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경찰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4차)
|
주관기관
|
광주경찰청
|

2025. 3.
담당
|
소 속
|
성 명
|
전화번호
|
광주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
이 현 임
|
062)609-2344
|
|
|
|
|
목 차
|
|
|
|
|
|
|
|
|
|
|
|
|
Ⅰ. 사업개요 1
1. 배경 및 필요성 1
2. 사업목표 1
3. 추진방향 2
4. 추진일정 3
Ⅱ. 사업내용 4
1. 전송망 구축 4
2. 서비스망 구축 7
3. 운영·관리환경 고도화 8
4. 서비스 이용 및 품질 관리 9
Ⅲ. 제안요청 내용
12
1. 제안요청 개요 12
2. 일반 요구사항 12
3. 상세 요구사항 14
가. 요구사항 총괄표 14
나. 요구사항 목록 15
다. 요구사항 내용 16
Ⅳ. 제안서 작성 요령 40
1. 제안서 효력 40
2. 제안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40
3. 제안서 목차 및 항목별 작성 방법 42
Ⅴ. 제안안내 사항 45
1. 사업자 선정방식 45
2.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45
3. 제출서류 46
4.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46
5. 제안요청 설명회 46
6. 입찰시 유의사항 46
7. 제안요청 자료 열람 47
[붙임1] 기술평가 배점표 48
|
1. 배경 및 필요성
◦ 광주경찰청은 경찰 업무의 기반 인프라인 경찰정보통신망을 구축하여 효율적·안정적·경제적으로 운영 중이나,
◦ 정보통신망 사업의 협약기간 만료 시점('24.12월)이 도래함에 따라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통신사업자 재선정이 필요
- 또한, 빅데이터·AI 등 새로운 ICT 기술의 확산으로 미래 업무환경 변화를 효율적으로 수용하는 정보통신망 고도화가 필요
◦ 따라서, 미래 정보통신 환경에서도 대용량 데이터의 효율적인 유통이 가능한 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하여 통신사업자를 재선정하고자 함
- 광주경찰청, 경찰서 일선기관(외청 및 지구대·파출소 등)까지 광대역급으로 연결하는 정보통신망을 통신사업자의 통신서비스 구매를 통하여 구축
2. 사업목표
미래 치안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치안서비스 품질 개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
◦ 빅데이터, AI 등 ICT 기술의 적용범위 확산에 따른 실시간·대용량 트래픽 증가를 수용할 수 있는 정보유통 인프라 구축
◦ 사람·사물·정보가 서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에서 경찰 행정업무의 효율성 확보 및 대국민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정보유통체계 구현
3. 추진방향
◦ (데이터 기반 경찰활동 지원) 범죄 분석·예측 역량 제고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송·수신을 지원하는 빠른 네트워크 구축
◦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으로 인한 데이터 송·수신 급증에도 자동으로 최적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 (초연결 시대 디지털 안정성 확보) 재난·재해 등 대규모 장애 및 사이버 침해 발생시에도 국민안전 강화를 위한 경찰행정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생존성 및 보안성 확보
◦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개통(이용) 장애, 변경 등 회선 관리 과정에 적용되는 SLA에 기반한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 (미래 환경변화 수용) 급변하는 미래 치안 환경과 미래 기술을 효율적·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인프라 구축
<정보통신인프라 고도화 추진방향>

4. 추진일정
구 분
|
M
|
M+1
|
M+2
|
M+3
|
M+4
|
M+5
|
서비스
개시
|
계약 체결
|
|
|
|
|
|
|
|
|
|
|
|
|
|
|
|
|
|
|
|
|
|
정보통신망 구축
|
|
|
|
|
|
|
|
|
|
|
|
|
|
|
|
|
|
|
|
|
|
서비스 전환
(서비스 중단 최소화)
|
|
|
|
|
|
|
|
|
|
|
|
|
|
|
|
|
|
|
|
|
|
안정화 기간 운영
|
|
|
|
|
|
|
|
|
|
|
|
|
|
|
|
|
|
|
|
|
|
서비스 이용
|
|
|
|
|
|
|
|
|
|
|
|
|
|
|
|
|
|
|
|
|
|
1. 전송망 구축
가. 전송망 구성 방식
◦ 업무 특성에 따른 보안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분리된 광주경찰청 전용의 전송망을 이원화* 구축
※ 이원화 : 물리적으로 분리된 2개 이상 전송 선로를 연결 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다른 회선, 다른 경로, 다른 관로)
◦ 광주경찰청과 경찰서 간 전송망은 안정적인 운영과 생존성을 위하여 통신사업자를 이원화하거나, 단일사업자가 수행하는 경우 통신국사 및 선로가 물리적으로 중첩되지 않도록 이중화하여야 한다.
◦ 경찰관서의 인입관로(인입경로)는 이원화를 목표로 구성하여야 한다.
◦ 보안침해 사고 발생 시 파급효과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내부망(업무망), 인터넷망 등 통신망별 통신회선들은 분리하여 구성
◦ 장애 발생 시 50ms이내 장애 복구가 가능하도록 구성하여 대규모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생존성 및 안정성을 확보
- 장애 발생 시 50ms 이내에 자동 절체가 가능하도록 전송망 구조는 Ring형 이상 수준의 우회경로를 확보
- 경찰서 이상급 장비 단위의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스위칭부, 전원부 등 전송장비의 주요 부분은 이중화 구성
◦ 광주경찰청, 경찰서 및 이하 관서의 다양한 통신수요 수용 및 통신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확장성 및 유연성을 확보
- 신규 회선 개통, 기존 회선 해지·이동 등 연결지역 변경에 따른 환경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송망의 확장성을 제공
- 미래 통신수요에 따른 회선 증속 및 감속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통신회선은 고속접속방식*으로 구성
※ 고속접속방식 : 물리적인 회선은 고속의 인터페이스로 구성하고 실제 대역폭은 속도 제한을 적용하여 구성하는 방식
◦ 전송망 변경에 따른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환경을 구성하여 단계별 전송망 전환 실시
- 내부 통신장비 연동, 라우팅 체계 정비 등 전송망 변경에 따른 환경변화 요인을 반영한 사전환경 구성을 통하여 사전 검증 실시
나. 전송망 전환 절차
<단계별 전송망 전환 절차>
구 분
|
주요 내용
|
전환 개념도
|
1단계
(기반환경 조성)
|
① 신규 전송망 구축
② 신규 네트워크 연결 구성
- 연결환경 검증
|

|
2단계
(전송망 전환)
|
① 경찰서, 소속관서 등을 신규 전송망에 연결
② 기존 전송망 트래픽을 신규 전송망으로 단계적 전환
|

|
3단계
(서비스 안정화)
|
① 전송망 서비스 최적화 및 안정화 모니터링
|

|
<단계별 핵심 검증사항>
구 분
|
핵심 검증 사항
|
1단계
(기반환경 조성)
|
◦ 1단계 완료 시점에서 이전 절차, 데이터 백업, 서비스 품질 측정 기준 및 장애 대책 등을 포함하는 세부 전환계획 마련
|
2단계
(전송망 전환)
|
◦ 2단계 완료 시점에서 사전 계획된 서비스 품질 측정 기준 및 방법에 따른 서비스 품질(전송손실, 전송지연 등) 검증
|
3단계
(서비스 안정화)
|
◦ 3단계 완료 이후 최적화 작업 및 안정화 기간 즉시 운영
- 안정화 기간 이후 기존 전송망 철거
|
다. 전송망 구성 계획
◦통신회선 구성계획
구 분
|
관서수
|
통신망별 통신회선 수 (단위 : 회선)
|
합 계
|
A망
|
B망
|
C망
|
D망
|
E망
|
F망
(신설)
|
G망
|
광주경찰청
|
1개소
|
-
|
-
|
-
|
-
|
1
|
2
|
-
|
3
|
경찰서
|
5개소
|
5
|
5
|
5
|
5
|
5
|
5
|
5
|
35
|
외청
|
12개소
|
12
|
-
|
-
|
1
|
12
|
-
|
12
|
37
|
지구대,파출소
|
40개소
|
40
|
40
|
-
|
-
|
40
|
-
|
40
|
160
|
치안센터
|
11개소
|
11
|
4
|
-
|
-
|
9
|
-
|
11
|
35
|
합 계
|
68
|
49
|
5
|
6
|
67
|
7
|
68
|
|
※ 구간별 상세 회선 내역 및 대역폭은 자료 열람 시 확인 가능
◦대역폭 구성계획(구간별)
연결구간
|
통신망 구간별 최소 대역폭 (단위 : Mbps)
|
A망
|
B망
|
C망
|
D망
|
E망
|
F망
(신설)
|
G망
|
광주경찰청
|
경찰서
|
3000
|
200
|
200
|
200
|
1000
|
200
|
200
|
광주청/경찰서
|
외청,
직할대
|
120
|
-
|
-
|
100
|
100
|
-
|
30
|
경찰서
|
지구대,파출소
|
120
|
20
|
-
|
-
|
80
|
-
|
30
|
경찰서
|
치안센터,초소
|
100
|
20
|
-
|
-
|
50
|
-
|
30
|
※ 구간별 상세 회선 내역 및 대역폭은 자료 열람 시 확인 가능
※ 시경찰청과 경찰서 구간의 대역폭은 주·예비를 포함
◦ 인터넷 회선 구성계획
구성 위치
|
최소 요구대역폭(단위 : Mbps)
|
비 고
|
주 회선
|
백업회선
|
광주경찰청
|
1,000
|
1,000
|
내부 직원용 인터넷 접속회선
|
※ 인터넷 접속회선 상세 내역 및 대역폭은 자료 열람 시 확인 가능
2. 서비스망 구축 (통신환경 정비)
전송망 신규 구성에 따른 통신환경 변화와 미래 트래픽 증가를 반영해 트래픽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관서의 통신환경을 정비
|
◦ 신규 전송망과 내부 통신환경 간 상호연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전송망 연계를 위한 통신환경을 정비
<통신환경 정비 대상>

◦ 신규 전송망에 연결되는 통신장비는 미래 통신환경에서도 병목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서별 유통 트래픽을 반영하여 고도화
- 계약기간(5년) 중 트래픽 증가를 고려한 고속 인터페이스를 선정 및 운영 관리를 고려한 장비 설계 및 구성
<관서별 최소 인터페이스 구성 기준> (단위: bps)
구 분
|
경찰서
|
외청
|
지구대·파출소
|
치안센터
|
관서별 연결기준
|
10G
|
1G
|
1G
|
1G
|
※ 신규 전송망에 연결되는 통신장비 상세 현황은 자료 열람 시 확인 가능
