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빛고등학교 공고 제2025–17호
2025학년도 옥빛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공고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입찰)에 의하여 2025학년도 옥빛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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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옥빛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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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 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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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9.(수) ~ 2025. 10. 31.(금) 2박 3일, 강원권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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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및
참가 예정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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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금190,834,500원(금일억구천팔십삼만사천오백원), 부가가치세 포함
▹참가(예정)인원: 학생 384명, 인솔교사 26명, 총 인원 410명
※ 가격제안서 작성 시 학생 및 인솔교사 인원을 적용하여 작성 바람
※ 인솔자 참가비용은 학생과 동등한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인솔자 해당되지 않는 항목 제외)
※ 참가학생 및 인솔자 인원수는 실제 신청 여부 및 참가 여부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실제 참가 학생 및 인솔자에 대해 최종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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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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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
전자입찰(총액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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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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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2.(월) [14:00] ~ 2025. 5. 23.(금) [14:00] (교육행정실 방문 직접 제출, 우편 팩스 불가)
※ 평일 09:00 ~ 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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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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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2.(월) [14:00] ~ 2025. 5. 23.(금) [14:00] (G2B(나라장터) 이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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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입찰서(제안서) 제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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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빛고등학교 본관 1층 교육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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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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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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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입찰서 제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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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G2B)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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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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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4.(수) 14:00 이후
옥빛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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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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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경비: 차량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여행자보험료, 레크레이션 경비, 안전요원 경비, 위탁수수료, 제세공과금, 예비비 등 체험학습 모든 경비 일체(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 상세내용 참고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체험학습 일정에 의한 관광코스는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사전에 학교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재조정할수 있다.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는 입장료를 반납합니다.
□ 체험학습지의 감염병(전염병) 발생이나 긴급 재난, 천재지변, 상급기관 지침의 변경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역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체험학습의 특성상 교통편, 숙박, 식사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일괄 계약하며 행사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선정된 업체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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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안서 견적 대상 항목
1) 대상(예정) 인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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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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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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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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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박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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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9.(수). ~ 2025. 10. 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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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10명) 학생 384명, 교사 2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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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인원은 신청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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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숙식비(2박 7식)
◦ 단일 A급 리조트(호텔, 콘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숙박업체(학급별 방 배정)
◦ 체험활동 장소로의 이동이 수월하며 동선이 짧은 위치의 숙소
◦ 숙박업체 식사는 4식, 1식당(밥, 국 제외 반찬 4찬 이상), 육류 및 생선류 포함
◦ 현지식: 3식
◦ 행사 진행(레크레이션) 가능한 곳 (체험학습 2일차 저녁 예정)
3) 차량비
◦ 버스 12대
◦ 동일회사 소속 동일색상의 45인승 신형 대형차량, 교통안전공단 정기검사 합격한 차량, 도로 통행료, 주차비, 봉사료 등 비용 일체 포함(학생 인원에 따라 차량 대수 감소될 수 있음)
4) 경비
◦ 레크리에이션 경비(진행 제반 경비), 여행자 보험료, 관람료 및 입장료, 기타경비
◦ 주간 인솔 가이드 겸 안전요원 3일간 각 11명(06:00~21:00 근무), 야간 안전요원 2일간 각 6명(21:00~익일 06:00 근무)
나. 기타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일정표에 제시된 체험장소는 최종 낙찰업체와 협의하여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제안서의 내용(숙박 및 차량업체, 일정 등)을 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음
2) 여행 중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 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본교 인솔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정산 시 입장료 감액
3) 인솔교사 비용은 교직원 무료인 항목은 제외하고 학생과 동등 금액으로 학교에서 부담
4) 안전요원(주간 ․ 야간)은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 종합계획”에 명시된 현장체험학습 안전교육을 15시간 이상 이수한 자, 안전요원은 채용전에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조회 실시 결과 이상이 없는 자이어야 함.(체험학습 실시 10일 전까지 구비서류인 이수증, 범죄조회동의서 등 제출)
5) 계약체결 시 총액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각 항목별(차량료, 숙식비, 현지 식비, 레크리에이션비, 여행자보험, 관람료 및 입장료, 안전요원 인건비 등)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6) 학교측과 협의된 면제 대상 학생, 추후 변동 인원에 대한 금액은 행사 종료 후 정산한다.(원단위 절사)
7) 체험학습 장소를 감안하여 모든 계약 부분을 낙찰자가 일괄 관리·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낙찰자가 학교와 계약체결 시 제안서에 제출한 숙박업체, 차량업체 및 현지 식당과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서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2. 입찰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규격입찰)는 본교에 직접 제출(우편 및 팩스 제출 불가)하여야 하고, 전자입찰서(가격입찰)는 반드시 G2B(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둘 중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규격입찰 평가시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합니다.
