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공고 제2025 – 780호
「심천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심천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사업의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에 대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5월 12일
영 동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심천2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시행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다. 주요내용
○ 위 치 :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 단전리 일원
○ 과업내용 :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측량, 토질조사, 설계안전성 검토 등 1식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용역금액(장기계속용역):금3,704,000,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마.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4개월(720일)
바. 입찰예정시기 : 2025년 6월 예정
※ 입찰예정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의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예정 시기를 개별 통지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다. 평가기준은 <별표1>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또는「기술사법」에 의한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ㆍ지질, 구조, 상하수도)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로
다.「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ㆍ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중,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측량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측량용역,(물품분류번호 :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마. 토질조사 분야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에 의한 참가등록일 전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 지질연구조사서비스, (물품분류번호 : 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4. 공동수급 허용
가. 위 가~다 항. 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라.항, 마.항 의 측량 및 토질조사 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하여야 합니다.(측량, 토질조사 분야는 충청북도내 업체가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는 제외되고, 지역 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이행 방식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여야 하고, 대표사는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도급수급체의 구성원 간에는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분담이행 포함)를 구성 할 수 없으며. 공동이행 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은 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 할 수 없음.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에 의거 충청북도 지역업체 참여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시 충청북도에 본사를 둔 업체의 참여비율은 49% 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마. 기타 공동도급에 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과업분담비율]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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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엔지니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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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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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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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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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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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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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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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량 및 토질조사는 한 업체가 동시 수행 가능.
바.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가. 작성안내서교부 :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1) 제 출 일 : 2025. 5. 26.(월) 09:00 ~ 17:00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2) 제출방법 : 직접방문 제출(팩스, 우편접수 불가)
3) 등록 및 제출 장소 :영동군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043-740-3912)
4)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원본대조필 날인)](USB)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평가서 합본 2부, 별권 6부)
※ 별권 6부 중 5부는 참가 업체명 미표기(1부만 업체명 표기)
- USB 1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조직도, 자기평가서)
5) 구비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신고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 사본,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사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등록 시)
6. 입찰에 참가할 용역업체 선정
가. 평가방법 :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작성안내서에 따라 작성 및 제출된 각 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건설기술진흥법령이 정하고 있는 평가기준과 우리군에서 별도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업체선정
1)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44호, 2023. 5. 25.)」을 적용한 우리군의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심사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가 업체로 선정하며, 최종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합니다.(단, 일정점수 이상 업체가 1개사인 경우 재공고)
※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가. 해당 용역 수행능력에서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나.지역업체참여도는 30% 이상 3점, 30%미만 ~ 20% 이상 1점을 부여합니다.
(단독 참여시 0점)
※ 다.경영상태평가는 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부여합니다.
2)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 기준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7. 기타사항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등 자격 조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등록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자연재해대책법, 평가기준, 지침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우리군에서 제시한 작성안내서(서식 순)에 따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평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첨부시에는 우리군에서 임의로 처리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팩스,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일 까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바. 우리군의 평가기준, 지침의 변경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입찰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본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 및 기타 사항에 대한 문의는 영동군청 재난안전과 자연재난팀(☎043-740-39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