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고 제2025- 789호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긴급)
※긴급입찰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2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에 따라 오산시에서 시행하는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업체 선정을 위하여 용역사업 집행계획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자료 제출 등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오 산 시 장
가. 용 역 명 : 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및 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통합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오산시
다. 용역개요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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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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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 생활문화센터 건립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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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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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청동 621-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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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동 79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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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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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817.04㎡(지하1층/지상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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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959.92㎡(지하1층/지상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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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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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공공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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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근린생활시설(지역자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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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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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1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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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일로부터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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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예정)금액 : 금150억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용역범위 : 시공 및 시공 후 단계(전기 제외)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용역
(감독권한대행 등 제외)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9개월(시공 단계 18개월+시공 후 1개월)
※ 용역기간 및 시설규모는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바. 용 역 비 : 총괄 금1,945,232,3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등 포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공공업무시설」의 연면적 2,000㎡ 이상의 단일용역(신축에 한함) 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실적을 보유한 업체(단, 준공실적은 한국 건설엔지니어링협회에 등재된 실적을 인정하며, 공동으로 수행한 실적은 참여지분율에 따른 실적을 인정)
※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참가자격 실적은 대표사의 실적으로만 참여 가능하며, 참가등록 시 실적증명서 제출
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의한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 개설하고 등록한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하고 있는 자)
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일반 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분야)’ 또는 ‘전문 소방공사감리업’으로 등록한 업체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혼합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대표사는 “2. 가.”의 자격을 갖추고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로 “2. 나.~다.”의 자격을 갖춘 자와 면허보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또는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이 가능합니다.
단,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 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도급체 구성원 수는 공동이행방식은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 분담이행방식과 혼합방식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4개사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출자비율(지분율)이 가장 큰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 공동도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에 총용역비에 대한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다.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하고, 참여기술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당해 회사에 소속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을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283호)」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하여 지역 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10%)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 “(10%)”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건설기술 진흥법령 등에 의한 용역과 전기‧정보통신‧소방‧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용역을 분담이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마. 공동수급체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24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바.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및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당해 건설사업을 도급받은 자(공동수급업체포함) 및 도급자의 계열회사, 일괄입찰에 참여 중인 건설사 및 설계용역업자(계열사 포함) 등은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업체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 되었을 시는 차 순위자로 즉시 교체합니다.
사. 업종별 분담비율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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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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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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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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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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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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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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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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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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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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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비율은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전체 용역금액에 대한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음.
가. 평가방법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120호(2025. 3. 1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경기도에서 공고한 「경기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경기도 공고 제2025-5474호, 2025. 4. 23)을 따르며, 공고 시 제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87.5점 이상인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에 참여할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3) 평가 결과는 개별 통지하며, 입찰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은 입찰참가자격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합니다.
4) 입찰참가 적격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재공고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기준
1)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79.995%)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2024. 3. 28.),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1>“1. 추정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기준(10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64점) + 지역업체 참여도(3점)+경영상태(2)+책임기술자(1점)+입찰가격(3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평가에 포함된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일괄 적용
☞ “지역 업체 참여도”는 전체 업체 중 지역 업체의 합산 참여 비율에 따라 배점한도(3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가. 참가등록 및 설계도서 열람
1) 기간 : 2025. 5. 15.(목) 10:00~17:00(1일간)
2) 장소 : 오산시 회계과 공공시설팀(031-8036-7248)
3) 참가등록 시 구비서류 ① 입찰(용역) 참가등록신청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③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용역 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각 1부.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첨부) ⑤ 참가 실적 확인을 위한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실적증명서 사본 1부. (해당부분 copy 후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⑥ 공동, 분담 또는 혼합이행방식일 경우 ‣ 공동수급협정서 1부 ‣ 공동(분담, 혼합)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용역 관련 해당 등록증 사본 1부 등 ⑦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대표사 인감도장, 신분증 (참가등록 시 대표사가 신청)
※ 설계도서 열람은 참가등록 전일 17시까지 사전 예약한 업체에 한하여 방문 가능(2인 이내, 사진촬영 등 금지)
나. 용역 관련 질의 및 회신
1) 질 의 : 2025. 5. 19.(월) 10:00~17:00(양식20 E-mail 질의만을 인정함)
(E-mail : aaaaaasa@korea.kr)
2) 회 신 : 2025. 5. 21.(수)
- 회신은 발송된 회사의 E-mail로만 전달합니다.
- 질의서를 발송한 경우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031-8036-7248)하시기 바라며, 유선 질의 및 접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에 대해서는 응대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서 제출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 : 2025. 5. 23.(금) 10:00~17:00(1일간)
2) 제출장소 : 오산시 회계과 공공시설팀(031-8036-7248)
3)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접수(우편/팩스 불가)
4) 제출서류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나)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다) 상기자료 저장된 이동식저장장치(USB, 파일형식 : PDF) 1식.
