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발고등학교 공고 제202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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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정발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부산)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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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거 2025학년도 정발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5.12.
정발고등학교장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999)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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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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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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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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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정발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부산) 위탁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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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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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24.(수) ~ 2025. 09. 26.(금)[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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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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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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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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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 금174,767,250원정(부가가치세 포함)
※ 총 285명(2학년 학생수 270명, 인솔교사 15명)
※ 전체 학생을 4개팀으로 프로그램 운영, 세부일정표 참조
※ 가격제안서 작성시 학생수, 인솔교사 적용하여 작성바람
※ 인솔교사의 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별도 정산함
(인솔교사 무료 및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가격제안서 작성시 별도 산출
※ 참가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수는 추후 증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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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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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규격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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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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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3.(화) 14:00 ~ 2025. 6. 4.(수) 14:00
(제안서: 토·일요일·공휴일 접수 불가, 평일 09: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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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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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발고등학교 본관
1층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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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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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설명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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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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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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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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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18. 10:00이후
정발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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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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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이용료, 차량비, 숙박비, 식비, 안전요원인건비, 레크레이션비, 장소이용료, 관람료,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구급약품비, 위탁수수료 및 부가세 등 일체의 경비를 포함한 총액 입찰임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수 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함
□ 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학교 측의 사정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함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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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점
- 체험학습의 특성상 KTX이용료, 교통편, 숙박, 식사 등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계약 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2학년 11개 학급을 4개 조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조별 인원수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가. 제안서 견적대상 항목
1) 열차(KTX) 왕복 이용료
날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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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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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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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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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24.(수)
0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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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 부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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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석
(인원수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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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사정으로
변경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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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26.(금)
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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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 행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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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식비(2박 7식)
◦ 리조트급·일반호텔 1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단일 숙박업체
(1실당 5명내외, 2박 3식), 4팀 단일숙소
◦ 체험활동 장소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동선이 짧은 위치의 숙소
◦ 숙박업체 식사는 3식(밥, 국 제외 반찬 4찬 이상), 육류 및 생선류 포함
◦ 행사진행(레크레이션) 가능한 곳(체험학습 1일차 저녁에 1회 예정)
◦ 현지식: 4식
3) 차량비
◦ 부산 현지 전세버스 45인승 11대 × 3일
◦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45인승, 차량연식 최근 9년이내,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차량,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
(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 산출내역 단가 적용)
4) 경비
◦ 주간 인솔가이드겸 안전요원 11명 × 3일, 야간 안전요원 6명 × 2일
◦ 여행자보험료(최대보상한도 1억원), 입장료 및 관람료, 레크레이션비 경비(진행 제반 경비), 의료비, 제세공과금 등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팀별 학생 인원(예정): 4개팀
구분(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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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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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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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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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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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인원 27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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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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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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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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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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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타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일정표에 제시된 체험장소는 최종 낙찰업체와 협의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숙박 및 차량업체, 일정 등)을 학교의 사전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정산시 입장료 감액함
