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맑은물사업소 공고 제2025-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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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긴급)
1. 견적제출 관련사항
1. 전자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광암지구 및 녹평1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건설공사 안전 점검 용역 수행기관 지정(지명경쟁) 공고
나. 공사개요
1) 현 황
공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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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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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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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금액(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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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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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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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암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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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운곡면 광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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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리설 Q=75㎥/일
관로 L=4.94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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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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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
2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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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79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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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평1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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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비봉면 녹평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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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리설 Q=230㎥/일
관로 L=7.376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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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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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
202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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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79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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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 주 처: 청양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팀
3) 건설사업관리단: 주식회사 수성엔지니어링, ㈜한맥기술
4) 시 공 자: 동성건설 주식회사
5) 감 독: 청양군 맑은물사업소 상수도팀
다. 용역기간 및 점검시기: 시공사와 협의
라. 기초금액(안전점검비용): 금15,840,000원(금일천오백팔십사만원/부가세 포함)
마. 과업내용
- 안전점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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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차수별 점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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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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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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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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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안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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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종외 시설물
(하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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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정의 초ㆍ중기단계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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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정의 말기단계 시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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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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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시기와 횟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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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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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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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암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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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평1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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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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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5m이상인 거푸집및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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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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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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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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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가2m이상인흙막이지보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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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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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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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 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 작성·제출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제출기간 : 2025. 5. 12.(월) 10:00 ~ 5. 15.(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5. 15.(목) 11:00 청양군 맑은물사업소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5. 5. 14.(수) 18:00
라. 입찰 및 계약방법 : 지명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 본 용역건은 공고 ~ 심사 ~ 낙찰자 선정까지만 발주처에서 진행하며,
계약은 시공사와 용억업체(낙찰자)간에 별도로 체결하셔야 합니다.
2. 견적제출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나. 청양군 맑은물사업소 공고 재2024-43호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 되어있는 업체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실격 처리 함.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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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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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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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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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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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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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알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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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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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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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6-37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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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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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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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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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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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81-1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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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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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건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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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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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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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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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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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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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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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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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86-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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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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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이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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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성,고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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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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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81-2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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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불가 업체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3항에 따라 본 건설공사를 발주·설계(구조설계 참여 포함)·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용역입니다.
라.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 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계약, 지명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계약입니다.
다.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시 개찰 당일 재견적(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예비가격을 재작성하며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 재입찰시 업체별로 재투찰 개별 안내는 해드리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7장-제3절-1-가’ 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4. 현장설명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며, 우리 군 발주부서의 설계 설명서, 과업지시서 등을 열람하는 것으로 갈음합니다. (하단 입찰정보 제공처 참조)
※ 현장 미확인 및 설계도서 미열람으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작성, 입찰 참여업체들이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 가격의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당초 개찰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은 전자조달시스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계약체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제3절-1-나’의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 중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반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 타 사 항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서약 이행특수조건설계서,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및 기타 입찰(견적)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전자조달 콜센터(☎ 1588 - 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제출한 지정신청서 및 서류의 내용 등을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라. 시공자는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라.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므로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마. 보충정보 제공처
- 용역 관련문의 : 청양군맑은물사업소 상수도팀 (☎ 041-940-2784 함면식)
- 입찰에 관한 사항 : 청양군맑은물사업소 수질행정팀 (☎ 041-940-4062 곽재호)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 – 0800)
○ 본 공고와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청양군청 감사팀(☎041-940-2041)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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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9.
청양군맑은물사업소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