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상지 또는 하지 재활로봇의 임상적 효과에 대한 중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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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국립재활원
□ 담당자
○ 행정 사항: 국립재활원 건강보건연구과 장애림 연구원(02-901-1977)
○ 연구 내용: 국립재활원 임상재활연구과 권효순 과장(02-901-1910)

□ 과제명: 상지 또는 하지 재활로봇의 임상적 효과에 대한 중개연구
□ 연구필요성
○ 상지 또는 하지 재활 치료를 위해 개발된 재활로봇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적으며, 임상연구를 통한 치료 효과 규명 및 재활로봇성능평가 또는 측정방법 성능 평가의 표준화와 이를 통한 치료 프로토콜 개발이 필요
○ 재활로봇의 임상적 데이터 및 치료 효과를 바탕으로 재활로봇 치료를 처방할 수 있는 근거자료 마련
- 재활로봇성능평가 또는 측정방법 성능평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야 함
□ 연구목적
○ 상지 또는 상·하지 또는 체간 재활로봇의 유효성(효과성)과 안전성을 평가하여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입증하고, 환자들에게 적합한 기술적, 임상적 가이드를 마련함으로써 상지 또는 상·하지 또는 체간 재활로봇의 활용 기반 마련
□ 연구내용 및 방법(과업)
○ 1차년도
- 상지 또는 상·하지 또는 체간 재활로봇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 상지 또는 상·하지 또는 체간 재활로봇 등의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할 임상연구 프로토콜 제시 필요
※ 재활로봇명, 임상시험 대상자, 질환명 그리고 계획하는 임상연구의 구체적 계획을 연구계획서에 명확하게 제시할 것. 국립보건연구원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에 임상연구 정보를 등록해야 함
· 1~3차년도 동일한 프로토콜로 임상시험 계속 진행을 권장함
· 1차년도 피험자 수: 연구계획서에 제시 (총 연구 기간 내 34명 이상 목표)
※ 피험자수 계산 시 탈락률 고려하여 산정할 것 (피험자의 중도 탈락, 부적격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분석에서 제외된 경우는 피험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목표 피험자 수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유사한 연구 또는 기존 Pilot 데이터의 power analysis 등을 통해 경향성 제시
- 상지 또는 상·하지 또는 체간 재활로봇 등 중개연구 관련 문헌고찰
- 고식적 물리치료방법 또는 재활기기(재활로봇)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치료프로토콜 초안
- 전문가 자문회의(연 3회 이상)를 통한 개선요구사항 도출 및 필요사항 보완
○ 2차년도
- 재활로봇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 1~3차년도 동일한 프로토콜로 임상시험 계속 진행을 권장함
· 2차년도 피험자 수: 연구계획서에 제시 (총 연구 기간 내 34명 이상 목표)
※ 피험자수 계산 시 탈락률 고려하여 산정할 것 (피험자의 중도 탈락, 부적격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분석에서 제외된 경우는 피험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과년도 목표피험자 수 미달성의 경우, 해당년도 목표피험자수를 포함하여 달성 완료해야 함
- 상지 또는 상·하지 또는 체간 재활로봇 중개연구 관련 문헌고찰
- 고식적 물리치료방법 또는 재활기기(재활로봇)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치료프로토콜 보완
- 전문가 자문회의(연 3회 이상)를 통한 개선요구사항 도출 및 필요사항 보완
○ 3차년도
- 상지 또는 상·하지 또는 체간 재활로봇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 1~3차년도와 동일한 프로토콜로 임상시험 계속 진행을 권장함
·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향후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활로봇 등 치료프로토콜을 최종 보고서에 제안할 것
※ 고식적 물리치료방법 또는 다른 재활기기(재활로봇)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치료 프로토콜 제시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결과 및 치료프로토콜에 대한 자체 리뷰를 진행하고 그 결과와 최종 치료프로토콜을 함께 제안해야 함
- 3차년도 피험자 수: 연구계획서에 제시 (총 연구 기간 내 34명 이상 목표)
※ 피험자수 계산 시 탈락률 고려하여 산정할 것 (피험자의 중도 탈락, 부적격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분석에서 제외된 경우는 피험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과년도 목표피험자 수 미달성의 경우, 해당년도 목표피험자수를 포함하여 달성 완료해야 함
- 상지 또는 상·하지 또는 체간 재활로봇 등 중개연구 관련 문헌고찰
- 전문가 자문회의(연 3회 이상)를 통한 개선요구사항 도출 및 필요사항 보완
- (선택사항) 로봇 개선 필요사항 또는 로봇활용 치료 프로토콜 등 고려하여 특허 출원 가능(과제기간 내 1회 이상 선택)
□ 연구기간: 계약체결 후 ~ 2027.11.30.
