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ㆍ공 고 명 : 2025년 상반기 정부대전청사 소방시설 종합점검
ㆍ입찰마감일시 : 2025. 5. 16. 10:00
ㆍ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이 입찰(견적제출)공고는 대전청사관리소가 집행하는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에서 입찰(견적제출)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견적제출안내공고, 계약방법, 개찰 등 :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김한솔(☎042-481-6008)
○ 담당부서 연락처(설계서 열람 등 문의) :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신성민(☎ 042-481-6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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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정 안 전 부
대전청사관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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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준용
8.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준용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법령정보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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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 등과 견적제출 안내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견적제출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견적제출 안내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행정안전부 공고 제2025-70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5. 12.
행정안전부 대전청사관리소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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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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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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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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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개요
1.1. 용 역 명 : 2025년 상반기 정부대전청사 소방시설 종합점검
1.2. 용역현장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3. 용역범위 : 과업지시서에 따름
1.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간
1.5. 추정금액 : 금79,164,230원(부가가치세 포함)
1.6. 기초금액 :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공고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함)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1.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단년도 계약(당해연도)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3.1.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소방시설관리업(업종코드: 2841)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3.1.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위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 후 5일까지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견적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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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해당 용역 건에 견적서를 동시에 제출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5.1. 입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6.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ㆍ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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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동계약 :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현장설명
5.1.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장소(문의처) :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신성민(☎ 042-481-6014)
6.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서(견적서) 제출
7.1.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7.1.1.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견적서 제출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5. 12. 10:00 ~ 2025. 5. 16.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2.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입찰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7.2.3. 예정가격기초금액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 입찰공고 상세-기초금액공개’에 게재되니 이를 확인하시고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3.4.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5. 본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3.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입찰의 최대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입니다.
7.3.7.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8. 개 찰
8.1. 개찰일시 : 2025. 5. 16.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2. 본 용역은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 제2항 제2호 및 제10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1. 9.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따라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3. 소액수의 견적 대상 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9.4.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5. 자격미달 업체는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제6의3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3.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3.1.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입찰대리인은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 그 서류를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용역은 하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11.1.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2.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입찰서 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2.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3.1. 이 용역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14. 용역계약이행보증
14.1.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 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15.1. 정보유형별 담당자
15.1.1. 입찰안내 및 상담,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15.1.2. 입찰공고, 기초금액발표, 개찰 및 계약 :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김한솔(☎ 042-481-6008)
15.1.3. 설계서열람 등 : 대전청사관리소 관리과 신성민(☎ 042-481-6014)
15.2. 예정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5.3.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누리집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6.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확인
16.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6.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16.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17.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제29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단, 제30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준 경우, 제34조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영업이 정지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2. 입찰자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제출 마감시간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3. 입찰자는 과업지시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은 계약 전에 발주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 해소하여야 합니다. 별도의 질의가 없으면 발주자가 요구한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완전히 수용한 것으로 하며, 계약 후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7.4. 본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는 각종 예규, 고시 등(이하 “예규 등”이라 함)은 명시된 고시번호, 시행일자 등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 중인 최종 예규 등을 적용합니다.
17.5. 기타 변동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기관별 공지사항에 수시 공지하오니 반드시 기관별 공지사항 확인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7.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