5) 제출양식 - 규 격 : A4용지(210mm/296mm) - 제 본 : 무선철(상철) - 인쇄방법 : 컴퓨터 조판인쇄(국문으로 작성), 평가항목별 간지 및 라벨지 부착
라.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 통보
1) 일 자 : 5월 중
2) 방 법 : 해당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E-mail)
※ 평가 결과 통보일은 발주청의 일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별도의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 입찰서 제출일시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대상(6명)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고급 이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기술인(건축1, 안전), 기술지원 기술인(건축, 토목, 기계)이며 경력은 해당 및 직무분야(상주기술인)로 평가하며 합니다.
1) 해당분야 경력평가는 아래에서 제시한 경력에 따라 평가합니다.
① 상주기술인 해당분야(100%) : 경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라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축공사 경력으로 하되 경력 종류에 따른 인정비율은 세부기준(안)을 따른다.
예시)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축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시공 : 100% × 100%
발주청에서 발주한 건축공사의 설계 : 100% × 80%
② 상주기술인 해당분야 이외(60%) : 경력평가는 상기 ①해당분야(100%) 인정 이외 건설공사 및 민간(건축분야에 한함) 경력으로 하되 경력 종류에 따른 인정 비율은 세부기준(안)에 따라 경력은 만점 기준의 60%를 초과할 수 없음.
③ 기술지원 기술인의 경력평가는 건축공사로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감독관련, 계획, 유지관리, 품질관리, 연구업무 및 강의경력을 100% 인정하며 전문분야는 ‘건축시공’, ‘상하수도’, ‘공조냉동 및 설비’로 평가하며,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건설사업관리” 등급을 평가.
2) 사업의 특수성 및 전문성 보완을 위해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공공업무시설」의 연면적 4,780㎡ 이상 단일 건에 대하여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으로서 최근 5년 이내 18개월 이상의 실적이 충족되어야 하며, 미충족 시 해당분야 경력점수의 80%를 적용한다.
※ 최근 5년 이내란 공고일(2025.5.12.) 기준으로 경력 가산시 2020.5.11. 이후부터 적용하여야 함.
※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증명서 상에 명시된 내용(직무분야, 공사종류, 근무형태, 업무분야)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해당 실적이 전혀 없는 기술인의 경우 “0점”으로 평가함.
※ 상주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 평가 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경력에 대해 상주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상주’ 또는 ‘책임’ 표시가 있어야함.
※ 해당 분야 및 직무 분야 참여기간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상에 기재된 참여일을 기준으로 산정함.
3) 상주기술인의 직무분야 실적평가는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 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도시‧교통, 환경, 안전관리, 조경 등
4)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평가와 관련하여, 채점방식은 점수 배분율을 미적용해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점수의 합/ 평가인원수로 산정합니다.
5) 기술지원기술인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건축분야 1인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평가는 아래에서 제시한 인정범위에 따라 평가합니다.
① 해당분야실적(100%) : 실적평가는 건축공사 용역으로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 3.제1종근린생활시설, 12.공공업무시설
② 해당분야 이외실적(60%) : 실적평가는 상기 나. ①) 이외 건축공사로 실적은 만점 기준의 6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 인정한다.
※ 용역수행성과는 별도 서식 없으나 세부기준(안)을 참고하여 표로 구성하여 제출하되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뒤에 첨부할 것
다. 안전관리담당자는 분야별 기술인 중 안전 분야를 지정하며 직무분야가 안전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또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별표 3 제2호 나목 2) 나) (2)안전관리 계속교육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 한다.
※ 안전관리자의 자격에 대한 자격증(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수료한 교육훈련 수료증만 인정
라.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당해 용역 예정 착수일은 2025. 6. 16.입니다.
[단, 타용역에 배치 중인 기술자를 본 용역의 참여기술자로 배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각 분야별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투입예정일까지 철수한다는 발주기관의 철수예정확인서를 위의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까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해용역 예정착수일은 인허가 일정 등에 따라 변동 또는 지연될 수 있음.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오산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 취소,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평가서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평가서의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와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 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먼저 낙찰되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동등 이상인 기술인으로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
라. 참여기술자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로 제출하여야 하고,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사본으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오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 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는 추후 공지합니다.
바.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오산시의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사.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오산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 조건, 과업지시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건설엔지니어링업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따라 오산시에 하자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 손해배상보험(공제)가입 및 하자보증금납부 대상 용역입니다.
카.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 규정에 따라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실제 소요비용으로 하며, 증빙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계약조건 및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부서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타. 기타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 오산시 회계과 계약팀(☎031-8036-7249)
- 용역에 관한 사항 : 오산시 회계과 공공시설팀(☎031-8036-7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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