□ 소요예산
○ 총 예산(계약기간): 150,000천원(계약체결 후 ~ 2027.11.30.)
- 장기계속(1차): 40,000천원(계약체결 후 ~ 2025.12.31.)
- 장기계속(2차): 55,000천원(2026.1.1. ~ 2026.12.31.)
- 장기계속(3차): 55,000천원(2027.1.1. ~ 2027.11.30.)
□ 기대효과
○ 상지 또는 상·하지 또는 체간 재활로봇의 임상적 유효성 기반 재활치료 프로토콜 확립
○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능회복 예후를 예측하는 알고리즘 개발 등에 활용 가능
○ 로봇재활치료 수가화를 위한 근거자료로 향후 활용 가능
○ 상지 또는 상·하지 또는 체간 재활 환자의 삶의 질 개선
○ 재활로봇 기술의 시장 확대
□ 연구결과물의 소유 및 활용
○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에 따라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해당 과제를 통해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산출하는 경우 국립재활원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 해당 과제를 통해 산출된 모든 성과물의 활용 시 반드시 국립재활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 해당 과제를 통해 산출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처분(매각, 양도 등)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국립재활원 또는 특허청(발명진흥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발생하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 특허권 포기 시 국립재활원에 통보하고, 국가(국립재활원) 소유로 이전하도록 함
○ 연구 수행 기간 종료 이후에도 해당 과제에서 발생하는 성과 등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공동계약/공동수급 불허
※ 특수 목적의 연구개발용역과제로 둘 이상의 공동계약 체결 시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움
□ 제안서 작성 방법(권장사항)
○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하되,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자유롭게 제안 가능
○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립재활원에 대한 협조 및 요청사항 명시 가능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면수(Page) 기재
○ 작성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 부분에 “해당 없음”으로 기술
○ 제안서 형식: A4 용지 기준 작성
○ 제안서 작성 시 해당 양식을 반드시 사용
□ 제안서 효력
○ 제안서는 계약문서로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와 구비서류는 나라장터 입찰공고를 통해 기한 내 제출 완료된 자료로만 평가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ㆍ추가ㆍ수정할 수 없으며, 제안내용은 실제 연구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ㆍ조정
□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제27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 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해당되는 용역으로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계약 및 입찰방법
○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서류 제출
○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붙임3) 제안서
○ 정량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부: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 발표자료 1부
○ 입찰 시 필요한 기타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등)
※ 제안서 등 제출 서류는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입찰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기관이 부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을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동영상의 경우 원활한 재생이 어려울 수 있어 권장하지 않으며, 그림이나 도면으로 작성 권장
(기술평가 시 동영상 추가 제출 불가)
- 제출된 서류는 변경ㆍ추가ㆍ수정할 수 없으며, 평가장소에 USB 또는 출력본을 제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제안서 평가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 평가점수(80) + 입찰가격 평가점수(20)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기술능력 평가 = 산술평균점수 × (80/100)
- 입찰가격 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예규) 준용 평가
○ 기술능력 평가의 경우 수요기관 평가(대면 평가)
○ 기술능력평가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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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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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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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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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목표 이해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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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해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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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연구 내용과의 부합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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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내용 타당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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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체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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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명확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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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수행 타당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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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의 적합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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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일정 타당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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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성과 활용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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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및 개발 실현 가능성(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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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성과 활용 정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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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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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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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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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제안서를 제출하여야 가격 투찰이 가능)
○ 파일용량 : PDF파일/ 300MB 미만 명시
○ 평가주체 : 수요기관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과제 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는 나라장터에서 공지 됨.