3)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함
4) 안전요원(주간 ․ 야간)은“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 2년 이내)이어야 하고, 채용 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함[추후 주제별 체험학습실시 7일 전까지 구비서류(이수증, 범죄조회 회신서 등) 제출]
5)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인원 구분별(학생, 인솔교사), 각 항목별(KTX이용료, 차량료, 숙식비, 현지 중식비, 레크리에이션비,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6) 학교측과 협의된 면제 대상 학생, 추후 변동인원에 대한 금액은 행사 종료 후 정산함(원단위 절사)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1단계(규격입찰)은 규격입찰서(제안서)를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2단계(가격입찰)은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지역제한(경기도), 총액입찰,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본교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계획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으며,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33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단,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에 의한 제한경쟁 입찰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 및 제안 설명회
별도의 과업 설명 및 제안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 및 특수조건 등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본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규격입찰서(제안서, 교육행정실 인편제출)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평가점수 80점 이상 적격업체로 선정) →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G2B) →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전자계약 체결(G2B)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5. 13.(화) 14:00 ~ 2025. 6. 4.(수) 14:00
(토·일요일·공휴일은 접수 불가, 평일 09:00 ~ 17:00)
나.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접수 불가)
1) 봉투를 봉한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입찰서류”표시
2)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사용인감으로“원본 대조필”날인
3) 사용인감 지참,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다. 제출장소: 정발고등학교 본관 1층 교육행정실
라. 제출서류(제출자는 반드시 신분증 지참)
1) 입찰참가 신청서[붙임6] 1부
2)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여행업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개인)
6) 인감증명서 1부 및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7) 위임장[붙임7]과 재직증명서 1부(제안서 제출자가 대표자가 아닐 경우)
8)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9)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10)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제안서(본교 소정 양식, 기타 증빙서류 포함)[붙임8] 12부
- 작성요령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 제본
- 여행 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도록 작성
- 질병 또는 사고 시 학생수송대책(병원명 등) 반드시 수립
11) 체험학습 수행실적 증명서[붙임9]
- 공고일 전일까지 완료 기준,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의 최근 3년간(2022.05.13.~2025.05.12.) 부산 지역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 또는 계약건만 인정, 학생수 100명 이상 수행 실적
12) 제안업체 경영상태 평가자료(최근년도 표준 재무제표, 세무서 발행 등) 1부
13) 각종 자격소지자(청소년지도사, 여행안내사) 현황 1부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14) 국세 및 지방세, 사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공고일 이후 발급)
15) 숙박 및 차량, 음식점 관련 각종 보험증권 사본 및 증빙서류 1부
16) 각서[붙임10] 및 확인서[붙임11], 조세포털 서약서[붙임12] 각 1부
17) 주간 및 야간 안전요원 명단 및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18) 수학여행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부
19)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14] 1부(낙찰자만 제출)
2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붙임15](낙찰자만 제출)
21)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붙임16](낙찰자만 제출)
22)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붙임17] 1부(낙찰자만 제출)
23) 열차(KTX) 승차권 발급 예정(가능) 확인서[붙임18] 1부(낙찰자만 제출)
24) 착수확인서[붙임19] 1부(낙찰자만 제출)
2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20] 1부(낙찰자만 제출)
26)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붙임21] 1부(낙찰자만 제출)
27)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붙임22] 1부(낙찰자만 제출)
- 제안서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는「0」점으로 처리합니다.
- 제출되는 사본에는 입찰참가신청서 작성시 사용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하고 제출하고,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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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격입찰서(G2B 전자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5. 13.(화) 14:00 ~ 2025. 6. 4.(수) 14:00
나. 본입찰은 총액입찰로 시행하며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다.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단, 입찰서의 취소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라.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제안평가[별도 제안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가. 제안서 평가일 : 2025. 6. 12.(목)
※ 평가기간은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음
나.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5. 6. 18.(수) 10:00 이후
나. 개찰장소: 정발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본교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기관(보증보험회사)을 통한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2.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정발고등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적격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안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3항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거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제안서 평가 점수가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 하지 않음)
다. 적격자 판정: 평가 결과 80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판정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사업은 우리학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평가항목에 의거 업체 제안서로 평가하니 공고사항(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포함)을 숙지하여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13. 계약 체결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교사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로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14.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 참가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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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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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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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등록일 이전에 반드시 용역입찰 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시 입찰 참가자는 입찰 참가업체에 등록된 임직원이어야 하며 대표자가 아닌 대리인이 참가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는 명시된 제출기한 내에 접수 장소에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마.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바. 상급기관의 지시 또는 천재지변, 기상악화, 전염병 확산 등 긴급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계약이 체결된 이후일지라도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 본교의 동의없이 임의로 제안 내역을 변경해서는 안되며, 제안서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16.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단,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등 관계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 031-900-7601)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정 및 운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본교 2학년부(☎ 031-900-147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일정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계약특수조건 1부.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부.
5~22. (별첨)제출 양식 각 1부.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5.12.
