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 12호
영주시 가흥 및 풍기정수장 기술안전진단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에서 시행하는「영주시 가흥 및 풍기정수장 기술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사업 집행계획과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영주시장
1. 사업집행계획
가. 사업명 : 영주시 가흥 및 풍기정수장 기술안전진단용역
나. 사업집행기관명 : 영주시
다. 사업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금액 : 금450,000,000원(손해배상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240일)(국‧공휴일 포함)
바. 가격입찰예정시기 : 2025년 6월 예정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시기,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영주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등록 안내
가.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2)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3)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의한 건설부문(상하수도, 구조, 토질·지질), 기계부문(일반산업기계), 전기부문(전기설비),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의한 해당분야 기술사 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4)「수도법」시행령 제65조의2 [별표3의4]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 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 [별표8]에 따른 기술 진단에 필요한 기술 인력을 갖춘 업체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붙임1]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서약서, [붙임1-1] 기술진단 실시를 위한 보유장비 목록, [붙임1-2]와 같이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기술진단 장비는 공동이행업체에서 합산 충족하여야 하며, 기술인력은 공동참여사 각각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의 성과 도출을 위하여 장비 임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공동도급(5개사 이내)
1) 상기“가”항 1), 2), 3), 4)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2)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하며, 경상북도 내 소재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에 의한 지역 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합니다.
3) 지역경제 육성을 위해 가능한 경상북도 내에 소재한 지역업체 참여 지분율은 49% 이상으로 공동참여를 권장합니다.
4) 공동도급구성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참가등록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 자격 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등 제출
가.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열람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에 게시
나. 참가등록,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일시 : 2025년 5월 19일 (월) 09:00~17:00까지(1일간)
◦장소 : 영주시 수도사업소 가흥정수장 (영주시 고현로 19)
정수관리팀 직접 제출
(우편접수 및 FAX접수 불가)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제출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교부 : 붙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참조
◦제출부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서 1부(별권)
※상기 제출서류 일체가 저장된 USB 1개 제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5.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입찰참가업체 선정
가.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업체의 평가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평가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항 제2호 가목 [별표2],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21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상북도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영주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합니다.
다. 업체선정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결과 87.5점 이상 획득한 업체를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합니다.
2) 선정업체가 1개 업체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3) 입찰참가 선정업체 및 입찰 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별도 통보합니다.(선정에서 제외된 업체는 별도 통보하지 않음)
4)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1.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34) +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60) + 기술인력 보유현황(△10) + 계약질서준수(△1.0)로 평가합니다.
※본 사업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1점)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기술인경력평가 제출서식 및 증빙서류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등록시에는 업체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대표자의 인감 및 다음 서류를 지참, 접수하여야 합니다.
※지참서류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회원수첩 사본, 기타 참가자격 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 1부, 대리인 등록시 재직증명원·대표자의 위임장 각 1부
나.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등록시 제출되지 않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영주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제출서류 작성은 본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 발급분 첨부가 어려운 자격증 및 졸업증명서, 교육수료증, 실적증명서, 기술개발실적중 신기술 지정증서, 특허, 실용신안등록증, 투자실적증빙은 제외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자료 중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한다.(공고일 이전 발급분 첨부시 해당항목은 0점 처리하며 업체는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입찰참가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세부기준, 공고문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사업비, 사업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영주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영주시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수도사업소 정수관리팀(☎054-639-728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
기술진단 장비 및 기술인력 보유 서약서
본 업체는 영주시에서 추진 중인 『영주시 가흥 및 풍기정수장 기술안전 용역』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2 [별표 3의 4]에 따른 장비와 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제31조 [별표8]에 따른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음을 서약하며, 추후 위 사실이 허위일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대상 및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계약 해지 등 귀 시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붙임 1. 기술진단 실시를 위한 보유장비 목록 1부.
2.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2025 . 5 . .
주 소
업체명
대표사 인감
〔붙임1-1〕
기술진단 실시를 위한 보유장비 목록(제65조의2 관련)
가. 공통장비: 탁도계(측정범위: 0∼10NTU) 2대
나. 개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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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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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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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또는 측정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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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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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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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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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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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품질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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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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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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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자 시험 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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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이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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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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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농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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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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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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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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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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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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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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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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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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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체 및 진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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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 ~ 2.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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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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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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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온항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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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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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효율측정기
|
열역학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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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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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존산소측정기
|
멤브레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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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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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테스터(jar tester) 및
표준자(2L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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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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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전하측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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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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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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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강실험장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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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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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수 측정기(연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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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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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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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물질 분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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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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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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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체의 보유형태를 합산하여 1부만 작성
〔붙임1-2〕
기술진단 기술인력 보유현황
기술진단에 필요한 기술인력(제30조 및 제3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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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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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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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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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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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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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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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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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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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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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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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기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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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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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분야의 기사자격 취득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이나 3급 자격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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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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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도급사 각각 기술인 명단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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