다. 본 입찰은 총액입찰, 최저가(예정가격이하) 낙찰방식 입찰, 지역제한(경기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이며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경기도에 둔 자이어야 한다. (여행대리점, 중간 알선업체 불허)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단, 입찰등록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엔 그 전일 금요일 18시까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공휴일은 업무처리 불가)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의7 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2,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 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과업 및 제안설명회
별도의 과업 설명 및 제안설명회는 없으며, 반드시 첨부된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업체 선정 절차
입찰공고(G2B) → 제안서(인편) 제출 및 가격입찰서(G2B) 제출 → 제안서 접수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선정(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결과 평균 80점 이상 업체) → 최종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G2B) 실시→ 낙찰자 결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 → 계약체결
6.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및 유의사항
가. 제출기간: 2025. 5. 12.(월) [14:00] ∼ 2025. 5. 23.(금) [14:00]
(평일 09:00 ∼ 16:00 접수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접수마감일은 14:00에 마감함)
나. 제출장소: 옥빛고등학교 본관 1층 교육행정실(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4길 12)
다. 제출방법: 인편 직접 제출(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방문 접수만 가능)
1)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반드시 인감으로 “원본 대조필” 날인
2)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신분증 소지
3) 봉투에 봉함 후 도장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 표시 ※ 서류 미비 시 접수 불가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본교에서 별도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교체할 수 없고,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2) 제안서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명확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등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본교에서 별도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학교에서 요구한 기한까지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를 하며,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할 경우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제출된 서류가 위·변조·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마. 제출서류
1) [붙임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붙임2] 숙박형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0부
- 작성 유의서를 필히 숙지하여 기재하며, 기타 증빙서류 포함하여 A4사이즈, 바인더 형태 제출 불가, 상철 제본
- 여행일정, 교통, 숙박, 식사 등에 대한 평가가 용이하게 작성
- 회사 소개서
- 인력보유 증빙자료(최근 3개월이내 발급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지내역서, 재직증명서와 자격증 사본) 각 1부
- 여행일정표 각 1부
- 차량현황
- 숙식시설 규모 및 현황, 방 배정표
- 일일별 식단 및 중식 식당명(소재지 표시)
- 학생 주간인솔 안전요원과 야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해당 자격증, 안전연수 이수증 사본 각 1부
- 레크레이션 강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프로그램 일정표 및 특이사항 소개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중·고등학생(2023년 이후)을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 위탁용역 실적증명서/ 납품실적증명서만 인정, 납품계약서 및 계약중, 수행중인 건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이 있는 업체만 제출(수행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으나 [붙임4]의“제안서 평가표” 객관적 평가 부분의 여행 수행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음)
4)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6)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7)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8) [붙임6] 각서 1부
9) 입찰보증금 보증서 1부(지급각서 불가)
10)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1)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12) 기존 안내 책자 또는 업체 홍보 자료
1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14) 숙박 및 현지식당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협력업체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관광사업등록증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화재보험증권 사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각 1부(영업신고증과 보험증권 상의 상호, 대표자, 주소지가 일치해야 하며, 숙박 및 식당이 별도의 사업자인 경우 각각 별도 제출)
15) 차량 관련 각종 증빙서류 각 1부
(전세버스운송사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차량보유현황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증명서, 배차차량 자동차등록증 사본 각 1부)
16) 제안업체 최근 재무제표 및 신용평가 등급 관련 서류 각 1부
17) 제안업체 인력보유 확인서 1부
18) 인솔가이드·안전요원(주제별 체험학습 교육이수자) 명단 및 자격증, 재직증명서 각 1부
19) [붙임2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20) 기타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에서 정한 서류 각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7.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일시: 2025. 6. 2.(월) [16:00] ※ 평가 일시는 학교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제안설명회는 생략하며 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로 진행합니다.