정발고등학교장
[붙임1] 2025학년도 정발고등학교 수학여행 일정표(예시) - 업체 자율적 제안 가능
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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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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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차(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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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차(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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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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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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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및 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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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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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숙소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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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식사
(숙소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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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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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결/인원점검/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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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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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부산역
KTX
08:3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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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및 인원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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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 및 인원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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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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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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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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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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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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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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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후 점심식사
(현지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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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현지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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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식사
(현지식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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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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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D
(13: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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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행신역
KTX
14:31-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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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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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활동 A
(14:00-15:30)
체험활동 B
(16: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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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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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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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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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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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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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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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
(현지식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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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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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
(숙소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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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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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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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리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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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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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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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내/ 입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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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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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및 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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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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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및 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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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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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시 1대의 차량 당 2~3인(지도교사 1~2명 + 안전 요원 1명)이 탑승함.
※ 소규모 현장 체험학습 운영을 위해 4개조의 동선이 중복되지 않게 시차 간격을 두고 운영
[붙임2] 과업지시서
1. 건 명 : 2025학년도 정발고등학교 2학년 주제별 현장체험학습(부산) 위탁용역
2. 여행기간 : 2025.09.24.(수) ~ 2025.09.26.(금) [2박3일]
3. 참가인원 : 2학년 학생 270명, 인솔교사 15명, 총 285명(예정인원, 변동가능)
4. 여행지 : 부산 일원
5. 여행경비
가. 기초금액: 금174,767,250원
나. 여행경비는 여행일정에 따른 숙식비, 현지식비, 입장료, KTX 열차료, 현지 차량비(주차비, 통행료, 봉사료 포함), VAT, 보험료, 레크레이션비, 현지 가이드비(비용발생 시), 안전요원 경비, 기타경비 등 본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다. 여행 중 발생되는 어떠한 추가 경비도 학교 측에 요구할 수 없다.
6. 숙박시설(2박)
가. 주제별 현장체험학습으로 운영되므로 참가인원의 숙박 장소는 같아야 한다.
나. 숙박시설은 리조트급‧일반호텔 1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전 학생을 한 건물에 수용(분산 수용 배제, 층수 연결 배정) 하여야 하고, 한 객실에 5명 내외의 학생이 숙박할 수 있도록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 배상 책임·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다. 숙박시설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표를 일정에 차질이 없는 장소에 위치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에 게재된 숙박시설은 계약의 일부로 보고,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7. 식사[7식=3식(숙소식) + 4식(현지식)]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밥, 국 외 1식 4찬 이상 (현지 중식은 제외)이어야 하며 한 테이블에 적정 인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8. 교통편
가. 여행기간 중 사용하는 현지 차량은 45인승 대형버스로, 냉․난방시설 및 방송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은 가급적 9년 이내 연식의 안전한 동일색상, 동일업체 소속차량으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나. 운행도중 차량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를 철저히 하며, 학생안전을 위하여 노후된 차량을 배정하지 않는다.
다. 차량운행 관련 주차료와 통행료 등이 발생할 경우 업체 측이 부담하도록 한다.
라. 여행사는 매일 차량운행 전 운전자에 대한 음주 검사를 실시한다.
9. 공연 관람 ․ 방문 및 견학
가. 여행사는 본교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상의 견학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학교에서만 신청할 수 있는 견학지는 제외함)
나. 체험 시간을 준수하며, 학교와 협의되지 않는 물품 판매 광고 및 상품 판매소 등의 장소를 임의로 방문하지 않는다.
10. 여행의 시작과 종료
주제별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시간, 장소에 모일 때부터 주제별 체험학습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주제별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간)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11. 착수 및 보고
가. 여행 세부일정, 숙소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여행 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위 1)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입증자료(방문 도시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2. 국내 여행자 보험가입
가. 계약상대자는 참가인원 전원에 대하여 체험학습 출발 7일전까지 보상한도 1억원 이상의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본교로 제출한다.