○ 협상순위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기술능력평가점수 고득점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성과 및 개발 실현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성과 및 개발 실현 가능성)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아래 세부평가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①제시된 연구 내용과의 부합성, ②주관기관의 적합성, ③내용 구체성
□ 협상 및 계약
○ 우선순위 기관과 협상 성립 시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 미실시
○ 우선순위 기관과 협상 결렬 시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최종 협상적격자까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실시
○ 제안요청서에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등 관련 규정을 준용
□ 일반 제반 사항
○ (과제 수행과정 전반에 대한 관리) 연구제안요약서 등에 작성된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 과제에 적합한 관리 및 수행방안 제시(수행방법론이 있는 경우 제시)
- 본 과제를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 등 구체적 제시
- 본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접근 방안 제시
- 연구기간에 따른 주요 일정별 관리 및 수행방안 등의 제시와 함께 연구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제시
-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위험관리 방안 등 포함
- 발생하는 성과산출물 등에 관한 유지보수 일정,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
- 추진 방법 및 절차에 따른 추진 일정을 명확하게 제시
○ (보고 및 검토계획) 진도 관리를 위해 발주기관과 용역수행 기관 간 중간·최종발표 개최
- 기타 대내ㆍ외 산출물 검토회의, 이슈점검회의 등 과제의 성공적 추진 및 완료를 위한 보고계획 및 검토계획 제시
○ (추진 체계) 본 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투입인력 규모, 투입인력 관련 업무경력사항 및 역할 제시
○ (추진 일정 및 계획) 착수에서 종료까지 연구수행 세부 일정계획 제시
- 정책에 따라 주어진 예산 내에서 추진 일정 및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 연구개발용역비 관리
○ (연구개발용역비의 산출) 국립재활원「연구개발용역비 비목별 산출」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용역비를 산출 하여야 함
○ (연구개발용역비의 지급)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에 의거, 협약된 회계법인의 정산보고서를 통해 국립재활원에서 연구기관에 연구개발용역비 지급
○ (연구개발용역비의 사용) 연구개발용역비 비목별 계상기준과 연구계획에 의거 사용하여야 함
○ (연구개발용역비의 관리) 연구기관의 장이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
○ (연구계획 변경) 연구기관의 장은 당초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목표, 연구책임자 변경 등 연구내용의 중대한 변경 및 연구개발용역비 집행계획의 변경 신청은 국립재활원에 공문과 변경승인요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연구개발용역비 계획 변경 제한사항 등에 관하여는 (붙임 6) 연구개발용역비 비목별 산출기준 참조
□ 보고서 작성 및 결과 보고
○ 계약 후 과제의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착수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 과업의 진행에 따라 중간보고서는 연구 착수 후 국립재활원이 통보하는 기간까지 제출함
○ 연구종료일 약 1개월 이전에 연구결과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평가일 기준 최소 1주일 전까지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다만, 당해연도에 종료되지 않는 다년도과제의 연차보고는 당해연도 계약종료일 약 40일 전에 실시 예정, 보고일 기준 최소 1주일 전까지 보고자료를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계약기간 내에 최종보고서 또는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보고서 작성 시 용어는 국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 또는 뜻이 혼동되어 불명확한 경우에는 영문, 한문 등으로 표기하고, 교육부 제정 한글 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기호는 로마자로 함
□ 유의사항
○ 입찰기관은 용역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참여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기관에 있음
○ 제출기한 내 서류가 접수되지 않거나 제출 요청 서류가 미비한 경우 미제출로 간주하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인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제반사항은 「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등에 따름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기관의 부담으로 함
○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상기에 명시되어 있는 법적인 해석을 우선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등 모든 제출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각 입찰기관은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사전에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국립재활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한 작성이 필요함
○ 본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 3책 5공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과제이나, 국립재활원 세부지침에 따라 연구책임자는 국립재활원에서 발주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동시에 2개 초과하여 수행할 수 없음
(붙임 1)
연구과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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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 또는 하지 재활로봇의 임상적 효과에 대한 중개연구 ※ ‘해당연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과제명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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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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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 또는 상·하지 또는 체간재활로봇, 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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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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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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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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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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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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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0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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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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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202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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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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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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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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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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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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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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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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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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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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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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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지 또는 상·하지 또는 체간 재활로봇의 유효성(효과성)과 안전성을 평가하여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입증하고, 환자들에게 적합한 기술적, 임상적 가이드를 마련함으로써 상지 또는 상·하지 또는 체간 재활로봇의 활용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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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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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지 또는 하지 재활 치료를 위해 개발된 재활로봇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적으며, 임상연구를 통한 치료 효과 규명 및 재활로봇성능평가 또는 측정방법 성능 평가의 표준화와 이를 통한 치료 프로토콜 개발이 필요
○ 재활로봇의 임상적 데이터 및 치료 효과를 바탕으로 재활로봇 치료를 처방할 수 있는 근거자료 마련
- 재활로봇성능평가 또는 측정방법 성능평가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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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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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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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지 또는 상·하지 또는 체간 재활로봇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 상지 또는 상·하지 또는 체간 재활로봇 등의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할 임상연구 프로토콜 제시 필요
※ 재활로봇명, 임상시험 대상자, 질환명 그리고 계획하는 임상연구의 구체적 계획을 연구계획서에 명확하게 제시할 것. 국립보건연구원 임상연구정보 서비스(CRIS)에 임상연구 정보를 등록해야 함.
