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공고 제2025- 541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긴급)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삼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에 대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관한 참여 신청(등록, 제출)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명: 삼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용역사업의 시행기관 : 무주군 환경과
다. 주요내용
1) 위치: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적상면 삼유리 1792-54번지 일원
2) 내용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 참조
라. 예정금액: 금3,279,166,000원 (부가가치세포함)
- 1차분: 금450,000,000원
※ 낙찰률 및 공사기간에 따라 차수분 계약금액 및 옹역기간은 달라질 수 있음.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7개월 (1차분: 착수일로부터 7개월)
바. 입찰예정시기: 2025년 6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직접경비 금액은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을 정산 처리합니다.
※ 용역금액 중 직접경비 금액은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11조에 따라 실제 소요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하며, 낙찰자는 산출된 금액을 변경 없이 계약(산출)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예산이나 방침 또는 착공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낙찰자 결정 이후 착수일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에 따른 기술인수 및 건설사업관리 기간 등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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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다음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로 등록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부정당업자 및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용역에 참가할 수 없으며,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같은법 시행령 제58조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사 수급업체 계열사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본 용역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본점)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배점을 적용하며,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 처리 합니다.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 시 지역업체 공동도급 비율은 49%이상을 적극 권장함.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지분이 많은 업체이어야 하고, 책임기술인은 대표사 소속 인원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회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해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4.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인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단, 최종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용역사업 집행계획 후 재공고하며, 필요 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입찰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하며 별도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해 결정합니다.
※ 해당용역수행능력 심사항목 중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를 모두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을 부여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 안내
가. 일시 : 2025년 5월 23일(금) 10:00 ∼ 17:00
나. 제출장소 : 무주군 환경과 하천팀(☎063-320-2436)
다.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제출서류 : 1)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2)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3) 자기소개서 10부(원본1부, 사본9부)
4) 원본 PDF파일은 USB 별도 1매 제출
마. 등록구비서류 : 대리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도급시 공동도급(공동이행)협정서
바. 책임(분야)건설사업관리기술인 면접장소 및 일정은 추후 통보하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도 있음.
※ 과업내용 및 평가자료는 다운(나라장터 및 무주군 홈페이지)받아 사용
6. 기타사항
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별표3〕제1호의 규정과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르며, 참가등록을 한 업체에 한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참가등록 및 제출 시에는 등기부상의 업체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임직원(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이 대표자의 사용인감을 지참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참가등록 시에는 참가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사용인감계, 업체면허증, 공동도급 시 협정서)를 준비하여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서 기재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 됩니다.
바.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면접평가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우선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 이상의 점수를 가진 자로 교체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합니다.
아.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제출한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자. 용역비, 용역기간 및 입찰예정일은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출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차. 공고문, 작성안내서, 평가기준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문의사항은 무주군 무주군 환경과 하천팀(☎063-320-243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5. 12.
무 주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