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공사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사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LH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 및 안내사항】
본 공고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계약질서 확립을 위하여 계약상대업체에 대하여 계약체결시 “LH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해당 퇴직자의 개인정보동의서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받습니다. 다만, 퇴직자 재직여부 심사항목이 있는 경우 심사서류로 제출시 해당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자 재직 현황 확인서”를 허위(축소, 누락 등 포함)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등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낙찰대상 또는 계약상대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전자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약명
|
공고일
|
입찰서제출
|
개찰일시
|
추정가격(원)
|
부가가치세(원)
|
개시일시
|
마감일시
|
정비사업의
관리체계와 수익구조 전면 재구축방안
|
2025.05.09.
|
2025.05.16.
10:00
|
2025.05.20.
10:00
|
2025.05.26.
11:00
|
157,272,728
|
15,727,272
|
설계금액(원) : 173,000,000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1의2호에 따라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의 사유로 긴급 입찰공고합니다.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
※ 입찰서 제출 전 「(붙임)과업내용서」 및 「(붙임)제안요청서」등을 참고하여 자세한 과업내용을 파악하시어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용역 세부내용 등에 대하여는 LH 서울지역본부 도시정비처 도심정비계획팀(☎02-6006-084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중소기업),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서와 제안서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마감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연구용역 업종(업종코드 1169)을 등록한 자로서, ‘가’ 및 ‘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①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부설연구기관
③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부설연구기관, 단체, 협회 또는 학회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건설부문 도시계획분야에 대해 신고하고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기술사법」따라 상기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 신청하고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컨설팅업, 학술연구용역 관련으로 사업자 등록한 업체
※ 단, 제④항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의 단독입찰은 불가하며, 공동도급으로 입찰참가 가능함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중기업 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 확인서 없이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제품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또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 smba.go.kr)에 등재] 중소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갱신발급[중소기업하여 자격을 갖춘 후 투찰하여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부정당업자’,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입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중소기업협동조합인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직접 야기시킨 조합원, 조세포탈을 한 자를 대표자로 사용하여 그 대표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를 각각 포함).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공사가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공사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도급 : 허용(공동이행방식)
-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5개 업체 이내의 공동도급만 가능하되, 공동도급 시에는 지분이 많은 자가 대표자가 되며(지분이 동일한 경우에는 업체 간의 협의에 의함), 구성원의 최소지분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책임연구원은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이어야 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5. 하도급 : 불허
6. 제안서 제출 : 온라인 제출 필수[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가. 제안서 등 관련 자료를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온라인 제출
구 분
|
내 용
|
비 고
|
제출방법
|
LH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을 통하여 제출
|
증빙서류 등 포함
|
제출경로
|
심사 > 용역 > 제안서제출 > 제안서제출(협상)
|
|
파일형식 및 용량
|
PDF 파일형식으로 총 용량 500MB 내에서 제출
|
|
제출(등록) 파일명
|
① 입찰용 제안서.pdf / ② 심사용 제안서.pdf ③ 별도서류.pdf
|
|
- 최종제출 후 발주부서 담당자[LH 서울지역본부 도시정비사업처 도심정비계획팀(☎02-6006-0849)에게 유선으로 확인하여 파일 이상 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를 마감에 임박하여 제출함으로 인한 하자 등의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안서 마감일 하루 전까지 제출 권장)
- 세부적인 제안서 제출 방법은 첨부된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문의 : 전자조달시스템(☎055-922-6198,6190,6196)
7. 개찰장소 : LH서울지역본부 사업관리팀 입찰담당관 PC
8. 입찰참가신청, 입찰보증금납부ㆍ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참가신청등록을 필한 것으로 처리되며, 입찰참가신청서는 별도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입찰보증금 납부가 면제되나,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입찰금액의 2.5/100)을 현금으로 우리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문과 함께 게재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대표자가 수인인 업체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전원을 g2b 및 LH e-bid에 등록(변경된 경우도 변경사항을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무효처리 합니다.
※ 1인이 수인의 공동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동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동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제재대상입니다.
9. 입찰서 등 제출방법
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g2b”)「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g2b에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후, 입찰서(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lh.or.kr, 이하 “LH e-bid”)에 이용자등록 및 인증서등록을 마쳐야 하며, 이용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LH e-bid “고객센터”→“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시스템에 업체등록을 완료한 업체의 경우에도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투찰이 가능합니다.
