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25–1022호
예비군훈련장 개발타당성 및 GB관리계획 변경 용역
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예비군훈련장 개발타당성 및 GB관리계획 변경 용역』의 입찰에 참가할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선정을 위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등에 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9일
의 정 부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사 업 명: 예비군훈련장 개발타당성 및 GB 관리계획 변경 용역
나. 사업위치: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및 자일동 일원
다. 사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라.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마. 기초금액: 금255,000,000원 ※부가세,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바. 입찰방법: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가격입찰
2. 입찰예정시기: 2025년 6월 중
※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능력자료를 평가하여 선정된 업체에 한함
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건설부문(도시계획, 도로․공항, 상하수도, 조경, 교통)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라. 「건축사법」제7조에 의한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마.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이 필요합니다.
4. 공동도급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높은 업체로 합니다.
다.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도시계획분야 기술인으로 하며, 평가대상 기술인은 참여지분율에 따라 배치해야 합니다.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한 입찰·계약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가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 대표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구성원의 과업내용별 비율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도급으로 참여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경기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 지역제한 입찰(경기도)로 지역업체참여도 점수는 배점한도(3점) 부여
5. 참가등록 및 평가서 등 제출
가. 평가안내서 교부: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의정부시 홈페이지 게시
나. 참가등록 및 평가자료 제출기한: 2025년 6월 2일(월) 10:00~17:00
다. 제출장소: 경기도 의정부시청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
라. 제출방법: 직접 방문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세부내용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을 따름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공문 포함)
2)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2부(좌철제본, 원본 1부, 사본 1부)
3) 책임기술인능력평가서: 9부(합본2부, 회사명 표기 1부(별권), 회사명 미표기 6부(별권))
4)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회원수첩사본 또는 기술사사무소등록증, 건설기술용역업등록증, 기타 참가자격등록증 사본,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 시) 각 1부
5) USB 1개(상기서류 일체,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현황)
※ 공동수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공동수급체 대표가 제출하며, 대리인이 제출할 시 공동수급 대표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제출
※ 상세내용은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서 참조
6.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식
가. 「건설기술 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서 배부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 85.29점 이상인 업체를 입찰참여자로 선정합니다.
나. 입찰참여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적격심사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을 부여합니다.
2) 지역업체참여도 점수는 배점한도(3점)을 부여합니다.
3) 경영상태평가는 P.Q 점수에 반영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적용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추첨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시에는 개찰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시의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와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 및 평가기준”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고,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일절 인정하지 않으며, 만약 잘못 또는 허위 기재사실이 발견될 시 본 용역 참가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고,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공고일로 합니다.
바. 평가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아. 입찰참가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본 용역기간 및 용역비는 우리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 회계과 계약팀(☎031-828-2806)
○ 용역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과 도시개발팀(☎031-828-8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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