다. 적격업체 선정방법은 위원회에서 평가 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라.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2025. 5. 12.(월) [14:00] ∼ 2025. 5. 23.(금) [14:00]
※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나.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일시 및 장소: 2025. 6. 4.(수) [14:00]이후 옥빛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 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개찰일시는 제안서 평가 및 심사,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련의 절차가 완료된 후 개찰할 예정입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낙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우리 학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본교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걸쳐 8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해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단,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 8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하여 가격개찰을 하지 않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때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함
다.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점수가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점수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조달청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따름)
12.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 법령에 따르며, 입찰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본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3. 계약체결 및 이행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은 본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1인당 단가 및 총액을 표시한 산출내역서(학생과 인솔자 구분)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규격·가격개찰 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제안요청서와 제안 간의 조정 합의가 필요한 경우와 본교의 협상 요구가 있을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14. 청렴계약 이행 및 각서 제출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의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숙지하여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 후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 예규,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계약 일반조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특히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 → 『용역』 → 『개찰결과』를 이용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
라. 입찰참가자는 가격제안서에 금액을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착오 및 누락, 허위 등에 의해 부실 작성된 경우와 계약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보일 시에는 무효처리 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교육행정실(031-894-1803)로, 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2. 숙박형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1부
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증빙자료 제출 목록표 1부
4.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5. 체험학습(위탁용역) 실적증명 확인서 1부
6. 각서 1부
7. 확인서 1부
8. 숙박형 체험학습(위탁용역)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1부
9. 2025학년도 옥빛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표 1부
10. 입찰가격 산출내역(예시) 1부.(낙찰자에 한함)
1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1부
1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1부
1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4.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5.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6.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1부(낙찰자에 한함)
17.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1부(낙찰자에 한함)
1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19. 출반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1부(낙찰자에 한함)
20. 안전운전서약서 1부(낙찰자에 한함)
21. 위임장 1부(해당자에 한함)
2025. 5. 12.
옥 빛 고 등 학 교 장
[붙임1]
입찰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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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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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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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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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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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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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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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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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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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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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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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지명)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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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빛고등학교 제2025-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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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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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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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옥빛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체 선정
|
입
찰
보
증
금
|
납 부
|
․ 보증금율 : 5% (입찰금액의 5%)
․ 보 증 금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
|
대리인․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옥빛고등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5. .