나. 2024.1.1.부터 지문보안토큰 사용 의무가 폐지되므로, 기존에 기등록된 입찰자에 변경이 없는 경우 지문보안 토큰을 사용하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자조달시스템에서‘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규로 입찰자격을 등록한 업체 또는 기존 조달업체가 입찰자를 변경한 경우‘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신청’후 인증서를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이용자 등록 시 등록한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세부메뉴“입찰”→“투찰”에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서를 제출하기전에 공동수급구성원이 작성한 공동수급협정서를 대표업체가 확인 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2025.05.20. 10:00]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후 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이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방법(공동도급구성원이 먼저 대표업체에게 송부)
ㆍ공동수급구성원 : 로그인→ "입찰" → "투찰" → "공동수급협정서" 에서 작성 후 전송
ㆍ대 표 업 체 : 로그인→ "입찰" → "투찰" → "공동수급협정서" 에서 작성 후 제출
마.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LH e-Bid를 이용하여 입찰서제출마감일시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취소,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전자입찰서(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 → "문서함" → "받은메시지조회" → "메시지유형 : 입찰서알림(또는 공동수급협정서알림)"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서 제출여부는 LH e-bid “My bid"→“문서함”→ “받은 메시지조회”→“메시지유형 : 입찰서알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서는 암호화되어 전송되므로 정보유출의 염려가 없습니다.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투찰하시지 말고 여유 있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암호화되어 있는 복수예비가격 15개에 각각 해당되는 번호 중에서 입찰자가 입찰서 제출 시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되, 산술평균한 가격의 천원미만(소수점이하 포함)은 절상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선택한 복수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낮은 번호부터 선택하고, 선택된 복수예비가격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 부족한 복수예비가격번호는 추첨되지 않은 복수예비가격번호 중에서 낮은 번호순으로 선택합니다.
※ 복수예비가격 작성범위 : 기초금액의 98 ~ 102% 범위 내에서 작성
나. 기초금액은 LH e-bid “입찰”→“입찰공고”→“입찰공고상세조회”→“기초금액”에 게재되어 있으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개찰시 공개합니다.
다.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경우에는 협상대상자에서 제외하며 복수예비가격 15개 및 예정가격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개찰시 공개합니다.
11. 협상적격자, 협상순위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을 따르며, 동 세부기준 제7조 제1항의 평가분야별 배점한도는 “기술능력평가 80점, 입찰가격평가 20점”을 적용합니다.
나.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 한도(80점)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자순에 따라 협상순위를 결정합니다.
※ 자세한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은 「(붙임)제안요청서」 참조
다. 가격평가 평점산식은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라. 기술능력평가점수 합계 최고점수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강제로 차등하여 배점하며, 강제차등의 폭은 기술능력평가점수의 5%로 합니다.
마. 나.항에 의하여 결정된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바. 이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컴퓨터를 통하여 계약서에 전자서명 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인지세법 제3조에 따른 세액을 (www.전자수입인지.kr)에 전자납부한 후 해당 납부정보를 우리공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공고가 유찰 또는 계약이 해지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단독 제안서 평가를 하는 경우, 우리공사 「일반용역 수의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12. 계약관련 고지사항
가. 계약목적물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로써 비영리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시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추후 이윤(10%)은 제외하고 정산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낙찰시 면세사업자임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필요)되면 해당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됩니다.
나. 투찰 시 모든 업체(비영리업체 포함)는 이윤(10%)을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목적물이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인 경우로써 비영리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는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추후 이윤(10%)은 제외하고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입찰자는 (붙임)과업내용서, (붙임)제안요청서,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세부기준」, 「일반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조달시스템이용약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계약예규 등 포함)을 숙지한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우리공사 입찰관련 기준 등은 LH e-bid→“고객센터”→“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개정·시행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 이 건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입찰서에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청렴계약특수조건」 및「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LH e-bid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라. 낙찰자선정 통보 이전에 우리공사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 LH 퇴직자 재직현황 여부 확인을 위해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별도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LH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를 작성하신 후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자 재직 확인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를 미제출하거나, 부실 제출 등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또는 낙찰 제외, 계약해제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및 과업내용 관련 : LH 서울지역본부 도시정비처 도심정비계획팀 (☎02-6006-0849)
- 전자조달시스템 관련 : LH IT운영처 (☎055-922-6198,6190,6196)
- 입찰 및 계약 관련 : LH 서울지역본부 사업관리팀 (☎02-2017-4496)
위와 같이 공고함.
2025년 5월 9일
서 울 지역본부장
LH 청렴 캠페인,『CLEAN ABC』
더 깨끗하고, 더 행복한 세상!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LH는 부패행위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우리공사 임직원의 입찰담합 관여행위(유찰방지를 위한 들러리 독려 등) 등이 있을 경우 우리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국민신고’ → ‘부패․부조리신고’ → ‘부조리․갑질신고’ 메뉴에서 기명 또는 무기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에 신고해주시기 바라며, 기타 건의 및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갑질피해 신고지원센터(Tel:055-922-564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