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소 : (35222)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중로 21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 http://www.dapa.go.kr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d2b.go.kr
용역입찰공고(긴급공고)
[제한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건명 : 2025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국제 컨퍼런스 행사 진행
이 입찰공고문은 방위사업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관련규정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 운영지원과 한혜성(☎02-2079-6671)
◉ 제안요청서, 과업내용 : 인증기획과 이수현(☎02-2079-6707)
◉ 신규업체 입찰참가 문의 : 고객지원센터(☎1577-1118)
|
입찰공고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2025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국제 컨퍼런스 행사 진행
|
발주금액
|
₩184,000,000(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법
|
제한경쟁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5년11월14일까지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설명회
|
“생략”
|
공동계약
|
“가능”
|
○ 입찰참가등록 및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시만 해당) 제출 마감일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제안서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마감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제안서 등 모든 제출서류는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로 직접 제출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용역입찰유의서」제9조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전일까지 방위사업청(문서수발실)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으며 운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전 유선통보 요망)
○ 가격입찰(전자투찰) 마감일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
-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작성하며, 입찰금액을 전자로 투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제안서 평가 및 개찰일시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상 일정에 따름(예정), 추후 통보
- 제안기관별 최대 2인이 참석하여 발표 후 평가하며, 발표용 자료(PDF파일)는 과업담당자 메일(sh79lee@korea.kr)로 평가일 전일까지 송부
○ 제안요청서는 본 공고문과 함께 게재하며, 이를 준수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입찰참가방식 : 전자입찰
○ 본 건은 전자입찰 대상사업으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인증사업자가 발급하는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발급받아 인터넷으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사용자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시에한함), 입찰보증보험증권, 소기업확인서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함)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 계약법” 이라 함)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방위사업법」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비영리법인은 중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참가 가능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방전자조달 시스템(www.d2b.go.kr)에 등록된 자
4. 제안서 등 제출서류
○ 제출 공문, 제안서 제출원 및 제안요청서에 근거한 제안서 7부(원본 1부, 사본 6부)
- 원본 1부만 업체명 표기, 사본 6부는 업체명 및 용역수행자 성명, 주소, e-mail, 사진, 전화번호 표기금지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 용역수행자 인적사항 및 용역책임자 이력서
○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실과 상이없음 확인필) 1부
○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급한 중소기업자 증명서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
○ 보안서약서(제안요청서 참조) 1부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제안요청서 참조) 1부
○ 공동수급체 합의각서(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제안요청서 참조) 1부
○ 임원의 명부(업체작성 명부_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표 및 임원의 청렴서약서(제안요청서 참조)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 상기서류를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등록을 무효처리 합니다. 또한 대표자의 인감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것만 적용하고, 제출한 서류 중 위조․변조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합니다.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850호(’22.12.30.)」에 따라 공표된 ‘방위사업 입찰담합 판단기준’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예규 및 고시를 참고하시고 공정한 계약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공동행위(입찰담합)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및 고시
1) 공동행위 및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신청요령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34호, 2021.12.28.)
2)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3호, 2024.1.26.)
3) 공동행위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90호, 2021.12.28.)
4) 사업자단체활동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35호, 2021.12.28.)
|
5.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 입찰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을 방위사업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방위사업청 고객지원센터를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없습니다.
- 방위사업청에 입찰보증금 등 국고귀속 조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6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되며, 동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입찰참가등록시 상기 확약서에 동의한 경우 별도 확약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6.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 입찰참가업체는 2개기관 이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 후 용역수행은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구성원 전체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을 맺은 협정서와 공동수급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15호, 2024.9.13. 공동계약운용요령 참고)
○ 금회 공고된 용역사업 공동참여업체는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 참여할 수 없으며, 중복참여 업체는 해당 공동참여업체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참여 업체가 해당 공동참여업체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이 되지 않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제안서의 내용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평가기준과 세부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721호)에 따릅니다.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가격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종합평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기술능력평가점수 80점, 가격평가점수 20점으로 구성됩니다.
○ 입찰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8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합니다.
○ 낙찰자 결정/통보 : 6월 중 예정으로, 국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가 지연될 경우 개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해당업체에는 별도로 통보합니다.
8. 입찰 및 낙찰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시 계약체결 금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1인이 수인의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당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동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 낙찰자가 계약체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3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같은 조 제9항 본문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위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9.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 제출해야만 입찰등록이 가능하며,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등록심사시 전자입찰등록 불가로 처리됩니다.
-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 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사실과 상이없음 확인필)
- 인감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사용시에한함) 1부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청렴서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는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다운받거나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제안요청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조달업체 이용약관을 필히 열람하시고 입찰 참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한 입찰의 취소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정전/기타 전산장애로 인해 전자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경우,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따르며 필요시 인터넷 공지란에 그 내용을 게재합니다.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공고 입찰되므로, 국방전자조달시스템(http://www.d2b.go.kr)에서 확인 후 재공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등 입찰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를 위조․변조, 부정하게 행사 또는 허위로 제출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동 시행령 제76조의2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용역업체의 청 관련자료 유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등록 및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전쟁,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입찰공고가 취소될 경우 취소공고 전 제출된 모든 서류는 무효가 되며, 이에 대한 해당기관(업체)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입찰 관련 비리 또는 불공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계약특수조건은 차후 협상우선순위 결정 후 협상 및 계약시 방위사업청과 업체와의 협상에 의해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법령이나 훈령 등 적용법규가 폐지되어 다른 법규로 대체되거나, 그 내용의 일부가 개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법규를 적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