- 1~3차년도 동일한 프로토콜로 임상시험 계속 진행을 권장함
- 1차년도 피험자 수: 연구계획서에 제시 (총 연구 기간 내 34명 이상 목표)
※ 피험자수 계산 시 탈락률 고려하여 산정할 것 (피험자의 중도 탈락, 부적격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분석에서 제외된 경우는 피험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목표 피험자 수 산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유사한 연구 또는 기존 Pilot 데이터의 power analysis 등을 통해 경향성 제시
○ 상지 또는 상·하지 또는 체간 재활로봇 등 중개연구 관련 문헌고찰
○ 고식적 물리치료방법 또는 재활기기(재활로봇)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치료프로토콜 초안
○ 전문가 자문회의(연 3회 이상)를 통한 개선요구사항 도출 및 필요 사항 보완
○ 1차년도 평가항목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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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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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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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국내 최고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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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목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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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고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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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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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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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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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피험자 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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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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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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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개선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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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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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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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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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활용 치료프로토콜 (초안)
|
건
|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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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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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로봇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 1~3차년도 동일한 프로토콜로 임상시험 계속 진행을 권장함
- 2차년도 피험자 수: 연구계획서에 제시 (총 연구 기간 내 34명 이상 목표)
※ 피험자수 계산 시 탈락률 고려하여 산정할 것 (피험자의 중도 탈락, 부적격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분석에서 제외된 경우는 피험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과년도 목표피험자 수 미달성의 경우, 해당년도 목표피험자수를 포함하여 달성 완료해야 함
○ 상지 또는 상·하지 또는 체간 재활로봇 중개연구 관련 문헌고찰
○ 고식적 물리치료방법 또는 재활기기(재활로봇)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치료프로토콜 보완
○ 전문가 자문회의(연 3회 이상)를 통한 개선요구사항 도출 및 필요 사항 보완
○ 2차년도 평가항목
평가항목
|
단위
|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
|
현재국내 최고수준
|
개발
목표치
|
문헌고찰 보고서
|
건
|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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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 피험자 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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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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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에 기재
(1차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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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개선 필요사항
|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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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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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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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활용 치료프로토콜 (보완)
|
건
|
-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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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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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지 또는 상·하지 또는 체간 재활로봇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
- 1~3차년도와 동일한 프로토콜로 임상시험 계속 진행을 권장함
- 임상시험 결과에 따라 향후 임상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활로봇 등 치료프로토콜을 최종 보고서에 제안할 것
※ 고식적 물리치료방법 또는 다른 재활기기(재활로봇) 등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치료 프로토콜 제시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결과 및 치료프로토콜에 대한 자체 리뷰를 진행하고 그 결과와 최종 치료프로토콜을 함께 제안해야 함
- 3차년도 피험자 수: 연구계획서에 제시 (총 연구 기간 내 34명 이상 목표)
※ 피험자수 계산 시 탈락률 고려하여 산정할 것 (피험자의 중도 탈락, 부적격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분석에서 제외된 경우는 피험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과년도 목표피험자 수 미달성의 경우, 해당년도 목표피험자수를 포함하여 달성 완료해야 함
○ 상지 또는 상·하지 또는 체간 재활로봇 등 중개연구 관련 문헌고찰
○ 전문가 자문회의(연 3회 이상)를 통한 개선요구사항 도출 및 필요사항 보완
○ (선택사항) 로봇 개선 필요사항 또는 로봇활용 치료 프로토콜 등 고려하여 특허 출원 가능(과제기간 내 1회 이상 선택)
○ 3차년도 평가항목
평가항목
|
단위
|
세계최고수준
(보유국, 기업)
|
현재국내 최고수준
|
개발
목표치
|
문헌고찰 보고서
|
건
|
-
|
-
|
1
|
누적 피험자 수
|
명
|
-
|
-
|
≥34
(1~3차년도 포함)
|
로봇 개선 필요사항
|
건
|
-
|
-
|
≥1
|
로봇활용
치료프로토콜 제시
|
건
|
-
|
-
|
≥1
|
(선택사항) 특허
|
건
|
-
|
-
|
1
|
|
추진
일정
|
공통
사항
|
※ 분기별로 과제담당자를 포함하여 국립재활원과 회의를 진행하여야 함
※ 착수보고 및 중간·연차·최종평가를 국립재활원이 지정하는 일자에 맞춰 보고서 제출 및 발표로 수행해야 하며 국립재활원이 수시 보고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응해야 함.
