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공단 제 2025 – 131호
전자입찰 공고 (용역)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본 계약은 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에 따른「청렴계약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 1)의「청렴계약특수조건」과 (붙임 2)의「청렴계약 이행서약서」내용을 숙지ㆍ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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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공단「계약규정」제11조 및「청렴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본 입찰에 참여하는 당사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에 동의하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2. 입찰 등의 과정에서의 문서 위조·변조·부정행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함 또는 중복투찰,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다음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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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25년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완료지역 대상 재침적 실태조사(서부권 10개소)
나. 기초금액(사업예산) : 261,050,000원(부가세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0일
라. 사업내용 : 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등 참조
2. 입찰 및 개찰
가. 입찰기간 : 2025. 05. 09. 20:00 ~ 2025. 05. 19. 10:00
나. 개찰일시 : 2025. 05. 19. 11:00
※ 투찰업체 전부 낙찰하한선 미달, 예정가격 초과로 유찰 시 입찰 마감일 17:00 까지 재입찰을 실시하며 이에 대한 별도 안내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개찰결과 확인 및 재입찰 참여 여부는 업체 측의 책임사항입니다.
※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입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낙찰제
3.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격은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공동수급 업체 포함)
※ 입찰 담합, 계약업무 방해 등 위법한 행위발생 시 관련법에 의거해 제재 됩니다. (조달청 입찰이후 부정당업자로 제재된 사실이 개찰 전 확인될 경우(조달청 G2B 나라장터 시스템) 개찰 시 제외됩니다. 또한, 계약체결 이전 부정당업자 제재 확인 시에도 계약체결 제외되며, 관련 제 법령에 따라 처리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를 제한받는 자는 제외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업체
1) 엔지니어링사업(해양)(업종코드: 3599) 또는 기술사사무소(해양)(업종코드: 7383) 등록업체
2) 해양폐기물 조사기관(업종코드: 7482) 등록업체
4.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그 중 4개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따릅니다.
나. 본 건은 적격심사대상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 대비 80.495%이상(부가세포함)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낙찰자 결정) 및 [별표9]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세부내용은 [별첨8]에 따름
다. 동일가격 등 기타 사항은 조달청 심사기준에 따릅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G2B 제출 가능) 적격심사 점수 미달, 낙찰 포기 등의 사유 발생 시 차순위로 변경됩니다.
- 적격심사 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예. 신용평가등급 또는 적격심사 가점항목(여성기업확인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공단의 결정에 따릅니다.
※ 개찰결과 1순위 업체 참가자격 증빙서류 제출내역
- 제출방법: 보낸문서함-비정형전자문서 송신
- 수신자: 해양환경공단 경영지원처 계약담당(제출확인: 02-3498-8555, 임혜원 차장)
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입찰공고서 별첨) 1부
②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입찰공고서 별첨) 1부
③ 적격 수급업체 자체평가 결과(입찰공고서 별첨) 1부
④ 엔지니어링(해양) 또는 기술사사무소(해양) 등록증 그리고 해양폐기물 조사기관 등록증 각 1부
[공통사항]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 서류 위·변조시 입찰/낙찰/계약에서 제외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음
* 위와 관련한 추가서류 제출요청, 최종 입찰자격 판정은 공단 의견에 따름
*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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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전자입찰참가방법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조달청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 37조에 의해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공단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 및 하도급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협정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조달청 전자접수).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영요령)에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에서 전자문서로 접수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는 입찰기간 전일 18시입니다.
나. 사업수행 시 하도급 가능합니다.
- 하도급 시 ‘공정거래위원회 엔지니어링활동업종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여 계약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상생결제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은「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하여 대금이 지급되는 용역입니다.
- 해양환경공단 상생결제시스템 협약체결 은행 : (신한, 우리, 하나, 농협) 은행 중 택 1
나. 낙찰을 받은 자는「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청구를 해야 합니다.
다.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도「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신청 등은 반드시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동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공고(부속 설계서 등 포함)와 다음 적용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2)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용역입찰 유의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공단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는 당해 참가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내부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계약 수행 중 인쇄물 발간 또는 물품구매 시 정부권장정책에 따라 중증장애인 또는 사회적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합니다.