※ 관서별 최소 인터페이스 구성 기준은 주·예비를 포함한 대역임
◦ 신규 전송망에 연결되는 통신장비(인터넷 라우터 포함)의 변화로 관서 내부 통신환경 변화가 유발 시 변화되는 통신환경도 정비 대상에 포함
◦ 신설되는 F망은 신규 대역폭 및 네트워크 L3 스위치(시경 2대, 경찰서 5대) 구축
◦ 신규 전송망 구성에 따른 변화요인을 반영해 논리적 통신환경을 정비(IP주소 재할당, 라우팅 정비 등)하여 정보유통 경로를 최적화
3. 운영·관리환경 고도화
실시간 통신망 상황 상시 모니터링 및 신속한 장애대응을 위하여 통신망 종류별(내부망, 인터넷망) 운영·관리환경 구축
|
◦ 통신망 종류별 SLA체계 적용이 가능하도록 신규 전송망에 대한 운영·관리환경을 구축
- 지도(Map) 기반 전송망 구조를 기반으로 전송망 구성 요소·구간별 현황 정보 및 상태정보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축
※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해 정보통신망 관제센터에서 운영·관리 대상 장비에 대한 원격 접속을 지원
- 품질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및 이에 따른 보상기준의 자동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축
◦ 신규 전송망 운영·관리 환경 구축 및 통신환경 정비 등을 반영하여 정보통신망 관제센터 환경을 재정비
- 정보통신망 관제센터에서 기존 수준 이상의 통합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련 운영·관리시스템과 연동환경 구축
- 운영·관리환경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메뉴 체계 및 메뉴별 상세 기능을 구축 시스템별로 분리
- 통신환경 정비 등에 따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정보통신망 관제센터 환경을 재정비
4. 서비스 이용 및 품질 관리
가. 서비스 이용
◦ 통신환경 변화로 인한 서비스 변경사항 발생 시 고속접속방식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인 통신환경 변화를 최소화한 상태에서 유연하게 대응
<서비스 변경 종류>
변경 방식
|
변경 종류
|
변경 내용
|
논리적
변 경
|
신설
|
신규 서비스 이용이 발생하거나 예측되는 경우 대역폭을 신설
|
증속
|
트래픽 증가로 인한 지연이 발생하거나 예측되는 경우 대역폭을 추가 할당
|
감속
|
트래픽 감소로 인한 불필요한 통신비용이 발생 시 대역폭을 축소 조정
|
물리적
변 경
|
변경
|
관서 이동 등으로 통신구간이 변경되는 경우 통신회선을 재구성
|
개통
|
관서 신축 등 신규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 새로운 통신회선을 구성
|
해지
|
관서 철거 등으로 통신회선의 용도가 소멸되는 경우 통신회선을 제거
|
◦ 회선별(시경↔경찰서, 시경↔외청·직할대, 경찰서↔지구대·파출소, 경찰서↔치안센터·초소) 대역폭 설계(계약) 범위에서 논리적 변경(신설과 증감) 등에 따른 조정이 가능하며 통신요금 변동은 없음
◦ 계약금액을 기반으로 관서별 이용금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물리적 변경(개통, 해지)시 적용함으로써 통신요금을 합리적으로 집행
나. 통신 서비스 품질관리
◦ 통신 서비스 품질관리는 경찰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 가이드에 규정된 “경찰정보통신망 SLA 기준”을 최소 기준으로 도입하여 적용
◦ 사업기간 중에는 서비스 품질 및 장애 발생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경찰청과 제안사 간의 별도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를 체결하여 품질 관리
<경찰정보통신망 SLA 기준>
구분
|
범위
|
SLA 항목
|
품질기준
|
보상기준
|
신
청
관
리
|
공통
|
회선개통
|
◦접수 이후 5일 이내 통보
◦이용기관과 협의한 개통예정일 이내 개통
◦개통예정일 미협의시, 접수일 이후 35일 이내 개통
◦35일 초과 예상시, 접수일 이후 5일 이내 통보
※ 단, 35일 초과 예상시, 접수일 이후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광주경찰청에서 개통예정일 연기시, 5일 이전 통보
|
❍ 개통예정일을 초과 시 보상
- 1일 이상~7일 미만 : 월요금 20%
- 7일 이상~14일 미만 : 월요금 50%
- 14일 초과 : 월요금 보상
|
회선변경
(논리적변경)
|
◦접수 이후 5일 이내 통보
◦5일 이내 논리적 변경 처리
◦10일 초과 예상시, 접수일 이후 5일 이내 통보
※ 단, 10일 초과 예상 시, 접수일 이후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변경예정일을 초과한 경우 보상
- 1일 이상~7일 미만 : 월요금 20%
- 7일 이상~14일 미만 : 월요금 50%
- 14일 초과 : 월요금 보상
|
회선변경
(물리적변경)
|
◦서비스 개통과 동일기준 적용
|
회선해지
|
◦해지요청일 이후 과금 제외
◦광주경찰청은 5일 이전에 사업자에게 통보
|
◦해지요청일 이전 5일 이후 통보시에는 해지 요청일을 초과하는 이용일은 사용 기간으로 과금 적용
◦해지요청일 이후 이용일은 과금 제외
|
장
애
관
리
|
공통
|
장애통보
|
◦감지 후 30분 이내 통보
|
◦30분 초과 시 초과 시간의 2배를 누적장애시간에 누적
|
장애복구
|
◦자체 감지후 1시간 이내 복구
◦광주경찰청 신고 후, 1시간 이내 복구
|
< 1번 항목 > (1시간 초과 시 보상)
◦2시간 이하 : 5일 요금보상
◦2시간 ~ 5시간 이하 : 10일 요금보상
◦5시간 ~ 12시간 이하 : 20일 요금보상
◦12시간 초과 : 월 요금보상
|
< 2번 항목 > (2시간 초과 시 보상)
◦5시간 이하 : 5일 요금보상
◦5시간 ~ 12시간 이하 : 10일 요금보상
◦12시간 ~ 24시간 이하 : 20일 요금보상
◦24시간 초과 : 월 요금보상
|
구분
|
범위
|
SLA 항목
|
품질기준
|
보상기준
|
장
애
관
리
|
공통
|
누적장애
(가용성)
|
◦99.7%(월간 130분 이내)
※ 단, 장애복구 1시간 초과로 보상 시 장애 시간 누적 제외
|
< 1번 항목> (99.7% 초과 시 보상)
◦130분 ~ 3시간 이하 : 3일분 요금보상
◦3시간 ~ 6시간 이하 : 5일분 요금보상
◦6시간 ~ 12시간 이하 : 10일분 요금보상
◦12시간 초과 : 월 요금보상
※ 130분 이하 : 이월 누적
|
< 2번 항목 > (99.5% 초과 시 보상)
◦216분~6시간 이하 : 3일분 요금보상
◦6시간~12시간 이하 : 5일분 요금보상
◦12시간~24시간 이하 : 10일분 요금보상
◦24시간 초과 : 월 요금보상
※ 216분 이하 : 이월 누적
|
중복장애
(장애횟수)
|
◦월 3회 미만
※ 단, 장애복구 1시간 초과로 보상 시
장애 시간 누적 제외
|
◦3회 이상 시 보상
- 3회 ~ 5회 미만 : 3일분 요금보상
- 5회 ~ 7회 미만 : 5일분 요금보상
- 7회 ~ 10회 미만 : 10일분 요금보상
- 10회 이상 : 월 요금보상
※ 3회 미만 : 이월 누적
|
장애연속
|
❍ 2개월 연속 장애복구 1시간 초과 장애 발생 여부
※ 월2회 이상 1시간 초과 장애 발생이 2개월 이상 연속 발생
|
❍ 2개월 연속 발생 시 보상
- 2개월 연속 : 익월요금 10% 할인
- 3개월 연속 : 익월요금 20% 할인
- 2개월 연속 미발생시 요금 회복
|
품
질
관
리
|
인터넷
접속
|
패킷지연
|
◦ 일평균 400ms 이내(회선 속도에 따라 차등 기준 적용)
※ 업무시간대(9~18시) 및 70% 이하로 사용 시 매 20분간 1회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일 단위 통계치로 산정
|
◦ 기준 초과시 당일 요금보상
※ 패킷 지연과 패킷 손실율 위반이 동시 발생 시, 패킷 지연에 따른 보상 적용
|
패킷
손실율
|
◦ 일평균 0.1%미만
※ 업무시간대(9~18시) 및 70% 이하로 사용 시 매 20분간 1회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일 단위 통계치로 산정
|
◦ 기준 초과 시 당일 요금보상
※ 패킷 지연과 패킷 손실율 위반이 동시 발생 시, 패킷 지연에 따른 보상 적용
|
※ 보상기준은 시·도지역 및 업무시간대는 1번 항목을, 기타 지역과 업무시간 이외는 2번 항목을 적용
※ SLA 지표간 상호 연관성에 따라 중복 반영은 배제하며, 보상금액은 월 이용요금을 초과할 수 없음
※ 구성변경,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 협의된 계획된 장애는 협의된 일정 내에서는 장애로 간주하지 않음
※ 천재지변, 광주경찰청 원인 제공 등 통신사업자의 원인이 아닌 목표기준 위배 시에는 보상기준 미적용
1. 제안요청 개요
◦ 사 업 명 : 광주경찰청 경찰정보통신망 사업자 선정
◦ 사업기간 : 계약 후 1975일(구축기간 150일 포함)
※ 구축기간에 안정화 기간 30일 포함
차수
|
서비스 이용기간
|
사업 금액
|
비고
|
1차
|
계약 후 515일(구축기간 150일 포함)
|
389,000,000원
|
|
2차
|
1차 종료 후 365일
|
389,000,000원
|
|
3차
|
2차 종료 후 365일
|
389,000,000원
|
|
4차
|
3차 종료 후 365일
|
389,000,000원
|
|
5차
|
4차 종료 후 365일
|
389,000,000원
|
|
◦ 사업예산 : 19억4,500만원(5년간 공공요금, 부가가치세 포함)
- 이용요금은 당해 연도 예산의 확보 범위 내에서 월별 이용요금으로 분할하여 지급(국가계약법 제21조)
- 전용회선 장기임대방식인 장기계속(5년간) 계약으로 매년 차수별로 조달 재계약 체결
- 연차별 서비스 이용기간 및 사업예산(투찰금액에 따라 사업금액 변경)
◦ 설치장소 : 광주경찰청이 지정하는 장소
2. 일반 요구사항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 및 경찰정보통신망의 제반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보통신망의 업무 중단을 최소화하여 고도화될 수 있도록 제안
◦ 제안사의 제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축 및 환경정비 등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본 사업으로 설치하는 모든 장비 및 시스템은 광주경찰청의 기존 환경과의 상호호환성을 보장
◦ 본 사업으로 설치하는 모든 장비 및 시스템은 서비스 이용계약 기간 중 발생하는 환경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확장성을 제공
※ 서비스 이용기간 중 환경 변화에 따른 장비 증설 및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사 부담으로 제공
◦ 본 사업으로 설치하는 모든 장비 및 시스템은 서비스 이용기간 중에 단종 및 기술지원 중단 계획이 없는 제품이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단종 및 기술지원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사 부담으로 최신 제품으로 대체
