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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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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34244-000 공고일시  2025/05/09 17:35
공고명 2025년 외국학술원 석학초청 학술회의 행사운영 대행 용역
공고기관 교육부 학술원사무국 수요기관 교육부 학술원사무국
공고담당자 이국화(☎: 02-3400-5214)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4 13: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0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5/20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비공개
   
배정예산
95,000,000 원
   
추정가격
86,363,636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년 외국학술원 석학초청 학술회의

행사운영 대행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입찰건명 : 2025년 외국학술원 석학초청 학술회의 행사운영 대행 용역

 1-2. 입찰방법 : 제한(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1-3. 사업금액 : 금95,000,000원(부가세 포함)

 1-4. 용역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1-5. 공동계약 : 공동수급 및 제3자 하도급 불허

 1-6. 입찰방식 : 전자입찰

 1-7.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5. 5. 14.(수) 13:00

 1-8.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5. 5. 20.(화) 12:00


2.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2-1-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 : 5720]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8901], 또는 회의기획및대행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0141902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1-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확인서를 소지한 적격조합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단,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2-3-4. 신원확인입찰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 2025. 5. 14.(수) 13:00 ~ 2025. 5. 20.(화) 12:00

  4-1-1. 입찰서(제안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1-2.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제한(총액)경쟁, 협상에의한계약,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4-1-3.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온라인 제출)

  5-1. 제출기간 : 상기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5-2.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입찰집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함

  5-3.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정성적 제안서(평가관련 증빙서류 등 포함) 1식

    ② 정량적 제안서(평가관련 증빙서류 등 포함) 1식

    ③ 제안요약서(발표자료) 1식

    ④ 평가참고자료 등 기타 제안관련 제출서류

     - 각각의 제안서 파일은 가급적 하나로 제출하되(정성적평가 제안서와 정량적평가 제안서는 구분), 여러 개일 경우 순번을 적용하여 제출

       (파일명 예시 : 정성적제안서 1-1,1-2 / 정량적제안서 1 / 제안요약서 등)

     - 증빙자료는 제안서에 첨부 제출

    ⑤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나.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라.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부.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됩니다.

   5-4.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5. 기타유의사항

    5-5-1.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임시저장 후에는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최종제출 이후에는 제안서 제출내역 수정 및 제안서 다운로드가 불가능합니다.

    5-5-2.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5-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5-4.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①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집행>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5-5-5.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5-6.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5-7.「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5-8. 우선협상대상자는 사업부서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및 제안서 평가 관련

 6-1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6-1-1.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및 제안요청서에 따릅니다.

 6-2. 제안서 평가

    6-2-1. 평가기관

    - 정성평가항목 : 학술원사무국에서 모집한 평가위원회

    - 정량평가항목 : 학술원사무국 학술진흥과

    6-2-2. 평가방법

    - 정성평가 및 정량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6-2-3. 평가일시

    - 제안서 평가 일시(예정) : 2025. 5. 22.(목) ※ 사업부서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

    - 제안서 평가 일정 확정 및 유의사항은 입찰 마감 후 별도 통지할 예정이오니, 담당자(학술진흥과 안혜진 주무관 ☎ 02-3400-525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7-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학술원사무국 총무과(minary76@korea.kr)로 보증서 형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7-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관련규정 숙지

  9-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9-2. 용역입찰유의서         

  9-3. 용역계약일반조건            

  9-4.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9-5.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9-6.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9-7.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9-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9-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9-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9-11.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관련규정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10-1. 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10-1-1. 규격에 관한 사항 : 학술진흥과 안혜진 주무관(☎ 02-3400-5258)

  10-1-2.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 총무과 이국화 주무관(☎ 02-3400-5214)

  10-1-3. 나라장터시스템 이용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10-2.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0-3.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조달업무-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1. 기타 사항

  11-1. 세부 품명 및 규격 등에 관하여는 나라장터시스템에 공고되는 규격서(제안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규격서, 내역서, 검사유형, 납품장소, 기타 입찰 관련사항 등)에 대하여 입찰일 전에 반드시 확인·숙지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2.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1-3. 입찰제출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제출자가 「행정절차법」 제24조와 관련하여 ‘처분의 방식’을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4.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1-7.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제안요청서)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