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양고등학교 공고 제2025–32호
2025학년도 운양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5학년도 운양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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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운양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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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활동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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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7.(월) ~ 2025. 10. 29.(수) [2박 3일]
경기도, 강원도, 인천 (※ [붙임 1] 일정표, [붙임 2]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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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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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95,367,000원(금구천오백삼십육만칠천원정) ※ 부가세 포함
※ 인솔자 비용은 인솔자 제외 항목 외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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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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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최저가낙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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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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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명(10학급, 학생 330명, 인솔교사 23명)
※ 참가 학생 및 인솔 교사 인원수는 증감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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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입찰서(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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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9.(금) 16:00 ~ 2025. 5. 22.(목) 11:00
-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 교육행정실 직접 제출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접수자 신분증 소지 필수)
※ 평일 09:00~16:00 접수, 접수 마감일은 11:00에 마감, 토·일 ‧ 공휴일 접수 불가
-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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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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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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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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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0.(금) 11:00, 운양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개찰일시는 학교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음
- 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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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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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와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경비는 행사 당일 수련활동 참가인원으로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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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규격과 가격 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를 평가하여 적격자(80점 이상)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의 규격입찰서(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지역제한(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경쟁입찰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본 용역계약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G2B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방식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 참가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의거 허가․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사(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를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적정’등급을 받고 인증을 받은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업체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시스템(www.g2b.go.kr)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붙임11]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과업 설명: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1]‘수련활동 일정표’, [붙임2]‘수련활동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2025. 5. 9.(금) 16:00 ~ 2025. 5. 22.(목) 11:00
나. 제출장소: 운양고등학교 교육행정실
다. 제출방법: 상기 지정 기간 및 시간 이내에 직접 제출,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접수자는 신분증 소지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2)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교에서 별도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제출 서류
1) [붙임4] 입찰 참가 신청서 1부.
2) [붙임5]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 12부.
-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상철제본,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3) [붙임6] 최근 4년간 수련활동 위탁용역 수행실적증명서 각 1부.
(2021년 5월 9일 ~ 2025년 5월 8일)
- 중․고등학교 수련활동 수행실적만 인정
- 지정정보처리장치 발급증명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받은 실적증명서에 한함
※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 중이거나 수행 중인건은 미인정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증 및 청소년수련활동인증서 각 사본 1부.
6)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7) 수련시설 배치도(객실 및 비상구 표시할 것) 각 1부.
8) 지도자 관련 서류(명단, 자격증, 재직증명서 등) 1부.
9) 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1부.
10)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11) [붙임7] 각서 1부.
12) [붙임16]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13)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사본 1부.
14) 최근년도 경영상태 평가자료(재무제표, 세무서 발행 등) 1부.
1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공고일 이후 발급)
16) 입찰보증금 보증서(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17)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인력 보유 확인용) 1부.
18)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 사본은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 제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또는 공개하지 않음.
※ 상기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 요망
6. G2B 가격입찰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2025. 5. 9.(금) 16:00 ~ 2025. 5. 22.(목) 11:00
나.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다. 유의사항
1)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7. 제안서 설명회 및 현장실사 적격업체 선정
가. 제안서 설명회 일시: 제안서 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나. 현장실사: 2025. 6. 9.(월) 이후 예정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이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현지답사 및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점수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제안서) 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평가 점수도 동일할 때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6. 20.(금) 11:00, 운양고등학교 입찰집행관PC
※ 학교사정 또는 다수의 업체가 참가하는 등 평가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개찰 및 낙찰자 결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입찰의 무효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이행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업체가 부담)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 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안 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라. 수련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 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 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입찰개찰/낙찰」→「개찰결과분류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사. 감염병 발생 및 긴급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련활동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031-8048-8202), 1학년 교무실(031-8048-8240)로, g2b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운양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일정표 1부.
2. 수련활동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1부.
3. 수련활동 제안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 신청서(양식) 1부.
5.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양식) 1부.
6. 수련활동 실적 증명서(양식) 1부.