◦ 본 사업에 투자하는 모든 장비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
- 장비 모델명, 장비제조사 및 장비규격, 선정 사유
- 장비 수량(공동부, 모듈, I/F 등 구성요소 수량) 및 설치장소
- 장비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한 검증 자료(사례, BMT 결과 등)
-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 방안 등
◦ 본 사업에 투자하는 모든 시스템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
- 시스템명, 시스템 개발업체 및 주요 기능, 선정 사유
- 시스템 설치 수량(활용범위가 명확하도록 제시) 및 설치장소
- 시스템 특성, 적용사례 등 기능의 장점 및 안정성 검증 자료
-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운영 및 유지보수 지원 방안 등
◦ 서비스 이용기간 중 회선 변경사항(회선개통·해지 등) 발생 시에는 계약금액을 기반으로 회선별 단가를 산정하여 이용요금 정산
◦ 서비스 이용기간 중 이용요금 인하요인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요금 수준을 조정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명시되지 않았으나, 사업의 완성도 제고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제안하여야 함
※ 제안내용 누락으로 인한 추가 투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안사 비용으로 부담
3. 상세 요구사항
가.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분류
|
설 명
|
항목
|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네트워크망, 인프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구성(구축)에 대한 요구사항
|
5
|
사업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5
|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의 보안성 관리
|
7
|
사업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구축기간 내 또는 완료 후 안정적인 서비스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일반 요구사항, 안정화, 유지보수, 장애처리, 긴급복구, 기술지원, 교육 등
|
5
|
합 계
|
22
|
나. 요구사항 목록
구분
|
상세 요구사항
|
고유번호
|
항목
|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일반 요구사항
|
ECR-001
|
5
|
전송망 구축 요구사항
|
ECR-002
|
서비스망 구축 요구사항
|
ECR-003
|
운영관리환경 요구사항
|
ECR-004
|
서비스 품질 요구사항
|
ECR-005
|
사업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사업착수
|
PMR-001
|
5
|
사업관리
|
PMR-002
|
서비스 전환
|
PMR-003
|
검사 및 검수
|
PMR-004
|
계약 해지
|
PMR-005
|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
보안 일반 요구사항
|
SER-001
|
7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SER-002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SER-003
|
사무실,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
SER-004
|
네트워크 접근 보안
|
SER-005
|
개인정보보호
|
SER-006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재
|
SER-007
|
사업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시험운영
|
PSR-001
|
5
|
교육
|
PSR-002
|
안정화 및 유지관리
|
PSR-003
|
장애처리 및 긴급복구
|
PSR-004
|
기타 사업 지원 요구사항
|
PSR-005
|
합 계
|
22
|
다. 요구사항 내용
◦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1)
|
요구사항 명칭
|
일반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경찰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 및 경찰정보통신망의 제반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통신망이 구축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한다. 또한 제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축 및 환경정비 등에 수반되는 일체의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한다.
◦본 사업으로 설치하는 모든 장비와 시스템은 (시·도)경찰청의 기존 운영 환경 등과 상호호환성을 보장해야 한다.
◦제안사는 현재 발주기관에서 운용 중인 기존 회선사업자 임대장비에 대한 전환 시 대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하는 모든 장비와 시스템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포함해서 제시해야 한다.
- 현재 구축된 장비 대비 동등 또는 이상의 성능 보유
- 모델명, 제조사, 시스템 특성, 규격, 용도 및 선정 사유
- 노드별 설치 수량(공통부, 모듈, I/F 수량 등 구성요소 포함)
- 장비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한 검증 자료(사례, BMT 결과 등)
-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방안 등
◦제안사는 소속기관의 기존 환경구성에서 신규망 전환으로 발생되는 구성변경 필요사항 요청시 지원하여야 한다.
◦제안시스템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제안시스템이 규정된 기능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주기관이 시스템 대체를 요구하는 경우 제안사는 지체없이 이를 수용해야 하고 대체방안을 제시
◦정보보호시스템(보안장비, 네트워크, 기타) 도입 시 고려사항
- 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 등 정보통신시스템은 국가정보원 보안적합성 검증을 통과하여야 하며, 안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 보안적합성 검증 관련하여 기술적·절차적으로 지원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적합성 검증에서 발견된 보안기능 취약점 및 미흡사항은 개선하여야 한다.
|
산출정보
|
실사결과서, 작업계획서, CC인증서, 보안기능 확인서·시험결과서 등
|
요구사항 분류
|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1 (2)
|
요구사항 명칭
|
일반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경찰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에 전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는 IPv4, IPv6를 모두 지원해야 한다.
◦제안되는 네트워크 장비는 SNMP v3를 지원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장비도입 공통요건
- 보안적합성 대상 장비 중 네트워크 제품은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에 한하여 도입 가능하고, 보안기능 시험결과서 항목 중 보안기능 취약점 및 미흡사항은 개선하여야 한다.
- 망 분리 정책에 적합한 구성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정보보호 장비도입 공통요건
- 도입 제품군은 CC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암호모듈 검증 대상제품은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제품이어야 한다.
◦본 사업에서 제안되는 모든 장비는 이미 구축된 장비와 호환성 및 상호 운영성이 보장되는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모든 장비는 신규 장비로 제안하여야 한다. 그리고 계약 후 10일 이내에 도입 제품에 대한 ‘제조사 공급 기술지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 사업에서 제시하는 전송망, 네트워크 장비 등 도입되는 시스템은 통합망 관리시스템(NMS, Network Management Service)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제안사는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의 완성도 제고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제안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 누락으로 인한 추가 투자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제안사 비용으로 부담한다.
◦서비스 이용기간 중 물리적 변경 사항(개통·해지 등) 발생 시에는 계약금액을 기반으로 관서별 단가를 산정하여 이용요금을 정산한다.
※ 계약 후 관서별 단가 내역을 제시
◦제안사는 협소한 정보통신실 환경을 고려하여 신규 구축되는 장비의 효율적인 상면 확보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안사는 통신망의 중단 없는 운용 환경 구성을 위하여 광주경찰청의 전원 현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전원 이중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산출정보
|
관서별 단가 내역, 제조사 공급 기술지원 확약서 등
|
요구사항 분류
|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1)
|
요구사항 명칭
|
전송망 구축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송망의 안정성 및 확장성을 포함한 전송망구축 관련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사업내용 중 전송망 구축 부분에 기술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제안된 전송장비는 국제 및 국내의 공인 규격과 표준을 준수한다.
