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공고 제2025-50호
수의계약안내공고
1. 공개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정수지구 마을하수도 정비공사 CCTV 및 수밀시험 용역(전체분 및 1차분)
나. 위 치 : 개정면 운회리 일원
다. 용역개요 : CCTV 조사 수밀시험 1식
라. 용역금액 : 전체분 - 금25,949,000원(도급 25,949,000)
1차분 - 금5,940,000원 (도급 5,940,000)
마. 용역기간 : 전체분 - 착수일로부터 24개월
1차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 착수예정일: 2025. 5. 19.(월)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 전자견적서 접수개시일시 : 2025. 5. 12. 11:00
○ 전자견적서 접수마감일시 : 2025. 5. 15. 12:00
○ 개찰일시 : 2025. 5. 15. 13:00 이후
○ 개찰장소 : 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입찰집행관 PC
3. 견적서 제출자 자격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않은 업체이어야 하고 아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군산시에 있는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업종코드: 4996)을 등록한 업체로, 사업자 등록증에 수밀시험 또는 CCTV촬영(또는 조사)으로 등록 되어있고, 해당 용역에 필요한 수 밀시험 장비와 CCTV 촬영장비 및 탑재차량을 소유한 업체(임차 및 공동소유 불가)
- 장비 보유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등록 및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계약 체결 시 사업자등록증, CCTV탑재차량 자동차등록원부, CCTV촬영장비, 수밀시험장 비 및 탑재차량(차량은 전, 후, 좌, 우 4면 칼라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에 는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격자로 처리합니다.
○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 참
가 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입찰집행 전 지정시간까지 입찰참가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건의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건의 견적서는 전자입찰서로 대체하여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수의계약 결격사유(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영업정지 등) 및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계약대상자 선정방법
○ 본 공개수의 견적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에 따라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입찰(견적제출)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의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예정가격의 결정
○ 본 공개수의견적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 개를 산출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견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 및 조달청 공공입찰 통합 관리시스템 입찰자이용 약관에 의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및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의 규정에 따라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23조의2 각 호에 따른 단순노무용역인 경우에는 예정가격상의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의 대가 청구 시에는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금보험료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준수
○ 계약상대자는 군산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 여야 하며, 본 조례에 의한 특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 추정가격 3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9. 견적참가자 유의사항
○ 견적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공고문, 특수조건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안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www.G2B.go.kr)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료실" 을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자세한과업내용 설명은 하수과 하수계획계(☏063-454-5464)
입찰에 관한 문의 사항은 하수행정계(☏063-454-5453)로 문의 바랍니다.
2025. 5. .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