나. 주제별 체험학습 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정발고등학교가 여행자 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유출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3. 안전요원 배치
가. 안전요원은 주제별 체험학습지 내 교원의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 처치 등 학생 안전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안전요원의 자격 :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 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등(국가 자격)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 2년 이내)
다. 계약시 자격증, 연수 이수증, 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 경력조회, 건강진단 등 계약 시 구비서류 요구에 응해야 하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14. 낙오자의 처리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 발생 시는 즉시 단장 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5. 사고에 대한 책임
가. 교통사고 등
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119 구급대에 연락하고 응급처지와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 하여야 하고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도시는 물론 본교에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나. 식중독 사고 등 :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 시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다.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6. 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가. 현장체험학습 경비는 입찰 공고문에 명시된 내역(VAT 포함)을 포함하며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산출기초자료 참조)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단, 차량비와 안전요원비는 정액으로 지급)
나.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다.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라.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1) 정산서 및 청구서(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 증명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부 완납 증명서
2)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현장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 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17. 책 임
가.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다. 본 계약은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라. 기타 세부사항은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 특수조건(붙임)에 따른다.
마. 본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본교의 의견에 따른다.
[붙임3] 계약특수조건
정발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정발고등학교장(이하“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의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수요자”가 주제별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공급자”에게 위임하고,“공급자”는“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수요자”와“공급자”쌍방이 주제별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①“공급자”는“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주제별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지방자치단체계약관계법령,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과업지시서, 특수조건에 동의하여 계약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제별 체험학습에 따른 숙박 및 교통, 관람 등을“수요자”가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 편의제공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본 용역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뿐만 아니라 계약특수조건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계약의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주제별 체험학습 장소는 부산광역시 일원으로 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은 2025년 09월 24일(수) ~ 09월 26(금)[2박 3일]로 하며 공고문의 세부 일정표에 따르도록 한다.
제5조(여행인원) 여행인원은 총 285명(학생 270명, 인솔교사 15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체험학습 경비)
① 체험학습 경비는 KTX표 값, 숙식비(리조트급‧일반호텔 1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2박), 식사비 7식(숙소식 3식, 현지식 4식 - 1식당 국 밥 제외 4찬 이상, 생선 및 육류 포함), 부산 현지 차량비(1일당 11대× 3일) (차량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동일회사 차량으로 정비상태가 양호하고 차로이탈경고장치가 반드시 설치되어 있는 차량 연식이 최근 9년 이내,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차량 배치, 45인승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경비 일체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가이드 및 안전요원(주․야간) 인건비, 레크레이션 경비, 여행자보험, 부가세 등 제반 경비에 대한 총액으로 하며, 제19조에 의거 사후 정산한다.
제7조(인솔교직원 경비) 본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직원에 대한 경비는 인솔 교직원이 무료인 항목을 제외하고, 학생 1인당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되, 정산 시 학생경비와 별도로 청구한다.
제8조(KTX 열차 이용) ① KTX 열차 예약은 다음과 같다.
(열차승차권 예약은 최종 선정된 업체가 사전에 좌석수를 확보한다.)
날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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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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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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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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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24.(수) 08: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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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 부산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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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석
(인원수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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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사정으로
변경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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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26.(금) 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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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역 → 행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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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석
(인원수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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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급자”는 전세 열차(KTX) 확보증명서를 착수보고시 제출한다.
③ 낙찰자 외에 KTX표 하도급 및 위탁을 금지한다.
④ “공급자”는 열차승차권(KTX) 발급 등 열차 탑승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수요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여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열차(KTX) 승차권 발급 지연이나 당일 시간 변경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확인과 준비를 철저히 하되, 만약 그러한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여행사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⑥ 기타 사유로 인하여 가격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권기준 당시 금액으로 가감 정산한다.
⑦ “공급자”는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열차 운항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
제9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은 안전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 및 위생시설이 잘되어 있는 여행단 전원(총원 수용가능한 단일 숙소, 층수 연결 배정)이 숙박이 가능한 리조트급‧일반호텔 1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식당이 있어야 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배상책임보험·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제안서 제출시 제출)
② 숙소는 숙소 확보 상황에 따르되, 되도록 1실 당 5인 내외로 하고, 가급적 5층 이상의 침실은 배정하지 아니하며, 타 학교 학생 및 관광객과 같은 층에 혼합 투숙하지 않도록 한다.
