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 과업지시서
Ⅰ. 일반사항
1. 과 업 명: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어린이 안전보험 특약
2. 가입대상 및 인원
○ 가입대상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2세 이하 어린이
○ 가입방법
.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 일괄 가입
○ 가입인원
. 전체 인원 139,930명(내국인, 외국인 포함) (2024. 12월말 기준)
※ 계약기간 중 충청북도에 전입하는 도민 포함
3. 보장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 보험금 청구소멸시효 기간은 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
4. 보험내용
가. 상해후유장해(교통사고제외)
나. 상해사고 생활지원금(교통사고제외)
다. (어린이) 도로보행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라. (어린이) 도로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마. 화상 수술비
5. 보험료 납부 : 계약 후 1회 완납
Ⅱ. 보험 제안사항
1. 보험 계약사항
○ 보험계약자 : 충청북도
○ 피보험자 :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2세 이하 어린이
○ 보험수익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시에는 범정 상속인)
○ 계약 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365일 연중 24시간 보장)
2. 보험가입 조건 (가입대상 해당자 모두 조건 없이 인수)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자, 현재 병이 있는 자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
○ 보험가입 기간 중 전입자 가입 포함
3.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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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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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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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
(교통사고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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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교통사고제외)의 직접결과로써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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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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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사고
생활지원금
(교통사고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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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 )일 이상 최초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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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30만원
6주: 50만원
8주: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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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도로
보행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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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보행 중 발생하는 상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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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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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도로
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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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른 보험금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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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한도
(1급~14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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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수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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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인하여 화상으로 진단 확정 후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을 때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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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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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장범위
○ 상해 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 상해로 상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됐을 때
- 1인당 : 최대 10,000,000원 한도
○ 상해사고 진단위로금(교통사고 제외)
‣ 상해로 인하여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 (4주 이상)을 받은 경우에 보험가입금액을 1회에 한하여 지급(사고당1회)
※ 추가진단은 제외
- 1인당 : 1,000,000원 한도
○ (어린이) 도로보행중 교통사고 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보행자로서 도로에서 위 제1호의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
- 1인당 : 최대 10,000,000원 한도
○ (어린이) 도로보행중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보험기간 중에 도로에서 운전 중의 교통수단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부상 등급(단, 1급~14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 등급에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함.
- 1인당 : 5,000,000원 한도 (등급에 따라 지급)
○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화상 분류표*에 정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는 때에는 수술 1회당 화상수술비 지급
※ 다만,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수술비만 지급
- 1인당 : 1,000,000원 한도
5. 보험의 효력 : 보험계약일로부터 발생
6. 보험금의 청구
○ 보험금의 청구 : 보험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시
○ 보험금 청구절차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은 보험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청구서식은 보험사 소정양식 이용)
Ⅲ. 참가자격 및 유의사항
1. 참가자격
○ 보험업법 제4조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본사(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 포함)에 한하며, 입찰공고일 현재 보험금 지급여력 비율이 100%이상(계약 시 최근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한 자료 제출)이어야 합니다.
○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함. 단,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통과 안을 입찰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허용)이 가능하며 대표사는 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계약 체결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2. 선정기준
○ 입찰에 참가한 보험사 중 보험 보장내용에 대해 최저의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를 선정
3. 보안사항
○ 계약당사자는 과업수행 동안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보안의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허락없이 계약 당사자 임의로 보험가입자의 인적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자료를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불이익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가 진다.
4. 기타사항
○ 과업의 수행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여건변동 및 기타 충청북도에서 필요한 경우 사전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 되지 않은 사항이 과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청(안전정책과)의 지시를 따른다.
○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협조 지원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는 제출받은 자료를 임의 유출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보험사는 보험업무 관련 진행사항(보험금 청구, 보험금 지급 등 현황)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익월 초(5일) 충청북도청 안전정책과로 통보
(메일) 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청에서 도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 기타 이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 기타 문의사항 : 충청북도청 안전정책과 (043-220-23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