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 2025 – 1184호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3단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가격 입찰 후 사업능력평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3단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집행계획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2일
밀양시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밀양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3단계)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경상남도 밀양시 부북면 감천리 나노융합국가산단 내
다. 용역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라. 기초금액: 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사업설명 : 밀양시 나노융합과 이만석 주무관(☎055-359-5847)에게 문의, 투찰 전 담당자와 과업지시서 등에 관하여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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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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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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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3.(화) 10:00
~
2025. 5. 20.(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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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0.(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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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
입찰관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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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미숙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2025. 5. 20.(화) 15:00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업체자체 확인- 별도 통보 없음)
3. 입찰 참가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ㆍ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 건설부문 :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 기계부문 : 일반산업기계
- 전기부문 : 전기설비
- 환경부분 : 수질관리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일반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측량 업체
라. 상기 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시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중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참여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합니다.【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49%이상 참여 권장(“경상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제5조의2 권장사항)】
마.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사는 도급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도급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합니다.
4. 입찰 방법
가. 전자입찰, 총액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밥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에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2조에 의하여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전면 사후평가)합니다.
※ 입찰 참가자는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다.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률(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실시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평가 및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심사하므로 각각 배점한도를 모두 부여함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6.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작성요령 포함) 교부 및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기준 및 평가서 작성안내서 : 나라장터 게시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대상 : 입찰가격 1순위부터 개별통보
(선순위 낙찰자 결정 시 차순위 미통보)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기한 : 제출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출장소 : 밀양시청 나노융합과 국가산단지원팀 (055-359-5847)
※ 팩스 및 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참조, 담당자 문의(055-359-5847)
7. 입찰서 제출의 무효에 관한 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등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나라장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유효 여부 확인을 위한 증명자료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
-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8. 입찰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확약서를 제출(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하여야 하며, 귀속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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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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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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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낙찰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대금청구시 청구금액(공급가액)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공채)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공고내용 및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밀양시청 회계과 김수지 주무관(☎055-359-5147)
- 과업지시서 등 용역에 관한 사항 : 나노융합과 이만석 주무관(☎055-359-5847)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