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1406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 급)
(협상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서울영화센터 홈페이지 구축」 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다.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및 과업내용서 참조
라. 사 업 비 : 금321,095,000원(금삼억이천일백구만오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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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 2025. 5. 19.(월) 09:00 ~ 2025. 5. 21.(수) 16: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5. 20.(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창조정책과에 제출하는 수기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 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사.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 2025. 5. 21.(수) 09:00 ~ 16:00
- 장 소 : 서울특별시 창조산업과 창조산업정책팀 유지영(☏ 02-2133-92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7층)
2. 경쟁형태 : 제한경쟁(중소기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3. 입찰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나.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②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신고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아래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하나 이상 소지한 중소기업자이어야 합니다.
- 물품분류번호 8111159901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물품분류번호 8111189901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 중소기업확인서는「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되고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증명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입찰 참가 신청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등록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④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⑥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해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고,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주사업자)로 지정)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⑦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3. 5. 20. (화)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로 간주되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 대표자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서울시청 창조산업과(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로 직접(방문) 제출하여야 함
- 각 항목별 서식은 제안요청서(p73~p162)의 별지서식을 말함
가.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나. 입찰참가신청서 1부(서식5)
다. 가격입찰서 (서식6) 및 가격제안서(서식7) 1부
※ 제출 시 (서식6) 및 (서식7)을 넣고 밀봉하여 대표자 인감 날인 후 제출
라. 제안서(A4 규격) 및 제안요약서(PT발표자료)
1) 제안서 원본 1부
2)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 각 9부
3) 제안서 평가본 및 발표자료 내용을 저장한 CD 또는 USB 1부
※ 제안서와 제안요약서는 아래 마.~파.의 제출서류와 별권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안서와 제안요약서 원본 각 1부 외에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명 등 회사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해야 함
※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 (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바.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사.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자.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서식 8) 1부
- 합의각서 (서식 9)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마.~아., 차.~타. 서류 각 1부
아.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자.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카.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서식 21) 1부
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22) 1부
파.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
6.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가. 일시 및 장소 : 추후 발주부서에서 개별 통보
나. 설명시간 :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다. 설명순서 :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라. 발 표 자 :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사업총괄책임자(PM)은 반드시 신분증 지참
※ 업체별 참여자 수는 2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
7.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및「서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나.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는다.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본 사업은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는 사업임
※ 입찰참가자는 제안서평가시 제안 설명하여야 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됨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등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그 외 본 사업의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발주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11.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1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근로보호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
13.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14.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 불가
나.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용역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 등에 따라야 함
라.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에서, 청렴계약 관련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전자민원→ 감사청구→ 청렴계약감시‧평가 → 관련서식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입찰 관련 문의는 서울특별시 재무과(담당 김희정 ☎02-2133-3251), 과업 및 제안 관련 문의는 서울특별시 창조산업과(담당 유지영 ☎ 02-2133-9214)로 문의
위와 같이 긴급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9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