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입찰공고 제2025-754호
「중입자로 새 미래를 여는 국제심포지엄」 행사대행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따라『중입자로 새 미래를 여는 국제심포지엄 행사대행 용역』의 제안서 제출 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일
삼 척 시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중입자로 새 미래를 여는 국제심포지엄 행사대행 용역
나. 사업기간 : 착수일 ~ 2025. 12. 31.
다.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라. 사업예산 : 금250,000,000원(이윤 및 부가세 포함)
- 본 용역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등은 가격제안서 작성 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 해당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 참가 전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
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 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16호, 2022. 6. 30.)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참여가 가능함
1) 공고일 전일까지‘국제회의기획업’사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
※ 당해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2)「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제회의기획업(업종코드: 5720)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3)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이내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 및 자치단체 투자기관 및 산하 공기업, 민간단체(개인) 등에서 발주한 국제회의 기획업 완료 실적이 단일계약 건으로 1억원 이상인 업체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공고일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해당 품목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8014198901)]를 소지한 업체
※ 상기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것으로 유효기간이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나. 다음에 해당하는 업체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는 업체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에 해당하는 업체
3) 공고일 현재 인허가 취소, 등록취소, 휴업,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업체
다. 본 입찰은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방식)은 허용하지 않음
4. 제안절차 및 제출서류
가. 공고일 : 2025. 5. 12.(월) ~ 6. 2.(월)
나.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
1) 제출일시 : 2025. 6. 4.(수) 10:00 ~ 17:00[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접 수 처 :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 이학범(☎033-570-4052)
※ 대리인 제출 시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입찰등록서류 및 가격제안서, 기술제안서
3) 제안서 제출 유의사항
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직접 방문하여 1회에 한해 1점의 제안서만 제출해야 한다.(우편접수 불가)
② 제안서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이 제출할 수 있다.
③ 제출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 제출해야 하며, 날인이 없는 제안서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제출된 제안서 내용이 허위, 과장된 사실임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자격 박탈은 물론 발주기관에서 관련서류를 임의 처리할 수 있음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위원회 구성 및 방법
1) 평가위원회 구성
① 제안서의 공정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각 분야별 관련 전문가 8인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② 계약담당자는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동수일 경우 연장자)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별 세부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별 평가결과’의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단, 이 경우에도 평가 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함
나. 제안서 평가(제안설명회)
1) 일 시 : 2025. 6월중(추후공지)
2) 장 소 :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 ※ 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3) 참석대상 :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 포함 2인 이내
4) 제안설명 : PPT설명으로 업체당 20분 이내(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이며 상황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함
* 제안서 발표는 본 사업을 수행할 프로젝트 관리자(PM) 또는 사업총괄자가 직접수행
5) 유의사항
① 제안설명 시 제안업체의 이름 등을 인지할 수 있는 특정 기호나 표시, 표현을 하여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실격 처리함
② 발표자는 반드시 본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이어야 함(직원근속경력 명시)
③ 프리젠테이션(PPT)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된 자료와 동일하여야 하며 교체 및 수정, 보완이 불가함
④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을 경우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
⑤ 동영상, 3D입체 영상 등 보조 자료 사용 금지
⑥ 설명회장 내에는 발표자, 평가위원, 해당 제안사 직원만 입실이 가능하며, 타 제안사의 발표는 청취할 수 없음
6) 평가방법
①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
②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
평가항목
|
평가자
|
기술능력
평가
(90점)
|
정량적평가
(20점)
|
· 사업수행실적 건수
· 참여인력 확보현황, 경영상태 평가
|
사업 담당자
|
정성적평가
(70점)
|
· 기획 및 콘텐츠 개발
· 행사장 조성
· 운영 및 인력 구성
· 홍보
· 안전 대책
|
평가
위원회
|
입찰가격평가
(10점)
|
· 평점산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의거
|
사업 담당자
|
③ 기타사항
∙ 평가대상은 정해진 기한 내에 유효한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 평가위원의 평가는 본 제안서의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하고, 산술평균의 값은 소수점 5자리 이하에서 반올림한다.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동점자의 처리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한다.
④ 가격평가방법
<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 부여.
|
6.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통지
가. 협상 적격자 및 순위 선정
1)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함
2)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고득점 순으로 협상 적격자를 선정하고,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함
나. 협상 적격자 통지
1) 협상 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 순위와 협상 일정을 통보함
2) 협상적격자가 아닌 제안자에게는 통보하지 아니함
7. 협상 및 계약 체결
가. 협상 절차 및 진행
1)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음 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2) 협상 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3) 모든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기술제안서 협상은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5)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가격협상을 실시한 후 계약 체결함
나. 계약체결
1)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2) 계약체결에 관하여는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 등에 따름
3)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시와 제안 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다만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 시의 결정에 따름
8.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낙찰 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입찰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0.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우리 시에서 소유함
나. 본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및 협상절차, 계약체결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등 지방 계약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름
11. 문의처
가.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 : 삼척시 폐광지역사업단(☎033-570-4052)
나. 입찰공고, 입찰집행, 가격평가 : 삼척시 회계과(☎033-570-327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일
삼 척 시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