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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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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35118-000 공고일시  2025/05/09 10:14
공고명 동두천천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동두천시
공고담당자 석현준(☎: 031-860-2177)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0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2025-05-20 17:00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0 18:00 개찰(입찰)일시 2025/05/20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348,150,000 원
   
추정가격
316,500,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동두천시 공고 제2025-793호

 

- 동두천천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동두천천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입찰참가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동두천천 저탄소 수변공원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시행기관 : 동두천시(동두천시 안전총괄과)

  다. 과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 역 비 : 금348,150,000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180일)간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5월 예정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 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사. 평가방법 : 사업수행능력(PQ) 후 가격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같은법 시행령 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조경, 도시계획, 수자원개발)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4) 측량조사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라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등록을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중소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세부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지질조사분야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필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중소업자간 경쟁제품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지질조사연구서비스(물품분류번호: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관련 증명서는 PQ평가서에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예외를 대상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사항

    1) 측량, 지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며, 그 외 분야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2) 경기도 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3) 측량 및 지질조사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되, 분담이행업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에 포함하며(참가 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분담이행업체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공고된 입찰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B+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5)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구 분

설계부문

측량

지질조사

비율

77.68%

11.84%

10.48%

     ※ 측량과 지질조사 분야는 PQ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는 포함합니다(측량 및 지질조사 면허를 모두 갖춘 업체가 동시수행 가능)

    6)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대상기술은 공동도급 참여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이하는 반올림 합니다.

    7)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8)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시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대표사에서 사업책임기술인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평가기준 교부

      가) 기간 : 2025. 5. 9.(금)∼2025. 5. 20.(화)

       ※ 평가서작성안내 및 평가기준 교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또는 동두천시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

      나) 문의 : 경기도 동두천시 안전총괄과 하천팀(☎031-860-2335)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참여업체 등록

      가) 제출일시 : 2025. 5. 20.(화) 10:00~18:00

       ※ 제출기한(시간)은 제출장소 도착시간 기준이며, 초과 시 접수불가

      나) 제출장소 : 경기도 동두천시청 안전총괄과 하천팀(시청 제1별관 2층)

      다) 제출방법 : 방문접수 (우편·팩스·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라) 제출자격 : 용역사업자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마) 제출서류 (작성안내서 참고)

        (1) 등록 및 제출 시 자격조건 등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

        - 참가등록서류 1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사본(회원수첩 포함), 기술사사무소 개설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리인 등록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등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4)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5부(회사명 등 미표기)

        (5) USB 1매[사업수행능력평가서,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3.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2」제1호, 국토교통부고시「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023-821호)」, 경기도 공고「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제2024-5945호)」에 따라 입찰참가업체가 제출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우리 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PQ) 결과 일정점수 이상(85.29점)인 업체를 선정합니다.(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함)

  나. 가격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를 개별 통보합니다. (별도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 결정은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경쟁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수행능력의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적용이 곤란하여 평가시 제외하며, 1점(배점한도)을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참여업체 중 경기도 관할구역 안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 A.지역업체 합산비율 30%이상         : 3점

      - B.지역업체 합산비율 30%미만 20%이상 : 1점

      - C. 지역업체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참여비율이 20% 미만 : 0점

    3)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함으로 배점 한도(2점)를 적용합니다.


4.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용역입찰유의서」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공지사항 게시로 갈음하므로 수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공고일로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조 및 변조의 사실이 발견되거나 참여기술인의 변동사항을 입찰 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평가자료 제출 시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평가 자료는 선정과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필요시 용역현황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공고문 및 평가기준, 작성지침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아.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기술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이의신청에서 제외합니다.

   자.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 등 세부사항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의문 사항은 우리 시 안전총괄과 하천팀(☏ 031-860-23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5. 9.


동 두 천 시 재 무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