◦통신국사 구간의 전송회선은 보안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인프라 구성기준에 부합하도록 민간과 국가기관의 트래픽이 분리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전송망 설계시 현행 발주기관 회선 및 대역폭 현황을 정확히 분석한다. 그리고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회선설계안을 참고하여 전송망의 안정성, 효율성, 경제성을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회선 설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회선수, 대역폭, 접속노드 등)
◦광주경찰청의 업무특성, 현안 사항 발생 등의 통신 수요를 반영하여 회선 및 통신 대역폭 증·감속 등 통신서비스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적의 통신망 대역폭의 유연성과 확장성 제공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전송망 설계에 다음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 전송망 구성경로 및 용량을 포함하여 전송망 구축계획 제시
- 전송망 구성도와 장애 요인별 장애복구 절차를 제시
- 전송망은 고립 장애시 중단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1개의 상부링에 연결된 노드는 최대 4개 이하로 구성
※ 상부링은 광주청과 경찰서를 연결하는 링 구성을 의미함
◦전송망을 구성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참조하여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경찰청-경찰서 구간 전송장비는 이중화하고 통신국사와 선로는 이원화로 구성하여 장애발생시 우회경로로 무중단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 구축장소의 인입 경로·거리 및 이원화 방안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경찰서는 건물인입 맨홀과 관로가 1개인 경우에도 가공, 기타 방법으로 접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송선로를 모두 분리하여 생존성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불가한 경우, 광주경찰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통신국사, 전송구간별 전송거리 등 전송망의 구성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광주경찰청의 통신장비가 연결되는 전송장비는 광주경찰청 또는 광주경찰청에서 지정한 장소 내에서 광주경찰청 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산출정보
|
전송망 구축계획, 실사결과서, 작업계획서 등
|
요구사항 분류
|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2 (2)
|
요구사항 명칭
|
전송망 구축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송망의 안정성 및 확장성을 포함한 전송망구축 관련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지진, 화재 등의 재난이나 재해 상황에 대비 통신국사, 전송망, 서비스망을 포함한 기반시설의 안정성·보안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네트워크 구축 시 통합망 간 호환성 유지를 위해 신규 구축되는 통신망은 상위망(경찰청)의 전송장비 및 라우터와 연동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광 전송장치는 트래픽 증가 및 논리적 망 확장에 대비하여 쉽게 증설할 수 있어야 하며, 통합망 관리시스템과의 연동이 가능해야 한다.
|
산출정보
|
전송망 구축계획, 실사결과서, 작업계획서 등
|
요구사항 분류
|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3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망 구축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망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포함한 구축 관련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사업내용 중 서비스망 구축 부분에 기술된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제안사는 네트워크 구성 환경을 면밀히 분석한 후 개선사항을 제안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 업무망, 인터넷망, 신설되는 통신망 등을 분석한 후 라우터, L3, 네트워크 개선과 연결에 필요한 제안 장비와 수량을 제시
- 트래픽 유통 정책 및 장애 처리 가이드를 제시
- 표준 프로토콜 기능 제공 및 최신기술 적용이 가능한 장비 구축
- 서비스망 이중화 및 전송망 이중화를 연계하여 다중 장애에도 우회 경로를 제공하여 장애 극복하도록 안정성 확보
-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신규 투자시설에 대한 배치 계획을 통신망 유형별로 제시
- 네트워크 장비는 단위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원부 등 주요 부분은 이중화하여 구성
◦인터넷망에서 불법 트래픽 접근·침입차단을 위한 방화벽 이중화 구축방안을 제시
◦네트워크 장비는 서비스망의 요구사항을 제공할 수 있는 장비로 제안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장비(L3급 이상 스위치, 보안기능이 있는 L2스위치, 라우터)는 보안기능시험결과서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를 발급받은 제품으로 제안하며, CC인증 및 보안기능시험결과서 또는 보안기능확인서는 도입시점까지 유효해야 한다.
◦지구대 및 파출소 등에 도입되는 내부망 L2 스위치는 PoE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장비의 안정적 전원 공급을 위해 지구대·파출소(40개소), 치안센터·초소(11개소), 외청(12개소) 내부망에는 PoE를 지원하는 L2장비를 선정하고,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한다.
|
산출정보
|
전송망 구축계획, 실사결과서, 작업계획서 등
|
요구사항 분류
|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4 (1)
|
요구사항 명칭
|
운영관리환경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관리 환경의 고도화를 포함한 운영관리 환경 구축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정보통신망에 대한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장애발생 즉시 신속조치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망(전송망, 내부망, 인터넷망 등 각종 서비스)의 실시간 모니터링 관제 및 관리시스템 구축방안 제시
- 내부망과 인터넷망과는 분리하여 별도 구축
- 장애 이력 및 트래픽 통합 관리 방안 제시
- 제안사가 제안 및 제공하는 통신장비의 트래픽 흐름을 L2단계까지 관제가 가능하도록 구성방안 제시
- 경찰정보통신망의 네트워크 상태를 장애 등급별로 형상화하여 운영자가 운영 및 장애상태를 동시에 다중의 대형 모니터에 표시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장애발생 시 장애등급 구분하여 광주경찰청 및 소속기관 담당자에게 즉시 통지(SMS 전송)되어야 한다.
- 경찰관서 수정 및 변경사항을 10일 이내에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한다.
◦정보통신관제센터 환경개선 및 재구축 작업은 현장실사 후 광주경찰청과 협의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신규 도입된 각 장치의 운영상태 모니터링, 온라인 장애처리 및 구성변경 등이 가능한 통합 관리운영 제어장치를 구축하여야 한다.
◦NMS는 네트워크 장애에 즉각적인 대처를 위해 데이터 흐름을 관제하여 장애원인 파악 및 해결할 수 있도록 구축해야 한다.
◦제안사는 도입된 전송장비, 네트워크 장비에 대해 경찰 업무망, 인터넷망 등 사용자와 분리된 관리 운용망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 관리 이력(log)을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원격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원격 운영관리 환경 구축
|
산출정보
|
제조사 물품 공급·기술지원 확약서 등
|
요구사항 분류
|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4 (2)
|
요구사항 명칭
|
운영관리환경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관리 환경의 고도화를 포함한 운영관리 환경 구축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광주경찰청 내부망과 인터넷망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고 불법 접근을 탐지, 차단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접근 제어(NAC)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시경,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외청 등에 필요한 센서 및 에이전트 수량은 정확히 파악하여 제안
◦제안사는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하여 광주경찰청의 네트워크 환경을 분석하고 대용량 트래픽 수용 및 제어관리(QoS), 트래픽 분석이 가능한 최적의 장비를 제공해야 한다.
◦QoS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L7 기반의 QoS기능을 포함한 트래픽 분석, 제어 및 모니터링 가능
◦전송장비의 설치 위치를 제안사의 국사 또는 통합망 노드 등으로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장비설치 시 장소별 설치 순서 및 전환방안을 광주경찰청과 제안사 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설치완료 후 결과를 광주경찰청으로 알려야 한다.
◦장비 납품, 설치 테스트 과정에서의 속도저하, 장애 발생, 기능 미비 등 사용에 지장을 주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는 납품장비의 교체 또는 대체, 용량증설, 보완 등의 요구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무상 지원한다.
◦정전 및 전원장애를 대비하기 위한 긴급 전원공급방안을 제시하고 구성하여야 한다.(최소 정전 보상시간)
- 전송장비 및 각 서비스망의 주요 네트워크장비 전원부 이중화
- 광주경찰청 : UPS 및 정류기(4시간이상)
- 경찰서 : UPS 및 정류기(2시간이상)
- 지구대 및 파출소 : UPS 및 정류기(1시간이상)
- 제안된 정류기 및 UPS 배터리 등 주기적으로 점검과 진단을 하고, 소모품은 내용연한을 기준으로 무상 교체하여야 한다.
- 제안장비의 설치는 광주경찰청에서 지정한 곳에 하여야 한다.
|
산출정보
|
장비 설치 및 운영 계획서 등
|
요구사항 분류
|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4 (3)
|
요구사항 명칭
|
운영관리환경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운영관리 환경의 고도화를 포함한 운영관리 환경 구축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광주경찰청과 경찰서의 정보통신실의 환경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경찰서는 전원공급장치(UPS)를 포함한 사업자가 납품한 장비에 대한 상태 모니터링
◦제안장비 제조사에서 SW업데이트 사안이 공지되는 경우, 광주경찰청에 즉시 통지하고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정보
|
장비 설치 및 운영 계획서 등
|
요구사항 분류
|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5 (1)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 품질 및 SLA 지표 관리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사업내용 중 서비스 이용 및 품질 관리 부분을 만족
- 통신망 실시간 모니터링 및 통신망 종류(전송망, 내부망, 인터넷망 등)별로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제시
- 장애이력과 트래픽 통합 관리가 가능한 방안 제시
- 원격지 접속이 가능하도록 원격 운영관리 환경을 구축
◦제안사는 사업기간 중 서비스 품질과 장애 발생률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경찰청과 별도의 서비스 수준 협약(Service Level Agreement)를 체결하여 품질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SLA는 「경찰정보통신망 SLA 기준」을 준용하되 추가적인 SLA 수준을 제안할 수 있다.
- 구성변경, 정기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 통보되고 협의하여 계획된 장애는 협의된 일정 내에서 장애로 간주하지 않는다.
- 제안된 서비스 대역폭 요구 기준에 못 미치거나 사용 중 서비스 품질에 영향이 있을 경우 SLA 수준에 따라 처리한다.
- 제안사는 SLA 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장비운영 및 유지관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이를 위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전점검, 서비스 장애시 수시점검 및 보수 활동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QoS를 활용하여 중요업무 트래픽을 우선 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트래픽 품질 보장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트래픽 분석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트래픽 분석 현황을 제공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분기 1회 이상 주기별 인프라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년 1회 이상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통신망 품질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비스 구성변경 요인으로 서비스 중단 시 사전에 요청(통보) 하여야 한다.
|
산출정보
|
월별운영보고서(트래픽분석), SLA 등
|
요구사항 분류
|
장비구성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ECR-005 (2)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품질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 품질 및 SLA 지표 관리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내부망(업무망) 부분 요구사항
- 내부망(업무망)의 주요 데이터 장비는 증속에 따른 대용량 처리 및 회선구성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등 기존 운영장비의 성능, 포트수 등을 조사하여 부족분에 대하여 업그레이드 또는 교체, 증설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인터넷망 부분 요구사항
- 망사업자 변경에 따른 공인IP 변경 전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기존 운용중인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고, 신규 경찰정보통신망이 안정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사전 환경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통신망(서비스망) 이전 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통신회선 구성, 기존 통신환경 연결 등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성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전송망, 서비스망, 관제시스템 간 상호연관성을 분석 각각의 이전 계획 제시
- 각 서비스망별로 중단시간, 장애복구 등을 포함한 이전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제시
|
산출정보
|
통신망 이전 계획서 등
|
◦ 사업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1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착수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착수와 관련된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착수계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기술협상 등을 근거로 작성하되 사업자의 의견이 있는 경우 광주경찰청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반영 가능하다.