※ 전년도 결과 평가에 따라 당해년도 계약이 이루어지며, 전년도의 결과가 미흡할 경우 당해연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연구 기간 내 연구성과 사후관리 및 홍보 등 재활원의 협조 요청시 그에 응해야 함
|
1차년도
|
○ 3월: 착수보고
○ 4~10월: 문헌고찰을 통한 평가변수, 임상시험 프로토콜 확립/IRB 승인, CRIS 임상연구 등록 등 제반사항 완료, 임상연구 수행
○ 6월: 분기별 회의
○ 7~8월: 중간 보고
○ 9~10월: 분기별 회의
○ 11월: 연차 평가
○ 12월: 연구 데이터 및 자료 분석
|
2차년도
|
○ 1월: 2차년도 착수보고
○ 4월: 분기별 회의
○ 1~12월: 임상연구 수행
○ 7월: 중간 보고
○ 9월~10월: 분기별 회의
○ 11월: 연차 평가
|
3차년도
|
○ 1월: 3차년도 착수보고
○ 4월: 분기별 회의
○ 1~11월: 임상연구 수행
○ 7월: 중간 보고
○ 9월~10월: 분기별 회의
○ 11월: 연구 데이터 및 자료 분석
○ 11월: 최종 평가
|
기대효과
|
○ 상지 또는 상·하지 또는 체간 재활로봇의 임상적 유효성 기반 재활치료 프로토콜 확립
○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능회복 예후를 예측하는 알고리즘 개발 등에 활용 가능
○ 로봇재활치료 수가화를 위한 근거자료로 향후 활용 가능
○ 상지 또는 상·하지 또는 체간 재활 환자의 삶의 질 개선
○ 재활로봇 기술의 시장 확대
|
결
과
물
|
1차년도
|
○ 연구개발에 대한 중간보고서, 연차실적·계획서
- 재활로봇개선 요구사항 도출 항목, 문헌고찰 보고서 포함
○ 로봇활용 치료프로토콜 (초안)
|
2차년도
|
○ 연구개발에 대한 중간보고서, 연차실적·계획서
- 재활로봇개선 요구사항 도출 항목, 문헌고찰 보고서 포함
○ 로봇활용 치료프로토콜 (보완)
|
3차년도
|
○ 연구개발에 대한 최종보고
○ 하지재활로봇의 임상적 유효성 기반 재활치료 프로토콜 (재활로봇 임상프로토콜 제안, 재활로봇개선 요구사항 도출항목, 문헌고찰 보고서 포함)
○ SCI(E)급 저널 논문 1편 이상 게재 (3차년도 종료 후 2년 이내)
|
공통
사항
|
○ Clinical trial number 또는 CRIS 임상연구 등록번호
※ 상기에 기술된 결과물은 만족되어야 할 기본사항으로 항목 및 수량을 추가 할 수 있다 (계획서 작성시 그대로 복사하지 말고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서의 “7. 계량적인 예상 연구성과 기타부분”에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구성품(시제품의 기본적 구성형태를 이루는 물품 또는 시제품의 조성 부분이 되는 물품)은 연구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재활로봇 등 임상시험용/사용성평가용 장비는 연구계획서에 구체적인 사양과 활용계획을 포함하여 구매할 수 있다.
|
활용계획
|
○ 재활로봇에 적합한 재활대상자 선정 및 예측모델 구축을 통해 향후 치료와 임상연구 등에 활용
○ 국내 신의료기술평가 등 수가화를 위한 근거자료 활용
|
(붙임 2)
평 가 표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내용
|
배점
|
점수
|
연구개발
목표 이해도
(20)
|
목적 이해도
|
주관기관은 해당 연구개발의 필요성과 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
10
|
10
|
9
|
8
|
7
|
제시된 연구내용과의 부합성
|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제안서 내용은 공고된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잘 부합하는가?
|
10
|
10
|
9
|
8
|
7
|
연구개발
내용 타당성
(20)
|
내용 구체성
|
연구개발 범위 및 내용이 제안서 내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
10
|
10
|
9
|
8
|
7
|
추진체계 명확성
|
연구개발 추진전략 및 체계가 제안서 내에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는가?
|
10
|
10
|
9
|
8
|
7
|
연구개발
수행 타당성
(20)
|
주관기관의
적합성
|
인력·시설·장비 등 주관기관이 연구개발을 잘 수행해 내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가?
|
10
|
10
|
9
|
8
|
7
|
수행일정 타당성
|
제안서 내에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일정이 적절하게 계획되어 있는가?
|
10
|
10
|
9
|
8
|
7
|
연구개발
성과 활용성
(30)
|
성과 및 개발
실현 가능성
|
기관에서 제시한 연구개발 성과를 정확히 이해하고 제안서 내에 제시한 연구개발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은가?
|
20
|
20
|
18
|
16
|
14
|
연구개발성과 활용정도
|
기관에서 제시한 연구개발성과가 관련 연구분야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가?
