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공고 제2025-1198호
『삼문‧남천강변로 수변경관거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삼문‧남천 강변로 수변경관거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삼문․남천강변로 수변경관거점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나.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용 역 비: 금136,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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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진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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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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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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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2.(월) ~
5. 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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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장소: 조달청(나라장터),
밀양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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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의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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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4.(수) ~
5. 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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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2025. 4. 16.(서면 접수)
• 답 변: 2025. 4. 18.(밀양시 누리집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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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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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2.(목)
13: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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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장소: 밀양시청 3층 건축과
• 접수방법: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제안서 접수 시 평가위원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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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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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8.(수)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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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 밀양시청 2층 소회의실(예정)
•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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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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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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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대상자 선정 후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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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상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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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평가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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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기간은 협상개시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
• 계약체결은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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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유선통보
2.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가.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관련근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283호)
3. 입찰참가 자격
가.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각각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자격요건의 상호보완을 위한 공동도급(분담이행) 가능. 단, 업체수는 2개사 이내로 제한】
1)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문회사[업종코드: 6484]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 전문회사(환경디자인 분야[업종코드: 4442] 또는 환경디자인 분야를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로 신고를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조경)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른 건설부문(조경)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담비율과 책임범위를 명시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2)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은 분담부분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또한, 의무 이행에 대한 책임은 각자에게 책임이 있음
3)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상기 “가항 1)호”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선임하여야 함.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분담비율은 최소 20% 이상(대표사는 50% 이상)이어야 함.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공고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음.
※ 산출내역 제출 시, 공동수급의 경우 구성업체 모두의 예산 산출계획의 총괄 산출내역서와 분담분야에 따른 컨소시엄 업체별 세부 산출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 산출내역의 합이 총괄 산출내역과 일치하여야 함.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중복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처리됨.(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함.)
6)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으며, 만일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기준에 따름.)
다. 공고일 기준으로 등록취소, 휴업, 폐업, 부정당업체 지정 및 자격정지 등 관련규정에 위반 조치된 자는 공모에 참가할 수 없으며, 자격심사 후라도 상기 사유 발생 시는 공모 참가자격 및 권리 일체를 박탈함.
4. 입찰참가 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 서류 및 방법
: 별첨 “제안요청서” 참조
5. 낙찰자 결정방법 및 협상 절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7. 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
나. 협상적격자・협상순위 선정 및 협상 절차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3)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4)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고 미선정된 제안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5)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부터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6)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발주기관과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라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8)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따라 10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 조정 가능
9)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10)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일반원칙에 따르며, 제안서 평가 세부내용(점수 제외)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11)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7. 계약 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참가신청서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으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협상완료일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됨.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함.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함.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 바람.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밀양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교부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및 청렴계약이행각서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지방계약법, 행정안전부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함.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요령을 숙지하여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사업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라. 사업자 선정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마.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업체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음.
바. 제안서 작성 시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및 낙찰 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함.
사. 당해용역은 가격제안서를 제출하는 입찰로서 입찰실시 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 6. 29.)」에 따라 설계에 반영된 경우 낙찰자가 ① 비영리법인 경우 비영리법인 목적 사업에 대하여는 이윤을 제외하고, ②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아. 기타 입찰공고, 집행, 계약체결 사항은 밀양시 회계과(☎055-359-5147), 과업내용 관련 사항은 건축과(☎055-359-538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12일
밀양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