③“공급자”는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이들과“수요자”가 지도하는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상기 숙소 선정은 가급적 유흥가와 떨어져야 하며(객실에 설치된 TV채널 또는 지역방송채널 등을 통해 음란한 내용이 방영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 냉난방 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가급적 1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숙소의 제반시설과 침구 등을 소독하고 실내․외 등 주위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⑤ 상기 숙박 시설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 및 실별인원배정표를 체험학습 출발 7일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숙박시설에 야간경호를 1일 6명씩(숙소 여건에 의해 추후 변동 가능) 2박의 일정 동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⑦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 입찰 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영업신고증, 숙박정원 허가증
3.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사본)
4. 각종보험(영업·생산물·화재 등) 증권 사본
5. 전경·내부사진 첨부
6. 객실등급 및 객실당 배정인원(면적기재)
7. 건물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 편의시설 등(홍보물에 포함된 경우 대체)
8. 최근 1년 이내 위생,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식수 수질검사 등 안전점검
결과서 각1부
9. 가스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각1부
10.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증 또는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증
11. 식단표, 영양사(조리사)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각1부
12.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⑧ 제안서에 게재된 숙박시설은 계약의 일부로 보고, 변경되어서는 안된다.
제10조(식사 등)
① 체험학습 기간 중 식사는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1식(밥,국 제외 4찬 이상)으로 하여 세부 식단을 제안서 제출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량은 전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고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④ 현지식사는 도시락을 배제하고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뷔페식 또는 부산 특선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학교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⑤ 현지중식 및 석식 식당은 주제별 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⑥ 특이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공급자”가 제공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⑦“공급자”는 음식의 부실로 인한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상황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⑧ 식사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 신청 업체와 식당업소 대표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식당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각종보험(영업·생산물·화재 등) 증권 사본
3.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사본)
4. 영양사 자격증 사본, 조리사 면허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종업원 보건증 등
5. 식당별 식단표,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6. 최근 년도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및 위생점검 결과 사본
제11조(교통편)
①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 중 운행되는 차량(45인승 기준 버스 11대, 지입차량(불법임대) 절대 불가)등의 운송수단은 구급약품을 필히 비치한 동일회사 동일색상의 차량으로“정발고등학교 주제별 체험학습 차량(0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② 체험학습 기간 중 제 차량은 냉난방 시설의 완비 및 문화시설이 포함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벨트, 비상용 안전망치(4개), 소화기, 차로이탈경고장치,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된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안전한 차량으로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특히, 비상용 안전망치는 탑승자가 잘 보이도록 한다.
③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④“공급자”는 체험학습 매일 아침마다 운전자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측정해야 하며 운전기사들이 성실히 응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만일 음주측정 결과 운행이 불가한 운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운전자를 투입하여 당일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공급자의 당일 출발 전 운전자 음주여부확인 기록지 제출)
⑤“공급자”는 버스운행 시 책임자급 안내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⑦“공급자”는 차량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여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대체차량 또한 계약된 차량과 동일한 각종 서류 및 교통안전정보조회를 반드시 실시하고 즉시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⑧“공급자”는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휴게소 등)
⑨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 시“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 신청 업체와 차량 회사 대표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전세버스 사업자등록증, 여객운수업등록증
3.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사본)
4. 차량등록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운전기사 경력증명서
5. 차량운행계획표, 차량보유 현황표(차종, 배기량, 연식, 승차인원 기재)
6.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 및 운행기록 분석 종합진단표(교통 안전공단 발행)
7.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⑩ 차량은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수요자”요청이 있는 경우, 이동시 관할 경찰서에 차량보호를 요청한다.
2.“공급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운전자 자격여부 등 교통안전정보조회를 실시하고
“수요자”에게 그 결과를 제출한다.
3. 이동시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도록 한다.
4. 운전기사의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운전기사에 대한 교육 및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다.
5.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다음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6.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운전경력자(1종 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로 대형버스 경력 5년 이상)를 배치하며,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한다.
7.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한다.
8. 이동 전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하고 이동시 안전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 특히사고에 대비하여 출발전 운전자는 차량내부에 비치된 소화기, 비상용안전망치 위치 및 사용법을 탑승자가 숙지할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9. 과속 ․ 추월 ․ 신호위반 ․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지하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공급자”가 진다.