(해당 연구개발을 통한 논문, 특허, 보급 등)
|
10
|
10
|
9
|
8
|
7
|
경영상태
(10)
|
경영상태※
|
주관기관 신용등급평가
|
10
|
10
|
9
|
8
|
7
|
평 가 점 수
|
100
|
|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다만,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협상순위 선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발생 시 기술능력평가점수 고득점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성과 및 개발 실현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성과 및 개발 실현 가능성)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아래 세부평가항목*의 고득점 순으로 선정
* ①제시된 연구 내용과의 부합성, ②주관기관의 적합성, ③내용 구체성
※ 경영상태 평가기준
주관기관 신용평가등급
|
평점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배점의 90%
|
B+, B0, B-
|
배점의 80%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3)
제 안 서
|
연구개발
사업명
|
재활로봇중개연구사업
|
연구개발
용역과제명
|
상지 또는 하지 재활로봇의 임상적 효과에 대한 중개연구
※ ‘해당연구’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구과제명 기술
|
연구개발형태
|
□기초연구 □응용연구 □개발연구
|
연구개발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주관기관
|
기관명
|
|
연구책임자
|
성명
|
|
직위/전공
|
|
본인(본 기관)은 공고에 제시된 관계 규정과 국립재활원의 감독공무원 및 담당 사업부서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정해진 연구개발기간 내에 본 연구개발용역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제 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의거하여, 국립재활원의 연구개발용역과제 관리 및 평가 등 관련 업무를 위해 작성된 모든 내용(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 등)이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연 구 책 임 자 : (인)
주관기관의 장 : (인)
국립재활원장 귀하
|
- 목 차 -
|
※ 요약문(최대 2p 내외로 작성)
1. 국내외 관련 기술, 특허 및 연구동향
2. 연구개발의 필요성
3. 예비연구 결과
4. 해당 연구개발의 우수성 및 창의성
5. 연구개발의 목표 및 범위
6. 연구개발의 내용 및 방법
7. 연구개발 상세 추진계획
8. 기관 보유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9. 연구개발 추진체계도
10. 연구제안요약서 대비 주요 제안내용 요약표
※ 참고 문헌
|
국립재활원 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R&D)
|
요 약 문
연구개발
용역과제명
|
|
주관기관
|
|
연구책임자
|
|
소속/전공
|
/
|
색인
단어
|
국문
|
◇ 최소 3개 이상 작성 요망
|
영문
|
◇ 최소 3개 이상 작성 요망
|
최종 연구개발목표
|
◇ 요약문의 총 분량은 최대 2p 이내로 제한함
◇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목표를 최종 및 단계(연차)별로 구분하여 기술할 것
|
연구개발 주요 내용 및 방법
|
◇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을 단계(연차)별로 구분하여 기술할 것
|
★ 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기술동향, 특허동향 및 연구동향에 대해 조사하여 작성함
|
★ 입찰공고 등에서 확인되는 본 연구개발용역과제 제안요청서의 목적에 적합한지를 기술함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 분야의 문제점, 향후 전망 및 활용 가능성 등을 기술하고 국내에서 연구개발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함
|
★ 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연구책임자의 예비연구가 있는 경우 그 결과 및 의미를 상세하게 기술
★ 예비연구 결과가 이미 발표된 사실이 있을 경우, 발표된 학술지, 특허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제시
★ 예비연구 결과가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를 제시
★ 민간기업의 경우 주관기관이 등록한 관련 특허에 대해 명기하고 설명
|
★ 관련 국․내외 기술정보동향과 해당 연구개발용역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의 연구계획과의 비교 및 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을 기술. 기존의 연구 대비 어떠한 점이 우수하고 창조적인가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 연구개발용역과제 수행을 통해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간결하게 기술
★ 연구개발의 목표를 추상적으로 서술하지 말고 연구개발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설정
★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별로 구분하여 기술할 것
최종 연구개발목표
|
예) 뇌졸중 환자의 능동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A를 개발하고 이를 제어하는
알고리즘 개발 및 적용을 통해 A 관련 기술의 상품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세부 연구개발목표
|
범위
|
예) A 개발
|
~ 분석
|
경량화 설계
|
예) 알고리즘 개발
|
~ 분석
|
제어방식 구현
|
평가항목
|
단위
|
세계최고수준
(보유국,기업)
|
현재 국내 최고수준
|
개발목표치
|
예) 시스템무게
|
kg
|
1(미국, ~)
|
2(~)
|
1.9
|
예) 자유도
|
DOF
|
2(미국,~)
|
|
≥2
|
예) 속도
|
km/h
|
6.4(미국,~)
|
|
≥6
|
|
★ 연구개발용역과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타당한 내용 및 방법론을 기술함. 특히 첨단성에 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법이 이 과제의 수행에 어떠한 장점이 있는가를 기술
★ 다년도 과제의 경우 연차별로 구분하여 기술할 것
|
★ 전체 추진 일정 및 월별 추진 내용 등을 다음 양식을 활용하여 기술
★ 다년도 과제의 경우 다음 양식을 활용하여 연차별로 추진 일정을 나누어 기술할 것
연구개발의 내용
|
추진일정
|
비고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연구개발
내용 1
|
◦ 세부내용 1
|
o
|
o
|
o
|
|
|
|
|
|
|
|
|
|
|
◦ 세부내용 2
|
|
|
|
o
|
o
|
|
|
|
|
|
|
|
|
◦ 세부내용 1
|
|
|
|
|
|
o
|
o
|
o
|
o
|
|
|
|
|
연구개발
내용 2
|
◦ 세부내용 2
|
|
|
|
|
|
|
|
|
|
o
|
o
|
o
|
|
착수 보고
|
o
|
|
|
|
|
|
|
|
|
|
|
|
|
중간 보고
|
|
|
|
|
|
o
|
|
|
|
|
|
|
최종 평가(or 연차 보고)
|
|
|
|
|
|
|
|
|
|
|
|
o
|
월차별
|
상세 추진 내용
|
1개월차(실제기간)
|
|
|
2개월차
|
|
|
……
|
|
|
|
연구기자재 및 연구 시설명
|
수량
|
보유기관
|
활용용도
|
비고
|
|
|
|
|
|
|
|
|
|
|
★ 해당 연구에서 활용할 연구기자재가 필요 없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작성하지 않음
★ 참여기관, 외부 자문 전문가 등 추진체계를 도식화하여 작성
10. 연구제안요약서 대비 주요 제안내용 요약표
|
항목
|
연구제안요약서 기준
|
제안내용
|
비고
|
SCI(E) 논문
|
|
|
|
특허
|
|
|
|
인증·허가
|
|
|
|
사업화·
기술이전·
공공보급
|
|
|
|
시제품·
소프트웨어
|
|
|
|
임상시험·
사용성평가
|
|
|
|
기타
|
|
|
|
기타
|
|
|
|
기타
|
|
|
|
★ 본 제안내용 요약표는 「제안서」평가, 「최종보고서」평가 등의 중요한 평가지표 또는 과업 완수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므로, 신중을 기하여 기술할 것