◦착수계를 검토하고, 제안요청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광주경찰청은 보완 요구 가능하다.
※ 제안사는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
◦제안사는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에 대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일정은 광주경찰청과 협의하여 정하며, 일체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과업 착수(또는 현장실사) 후 20일 이내에 현장실사 보고서 및 실시 설계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산출정보
|
착수계, 현장실사보고서, 실시설계서 등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1)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관리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해야 한다.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자여야 한다.
- 권장사항: 최근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전송망 구축사업 참여경력 10년 이상 보유한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권장한다.
◦제안사는 안정적인 통신망 구축과 지원을 위해 사업수행조직 편성 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히 제시
- 사업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제안사 임의로 변경 불가
- 사업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용시 교체 1개월 전에 광주경찰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급 이상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2주간 공동근무하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야 한다.
◦사업수행계획서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제출·승인을 받아야 하며, 산출내역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 광주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전송장비 등에 대한 포트정보가 포함된 내역서를 포함한다.
◦제안사는 작업내용 및 진행상황 등을 기록하여 주·월간 단위로 광주경찰청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이사항(긴급 작업변경 등) 발생 시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보고서에는 주요 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인력투입현황, 차주/차월계획 및 변경사항, 주요 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세부공정 진도 현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업 참여인력의 자격과 기술 등이 사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광주경찰청은 일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정해진 사업기간 내 정상적인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광주경찰청은 인력 추가 투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대한 합당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산출정보
|
사업수행조직 편성내역, 사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주간/월간보고 등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2 (2)
|
요구사항 명칭
|
사업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에 필요한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제안내용의 추가·보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를 기준으로 광주경찰청과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다.
◦제안사는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수행업체는 사업 진행에 대한 보고를 광주경찰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행업체는 계약수행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광주경찰청에 보고하고, 광주경찰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광주경찰청은 사업 진행상황에 대한 수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업체는 응해야 한다.
◦수행업체는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경찰청이 지정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수행업체는 아래의 산출물을 문서 및 파일 원본 형태로 광주경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단계별 산출물
- 통신망 종류별 관리 및 운영지침서
- 제안시스템(NMS 등)별 관리 및 운영지침서
|
산출정보
|
사업수행 단계별 산출물, 통신망 종류별 관리 및 운영지침서, 제안시스템(NMS 등)별 관리 및 운영지침서 등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3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전환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 중단 및 신규 통신망으로의 서비스 전환시 대응방안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서비스 중단요인을 사전에 도출하여, 서비스 중단 발생시의 서비스 복구방안을 서비스 중단 요인별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정보통신망 이전에 따른 혼란 및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광주경찰청, 경찰서 이하 소속기관과의 의사소통 및 협력체계 구성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 현재 운영 중인 사용자환경 등 시스템 운영 환경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 망에서 전환시 무중단 전환을 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절체는 1개의 경찰서, 지구대, 치안센터를 충분히 시험하여 이상이 없을 때 전체 절체 일정계획을 수립한다.
◦광주경찰청은 정보통신망 회선 개통을 위한 지원을 제안사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제안사는 광주경찰청이 요구한 기일 내에 정보통신망 회선 개통을 위해 필요한 장비, 시험인력 및 기술사항 등의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정보통신망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기술지원 담당을 지정하여야 하며, 광주경찰청의 요구시 정보통신망 서비스의 시범운영 개통 및 지원 전담반을 운영하여야 한다.
◦장비설치 완료 후 시험운영기간 동안 시스템의 안정화 및 최적화 상태를 검증하기 위해 제안사는 서비스별, 정보통신망 점검 및 운영결과를 주 1회 이상 실시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비설치 완료 후 시스템 운영(장애)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시 신속히 복구할 수 있는 운영체제 복구지침
- 시스템 장애에 대한 복구방안
- 재해를 대비한 긴급 복구방안 지침
|
산출정보
|
서비스 전환계획서(서비스 복구방안) 등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4
|
요구사항 명칭
|
검사 및 검수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에 필요한 검사 및 검수 관련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광주경찰청은 사업기간 중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미비사항을 통보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결과 다음 내용을 포함하는 검사계획서를 서비스 개통일 14일 이전에 제출하여 광주경찰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광주경찰청이 요구하는 사업결과 확인을 위한 다음 서류들을 제출해야 한다.
-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시스템 내역
- 구성요소(장비, 광선로, 관리환경 등)별 설치내역
- 전송경로 구간별 및 종단간 자체시험 데이터
- 시험환경, 시험인력, 시험방법, 시험절차 등
- 설치되는 모든 장비에 대한 현황과 검수확인요청서
- 회선별 구간 성능 측정결과 데이터
- 정보통신망 회선 개통절차, 응급처리 및 장애조치 방법
- 회선별 총괄 연동시험 자료(시험환경, 인력, 방법, 절차 명시)
- 자체 검수 성적서 및 시험결과 등
◦제안사는 서비스 개시 전 광주경찰청에서 지정한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결과보고서 5부(CD 3장)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 소요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검사 및 검수 과정에서 불합격 사항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의거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결과 서비스 개시가 불가하거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제안사는 설치된 모든 장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한다.
◦검수 완료 후 14일 이내에 구축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산출정보
|
검사계획서, 성능시험결과보고서, 구축완료보고서, 사업결과서 등
|
요구사항 분류
|
사업관리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MR-005
|
요구사항 명칭
|
계약 해지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의 계약해지 요건 및 계약해지시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제안사가 계약이행내용에 대하여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 제안사의 소명 과정을 거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제안사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제안서가 허위로 작성되지 않아야 하며, 계약 후에도 허위 작성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 광주경찰청과 경찰서 간 지속적으로 2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
※ 자연재해, 천재지변에 의한 장애 발생 및 복구 지연은 제외
◦제안사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공중인 서비스를 광주경찰청이 다른 사업자로 전환할 때까지 서비스를 유지하고, 서비스 전환에 협조하여야 한다.(계약기간 완료에 따른 계약 해지 시도 포함)
◦광주경찰청 직제 변경으로 인하여 통신망이 해지되는 경우 경찰정보통신망 회선을 해지할 수 있다.
※ 회선료 산출내역에 따라 해지 회선 수만큼 회선료 감액 처리
|
산출정보
|
소명보고서 등
|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1
|
요구사항 명칭
|
보안 일반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을 위한 제반 보안규정 준수 의무
|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사업 수행에 있어 수행인력,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 수행 동안 취득한 자료와 정보를 사업 진행 중이거나 사업 완료 후에도 광주경찰청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유출해서는 안된다.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광주경찰청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되며,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1]
◦보안 위배사항 발생시 제안사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배상하여야 한다.
◦제한구역(시스템실 등) 출입 등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정보통신망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시 제안사는 즉시 그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전산자료 등 아래의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기타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경찰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등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2
|
요구사항 명칭
|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사업 착수시
-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상주 인원은 신원조회를 위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경찰청의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사업 수행시
- 사업과 관련한 보안관리 책임은 사업자대표에게 있으며, 사업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광주경찰청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사업 종료시
- 제안사는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광주경찰청에 반납하고 사업자 PC에 저장된 자료는 삭제해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사업자용) 보안확약서” 및 “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광주경찰청에 제출해야 한다.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보안각서, 보안교육결과서, 보안확약서 등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3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각종 문서 및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일반
- 경찰청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유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 “자료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자(광주경찰청 부서(과)장)와 인수자(계약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계·인수해야 한다.
- 계약업체가 비공개자료 생성시에는 통합파일서버의 비공개자료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하도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비공개자료 출력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광주경찰청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고 비공개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온라인 보안관리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사업담당자에게 인계해야 하며, 계약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다.
- 계약업체의 노트북 및 인터넷 PC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인터넷은 광주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할 수 있다.(단, 발주기관 승인 필요)
- 계약업체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광주경찰청과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해야 한다. 다만, 경찰청 정보보안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계약업체는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접속을 시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
산출정보
|
자료관리대장 등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4
|
요구사항 명칭
|
사무실,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무실, 장비 및 매체에 대한 보안관리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사무실 보안
- 계약업체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별표2]에 의해 보안점검을 주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사업담당 공무원의 확인 및 개선 조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광주경찰청 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 보안을 위하여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광주경찰청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다. 다만, 분임보안담당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경찰청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칙」의 반출입 절차에 따라 반출입할 수 있다.
- 계약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광주경찰청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 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PC에 상시 업데이트가 가능한 정품백신 및 광주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PC에 전원기동(CM❍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
산출정보
|
PC운영대장, 자료반출입대장 등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5
|
요구사항 명칭
|
네트워크 접근 보안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참여 인력의 네트워크 접근 및 사용 관련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계약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6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보호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 및 제도 준수
|
세부
내용
|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한다.
◦경찰청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SER-007
|
요구사항 명칭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건
|
세부
내용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 3월
-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 : 1월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 내ㆍ외부 IP 주소 현황
- 정보시스템의 제조사, 제품버전 등 도입현황 및 구성도
- 정보시스템의 환경파일 등 구성 정보
-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해킹·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 방화벽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도입현황 및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 광주경찰청에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
◦ 사업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1
|
요구사항 명칭
|
시험운영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시험운영 계획 및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구축기간 동안 전송망 구축을 완료하고 시험운영(1개월)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운영 세부방안에 대해 광주경찰청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 구체적인 시험운영 계획서(시나리오 포함)를 광주경찰청에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 시험운영 중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 즉시 조치해야 하며, 제반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특별한 사유로 인한 시험운영 및 최적화 기간의 연장 및 단축이 필요할 경우 광주경찰청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시험운영기간 동안 운영상태 검증을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시험운영시 검증에 필요한 장비 및 인력 지원방안을 제시하고 시험운영에 따른 비용은 사업수행업체 부담한다.
