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1619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구포3가압장 설치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P.Q)제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부산광역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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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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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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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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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포3가압장 설치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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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364,000,000원
[1차: 6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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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일로부터 450일
[1차: 착수일로부터 2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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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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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찰방법: 총액, 국제입찰,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긴급입찰,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장기계속계약, 적격심사
다. 가격입찰 예정시기: 2025년 6월 중 예정(대상업체 개별통지)
※ 우리 시 사정에 의한 여건변동 시 본 공고 내용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용역기간은 발주청의 사업진행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입찰참가 안내
가. 참가자격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등록업체
나. 공동도급 유의사항
① 공동도급 참여업체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을 자(공동수급업체 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본 용역에 참여를 제한합니다.
②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대표사를 포함한 5개 사 이내로 공동도급(공동이행) 가능하며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를 주관사로 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작성)
③ 공동수급체 대표사를 포함한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④ 공동수급체 구성 시,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지역업체(부산)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 (지역업체 합산 비율 30% 이상 3점, 30% 미만 20% 이상 1점)
⑥ 여러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1개 법인(개인사업자 포함)만 공동수급체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가. 제출일시: 2025. 5. 20.(화) 10:00~17:00
나.제출장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2팀 (☏051-669-4431)
다.제출방법: 방문 제출(대표자 또는 대리인 공문지참)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라. 제출서류
① 용역참여신청서 1부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각 1부(원본 1부, USB 1개)
③ 책임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업무수행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및 USB 1개
※ 기술인평가서 원본 1부는 회사명 표기, 사본 6부는 회사명 표기 금지
④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 증명서, 신분증 지참
마. 유의사항
1) 공고된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2) 설계도면 등은 상시 열람 가능(상수도사업본부 시설2팀, ☏051-669-4431)
바. 기술인 면접: 일시 및 장소 추후 별도 통지
4 가격입찰 및 낙찰자 결정 ※P.Q후 가격입찰 시
가. 부산광역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 87.5점 이상인 업체를 선정하여 가격입찰(`25. 6월 중 예정)
나. 가격입찰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미대상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다. 가격입찰 후 최종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로 결정합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P.Q심사 시 책임기술자의 경력사항을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1점) 적용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지역업체(본점이 부산광역시인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라 점수를 부여
※ 30%이상(3점), 30%미만~20%이상(1점), 20%미만(0점)
3)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재정상태 건실도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 시 전원 배점한도(2점) 적용
라. 최종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2개 사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합니다.
5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 건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기술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업체 대표가 건설사업관리전문업체 등록증(사본)을 제출하고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팩스, 퀵서비스 제출은 불가합니다. 단, 대표자의 위임장 제출 시에는 위임받은 자가 대리 등록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등록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건설사업관리업 등록증, 공동수급협정서, 재직증명서(대리인), 위임장(대리인)
나. 평가서는 우리 시 건설본부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제출된 평가서와 관련하여 부실자료(착오, 누락, 과다계상 등) 제출 시 해당 배점을 제외
다.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 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본 용역 참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입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절 지급 하지 않습니다.
마. 공고문 및 평가기준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이후 평가대상 기술인이 타 건설사업관리용역 상주 기술인으로 선정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르며,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시설2팀(☎051-669-4431),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재산담당관실(☎051-888-22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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