★ 제안내용 부분에 연구제안요약서 문구를 단순 복사하지 말고 실제 가능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계약 완수 사항으로 간주하여 달성 불가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됨)
★ 제안서의 다른 내용과 본 요약표가 상충될 경우 본 요약표 기준으로 적용됨
★ 연구제안요약서 기준 부분은 임의로 변경하지 말 것
<서식 1>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구개발 성과 실적
(※ 연구책임자는 주관기관의 연구책임자 1인에 한함)
(1) 인적사항 및 학력, 주요 경력
◦ 인적사항
성 명
|
|
소 속
|
|
생년월일
|
|
직 위
|
|
주소
(시·군·구까지만 기재)
|
|
연 락 처
|
|
E-mail
|
|
휴대전화
|
|
◦ 학력
수료일 경우 별도 표시
구분
|
전공
|
졸업년도
|
대학교(학사)
|
※ 학교명은 기재하지 말것
|
|
대학원(석사)
|
※ 학교명은 기재하지 말것
|
|
대학원(박사)
|
※ 학교명은 기재하지 말것
|
|
최종학위 논문명
|
|
◦ 경력(주요 사항만 기재)
주요 수상 경력 등이 있는 경우, 표 밑에 별도 표시
협회 또는 학회 임원 이상 등재 또는 소속된 사실 여부 기입
연도(부터~까지)
|
기관명(학회,협회)
|
직위 (직명)
|
비 고
|
~
|
|
|
|
~
|
|
|
|
~
|
|
|
|
(2) 최근 연구 성과 실적 (논문/ 특허)
◦ 일반적인 작성 요령
★ 연구실적은 정성적인 평가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에 의거하여 아래의 순서대로 작성
★ 최근 5년간의 연구실적에 한함. 제안서 제출 당시 제출(submission) 중인 논문은 기재하지 말고, 게재 허가를 받은(in press) 논문
★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내용이 있을 경우 관련규정에 따름
◦ 전문학술지 논문 발표(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논문을 우선적으로 기재할 것)
① 제 1저자 혹은 교신저자인 SCI(E) 등재 전문학술지(Impact Factor 기재)
② 공저자인 SCI(E) 등재 전문학술지(Impact Factor 기재): 5개 이내
③ 저자 구분에 상관없이 국내 논문을 비롯한 SCI(E) 비등재 전문학술지: 5개 이내
★ 저자, 논문명, 학술지명, 발행 연도, 권수, 쪽수의 순서로 작성. 본인의 이름 밑에 밑줄을 표시. SCI(E) 등재 학술지의 경우 뒤에 가장 최근의 Impact Factor 기재
구 분
|
논문명
|
주저자
|
등재지
|
논문게재일자
|
발행년도/
권수/쪽수
|
논문
|
|
|
|
|
|
◦ 관련 특허
① 국제 특허(등록 완료)
② 국내 특허(등록 완료)
③ 국내외에 출원 중인 기술 중 심사청구 및 출원 공개된 기술
★ 특허등록자, 명칭, 국가, 특허등록(출원)번호, 등록(출원)일의 순서로 작성
구 분
|
특허명
|
특허
등록(출원)자
|
특허등록(출원번호)
|
특허
|
|
|
|
(3) 연구개발사업 수행 실적
◦ 최근 5년 이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실적을 사실에 근거하여 아래 표에 정확하게 기재함. 이미 종료된 모든 주요 과제를 포함하여 연구개발 시작 순서대로 기재하되, 종료, 수행 중, 수행 예정, 신청 중을 명확히 기재.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내용이 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구분 란에는 종료, 수행 중, 수행 예정, 신청 중을 기재함
사업명에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 등의 연구개발사업명을 기술
역할에는 주관/세부/공동/위탁 등의 역할을 기재
본 연구개발과제와 동일 혹은 유사한 과제에 관하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수행 중이거나 수행할 가능성이 있는(협약 혹은 참여신청 중)일 경우 반드시 별도로 표시하여 기재함
구 분
|
연구개발과제명
|
사업명
|
주관
부처
|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
연구개발기간
(부터-까지)
|
역할
|
|
|
|
|
|
|
|
|
<서식 2> 연구책임자가 현재 수행 중인 과제 현황
○ ‘2X. 00. 00.일 기준, 총 O개 과제의 연구책임자, O개 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수행 중
연구책임자가 수행 중인 모든 과제의 현황을 기재하며, 사실과 다를 경우 향후 국립재활원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조치 및 관련규정에 따름
제안서 제출일자 기준 현재 수행 중이거나 향후 수행이 확정된 과제를 기재함
구분 란에는 내부과제, 용역과제, 출연금, 기금 등 과제의 재원에 따라 기재함
사업명에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재활연구개발용역사업 등의 연구개발사업명을 기술
역할에는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을 기재
국립재활원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책임자로 최대 2개까지 동시 수행이 가능함
구 분
|
연구(개발)과제명
|
사업명
|
주관
부처
|
연구개발용역비
(단위: 천원)
|
연구기간
(부터-까지)
|
역할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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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참여연구원 편성표
‘2X. 00. 00.일 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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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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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및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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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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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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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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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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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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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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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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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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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여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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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계 : 명
연구계 : 명
산업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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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급 : 명
석사급 : 명
학사급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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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참여연구원 수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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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확 약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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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관은 국립재활원의 「상지 또는 하지 재활로봇의 임상적 효과에 대한 중개연구」 연구개발용역과제에 참여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없음을 확인하고 또한 이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를 성실히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 제안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와 계약 후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제안서 내용의 확인·평가 등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 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4. 평가를 위해 구성한 평가위원 및 평가방법, 평가 기준,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요구하지 않으며, 입찰기관 선정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상호 또는 명칭:
대 표 자: (인)
법인등록번호:
국립재활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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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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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재활원은 「상지 또는 하지 재활로봇의 임상적 효과에 대한 중개연구」 연구개발용역과제의 입찰 및 계약, 대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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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
수집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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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기관)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찰 참가 신청 제출자)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전자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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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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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용역과제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
2. 연구개발용역과제 지원대상자 계약 및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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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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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보존기간(10년) 종료 후 파기하되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관련(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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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의 정보는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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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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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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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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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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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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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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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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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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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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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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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식별정보 수집 고지사항 >
국립재활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 시행령 제1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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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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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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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용역과제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 확인
2. 연구개발용역과제 지원대상자 계약 및 비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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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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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보존기간(10년) 종료 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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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국립재활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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