◦시험운영기간 동안 일별 전송망 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및 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
산출정보
|
시험운영계획서, 시험결과서 등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2
|
요구사항 명칭
|
교육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전문기술 교육 지원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교육계획 및 기술지원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소요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한다.
- 광주경찰청의 운영인력이 정보통신망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제안사가 구축한 모든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교육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계획서에는 실시할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식, 장소, 일정, 강사진 등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다. 단 교육대상과 일정, 기간 등의 상세한 계획은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안사는 광주경찰청의 담당자 변경(인사이동 등) 및 네트워크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요청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제안사에서 부담한다.(수시교육 : 광주경찰청 요청시)
|
산출정보
|
교육훈련 계획서, 기술지원 계획서 등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3
|
요구사항 명칭
|
안정화 및 유지관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안정화 운영 및 유지 관리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회선서비스 제공을 위한 유지관리를 전액 사업자 부담으로 계약기간(5년) 동안 수행해야 한다.
◦제안사는 본 사업에 투자하는 모든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을 광주경찰청에 제시해야 한다.
- 제안사는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을 제시
- 안정화 및 유지관리 기간에 업무장애 및 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정보통신망 구축, 전환, 완료 후 안정화 기간동안 사업에 참여한 전문인력을 상주하여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
- 상주하는 인력은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지원을 위해 숙련도를 보유(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한 전문인력(전송·서비스망) 1명 제시
- 상주하는 인력이 장기 출장, 기타 사유로 인한 1일 이상 부재시는 제안사에서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및 관제센터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운영·유지관리 기준, 절차 및 방법은 경찰청 관련 규정을 준수함
- 하자보증기간 : 계약 종료일까지로 함
◦제안사는 매월 유지관리 및 품질관리활동(트래픽 사용현황 분석 및 활용 개선안 등)을 정기보고 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분기별 서비스 점검(정기점검) 외에도 광주경찰청이 서비스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안사는 장애 발생시 장애원인 및 처리 결과, 사후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안사는 전송망 및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생존성 보장을 위하여 전송노드별 관리 체계, 장애처리 절차, 복구 대책 등 유지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서비스 장애 발생을 대비한 비상복구 대책반 구성과 보유 예비부품, 장비 등 보유현황 및 기 검증된 실행 가능한 긴급복구 방안을 제시하고, 무중단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산출정보
|
장비 및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계획, 중대재해처벌법 매뉴얼 등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4
|
요구사항 명칭
|
장애처리 및 긴급복구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통신망 및 네트워크 장애 등 비상시 대응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장애 발생시 백업회선으로 절체 등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비상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전송구간 장애 발생에 대비한 무중단 서비스 유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발생되는 모든 장애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장애 조치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장애 또는 하자 발생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조직구성과 인원현황을 제시해야 한다.
|
산출정보
|
유지관리계획, 장애처리계획, 기술지원 조직도 등
|
요구사항 분류
|
사업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PSR-005
|
요구사항 명칭
|
기타 사업지원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기타 사업지원 요구사항
|
세부
내용
|
◦제안사는 필요시 정보통신실에 전송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 랙 설치시 하부보강 장치를 설치하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안사는 계약기간 내 경찰관서의 이전 및 신설이 필요한 경우, 통신망 무중단으로 이전 및 신설될 수 있도록 전송망 설계와 필요한 장비를 구축(비용은 제안사 부담)하여야 한다.
※’28~’29년 동부서 이전·중부서 신설 예정
|
산출정보
|
통신망 무중단 이전 계획 등
|
1.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로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제안요청서와 제안서가 상이한 경우 제안요청서가 우선함
※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2.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한국어로 작성함을 원칙
◦ 사용된 영문약어는 약어표 작성하여 첨부, 보충자료는 별지 사용 작성
◦ 제안서의 내용은“명확한 용어를 사용 표현”하여야만 하고,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동등 이상의 장비로 제공” 등과 같이 모호한 내용은 평가가 불가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 조건부 이행 및 추상적 표현(예시 : ~추진한다, ~가능하다 등) 등 제안요청사항 미수용으로 감점처리 가능
◦ 제안제품은 제작사 및 모델명, 라이센스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안서에 명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 가능
◦ 제안서는 A4 규격의 전자문서(PDF 파일)로 제출해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고, 각 쪽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작성매수는 제한 없음
◦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조견표를 작성하고, 제안서 목차와 해당페이지를 기술
◦ 기술적인 설명자료,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내의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성도 및 개인정보의 고유식별정보* 등 누출금지 대상 정보는 포함 금지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하며, 상호 협의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용 변경이 불가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여 제공된 발주기관 자료는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즉시 파기 조치
◦ 업무 관련문의
소속
|
성 명
|
연 락 처
|
비 고
|
광주경찰청 정보화운영계
|
이현임
|
062-609-2344
|
|
3. 제안서 목차 및 항목별 작성 방법
작성항목
|
작성방법
|
Ⅰ. 제안개요
|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기대효과 등을 제시
◦제안요청사항의 수용 여부를 제안서와의 참조 용이성을 고려하여 작성한 제안서 조견표를 제시
|
Ⅱ. 제안사 일반
|
◦조직, 인력 등 제안사의 일반현황을 제시
◦본 제안과 관련된 제안사 인력의 참여규모 및 주요 사업실적 제시
- 참여․지원하는 조직 및 인원 현황 구체적 제시
- 유사 사업내용, 중점 사업부분 및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
Ⅲ. 사업수행 방안
|
1. 전송망 구축
|
◦제안요청서 일반 요구사항 준수 여부 및 제안사항을 명기
◦제안요청서 전송망 구축 요구사항 준수 여부 및 추가 제안사항을 명기
◦현재 전송망에 대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 고도화 방안을 제시
◦안정성(생존성), 확장성 및 독립성, 보안성 등 전송망 설계기준 및 적용 결과를 제시(전송망 및 기반시설)
◦전송망 구축계획 및 구축방법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
- 통신국사 및 관로의 이중화 또는 그 상위의 방안을 제시
- 전송망의 구성정보(전송노드(통신국사 포함), 전송노드별 설치장비, 전송구간별 전송거리 등)가 명확하게 표시된 논리적 구성도
- 통신망 종류별 전송회선 구성이 명확하게 표시된 논리적 구성도
◦정보통신망의 광주경찰청 운용 장비와의 연결방안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
- 현황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I/F 여유분 등 통신자원의 충분성
- 광주경찰청 운용 장비와의 연결을 위한 환경설정 방안 및 이를 위한 변경사항
◦전송망 구성장비의 우수성 및 적정성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
- 모델명, 용도, 장비 및 시스템의 특성, 규격 및 선정 사유
- 설치장소별 설치 수량(공통부, 모듈, I/F 등 구성요소 수량 포함)
- 미래 수요를 반영한 예비 모듈 또는 포트의 설치(보장) 수량
-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한 검증 자료(구축사례, BMT 결과 등)
◦전송회선, 전송장비(단국, 중계기) 등 전송망 구성요소의 장애 발생시 대응방안을 제시
|
작성항목
|
작성방법
|
2. 서비스망 구축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준수 여부 및 추가 제안사항을 명기
◦현재 서비스망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 고도화 방안을 제시
◦트래픽 수용을 고려한 안정적인 망설계 방안 제시
◦서비스망 구축계획 및 구축방법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
- 장비연결 관계가 명확하게 제시된 통신망 구성노드 유형별 물리적 구성도
- 라우팅 체계가 제시된 통신망 연결 유형별 논리적인 구성도
◦제안된 서비스망에 대한 라우팅 체계 수립 및 적용계획을 제시
- IP주소 변경 등 서비스망의 구성장비 변경에 따른 위험요소 도출 및 해결방안
◦정보통신망과 광주경찰청 운용 장비와의 연결방안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
- 현황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I/F 여유분 등 통신자원의 충분성