7. 각서(양식) 1부.
8. 입찰가격 산출내역(예시) 1부.(낙찰자에 한함)
9.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0.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1부.
11.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2. 조세포탈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3.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4.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낙찰자에 한함)
15.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낙찰자에 한함)
16. 위임장 1부.
2025. 5. 9.
운 양 고 등 학 교 장
[붙임1]
<제 1 일>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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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과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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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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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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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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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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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집결, 인원점검, 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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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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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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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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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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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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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수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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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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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시 안전지도
차량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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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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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원 도착
|
|
인솔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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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
점심식사
|
식당
|
지도사 및 교사
|
|
15:00~
|
여는 마당
|
대 강 당
|
지도사 및 교사
|
설문작성, 지도자 소개, 및 인사, 안전교육, 생활안내, 숙소이동 및 짐정리
|
16:00~
|
활동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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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장소
|
지도사 및 교사
|
|
17:30~
|
저녁식사
|
식 당
|
지도사 및 교사
|
식사 시 질서지도
|
19:00~
|
활동 2
|
활동장소
|
지도사 및 교사
|
|
22:30~
|
취침준비
|
숙소
|
지도사 및 교사
|
청소,세면,환자파악
|
23:00~
|
취 침
|
숙소
|
|
취침지도,일정협의
|
<제 2 일>
시 간
|
일 과 내 용
|
장 소
|
담 당
|
비 고
|
07:00~
|
기상, 세면, 숙소정리
|
생 활 관
|
지도사 및 교사
|
인원점검, 환자파악
|
07:30~
|
아침식사
|
식 당
|
지도사 및 교사
|
식사 시 질서지도
|
09:00~
|
활동 3
|
활동장소
|
지도사 및 교사
|
|
12:00~
|
점심식사
|
식 당
|
지도사 및 교사
|
식사 시 질서지도
|
12:50~
|
환경정화활동
|
수련원 일대
|
교사
|
봉사활동
|
13:40~
|
학급별 사진 촬영
|
본관 현관
|
지도사 및 교사
|
야외안전지도 철저
|
14:00~
|
활동 4
|
활동장소
|
지도사 및 교사
|
|
17:30~
|
저녁식사
|
식 당
|
지도사 및 교사
|
식사 시 질서지도
|
19:00~
|
활동 5
|
활동장소
|
지도사 및 교사
|
|
20:30~
|
취침준비
|
숙소
|
지도사 및 교사
|
청소,세면,환자파악
|
23:00~
|
취 침(교사회의)
|
숙소
|
지도사 및 교사
|
취침지도,일정점검
|
<제 3 일>
시 간
|
일 과 내 용
|
장 소
|
담 당
|
비 고
|
07:00~
|
기상, 세면, 숙소정리
|
숙소
|
지도사 및 교사
|
인원점검,환자파악
|
07:30~
|
아침식사
|
식 당
|
지도사 및 교사
|
식사 시 질서지도
|
09:30~
|
활동 6
|
활동장소
|
지도사 및 교사
|
|
10:30~
|
짐정리, 숙소정리
|
생활관
|
지도사 및 교사
|
설문지 작성
|
11:30~
|
맺는마당
|
대강당
|
지도사 및 교사
|
|
12:15~
|
점심식사
인원점검 및 승차
|
식 당
주차장
|
지도사 및 교사
|
식사 시 질서지도
|
13:00~
|
이 동
|
수련원→학교
|
|
이동시 안전지도
차량간격 유지
|
17:00~
|
도착 및 해산
|
|
인솔교사
|
인원점검, 귀가지도
|
[붙임2]
2025학년도 운양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제1조(총칙) 운양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 간의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수련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 “공급자”가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수련활동 실시에 필요한 수련활동의 안내, 숙박, 식사 제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련활동 용역 조건)
① 인원: 총 353명 [학생 330명, 인솔교사 23명 (참가인원은 변경될 수 있음)]
② 기간: 2025. 10. 27.(월)∼2025. 10. 29.(수)[2박 3일]
③ 장소: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
④ 경비: 숙식비(2박 7식), 시설이용료, 교육프로그램비 등을 포함한 경비 일체
⑤ 수련시설
1.「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유스 호스텔)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2.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적정”등급으로 종합 안전․위생 점검 결과“적합”을 받은 시설이어야 한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 운영업체 이어야 한다.
