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고 제2025-1216호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 등 3개소 시공단계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제28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 등 3개소 시공단계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광 양 시 장
1. 용역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 등 3개소 시공단계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기간 : (총괄)착수일로부터 550일(시공단계 18개월)
(1차)착수일로부터 210일 ※ 용역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다. 용역범위 : 건축, 토목, 기계, 조경분야의 3개소 통합 건설사업관리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예정금액 :(총괄) 금1,695,79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1차) 금659,473,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1차분 용역 예정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마. 사업개요
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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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칠성리 131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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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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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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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곡면사무소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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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월면사무소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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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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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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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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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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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관리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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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며,
3개소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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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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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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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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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단계 :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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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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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19,909백만원(부가세 및 도급자관급포함) - 전기/통신/소방 공사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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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업무중첩도 평가 착수예정일 : 2025년 6월 5일
2. 시행기관 : 전라남도 광양시
3. 입찰예정시기 : 2025년 6월(예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하며 입찰 예정 시기,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20호)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함.
4. 입찰방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이하“PQ+면접”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과「전라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바탕으로 광양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5. 참가자격
가. 공고일 현재 아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건축물의 종류) [별표1] 14. 업무시설의 연면적이 3,000㎡ 이상 사업에 대한 시공단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단일건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 ※ 가. 3)은 대표사만 적용
나. 공동도급
1)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능 합니다.
2) 공동도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 대표사는 가.의 1), 2), 3)목을 모두 갖춘 업체로 하며, 가장 높은 출자비율을 확보하고 업체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공동수급채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건설사업관리 책임기술자는 공고일 기준 대표사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지역건설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라남도내 등록된 업체(지역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총 도급액의 30%이상을 권장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제42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4)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324호(2025.5.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6. 참가등록 및 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조달청 나라장터 및 광양시청 홈페이지 게시
※ 과업내용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 및 광양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므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별도 교부하지 않음)
나. 도서열람 : 2025년 5월 12일(월)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① 열람장소 : 광양시 회계과 재산청사팀 (☏061-797-2275)
※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 1층 회계과 재산청사팀
다. 용역관련 질의 및 회신
① 질의 : 2025년 5월 12일(월) 10:00~17:00
※ 참여업체 대표자 명의로 [서식2]에 따라 이메일(ranga88@korea.kr)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발송 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061-797-2275)하시기 바랍니다. (전화질의 및 접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서에는 일체 응하지 않음)
② 회신 : 2025년 5월 15일(목)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
라.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①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
② 제출일 : 2025년 5월 22일(목)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③ 제출장소 : 광양시 회계과 재산청사팀 (☏061-797-2275)
④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PQ)평가 신청서 1부. [서식1]
- 참가실적 확인을 위한 실적증명서 원본 1부.
- 공동도급협정서 사본 1부
- 용역관련 해당 등록증(업면허) 사본 각 1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와 별도로 추가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 1부 (사용인감인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제출) / 원본대조필 도장날인
- 면접평가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평가용)) (서식18 ~ 서식21)
※ 평가용 면접평가서 사본 5부는 별도로 제본하며,
인적사항(업체명, 소속(직위), 생년월일, 주소 등)은 미 표기함
※ 제본방식: 표지 및 내지 백상지, 무선좌철, 단면인쇄
- USB 1개(제출서류 일체포함한 내용 PDF, HWP 파일 각각 제출)
⑤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및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상주기술인(안전) 면접평가
1) 일시 : 2025년 5월 27일(화) (예정일이며 확정 후 별도 통보)
2) 장소 : 추후 공지
3) 면접(발표)
- 면접순서 : 당일 추첨에 의해 순서 결정(면접시간 30분전에 도착하여 순서추첨)
- 발표 및 질의응답 : 20분 이내 (자기소개 1분, 질의응답 19분)
바. 입찰대상 업체 및 낙찰업체 선정방법
1)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의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과「전라남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바탕으로 광양시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 이하인 경우 재공고 합니다.
3) 가격입찰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4)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2024.3.28.)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 입찰자로부터 순서대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통과점수(100점) = 사업수행능력평가 환산점수(64점)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평점(30점) + 기술인력보유(△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적격심사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 수행능력의“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5) 가격 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지 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만약 사업수행평가 결과도 동점일 경우에는 추점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6)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8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공사의 도급업자(공동수급업자 포함) 및 그 계열회사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 참가 대상 업체로 선정되었을 시 차순위로 즉시 교체 됩니다.
사. 기타 유의사항
1) 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평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등록 및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리인은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3) 평가자료는 「건설기술 진흥법」,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 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우리시에서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투입 참여기술자 인원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해석 및 결정에 따라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6)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7)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자가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 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등 이상의 자격자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회사관련 서류(등기부등본, 인감), 용역실적증명서, 참여기술자 경력확인서(보유증명서)는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 발급기관에서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9)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2025. 3. 13.)「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10)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1) 평가에 관한 사항
① 평가대상기술자(총 6명)
- 상주기술자(3명) : 책임기술자(1명), 안전(1명), 기계(1명)
- 기술지원기술자(3명) : 건축(1명), 기계(1명), 토목(1명)
※ 평가대상기술자를 제외한 상주 및 기술지원기술자에 대하여는 추후 낙찰자에 한하여 착수이전에 우리시와 협의하여 승인 후 배치하고, 평가시 모든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평가대상 기술지원기술인의 경력은 해당 직무분야(건축, 기계, 토목)로 평가합니다.
② 해당분야경력
: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건축물의 종류 제14호 업무시설 건축물은 경력 100%, 그 외 건축물은 경력 60%로 평가합니다.
③ 유사용역실적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건축물의 종류 제14호 업무시설은 실적 100%, 그 외 건축물은 60%를 인정합니다.
④ 공사비 절감기여 참여기술자 실적
: 건축법시행령 「별표1」용도별건축물의 종류 제14호 업무시설 건축물에 한하여 인정 합니다.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일을 준수하여 공고문[서식2]에 따라 광양시 회계과 재산청사팀(061-797-2275)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질의에는 응하지 않음)
[서식 1]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PQ)평가 신청서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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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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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 등 3개소 시공단계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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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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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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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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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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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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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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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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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공동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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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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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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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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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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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대표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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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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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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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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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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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에서 시행하는『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 등 3개소 시공단계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광 양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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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인) - - - - - - - 절 - - - - - - - 취 - - - - - - - 선 - - - - - - (인) - - - - - - -
참 가 등 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접 수 증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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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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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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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 등 3개소 시공단계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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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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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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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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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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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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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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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자
|
|
연락처
|
사무실)
|
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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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서 면 질 의 서
1. 사 업 명 : 광양읍 주민자치센터 건립공사 등 3개소 시공단계 통합건설사업관리용역
2. 질 의 자
○ 회사명 : (인)
○ 대표자 :
○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 ○○○
(Tel: FAX: E-mail : )
3. 질의내용
구분
(항목, 번호, 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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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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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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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양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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