- 광주경찰청 운용 장비와의 연결을 위한 환경설정 방안 및 이를 위한 변경사항
◦서비스망별 구축 계획 및 방법과 구성 장비의 우수성·제안물량의 적정성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내부망, 인터넷망, 경찰전화망 등)
- 모델명, 용도, 장비 및 시스템의 특성, 규격 및 선정 사유
- 설치장소별 설치 수량(공통부, 모듈, I/F 등 구성요소 수량 포함)
- 미래 수요를 반영한 예비 모듈 또는 포트의 설치 수량
- 성능 및 안정성에 대한 검증 자료(구축사례, BMT 결과 등)
◦서비스망 장비의 장애 발생시 대응방안을 제시
|
3. 운영·관리 환경
구축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준수 여부 및 추가 제안사항을 명기
◦통신망 종류(전송망, 내부망, 인터넷망 등)별 통신망 관리시스템의 메뉴체계, 메뉴별 구현기능을 UI(User Interface)를 포함하여 제시
◦통신망 종류(전송망, 내부망, 인터넷망)별 통신망 관리시스템 구축방안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
- 관리정보 수집 범위 및 관리정보 수집 방안
- 장비, 선번장, 포트 등 통신망 구성요소에 대한 자원관리 방안
- 통계 등 보고서 기능 제공 방안
◦개별 통신망 관리시스템을 통합 운영‧관리할 수 있는 통합 운영‧관리시스템의 메뉴체계 및 메뉴별 구현기능을 UI(User Interface)를 포함하여 제시
◦운영‧관리환경 구축을 위한 제안시스템의 우수성 및 적정성을 제시
- 모델명, 용도, 성능, 규격 및 선정사유 등
◦NAC, 시설관리관제시스템, QoS, UPS에 대한 구축방안 제시
|
작성항목
|
작성방법
|
4. 서비스 품질개선 및 전환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준수 여부 및 추가 제안사항을 명기
◦기존 정보통신망에 대한 환경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서비스 전환 방안을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제시
- 기반환경 정비, 대체장비 및 우회경로 확보 등 서비스 전환을 위한 환경 구성방안
- 정전대비 무중단 운영 방안에 대한 장비구성(모델명, 용도, 시스템의 특성, 규격 및 선정 사유) 및 운용방안을 명확하게 제시
◦통신망(내부망, 인터넷망) 구성 및 기존 운영망과의 상호 연동방안 제시
◦서비스 전환 관련 시험환경 구성 및 사전검증 방안의 적정성 제시
◦통신회선 절체에 따른 서비스 중단 예상시간 제시
◦비상시 복구 대책 및 전환 전후 안정화 방안 제시 및 전환관련 협조 체계 구축방안 제시
|
Ⅳ. 사업관리 및 지원 부분
|
1. 사업관리 및
보안 부문
|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준수 여부 및 추가 제안사항을 명기
◦사업수행분야(전송망, 서비스망, 운영·관리환경)별 사업추진 일정계획을 현황조사, 시범운영, 이전, 개통, 안정화 등을 포함하여 제시
◦사업 수행분야(전송망, 서비스망, 운영·관리환경)간 상호 연관성을 고려한 사업추진체계를 제시
◦사업 위험관리, 보안관리 및 진도관리 등 사업관리방안을 제시
◦사업결과에 대한 검증내용 및 검증방법을 제시
|
2. 유지관리 및
및 교육, 기술이전 부문
|
◦유지관리체계, 유지관리인력, 유지관리 지원방안, 유지관리 내용 제시
◦장애원인 파악, 장애복구계획 및 재발방지대책 등을 포함한 장애 종류별 장애처리방안 제시
◦교육, 기술지원 등과 관련한 제안사의 지원 내역을 제시
|
3. 정보통신망
고도화
|
◦외부 통신환경 변화를 반영한 정보통신망 고도화 방안을 제시
◦고도화 방안의 본 사업기간 내 이행계획을 고도화 항목별 소요장비 및 일정계획을 포함하여 제시
|
1. 사업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 제한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의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의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등록업체
-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
- 공동계약은 공동이행 방식으로 가능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공동계약수급체(5인 이하/각 구성사별 최소 주분율 10% 이상)를 구성하여 입찰
2.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조달청 위임)
◦ 평가방법
-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기술평가 방식은 별첨1의 “기술평가 배점표”를 적용하여 실시
◦ 우선협상평가자 선정 및 계약체결
-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679호)”에 따라 협상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 계약조건
- 계약기간 만료 시 신규 전송망 구축 사업자 선정 및 서비스 개통·전환 시까지 동일한 계약조건(일할정산)으로 계약을 자동연장하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기획재정부 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에 의거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부과함
3. 제출서류
◦ 정량제안서 1식
◦ 정성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식
◦ 기타자료 1식(해당있는 경우)
4. 제안서 제출일정 및 방법
◦ 입찰공고문 참조
5. 제안요청 설명회
◦ 입찰공고문 참조
6.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용역 계약일반조건 등 국가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 계약의 체결,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 제한 등), 동법 시행규칙 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등), 및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5-114호)에 따라 승인
7. 자료 열람
◦ 입찰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광주경찰청에 방문하여 확인 가능함
◦ 제안서 작성 목적만으로 공개하며, 입찰참가 자격 미달인 경우 열람이 불가함
◦ 자료 열람 방문 시 구비서류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 단, 방문자가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위임장 1부, 재직증명서 1부, 4대 보험 가입증빙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또는 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 추가 제출
- 열람기간 : 공고기간(공고일 ~ 입찰마감전일) 09:00 ~ 18:00
◦ 문의처 : 광주경찰청 정보화운영계 이현임(062-609-2344)
◦ 정성적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표(조달청 평가)
평가
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일반
사항
(10점)
|
대상업무
이해도
|
◦ 사업 목표 및 제안요청 사항의 이해도
◦ 본 사업에 대한 문제 파악의 명확성
◦ 제안요청사항의 수용여부 및 제안 내용의 부합성 등
◦ 일반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요청사항의 수용 여부
|
10
|
경찰청
전송망
구축
(20점)
|
전송망
고도화의 적정성
|
◦ 전송망 고도화 구성 관련 제안요청사항의 수용 여부
◦ 전송망 현황분석을 통한 요구사항 도출의 충분성
◦ 전송망의 통신국사 및 관로의 물리적 이중화 등 안전성
◦ 전송망 설계의 정확성 및 우수성
◦ 목표 구성도의 구체성 및 구축 방법의 적정성
◦ 광주경찰청 건물 내부 전송장비 설치에 따른 상면 및 전원 필요사항의 적정성
◦ 전송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중/가공선로의 비중
◦ 데이터와 음성의 분리 또는 음성 지원방법의 우수성
◦ 전송망 구성의 확장성 및 유연성 보장 여부
|
10
|
전송망 구성 장비
|
◦ 제안장비의 우수성(성능, 용량, 적용사례 등) 및 안정성 등
|
10
|
경찰청 서비스망
구축
(20점)
|
서비스망
고도화의 적정성
|
◦ 서비스망 고도화 구성 관련 제안요청사항의 수용 여부
◦ 서비스망 현황분석을 통한 요구사항 도출의 충분성
◦ 서비스망 설계의 정확성 및 우수성
◦ 목표 구성도의 구체성 및 구축 방법의 적정성
◦ 장애 대비 서비스망의 안정성 및 생존성
◦ 서비스망 구성 관련 상호연동성,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의 적정성
◦ 라우팅 체계 개선방안의 적정성
◦ 각 서비스망의 대역폭의 적정성 및 확장성
|
10
|
서비스망 구성 장비
|
◦ 제안장비의 우수성(성능, 용량, 적용사례 등) 및 안정성 등
|
10
|
사업
추진
(20점)
|
서비스
품질개선의 적정성
|
◦ 운영‧관리환경 구성 관련 제안요청사항의 수용여부
◦ 운영‧관리환경 현황분석을 통한 요구사항 도출의 충분성
◦ 운영‧관리환경 설계의 구체성 및 적정성
◦ 운영‧관리항목의 범위 및 제안시스템 구현 기능의 우수성 및 사용자 편의성
◦ 제안 시스템의 우수성(성능, 관리정보, UI) 및 안정성 등
◦ 서비스 품질 관리 관련 제안요청사항의 수용여부
◦ 사전 환경조사를 통한 요구사항 도출의 충분성
◦ SLA 체계의 적정성
|
10
|
서비스
전환방안
|
◦ 서비스 전환 관련 제안요청사항의 수용여부
◦ 서비스 전환계획 수립을 위한 현황 파악의 충분성
◦ 서비스 전환 시나리오 및 단계별 전환계획의 안정성 및 적정성
◦ 서비스 중단 최소화를 위한 시험환경 및 전환환경 구성의 적정성
◦ 서비스 전환 관련 의사소통체계 및 비상대책방안의 적정성 등
|
10
|
평가
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사업
관리
및
기타
(20점)
|
사업관리
|
◦ 사업수행방법론의 적정성
◦ 산출물 관리, 보안관리, 투입인력관리,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 추진일정, 수행조직, 보고체계 등 사업관리방안의 적정성
|
5
|
기술이전
교육훈련
|
◦ 교육훈련계획 적정성
◦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및 지원 방안의 우수성 등
|
3
|
정보통신망
고도화 방안
|
◦ 외부 통신환경 변화를 반영한 고도화 방안의 적정성
◦ 고도화 방안 이행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
|
5
|
유지관리 및
기타 지원
|
◦ 유지관리 지원 방안 및 체계의 적정성
◦ 장애 발생시 대응체계 및 지원 방안의 적정성
◦ 광주경찰청 상주 운영인력에 대한 적정성
|
7
|
소 계
|
90
|
◦ 정량적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표 (발주기관 평가)
평가
부문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평가
기관
|
배점
|
정량
평가
(10점)
|
경영상태
|
제안사의 경영상태에 대한 평가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참조
|
조달청
|
5
|
투입인력
|
- 전체 투입인력 중 초급기술자 이하 등급 M/M 비율
※ 기술자 등급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
※ 공고일 전부터 해당업체 근무중인 기술자만 해당(재직증명서+4대보험 중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 첨부)
|
초급기술자 이하 M/M 비율
|
평점
|
20% 이하
|
100%
|
20% 초과
|
70%
|
|
광 주
경찰청
|
3
|
수행실적
|
입찰마감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 및 구축 경험 등
※ 실적인정범위 : 전자정부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의한 국가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사업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참조
|
광 주
경찰청
|
2
|
소 계
|
10
|
※ 상기의 정량적 평가표에 의거하여 자체평가서 및 증빙을 정량적 제안서에 제출 (증빙자료 미제출시 최하점 부여)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등급
|
평점
|
100% 이상
|
배점의 100%
|
70% 이상~100% 미만
|
배점의 90%
|
40% 이상~70% 미만
|
배점의 80%
|
40% 미만
|
배점의 70%
|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별지 제16호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광주경찰청 ○○○○○ 사업
제안서
2024. . .