바.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 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물품이「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사회적기업 육성법」제7조에 따른 사회적 기업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제1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국무총리훈령」제559호에 따른 자활용사촌생산품,「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거나 납품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최종낙찰자는 우리공단 보안업무세칙에 따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내용을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공단에서 요구하는 보안각서 제출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참여직원의 보안교육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여야 합니다.
- 사업 수행 중 천재지변, 시스템 망실에 대비하여 항상 백업하여 보관하고 보안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하며 공단의 협의 확인을 받고 그에 관련된 보안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 수주처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중 또는 사업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단의 서면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이의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보안 사고에 대하여는 위반자와 수주처가 민․형사상의 모든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자. 최종낙찰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를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카.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율은 5%, 하자보수보증금율은 2%,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을 적용합니다.
타. 과업수행자는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미준수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습니다.
파. 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정상적인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 1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부정당업체로 제재받게 됩니다.
하. 기타 주요사항은 각종 관련 법규에 준하여 시행합니다.
거. 계약(입찰 및 사업수행), 각종 불공정 행위, 부패행위, 갑질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전화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의견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사업내용 등 : ☎ 02-3498-8565, 장지혁 사원
- 입찰, 계약 : ☎ 02-3498-8555, 임혜원 차장
○ 홈페이지 신고
신고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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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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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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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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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임직원의 윤리위반 행위, 부정·비리행위, 직권남용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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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홈페이지
(www.koe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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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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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EM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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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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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수행업무와 관련하여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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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시민감사관핫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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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하는 신고로써 공단 임직원의
비위행위, 금품수수행위 등 업무상 부조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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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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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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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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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자에게 업무상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압력행사 등 갑질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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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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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의 하도급 관련 법령을
위반한 모든 불법 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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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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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의 인권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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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신고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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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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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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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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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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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처,
☎ 02-3498-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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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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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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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처, ☎ 02-3498-8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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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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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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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이번 ‘2025년 ㅇㅇㅇ ㅇㅇㅇㅇ(0권역)’ 용역 입찰(계약)을 참가(체결)함에 있어 귀 공단 퇴직자(퇴직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대표이사 또는 임직원 등으로 당 사에서
□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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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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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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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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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단위: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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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사항 해당여부를 박스에 체크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을 기재할 것)
만약 입찰(계약)집행 중 또는 계약체결 이후 상기 내용과 다른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집행 중지, 계약 무효, 계약 해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받겠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회 사 명
대표자명 (인)
[첨부]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단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ㆍ납품 이후도 포함. 이하 ‘입찰 등’이라 한다) 과정에서의 문서(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다)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담합 또는 중복투찰 등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이하 같다)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ㆍ해지, 손해배상예정액의 납부 등을 감수하겠다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 각각의 참여업체)의 대표는 제1항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그대로 공단과의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계약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공단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청렴ㆍ공정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포함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또는 중복투찰을 주도한 자 : 2년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거나 중복투찰한 자 : 1년
3. 입찰에 관한 서류(입찰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 및 입찰을 위하여 임의로 제출한 서류도 포함. 이하 같다)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 : 2년
4. 입찰에 관한 서류를 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 1년
5.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6개월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등 과정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1. 입찰 등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ㆍ제조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ㆍ제조한 자 : 2년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1년
3. 입찰 등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 : 6개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입찰에 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입찰자(계약상대자 제외)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② 제1항의 배상액은 공단이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공단이 지급할 다른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등과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ㆍ낙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위 1. 또는 2.를 위반하여 담합ㆍ중복투찰 또는 서류위조ㆍ변조ㆍ부정행사 등 불공정행위를 하였거나 임직원에게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하는 것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해제, 계약이행 이후에는 발주기관에서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는 위 1. 및 2.를 내용으로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 본 건 관련 해양환경공단에서 시행하는 윤리경영 프로그램과 윤리경영 준수여부 모니터링에 적극 협력하며, 중대한 윤리위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7. 공단의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그 내용을 계약의 특별조건으로 약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이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해양환경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해양환경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
성명 : (대표자) (인)
해양환경공단이사장 귀하
[별첨3]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
(업체 제출용)
|
근로자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당사와 해양환경공단은 계약이행 시 양사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상호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신체적 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4대 사회보험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5. . .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첨4]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사항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주요제시 사항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③ 안전보건교육 계획
④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 계획
⑤ 위험성평가, 안전보건협의회 구성·운영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계획
⑦ 안전보건 점검, 위생시설 설치 등
⑧ 건강진단, 산재보험 가입, 선원인 경우 재해보상보험가입 등
⑨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⑩ 최근 산업재해발생 현황 등
|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①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③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④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⑤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⑥ 안전조치 이행여부(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⑧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⑨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⑩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설비의 안정성 확인
⑪ 비상시 대책 및 피해 최소화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⑫ 산업재해발생 현황
|
※ 위 평가항목은 도급사업 여건에 따라 수정 가능함
[별첨5]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사와 ○○○사가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당해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없다.
