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5-572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공고합니다.
2025. 5. 12.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
1. 공 고 명 : 해맞이로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공고기간 : 2025. 5. 12.(월) ∼ 5. 19.(월)
사 업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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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해맞이로 일원 하수시설 정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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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 주 처 : 연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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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도 급 사 : 하진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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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공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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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위치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879-1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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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내용 : 하수관로(D800mm) 정비 L=23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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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 : 2025. 3. 13. ~ 5. 11.(※ 공사 일시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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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안전점검비용 : 3,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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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주요공정표 참조[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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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사업
3. 안전점검 개요
가. 점검종류 :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정기안전점검 2회
나. 점검시기 : 현장협의
다.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등 관련 규정의 점검 기준을 따르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4. 신청자격 및 결정방법
가. 신청자격 : 연제구 공고 제2025-563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나. 결정방법
1) 「부산시 연제구 건설공사(토목분야)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별표1]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및 제안가격을 평가하여 최종평가 평점이 가장 높은 신청자를 선정합니다.
【최종평가】
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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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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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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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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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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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평가점수 × 3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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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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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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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평가점수 × 7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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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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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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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최고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합니다.
3) 신청한 업체가 1개사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하여 시공사에 통보하며, 2개사 이상일 경우 세부평가 기준에 의하여 지정합니다.
4) 시공자와 수행기관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계약체결 가격은 지정된 업체의 제안 가격입니다.
5. 신청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5. 5. 20.(화) 14:00 ∼ 17:00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연제구청 건설과)
다.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서식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2]
3) 안전점검 수행기관 가격제안서 [서식3]
- 가격제안가 하한률 : 안전점검 비용의 87.745%
- 가격제안 최저가 : 3,300,000원 × 87.745% = 2,,895,580원
※ 수행가격 제안가가 하한률 미만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4) 서약서 [서식4]
6. 예정가격 결정 일시
가. 일 시 : 2025. 5. 20.(화) 17:30
나. 장 소 : 연제구청 건설과
다. 예정가격 결정
1) 참여업체 수 3개소 이하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
2) 참여업체 수 4개소 이상 : 평균 수행가격 제안가(최고, 최저 수행가격은 제외)
7. 결과통보
가. 일 시 : 2025. 5. 21.(수) 개별통보(예정)
나. 기 타 : 우선순위 1개 업체 사실확인서류(증빙서류) 제출 ▹ 2025. 5. 26.(월)까지
8. 사실확인서류(우선순위 상위 1개 업체에 한함)
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각 1부
나. 안전점검 수행실적 각 1부
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 각 1부
라.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마. 행정제재 유무 확인서 1부
9. 열람 및 이의신청
가. 기 간 : 2025. 5. 23.(금) 10:00 ~ 16:00
나. 방 법
1) 신청자가 서면으로 작성 후 방문 시에만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복사는 불가합니다.
2) 이의신청은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10.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용이 고의적으로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나. 세부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응모서류가 접수된 이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와 증빙자료 상에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합니다.
라. 신청을 무효로 하는 사항
1) 신청자가 신청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신청
2) 담합이나타인의신청 참가를 방해및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한 신청
마. 수행기관 지정 이후 착공의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면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의 누락·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고,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신청자에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사.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규정을 우선 적용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제구청 건설과(☎051-665-47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 기준 및 서식 각 1부.
2. 예정공정표 1부(별첨) 끝.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에 대한 수행기관 지정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작성ㆍ관리되는 업체에 한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자기평가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가격제안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입찰시 첨부하여야 한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기준은 [붙임1]과 같다.
○ [붙임1]의 세부평가기준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항목별 배점한도를 별도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입찰가격 및 사업수행능력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가장 높은 입찰자를 지정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한다.
○ 입찰 신청서류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을 취소한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붙임 1】
1. 안전점검비용별 수행기관 지정 평가기준
점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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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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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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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미만
(낙찰하한율 87.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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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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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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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평가기준 참고[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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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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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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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낙찰하한율 8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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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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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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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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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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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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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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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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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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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60-│4×(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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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낙찰하한율 8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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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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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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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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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점수(붙임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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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6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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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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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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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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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 40-│2×(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소수점 이하는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반올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90.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35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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