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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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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36815-000 공고일시  2025/05/09 16:32
공고명 2025년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운영지원 용역
공고기관 경기도 가평군 수요기관 경기도 가평군
공고담당자 김주홍(☎: 031-580-204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직접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1 16: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21 16: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1 16:00 개찰(입찰)일시 2025/05/21 16: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00,000,000 원
   
배정예산
100,000,000 원
   
추정가격
90,909,091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가평군 공고 제2025-948호


2025년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운영지원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개요

  사 업 명 : 2025년 국토이용정보 통합플랫폼(KLIP) 운영지원 용역

  사업기간 : 착수일 ~ 2025.12.31.

    * 기관사정 및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기초금액 : 100,000,000원(금일억원)

  

 ο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가격제안서 제출)하여야 하며,

 ο 면세사업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ο 기초금액은 이윤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일 경우 법인 설립 목적을 감안하여 설계시 적용된 비율만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공고기간: 2025. 5. 9(금) ~ 2025. 5. 21.(수)

  사 업 량 : 과업지시서 참고

  현장설명회 : 미실시


2.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기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1)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신고를 필하고, 직접생산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을 소지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및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자.

        ※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2)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3)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해야 한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공동수급 시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며 공동수급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한다. 낙찰자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수 없음(하도급 시 부정당 업자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나. 공동수급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제안요청서와 공고문 및 관련 법령 기준으로 판별하여 입찰 업체의 제출서류에서 입찰업체의 결격사항이 발견될 경우 입찰 등록 및 우선 협상 대상 업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준에 따름

  마.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3. 입찰공고 및 제출서류

  가. 등록일 : 2025. 5. 21.(수) 10:00 ~ 16:00

  나. 제안서 제출

    1) 제출방법

      가) 접수시간 내 직접방문 제출(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가격제안서 별도 밀봉 제출

      나) 대표자 또는 대리인 방문(대리접수 시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2) 제출장소 : 가평군청 2층 도시과(도시계획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81, ☎031-580-2463)

    3)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입찰등록서류, 기술제안서, 가격제안서)

  

4. 제안서 발표 및 평가

    1) 일    시: 2025. 5. 29.(목) 14:00

    2) 장    소: 가평군청 2층 소회의실

     ※ 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함

    3) 발표시간: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이내 PPT 발표 설명

    4) 발표순서: 당일 추첨

    ※ 제안서 기술평가시 불참한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자세한 평가기준은【제안요청서】참조, 제안서 평가일정 변경시 별도 공지


5.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중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나. 협상은 기술능력평가 90%(정량평가 20%, 정성평가 70%)와 입찰가격평가 10%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점수가 동일할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선 순위자 협상 결렬 시에 후 순위자 협상)

  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다.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마.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바.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사.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아. 협상기준 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자.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의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별첨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사업자 선정 및 계약일정: 추후 개별 통보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해야 합니다.

  나.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릅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 조치

  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4항에 의한 “입찰보증금지급확약”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부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상당한 금액을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은 같은법 제12조(입찰보증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에 따라 우리 군에 귀속되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90호) 제11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 참가 불가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예규, 고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안요청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고 추가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에 책임이 있습니다.

 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입찰과 관련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법적 제제를 받습니다.

 바. 낙찰자는 협상성립 후 10일 이내(협의가능)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평가일정, 평가방법 등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군의 의견에 따릅니다.

 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자.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부가가치세 제외)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문의사항

문의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공고 및 계약체결

전자입찰 이용안내

도시과

☎ 031-580-2463

회계과

☎ 031-580-2044

나라장터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9.

그림입니다.

가평군재무관

(별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가평군 (분임)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