⑪“공급자”는 차량운행 개시 7일전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차량 점검관련 증빙서류 등)을“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⑫“공급자”는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 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① 숙박지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레크리에이션 강사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수요자”와 협의하여 정하고, 레크리이에션 프로그램은 계약 체결 시 제출한다. 변경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③ 레크리에이션 진행 관련 학생 안전사고예방에 각별히 유념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한다.
④ 레크리에이션 진행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여행자 보험)
① 주제별 체험학습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공급자”가 가입하고 주제별 체험학습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사고는 “공급자”가 보상한다.
② “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③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보험보상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치료비 등 아래 이상의 조건을 보장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액지급이 가능한 보험으로 가입한다.
※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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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천원/1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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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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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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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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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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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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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ㆍ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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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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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ㆍ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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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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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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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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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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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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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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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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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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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및 사전답사)
① 주제별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지정시간 ․ 장소에 모일 때부터 주제별 체험학습을 마치고 해산하는 시점(주제별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 및 인솔자가 모두 해산하는 시간)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단 이동 시에는 학교 인솔책임자의 인원 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④ 계약이 성립되면 특수조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수요자”의 현지 답사단과 “공급자”의 필수 직원으로 구성된 사전답사 팀을 운영하고 “공급자”는 사전답사의 원활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사전답사 시 본 수학여행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인사, 기관, 장소를 방문하고자 할 경우 “수요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⑥ 사전답사 후 방문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기관, 장소, 현지 차량(전세버스) 대수, 수학여행단 편성 등은 “수요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 결과에 따라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수요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5조(체험학습 일정 수행 및 변경)
① 기본일정 :“공급자”는“수요자”가 제시한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기본일정 작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수요자”에게 제출한다.
②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에 근거하여 4개의 조별 체험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각의 체험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대해 사전 예약을 실시해야 한다.
③“공급자”는 계약 체결 시 주제별 체험학습단의 체험학습 지역별 숙소확보, KTX표 확보,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메뉴 등 주제별 체험학습 세부일정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수요자”의 현장체험학습 담당부서로 제출한다.
④ 현장체험학습 일정 변경
1.“수요자”의 승인을 받은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공급자”는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주제별 체험학습 일정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공급자”는 사전“수요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3.“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체험학습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상급 기관의 지시 또는 전염병 확산 등 긴급 재난, 학교의 사정 등 정당한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본 여행 일정을 취소 및 여행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⑤“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학교 측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안전요원)
① 안전요원은 주간인솔(가이드겸) 3일간 각 11명(06:00~22:00 근무), 야간 2일간 각 6명(22:00~익일 06:00 근무)으로 배치한다.(학생 참여인원수에 따라 “수요자”와 협의 후 변동 가능)
1. 각 현장체험학습 조별로 안전요원을 동행하되,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경험이 있고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에 밝아야 하며, 학생 인솔에 적당한 소양과 자질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2.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안전요원이라 함은 국내여행안내사, 국회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대한적십자사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 14시간 이상 이수자)이어야 한다.
4.“공급자”는 안전요원으로 동행할 안내원의 이력서 및 명단,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연수이수증(확인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동의서(회신서), 안전 지도계획(야간 안전요원 배치계획표 포함)을 출발 7일전까지“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 전력이 없어야 한다.
② 안전요원경비 : 수행안내원에 대한 경비는“공급자”가 전액 부담한다.
③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④ 안전요원은 학생들과 사적인 교류를 해서는 안된다.
제17조(이탈자 등의 처리)
①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공급자”는 즉시 수요자”의 인솔책임자(또는 긴박한 경우 해당학급 인솔교사와 협의 가능, 이하 같음)에게 통보하고,“수요자”의 인솔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공급자”는 체험학습 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체험학습단에 대해서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 및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급자”는 수시로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인원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사고)
①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수요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②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 중은 물론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 한다.
③“공급자”는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공급자”는 상기 사고 등이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 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매뉴얼]에 따른 학생 안전보호 조항을 반드시 이행한다.
