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25 - 940호
동해선 추가역 신설 기초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동해선 추기역 신설 기초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일
기 장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동해선 추가역 신설 기초타당성조사 연구 용역
나.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다. 기초금액: 금2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 참가 전 본 공고문과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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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 사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1) 학술분야는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등록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기관)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연구소(부설연구소 포함)
④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된 법인(정관상 설립목적에 학술연구분야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기술분야는 건축사사무소로 등록(업종코드 4817) 된 업체이면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분(철도, 업종코드 3580)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한 업체
※ 본 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함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다.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공동계약의 유형은 분담이행방식 가능함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3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분담 비율의 비중이 큰 업체로 함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하여서는 아니되며, 공동수급체는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함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으나, 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있음
3.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4. 입찰공고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공고: 2025. 5. 10.(토) ~ 5. 30.(금)
나. 제안서접수: 2025. 5. 30.(금) 10:00 ~ 17:00 (방문시간 기준) ※12:00~13:00 제외
다. 제출장소: 부산광역시 기장군 교통행정과(군청 4층)
※ 제안서 접수 당일(2025. 5. 30. 17:00) 교통행정과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첨이 있으므로 업체 대표(위임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추첨장소는 변경 가능)
라. 제출방법: 직접방문 제출(우편 및 이메일 등 접수 불가)
마. 제출서류: 제안요청서 참조
바. 문 의 처
- 사업문의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051-709-2477)
- 계약문의 : 재무과 계약팀(☎051-709-4148)
5. 제안서 평가
가. 일시/장소: 2025. 6. 10.(화) 14:00 / 기장군청 3층 브리핑룸 (예정)
나. 제안서 설명
1) 발 표 자: 제안서 접수 당시 제안사가 지정한 사업총괄책임자(PM)
※ 사업총괄책임자(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중이어야 하고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확인 후 발표 진행)가 설명 및 질의응답함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른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2) 설명시간: 업체당 30분 이내(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입찰 참가업체 수에 따라 시간 조정 가능 및 타 제안업체의 설명 청취 불가
3) 설명순서 : 평가당일 추첨으로 결정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의 결정기준
가. 제안서평가표에 의하여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종합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나. 가격제안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
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라. 결정된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우선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고,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7. 협상내용과 범위
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및 이행일정 등은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권유사항과 기장군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상호 협상을 통해 제안서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음
나.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다.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거나 다른 제안내용을 추가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 또는 추가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단, 예산액을 초과할 수 없음)
라.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협상기간을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
나. 입찰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르며, 낙찰된 후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됨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3. 28.)에 의함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입찰참가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 서명 제출하여야 함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나. 또한, 근로자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에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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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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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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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 및 평가기준 등은 나라장터(g2b.go.kr)에 게시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라. 본 제안서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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