㈜○○○○○(업체명)
|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표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자본금, 부채비율 및 매출액 (최근 3개년간)
구 분
|
2021년도
|
2022년도
|
2023년도
|
자 본 금
|
|
|
|
부채비율
|
|
|
|
매 출 액
|
부문
|
|
|
|
부문
|
|
|
|
부문
|
|
|
|
부문
|
|
|
|
합 계
|
|
|
|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
사 업 명
|
발주처
|
계약금액
(천원)
|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
건 수
|
금액(천원)
|
비고(사유)
|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
|
|
|
수요기관
검토
|
인정 실적
|
|
|
|
불인정 실적
|
|
|
|
평가 기준 실적
|
|
|
|
|
|
|
|
수요기관 평가점수
|
(배점) (평가점수)
|
|
수행실적 증명서
신 청 인
|
업체명
|
|
대 표 자
|
|
영업소재지
|
|
전화번호
|
|
사업자번호
|
|
법인등록번호
|
|
증명서 용도
|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
제 출 처
|
|
수행실적내용
|
사 업 명
|
|
구 분
|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
사업개요
|
|
계약번호
|
계약일자
|
계약기간
|
계약금액
(VAT 포함)
|
수행 또는 납품실적
|
완료일자
|
지분율(%)
|
실적(원)
|
|
|
|
|
|
|
|
증 명 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
기관명: (인) (전화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조직도
|
사 업 총 괄 책 임 자
|
|
|
|
|
|
|
|
|
|
|
|
|
|
|
|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
|
|
|
|
※ 추진팀 관리방안 제시
※ 부문별 단위별 업무 및 역할 제시
※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부문별 기술자는 기술등급 순위별로 기재
업무별 인력 투입 계획
1. 업무별 인력
업무명
|
인원수
|
기술 등급별
|
기술사
|
특급
|
고급
|
중급
|
초급
|
|
명
|
|
|
|
|
|
|
명
|
|
|
|
|
|
|
명
|
|
|
|
|
|
합 계
|
명
|
|
|
|
|
|
2. 자격 보유
구 분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
|
미보유
|
합계
|
인원(명)
|
|
|
|
|
|
|
비중(%)
|
|
|
|
|
|
100.0
|
3. 유사분야 프로젝트 수행경험
구 분
|
2년 미만
|
5년 미만
|
7년 미만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합계
|
인원(명)
|
|
|
|
|
|
|
비중(%)
|
|
|
|
|
|
100.0
|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연 령
|
세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자 격 증
|
|
본사업참여임무
|
|
기술등급
|
|
목표투입공수
|
%
|
경 력 사 항
|
사 업 명
|
참여기간
(년월~년월)
|
담당업무
|
발 주 처
|
비고
|
|
|
|
|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기술등급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제16조에 의거 기술자의 등급과 자격기준에 따라 기술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제안서 조견표
제안요청사항
|
수용 여부
|
제안서 쪽
|
제안내용 (요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쪽 기재는 [제안쪽 ~ 제안쪽]의 형태로 기재하고 제안서 목차 다음쪽에 작성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광주경찰청장 귀하
|
※ 사업주관부서와 계약 시 작성ㆍ 제출
보안확약서(참여자용)
본인은 사업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시 지득한 모든 자료는 반납 및 파기 조치
2. 지득한 정보는 유출 금지
3. 보안사항 위반시 관련 법규에 따른 민ㆍ형사상 처벌과 손해배상 감수
년 월 일
서 약 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광주경찰청장 귀하
|
※ 사업수행 완료 시, 사업주관부서에 제출
보안확약서(사업자용)
본인은 사업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참여자가 지득한 모든 자료 반납 및 파기 조치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 금지
3. 사업참여자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준수 확인 및 보안확약서 징구
4. 사업참여자가 보안 위규시, 사업자에 동일한 법적책임 부과
5. 보안위규시 업체의 광주경찰청 사업 참여제한,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 감수
년 월 일
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연 락 처 :
광주경찰청장 귀하
|
신원보증 서약서
|
○ 용 역 참 여 자 (용역참여자 기입란은 자필로 작성)
|
|
|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본인은 당사 소속 상기인이「 」용무로 광주경찰청 및 소속 경찰관서 청사를 출입․방문함에 있어 효율적 청사방호를 위한 관계공무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출입 목적 이외의 행위를 일체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주지시키고, 상시 출입자가 보안사항 미준수와 경찰청 및 소속 경찰관서 청사 출입과 관련한 제반 문제 발생 시 회사대표로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시 적용 사항 〔별첨2〕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참조
|
년 월 일
용역책임자 소 속 : 성 명 : 인
광주경찰청장 귀하
|
|
신 원 진 술 서(약식)
|
성 명
|
|
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
등록기준지
|
|
주소
|
|
실거주지
|
|
직 장
|
직장명 :
소재지 :
|
연
락
처
|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
학력
|
학 교 명
|
기 간
|
전 공 학 과
|
학 위
|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력
|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
기 간
|
직 책(직급)
|
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외
거주
사실
|
거주 국가
|
기 간
|
거주 목적
|
동반 가족
|
|
. . ∼ . .
|
|
|
|
. . ∼ . .
|
|
|
병역
|
군 별
|
기 간
|
병 과
|
최종 계급
|
미 필 사 유
|
|
. . ∼ .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관 계
|
성 명
|
생년월일
|
배우자
|
|
|
子
|
|
|
父
|
|
|
子
|
|
|
母
|
|
|
子
|
|
|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년 월 일
성명 (서명)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민감정보 제공 동의
|
|
|
(자필 서명)
|
(자필 서명)
|
■ 본인 동의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
민감정보
|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광주청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2]의 보안 위약금을 광주경찰청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첨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광주경찰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완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 하에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첨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심 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 사업참여 제한(부정당 업자 등록)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중 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구 분
|
위 규 사 항
|
처 리 기 준
|
보 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경 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
위규 수준
|
A급
|
B급
|
C급
|
D급
|
위규
|
심각 1건
|
중대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위약금 비중
|
부정당업자
등록
|
총사업비의 10% 또는
1000만원 이하
|
총사업비의 5% 또는
500만원 이하
|
총사업비의 3% 또는
300만원 이하
|
※ 위규 수준은 [별첨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악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함
3. 사업 완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누출금지 대상정보
1. 내ㆍ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경찰관서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광주경찰청에서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자료
용역사업 보안점검 리스트
구분
|
보안 대책
|
이행실태
|
인원 및
물리적
보안 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들의 신원확인 실시 여부
|
|
용역사업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징구 여부
|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누출금지 대상정보·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
용역사업 수행 중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외부 누출여부 확인
|
|
발주기관 내부 :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 제공 여부
발주기관 외부 :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 사용 여부
|
|
CCTV 등 통제장치의 관리상태(작동여부, 사각지대 보완 등)
및 기록 확인
|
|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신상변동(휴가·해외여행 등)에 대한 대책마련
|
|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서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
용역업체 PC 인터넷 연결 차단여부 및 인터넷 접속허용
PC에 대한 보안조치
|
|
비인가 무선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고 휴대형 무선모뎀(Wibro, HSDPA, Wifi 등)반입 통제
|
|
스마트폰·휴대폰을 무선 모뎀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통제
수단 강구(PC에 비인가자 통신기기 접속차단 S/W 설치,
스마트폰 접속단자 봉인조치 등)
|
|
노트북PC 반입시 무선통신 기능 불능화 조치(drive 삭제 등) 시행
|
|
경찰관서 외부에서 경찰관서 내부의 시스템 개발 PC 및 경찰관서 시스템에 원격접속 금지
|
|
용역업체 직원의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되 경찰관서 내부문서 접근 금지
|
|
구분
|
보안 대책
|
이행실태
|
내·외부
전산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직원의 ‘root’ 계정 등 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적인 접근 불허
|
|
계정별로 부여된 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해지하거나 계정 폐기
|
|
용역업체 직원의 작업내용 확인을 위해 작업이력 로깅기능 구축
|
|
용역사업 책임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 유무 보고
|
|
자료에 대한
보안 관리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용역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한 후 제공
|
|
비밀유지 계약서 상에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 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 중요항목 명시
|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 하드, P2P,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
|
경찰관서 파일서버에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모든 산출물
저장하거나 용역사업 책임자가 지정한 PC(인터넷 연결차단)에 저장 및 관리
|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경찰관서에서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
|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비인가자
에게 제공, 대여, 열람 금지
|
|
비밀번호는 정보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 확인
|
|
구분
|
보안 대책
|
이행실태
|
전산장비 및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인가 후 반입·반출
※ 반출 시 정보보안담당관 통제 하에 저장 자료 완전 삭제
|
|
전산장비 반입·반출 시마다 악성코드 감염 여부 점검 및
자료 무단 반출입 여부 확인
|
|
업무망 접속용 전산장비와 인터넷망 접속용 전산장비를
구분하여 활용 및 망간 혼용 금지
|
|
용역업체 노트북PC, 휴대용 저장 매체 정기 보안 점검
|
|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는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
|
인터넷망 접속이 필요한 전산장비 사전 지정 및 보안 조치 여부
|
|
업무에 필요한 사이트에만 접속토록 방화벽 등을 통해 통제
※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활용 원천차단
|
|
인터넷 접속허용 전산장비에 업무 수행 및 업무자료 저장 금지
|
|
최신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전체 파일 검사 여부
|
|
비밀번호·화면보호기 설정
|
|
비인가 저장매체·통신기기 접속 통제
※ 매체제어 미설치 전산장비는 외부 기기 연결 단자 보안스티커 부착
|
|
사업 종료시 용역업체 전산장비는 정보보안담당관 통제하에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
|
용역사업
완료 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
되는 자료에 대해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여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작성하고 용역업체가 별도의
복사본 보관 금지
|
|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일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징구
|
|
용역업체 소유의 전자기록저장매체는 검증필 삭제S/W로
완전 삭제, 정보보안담당자로부터 승인 후 반출
|
|
용역업체에서 설정한 정보시스템의 계정과 비밀번호 변경조치
|
|
개인정보처리위탁 특약
광주경찰청(이하 “갑”이라 한다)과 제안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특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스템 유지보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광주경찰초고속통신망 구축 및 해당 시스템 유지보수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탁업무 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9년 12월 31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재 위탁 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을”은 당해 재 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갑”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 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4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1)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4 년 월 일
(갑) 광주경찰청
광주광역시 광산구 용아로 112
성 명 : (인)
|
(을)
성 명 : (인)
|
1)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1-43호) 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1년에 1회 이상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