4. 운양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며, 본교 학생과 일반인 및 타학교 학생을 같은 층에 배치하여서는 안 된다.
5. 침실 배정은 여학생과 남학생을 건물 혹은 층을 구분하여 배치하고 10인 이하 1실을 권장하며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하여야 한다.
6.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7. 수련시설은 반드시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보상한도 8천만원 이상, 사고당 무한대),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각종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8. 기상 악화로 인해 야외 활동이 불가할 경우 학생 전체를 수용하여 체험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음향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 또는 체육관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일정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야 한다.
9. 수련시설은 주변 환경이 청소년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가 아닌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10. 수련활동 진행 시 안전 점검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한다.
- 프로그램 담당자는 사전에 준비된 안전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을 교육한다.
11. 신체 허약자,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교육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특별 관리한다.
12. 수련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13. 수련활동 프로그램 시작 전 청소년수련지도사에 의해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14.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학생들이 비교육적 환경과의 접촉을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한다.
- 수련활동시 안전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인원의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 수련활동 청소년 지도사 50명당 1명 의무 배치 등 안전하고 원활한 수련활동 운영을 위하여 수련활동에 필요한 인원의 배치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 기준을 반드시 준수한다.
-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강사 및 지도요원을 제공 확보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은 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이수자로서 체험학습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요원 증빙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야간 안전요원을 근무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수련시설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측에 있다.
- 수련활동에 필요한 지도사 및 안전요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출발 7일 전까지 운양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식사
1. 수련활동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식사는 제1일부터 제3일까지(2박 7식) 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 5찬(밥․국 제외) 이상으로 한다.
3. 조·중·석식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4.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에 운양고등학교에 제출한다.
5. 수련활동 기간 중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메뉴가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식단 메뉴 이상의 수준으로 하되, 기본 1식 5찬은 변경이 불가하다.
6.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하여야 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식사는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해 주어야 하고,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끓인 물, 시판 생수 등 검증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8. 특정 식품에 대한 알레르기 학생을 위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식단을 준비한다.
9.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출발 7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운양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음식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 측에 있다.
12. 제공된 식사는 1인분 보존식으로 보관한다.
제5조(수련활동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공급자”는 수련활동 기본 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련활동 출발 전에 “수요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련활동 일정 변경
1. 우리 학교의 승인을 받은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우리 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우리 학교의 동의하에 변경하여야 한다.
3. 우리 학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숙박, 식사 및 수련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낙오자 처리) 수련활동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안전 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① 낙오자 처리: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운양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③ 응급이송체계 구축 :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④ 사고 처리
-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7조(현장답사)
① 제안요청서의 사실관계 및 용역 내역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련활동 실시 이전에 사전답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 위원 및 교직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사전답사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 측에서 일체 지급하도록 한다.
제8조(사고)
① 수련활동 중 식중독 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공급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고의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구비한다.
④ “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책임)
① 수련활동을 이행함에 있어, 수련활동 중에 “공급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 관례에 의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공급자”는 수련활동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제반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수련활동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가료 조치하고 치료에 필요한 경비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한다.
④ 수련활동 중 학생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 “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안전·보건 관리
가. “공급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계약 체결 또는 착수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또한 제출한 계획서에 따라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용역 과업 시작 전 현장을 확인하여 유해·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산재 예방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용역 과업 이행 중 산업재해 발생 위험 상황이 발생되면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안전조치를 취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마. “공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집니다.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매뉴얼]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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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용역대가 정산)
①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참가 학생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학교 측의 사정으로 일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및 기타 계약 내용에 증감 요인이 발생한 경우 정산하여 청구한다.
