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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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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36000-000 공고일시  2025/05/09 15:09
공고명 2025년 신흥로 일원 하수암거 외 1개소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부천시 수요기관 경기도 부천시
공고담당자 김민들레(☎: 032-625-2661)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2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14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5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15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0,696,000 원
   
배정예산
80,696,000 원
   
추정가격
73,36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천시 공고 제2025-1321호





소액수의 전자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5년 신흥로 일원 하수암거 외 1개소 준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

  다. 용역예정(기초)금액 : 금80,6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용역내용 : 하수암거 준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1,005톤(준설토: 1,005톤, 과업지시서 참조)

 마. 견적 제출기간 : 2025. 5. 12.(월) 10:00 ~ 2025. 5. 15.(목) 10:00

  바.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5. 15.(목) 11:00, 부천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사업 담당자와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구비한 업체


    1)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처리허가증 영업대상 폐기물란에 ‘준설토가 명시되어 있는 업체 

    

    2)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 1227) 허가를 득한 업체

      ※ 단독으로 참여하는 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의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의 허가기준(수집·운반능력)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

      ※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며(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상에 업체 간 분담비율은 합이 100%가 되도록 배분하고 각각의 분담비율을 명시)

  나. 공동도급협정서 제출 마감 일시 : 2025. 5. 14.(수) 18:00

      ※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간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적용 대상임.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3. 견적 및 계약방식

  가. 수의(총액)견적, 지역제한(경기도), 견적 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용역입니다.

  다. 전자입찰방식에 의해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88%이상 투찰자 중, 직상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행정안전부 예규(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여야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제3절. 1.나.12)에 따라 선순위 견적서 계약체결 이전에 견적 제출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부천시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하단 붙임)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대금청구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의하며, 관계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본 용역은 부천시 하수하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부천시 분임재무관의 계약대행 건이며, 문의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관련 문의

부천시 하수하천과 주무관 강윤석

 ☎ 032-625-4973

계약관련 문의

부천시 회계과 주무관 김민들레

 ☎ 032-625-2661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부 천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부천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 부천시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