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공급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⑦“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물 파손 등 체험학습 중 체험학습단원의 고의가 아닌 사유로 여행지의 기물이 파손되었을 경우에는“공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9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 정산서 및 청구서, 세금계산서, 세금관련 완납 증명서, 4대보험 완납 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무료항목을 제외한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수요자”,“공급자”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공급자”의 세금계산서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⑤“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석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KTX표와 현지 비용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수요자”는 용역대가를“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공급자”와 계약한 협력업체와의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포함)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⑦ 공급자는 본 체험학습과 관련하여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0조(구급약품 휴대)“공급자”는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21조(책임)
① 주제별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공급자”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공급자”가 부담한다.
③“공급자”는 본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2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3조(계약의 해지)
①“수요자”와“공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수요자”의 관련기관(도교육청,교육지원청 등) 지시(공문)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2. 전염병 등의 발생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천재지변,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을 추진할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4.“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5. 계약상의 의무․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중에“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기타“수요자”와“공급자”가 합의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3조 제1항 1,2,3,4호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3조 제1항 5호 및 6호의 규정에 의한“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하게 하여“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일괄위탁용역 : 1000분의 1.3
2. 차량운송용역 : 1000분의 2.5
③“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6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한다.
④“공급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기타)
①“공급자”는 현장체험학습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출발 전에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주제별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및 알선, 현장체험학습지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하여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③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제28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4]
주제별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 업체명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및 배점 기준
|
점수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
정량적 평가
분야
(30점)
|
1. 현장 체험학습(수학여행) 수행 실적(10점)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부산 체험학습 수행실적만 인정)
- 평가기준 : 100명 이상 참여한 사업
- 중고등학교 실적만 인정
|
당해 영역 평가 기준 규모 대비
|
배점
|
10점
|
|
A. 9~10회 이상
|
10
|
B. 7회~8회
|
8
|
C. 5회~6회
|
6
|
D. 3회~4회
|
4
|
E. 1회~2회
|
2
|
2. 제안 업체 경영 상태(10점)
- 국세청 발급 제안사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A. 100% 이상
|
10
|
10점
|
|
B. 75%이상~100% 미만
|
8
|
C. 50%이상~75% 미만
|
6
|
D. 25%이상~50% 미만
|
4
|
E. 0%~25% 미만
|
2
|
3. 제안 업체 인력 보유 상태(10점)
- 4대 사회보험 가입자에 한해서만 평가
|
A. 6명 이상
|
10
|
10점
|
|
B. 4~5명
|
8
|
C. 3명 이하
|
6
|
정성적 평가
분야
(70점)
|
4. 제안 업체의 부문별 수행 능력(2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점수
|
|
|
4.1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절성
|
10
|
7
|
5
|
3
|
1
|
20점
|
4.2 현장 체험학습 자료집 충실도
|
5
|
4
|
3
|
2
|
1
|
4.3 관광 안내 및 레크리에이션 계획
|
5
|
4
|
3
|
2
|
1
|
5. 숙박 시설 수행 능력(2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점수
|
|
|
5.1 객실 등급, 위치, 객실당 인원수 등
|
10
|
7
|
5
|
3
|
1
|
25점
|
5.2 숙박업체 식단표 등 급식 제공 능력
|
10
|
7
|
5
|
3
|
1
|
5.3 대피시설,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
|
5
|
4
|
3
|
2
|
1
|
6. 교통 능력 (10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점수
|
|
|
6.1 차량 종류, 연식, 동일회사 여부
|
5
|
4
|
3
|
2
|
1
|
10점
|
6.2 현지 교통계획의 적절성
|
5
|
4
|
3
|
2
|
1
|
7.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15점)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점수
|
|
|
7.1 행선지별 안전 계획, 안전 교육 및 안전 매뉴얼 , 보험 가입 현황
|
5
|
4
|
3
|
2
|
1
|
15점
|
7.2 학생 인솔 관리 요원 및 야간 안전 관리 요원 배치 유무
|
5
|
4
|
3
|
2
|
1
|
7.3 행사 진행 운영의 편의성(장소, 수용인원, 강사, 안전성 등)
|
5
|
4
|
3
|
2
|
1
|
계
|
100점
|
|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는 반드시 증빙 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5. . .
평가자 성명 : (인)
*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제안서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적격 업체에 한하여 가격 개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