② “수요자”는 용역 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 지정 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학교관계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④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⑤ 감염병 발생(심각), 태풍호우, 태풍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학습 추진 시 학생들의 안전에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⑥ 그 밖에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관련 법규에 정한 사항
⑦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기상악화, 전염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 본 사업이 취소 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수요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11조 제3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11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민·형사상의 소송 등)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16조(기타)
①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의 과오로 문제가 발생할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② 본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계약특수조건에 의하며,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사항은 계약 일반조건, 제안요청서(일반 및 특수조건 포함) 등에 규정한 바에 의하며 본 계약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른다.
③ “공급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④ 수련활동 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영된다.
⑤ 본교 체험학습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⑥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⑦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한다.
⑧“공급자”는 수련활동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⑨“공급자”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세부 일정표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공급자”는 숙박시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2.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3.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4. 건물 화재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1부.
5. 영업배상책임, 음식물 배상책임 보험증권 사본 1부.
6. 가스, 소방, 전기 등 시설물 안전점검 사본 1부.
7. 위생점검 결과 사본 1부.
8. 식단표 1부.
9. 객실 배치도 1부(객실당 면적과 객실 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10.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 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 등)
11.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각 1부.
1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13. 기타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
[붙임3] 배점기준(제안서 평가항목 배점표)

업체명: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심사기준
|
평점
|
제안서 평가
(100)
|
정량 평가
분야
(30)
|
◯ 수련활동 수행 실적
|
A. 10건 이상-10점
B. 8건 이상-8점
C. 6건 이상-6점
D. 6건 미만-4점
|
|
10점
|
- 최근 4년 이내 수련활동 수행 실적
(중․고 실적만 인정)
|
◯ 제안 업체 인력 보유 상태
|
A. 10명 이상-10점
B. 8명 이상-8점
C. 6명 이상-6점
D. 6명 미만-4점
|
|
10점
|
- 수련활동 수행 조직 및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 보유 여부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A. 70% 이상-10점
B. 60% 이상-8점
C. 50% 이상-6점
D. 50% 미만-4점
|
|
10점
|
- 제안사의 재무 구조(자기자본/총자산)
- 신용평가 등급
|
객관적 평가 (30)
|
30
|
|
정성 평가
분야
(70)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우수
|
보통
|
미흡
|
|
20점
|
- 숙박시설 전망, 위치, 편의시설
|
5
|
4
|
3
|
|
- 객실면적 및 최대 수용 인원
|
5
|
4
|
3
|
|
- 숙박시설 쾌적성 및 안정성
|
5
|
4
|
3
|
|
- 대피시설 및 안전관리 상태
|
5
|
4
|
3
|
|
◯ 식사제공 능력
|
우수
|
보통
|
미흡
|
|
15점
|
- 식사 제공 능력
(좌석 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10
|
8
|
6
|
|
- 숙박업체 식단표
|
5
|
4
|
3
|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우수
|
보통
|
미흡
|
|
30점
|
- 수련활동 일정 및 프로그램 계획
|
10
|
8
|
6
|
|
- 본교 단독 행사 진행 가능 여부
|
5
|
4
|
3
|
|
- 지도사(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 배치 유무 등
|
5
|
4
|
3
|
|
-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 방안
(유해환경 차단 계획, 보험가입 현황 등)
|
5
|
4
|
3
|
|
- 기상 악화(우천 등) 시 대처 방안
|
5
|
4
|
3
|
|
◯ 제안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
|
우수
|
보통
|
미흡
|
|
5점
|
- 제안업체만의 장점 및 특이사항
|
5
|
4
|
3
|
|
주관적 평가 (70)
|
70
|
|
합 계
|
100
|
|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5학년도 운양고등학교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 : (인)
[붙임4]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 명칭
|
|
법인등록
번 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
번 호
|
|
입찰
개요
|
입찰공고
(지명)번호
|
운양고등학교 공고 제2025-32호
|
입찰일자
|
2025. . .