제8조 [거래계좌] 기성대가 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첨6] 적격 수급업체 자체 평가표
□ 도급사업명 :
□ 업체명 : □ 수급업체 대표: (인)
평가지표
|
대상
|
평가내용
|
득점
|
세부기준
|
배점
|
이행
|
미이행
|
해당
없음
|
안전보건관리체제
|
|
|
|
|
40
|
보험가입
|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
|
10
|
0
|
10
|
10
|
근로계약서
|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
근로자 근로계약 체결 여부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 포함)
|
|
10
|
0
|
-
|
10
|
관리감독자
|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
수행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자 지정 여부
|
|
10
|
0
|
10
|
10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인 경우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및 고용노동부 신고 여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 약120억원 이상, 토목업의 경우 공사금 약150억원 이상)
|
|
10
|
0
|
10
|
10
|
실행수준
|
|
|
|
|
30
|
위험성평가
|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
수행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노동부고시)에 따른)
|
|
10
|
0
|
-
|
10
|
안전보건
교육
|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
특별안전보건교육 투입 작업자 교육이수 여부
|
|
5
|
0
|
5
|
5
|
건설업 중
일용직 채용시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
|
5
|
0
|
5
|
5
|
개인보호구
|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
수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에 적합한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방법 교육 여부
|
|
10
|
0
|
-
|
10
|
운영관리
|
|
|
|
|
20
|
위험설비
|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물질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권한 업무절차 수립 여부
|
|
10
|
0
|
10
|
10
|
작업
계획서
|
중량물 취급 작업 수행시
|
중량물 취급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공유 및 교육하는 업무절차 수립 여부
|
|
5
|
0
|
5
|
5
|
차량계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사용 작업 수행시
|
차량계하역운반기계(지게차 등)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공유 및 교육하는 업무절차 수립 여부
|
|
5
|
0
|
5
|
5
|
재해발생 수준
|
|
|
|
|
10
|
산재발생
|
물품제조, 공사, 용역, 위탁
|
최근 3년 산업재해 발생 여부
|
|
10
|
0
|
-
|
10
|
자체평가 도급인 이행점검
|
감독관 : 사업담당자 (인)
|
종합의견
|
※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은 증빙자료 확인 필수
|
※ 도급사업의 규모와 해당업종을 특성을 반영하여 판정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재검토 요망
□ 도급사업명 :
□ 업체명 :
안전보건수준
|
적용등급
|
평가등급
|
판정
|
C
|
C
|
적정
|
구분
|
배점
|
득점
|
합계
|
100
|
|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Ⅱ. 실행수준
|
40
|
|
Ⅲ. 운영관리
|
20
|
|
Ⅳ. 재해발생 수준
|
20
|
|
등급
|
득점
|
구분
|
S
|
90이상
|
-
|
A
|
80이상
|
밀폐공간
|
B
|
70이상
|
위험작업
|
C
|
60이상
|
일반작업
|
D
|
60미만
|
-
|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
평 가 기 준
|
배점
|
득점
|
세부기준
|
우수
|
보통
|
미흡
|
Ⅰ.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
|
1. 계획수립
|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
10
|
|
10
|
7
|
4
|
2. 역할 및 책임
|
‣ 안전보건 관리조직의 역할 및 책임
|
10
|
|
10
|
7
|
4
|
Ⅱ. 실행수준
|
40
|
|
|
|
|
3. 안전점검
|
‣ 자체 안전점검 수립계획의 적정 여부
|
10
|
|
10
|
7
|
4
|
4. 작업자 보호
|
‣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의 적정 여부
|
10
|
|
10
|
7
|
4
|
5. 이행확인
|
‣ 도급인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 방안 수립 여부
|
10
|
|
10
|
7
|
4
|
6. 안전교육
|
‣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
10
|
|
10
|
7
|
4
|
Ⅲ. 운영관리
|
20
|
|
|
|
|
7. 연락체계
|
‣ 도급-수급인 간 연락체계 적정 여부
|
10
|
|
10
|
7
|
4
|
8. 비상대책
|
‣ 비상연락체계 적정여부
|
10
|
|
10
|
7
|
4
|
Ⅳ. 재해발생 수준
|
20
|
|
|
|
|
9. 산업재해 현황
|
‣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20
|
|
10
|
7
|
4
|
총 점
|
|
|
|
|
작성자 : 사업담당자 (서명)
확인자 : 관리감독자 (서명)
※ 해당 평가표는 상주수급업체 및 연간(소방, 전기, 승강기 등) 단위로 계약하는 사업에 한하여 평가 후 추후 재계약 시 참고자료로 활용
[별첨7] 선금 지급 안내문
선금 지급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해양환경공단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단은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의 선금지급 제도에 따라 계약체결 후 아래와 같이 선금을 지급하고 있사오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선금의 사용목적
○ 선금은 노임지급(공사계약 제외) 및 자재확보 등 계약목적 달성 용도와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합니다.
