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고 제2025- 790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통합 감리용역]
※긴급입찰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2025년 5월 12일
오산시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통합 감리용역
나. 시행기관 : 경기도 오산시
다. 과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라. 과업위치 : 경기도 오산시 수청동 621-2번지 및 부산동 792번지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바. 기초금액 : 금252,442,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현장주재비, 출장여비, 도서인쇄비 금액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및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준용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입찰자는 동 금액을 변경 없이 투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다. 총액계약,제한경쟁(지역제한),공동도급(공동이행)허용,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별표 1의4의 규정에 의거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36호)’에 따라 오산시에서 작성한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마.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경쟁입찰을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제2장의2, ‘[별표1]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유지해야 합니다.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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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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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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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등에 의한 전력시설물의 감리업(종합감리) 또는 감리업(전문감리)로 등록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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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해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나.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입찰 참가 적격자로 통보받은 업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4. 공동 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공동이행의 경우 최소지분율 5% 이상)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3. 가.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책임감리원은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라. 참여기술인의 중복배치에 따라 발생되는 불이익 등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참가등록 및 설계도서 열람
가. 평가기준 및 평가자료 작성요령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 및 우리시 홈페이지 게시
※ 과업내용 및 평가서 평가기준 등은 조달청 나라장터 및 우리시 홈페이지(https://www.osan.go.kr)에 게재하였으므로 내려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참가등록 및 설계도서 열람
1) 참가등록 : 2025. 05. 15.(목) 10:00 ~ 17:00까지
※ 우편접수 불가
2) 장 소 : 오산시청 본관 4층 회계과 공공시설팀(031-8036-7248)
3) 제출서류
① 참가등록신청서(첨부 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③ 전기감리등록증
④ 법인등기부 등본
⑤ 법인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도장) 각 1부
⑥ 공동도급참여시 공동수급협정서 1부(공동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 대리인 참석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신분증 제출
※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하여 설계도서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 인원수는 업체별 최대 3인 이내로 함.(사진 촬영은 불가하며, 혼잡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시간 협의 바랍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1) 일 시 : 2025. 05. 23.(금) 10:00~17:00
2) 제출방법 : 방문 제출(우편, 퀵, 팩스 등 접수불가)
3) 제출장소 : 오산시청 본관 4층 회계과 공공시설팀(031-8036-7248)
4) 제출서류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 신청서 1부(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식 표지서식)
②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원본 1부, 사본 1부)
③ USB 1매 (사업수행능력평가서-PDF)
5) 유의사항
① 평가자료 제출시 참가등록 접수증(접수자보관용)을 지참하여야 하며, 참가등록시 대리인 외 다른 대리인이 평가자료를 제출할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② 전기감리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수행계획서 원본 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편철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출 시 서류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을 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미비하여 평가에서 제외 될 경우 용역업체는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용역관련 질의회신
1) 질 의 : 2025. 5. 16.(금) 10:00~17:00 (E-mail : aaaaaasa@korea.kr)
(첨부 2 질의회신양식을 활용한 E-mail 질의만을 인정함)
2) 회 신 : 2025. 5. 19.(월)
- 회신은 발송된 회사의 E-mail로만 전달합니다.
- 질의서를 발송한 경우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031-8036-7248)하시기 바라며, 유선 질의 및 접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에 대해서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6. 평가방법 및 낙찰자 결정기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제3항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의4와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당해 사업 성격에 맞게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PQ 평가결과 80점 이상 업체를 입찰참여 대상업체로 선정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2)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를 위한 본 공사감리용역비는 252,442,000원을 적용합니다.
3)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공사의 예정착수일은 2025. 06. 16.입니다.
※ 타용역에 배치 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에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 반드시 예정착수일 이전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평가항목 중 ‘참여감리원’은 책임감리원, 비상주감리원 총 2인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보조감리원은 배점한도 일괄적용)
5) 참여분야 경력은 감리원 경력확인서의 ‘담당업무’에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 실적의 합계기간을 말한다. 당해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용역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별지 제6호 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의 건축물시설[2](코드 20)에 해당하는 경력을 참여분야 경력으로 인정합니다.
6) 전기분야 경력평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제27호의3서식]에 따른 전기공사의 설계, 설계감리, 시공, 공사감독, 공사감리(상주․부분상주․비상주), 유지관리, 안전관리(상주․대행)의 실적을 평가하되 비상주감리원은 공고일기준 3년이내 준공된 국가 또는 지방지치단체가 시행한 통합 전기공사 감리실적 최소 1건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미충족시 비상주감리원의 경력점수는 “0점”으로 평가한다.
7)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3년간의 감리원 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실적으로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의4서식]에 의한 감리용역 수행현황확인서 상에 ‘참여분야 분류표’의 건축물시설[2](코드 20)에 해당하는 실적을 평가한다.
8) 재정상태 건실도는 자본비율 및 유동비율로 평가합니다.
※ 재정상태 건실도는 최근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 (M 71-7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자기자본비율 : 44. 44% 유동비율 : 128.43%) 적용
9) 공동수급체 평가
(1) 평가항목 중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개발실적’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2) 평가항목 중 ‘재정상태건실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의 ‘기술개발투자실적’, 교체 빈도의 ‘감리업체’는 각각의 평균점수에 참여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평가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1)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거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 투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종합평점 : 수행능력평가 점수(34) + 사업책임기술인 경력평가(1) + 지역업체 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60)
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2. 가. 해당용역 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력평가”는 평가 없이 배점한도(1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3)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만 참여 가능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배점한도(3점)을 모두 부여합니다.
4) P.Q심사 시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므로, 적격심사시 경영상태는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5)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 시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7. 기타사항
가. 평가자료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자료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은 대표사 업체 대표자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제출하여야 하며,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를 제출 할 경우에는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지참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라. 평가자료는 전력기술관리법령,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지침 등 관련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은 예산이나 방침 또는 공사착공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낙찰자 선정 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투입예정 감리원수 및 용역기간, 최초투입일 등이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습니다.
바.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며, 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참가자격 및 본 용역사업 집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및 제출된 모든 서류는 별도 기준이 없을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이상인 기술인으로 우리군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사본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합니다.
차.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과업설명서 등 입찰에 필요한(계약관계 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타.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파. 평가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 책임감리원은 주관사에 재직한 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용역기간 및 착수일자는 공사기간, 공사의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조정될 수 있으며 감리용역 착수 지연을 이유로 참여감리원의 교체는 불가합니다.
거. 평가서 작성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 회계과 공공시설팀
(☎031-8036-724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참가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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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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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통합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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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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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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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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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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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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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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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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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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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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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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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청자는 오산시에서 공고한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통합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가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 . .
신 청 인 : (인)
오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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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 ------ 취 ------선--------------------
사업수행능력평가 등록접수증
※접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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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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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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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통합 감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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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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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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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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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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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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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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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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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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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통합 감리용역
질의회신양식
□문서번호 : 질의-업체명-신청접수번호
(예시 : 질의-업체명-001)
□질의자
○업체명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FAX번호 :
○E-mail : ○담당자(연락처) :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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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질의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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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질의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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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답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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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페이지번호)
가.의 1).의 과 같이 항목을 구분하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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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을 구체적이고
간단하게 작성
(본인의 검토, 해석결과 및 검토요구방향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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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오산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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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통합감리 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오산시장 귀하
【첨부 4】
확 약 서
당사는 오산시에서 발주하는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 통합 감리용역』 입찰 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귀 시의 공정한 평가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따른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오산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