|
입찰건명
|
2025학년도 1학년 운양고등학교 수련활동 위탁용역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운양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감날인)
운양고등학교장귀하
|
|
|
210㎜ × 297㎜(신문용지 54g/㎡)
|
[붙임5]
수련활동 용역 제안서
1. 일반 현황 및 연혁
회사명
|
|
대표자
|
|
사업분야
|
|
주소
|
|
연락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원현황
|
|
해당부문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경영상태
구분
|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계
|
비 율
|
0000/000=000%
|
비율 산출근거 명시
|
(주)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 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3. 수련활동 용역 수행실적(최근 4년)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계약금액
(천원)
|
발주처
|
비고
|
|
|
|
|
|
|
|
(주) 1.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2.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4년간 중․고등학교 수련활동 용역 실적만 해당됨
3.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4. 수련활동 수행조직
구 분
|
소 속
|
성명
|
연령
|
직위
|
전화번호
|
해당분야 근무경력
|
소지자격증
|
책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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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행
책임자
|
( )부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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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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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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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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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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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문
|
|
|
|
|
|
|
|
협력회사
|
구분
|
회 사 명
|
부문별 협력내용
|
책임자
|
|
|
|
|
|
|
|
|
|
|
|
|
|
|
|
|
※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첨부
5. 학생수련활동 실행계획
가. 일자별 자체운영 프로그램 계획
※ 일정별 세부프로그램 기재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 방법
|
나. 수련시설 여건
※ 구체적인 수련시설 여건 기재
- 수련시설명, 전화번호
- 수련시설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층별, 객실별 투숙인원 기재
-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 수련시설 1실 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 각종 보험가입 현황
|
다. 식사 여건
※ 일자별 조․중․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
라.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안전사고, 화재사고 등 제반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보험증권 사본 첨부
※ 학생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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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숙소의 야간경비 배치 계획
본인(사)은 위 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오며, 귀교의 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학교에서 정한 공고 사항 일체를 숙지하여 승낙하고, 본 공고에 의한 붙임서류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붙임 증빙관련 서류 각 1부. 끝.
2025. . .
제안업체명(서명 또는 날인)
운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6]
수련활동 실적 증명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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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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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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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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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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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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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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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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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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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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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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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단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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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학생수련활동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기관명(직인)
운양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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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4년간 중․고등학교 수련활동 실적에 한함.
[붙임7]
각 서
본사는 2025학년도 운양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이며 귀 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운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 낙찰자 제출
입찰가격 산출내역(예시)
1. 건 명: 2025학년도 운양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2. 예정인원: 총 353명(학생 330명, 인솔교사 23명)
3. 기 간: 2025. 10. 27.(월) ~ 2025. 10. 29.(수) [2박 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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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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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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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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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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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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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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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비
(2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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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이름
- 숙박료 : 원 × 명 x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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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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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7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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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이 있어야 하며,
1식 5찬(국,밥 제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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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비: 원 × 명×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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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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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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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사용료: 원×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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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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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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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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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활동비: 원× 명 = 원
□ 필요경비(0000): 원×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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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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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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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생 :
□인솔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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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9]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운양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경기도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10]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운양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 체결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 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및 계약부터 시행한다.
[붙임11] ※ 낙찰자 계약시 제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운양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에도 운양고등학교의 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에 대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운양고등학교의“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운양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 조치를 당하여도 당사는 운양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운양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2] ※낙찰자만 제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운양고등학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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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3] ※ 낙찰자 제출
운양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고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운양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범위: 학년, 반, 번호, 이름, 보호를 필요로 하는 학생 명단과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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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공급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학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 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공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의 파기) "공급자"는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학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5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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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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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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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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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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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4] ※ 낙찰자 제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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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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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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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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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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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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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휴대전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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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운양고등학교의 취업자등으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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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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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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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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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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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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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5] ※낙찰자만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운양고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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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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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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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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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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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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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5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
[붙임16]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2025학년도 운양고등학교 1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5. . .
위임자 : (인)
운양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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