|
∎ 선금지급 대상 사업: 공사, 용역, 물품 제조(단순 물품구매는 제외)
※ 계약 잔여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선금신청 가능금액: 계약금액의 100% 이내(2025.6.30.까지 신청분에 한함)
∎ 선금지급 절차
선금신청
|
|
지급검토
|
|
선금청구 및 지급
|
신청공문
사용계획서
선금지급조건 등
|
신청내역 확인
사용계획 검토
지급결정
|
청구공문
선금보증서
세금계산서 등
|
⇨ 선금지급 제도에 대한 세부사항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문의사항은 입찰공고서의 사업내용 담당 또는 입찰· 계약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8]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수요기관 지정형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
한도
|
Ⅰ.
해당용역수행능력
|
기본
평가
항목
|
1.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
10점
|
2.신인도
|
|
+4.25 ~ △5.0
|
선택
평가
항목
|
1.이행실적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
|
10점
|
2.기술능력
|
기술인력 보유상황
|
10점
|
Ⅱ.입찰가격
|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
70점
|
합 계
|
|
100
|
Ⅲ.결격사유
|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
△20
|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
평점 계산식
|
예외사항
|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5.5% 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5.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경영상태 평가는 2.경영상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신인도 평가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이행실적 평가는 3.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기술능력 평가는 4.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
2. 경영상태 평가기준(10점)
(단위 : 점)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평 점(점)
|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배점
(만점)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배점 - 0.2점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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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0.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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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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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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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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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0.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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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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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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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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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0.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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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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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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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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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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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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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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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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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1.2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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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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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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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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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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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적격심사대상자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적용한다.
5. [주] 1 ~ [주] 2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 참여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및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비영리법인을 포함),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이 경우 신용평가를 받지 않아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도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3. 이행실적 평가기준(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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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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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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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 비율[금액 또는 수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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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등이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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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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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1.0
배점 × 0.9
배점 × 0.8
배점 × 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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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유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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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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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 0.3
배점 × 0.2
배점 × 0.1
배점 × 0.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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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동등이상 용역 및 유사용역’이행실적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동등이상용역 : 참가자격이 해양폐기물 조사기관(업종코드: 7482)을 포함하고 있는 용역(또는 공사)
2. 유사용역 : 참가자격이 엔지니어링사업(해양)(업종코드: 3599) 또는 기술사사무소(해양)(업종코드: 7383)을 포함하고 있는 용역(또는 공사)
②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4. 기술능력 평가기준(10점)
(단위 : 점)
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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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등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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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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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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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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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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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ㆍ기능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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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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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력 보유상황>
입찰공고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따라 정한 중직무분야 중 142토목 또는 261 환경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전문자격증 보유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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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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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 또는 기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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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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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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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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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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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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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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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또는 산업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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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또는
단일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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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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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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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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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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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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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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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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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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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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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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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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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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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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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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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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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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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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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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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입찰공고에서 기술인력 보유상황 평가를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에 해당하는 점수(만점)를 부여한다.
②해당 자격증 소지자(대표자 포함)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 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③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기술ㆍ기능자격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평가한다.
④평가등급의 A, B, C등급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2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평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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