신청인 (인감날인)
옥빛고등학교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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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297㎜(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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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숙박형 체험학습 용역 제안서
주) 필기체는 작성 예시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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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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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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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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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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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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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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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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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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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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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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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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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근연도 경영상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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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 / 총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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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비율(%)
(유동자산 / 유동부채)
|
비고
|
비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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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00 = 000%
|
0000 / 000 =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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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산출근거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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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연도 경영상태 증빙자료 첨부(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2. 신규 업체는 최초 결산서 및 기업진단 보고서
3. 주제별 체험학습 용역 수행실적(2023년 이후 수학여행 실적)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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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학교명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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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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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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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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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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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금액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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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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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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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00명
교사 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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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최근부터 연도순으로 기재 (중․고등학교 체험학습 수행실적만 인정)
2.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3.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주제별 체험학습 수행실적만 해당 됨
<주제별 체험학습 제안서 선정 평가표 객관적 평가 참조하여 불필요한 실적 제출 금지>
4. 체험학습 수행조직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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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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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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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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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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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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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 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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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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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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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 수 행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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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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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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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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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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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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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 력
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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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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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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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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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문 별 협 력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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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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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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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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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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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수송(강원일원:11월6일-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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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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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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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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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식사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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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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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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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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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현지 중식(일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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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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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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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현지 중식(일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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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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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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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현지 중식(일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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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야간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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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별 주.야간 안전요원 명단
(안전교육이수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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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보유 증빙자료(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및 고지내역서 사본) 첨부
※ 재직증명서와 소지자격증 사본 반드시 첨부
5. 체험학습 수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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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도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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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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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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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선 지 (운행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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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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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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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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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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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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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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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00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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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별 세부내용 기재 기재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작성
-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 코스 이동시간, 휴식 시간의 간격 기재
|
나. 차량 운행 계획
※ 2025학년도 옥빛고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 수송 버스 운행 계획 기재
- 운행 버스별 연식 기재
- 운행 버스별 운전기사 및 운전경력 기재
- 각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 목록 기재
-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첨부
- 각 차량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권 사본, 차량보유현황 기재
- 현장체험학습 당일 차량 운전기사의 친절교육 및 안전운전 교육실시 계획 명시
- 수송불가시 응급 대체 차량 제공 계획 기재
- 회사 전화번호 및 동일회사, 동일색상 등 배치 가능 여부
- 과업설명서에 명시한 차량운행에 관련한 내용에 대한 제안
- 차량 전면에 운행기록증 부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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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량 확보 및 차량운행 계획
-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 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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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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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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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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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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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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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유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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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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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차량의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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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 행
구 간
|
운 행
일 자
|
운 행 차량등록번호
|
차 량
연 식
|
운 전
기사명
|
운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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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계약회사
소속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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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 승
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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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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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숙박시설 여건
1) 일반현황
숙 박 업 소 일 반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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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투숙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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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상 시
대피시설
|
업체명
|
대표자
|
등급
|
신축 (개축)년도
|
숙 박
정 원
|
소재지
|
전 화
번 호
|
전체 층수
|
각 종
보험가입
사 항
|
위생
점검
|
소 방
검 사
일 시
|
전 기
안전도검 사
|
승강기
정기점검
|
가스시설정기점검
|
층
별
|
투 숙
인 원
|
|
나○○
|
1등급
호텔
|
2007
|
600명
|
강원도
oo동
20번지
|
|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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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영업배상
생산물
|
|
|
|
|
|
1층
|
200명
|
|
2층
|
200명
|
|
3층
|
200명
|
|
※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단일 A급 리조트(콘도, 호텔)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
- 숙박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식당 및 조리실 포함)을 제안서에 반드시 첨부
- 숙박지의 등급, 숙박시설 노후정도(신.증축연도 등), 숙박정원(시도지사로부터 허가 받은 정원) 명시
- 전용강당 현황(음향, 조명시설 등) 및 수용인원 기재
- 1실 당 면적 및 기준인원 명시
- 본교 학생 외의 투숙객 현황 기재
- 객실 배치도(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기재) 및 편의시설(매점, 온수 및 난방현황 등) 현황
-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 최근 1년 이내 개별 법령에 따른 위생ㆍ소방ㆍ전기ㆍ승강기ㆍ가스 안전점검 사항 기재
☞ (증빙 관련 점검필증 또는 점검확인서 사본 반드시 첨부)
- 각종 보험가입 사항 기재(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음식물배상책임보험 등)
- 숙박시설 식사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등 기재
-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 유무 현황
※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참조
|
2) 세부사항
가) 편의시설 현황:
나) 전용강당 현황:
다) 객실 내 비품 현황:
라) 대형버스 주차대수:
3) 숙박업소 전경 및 내부사진: 사진규격은 변경하여 제출 가능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나) 내부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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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2층)
다) 주차구역: 대형버스 주차 가능 여부
라. 식사 여건
일자
|
구분
|
업체명
|
소재지
|
대표자
|
보험가입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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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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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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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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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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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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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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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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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숙소
|
|
조식
|
|
|
|
|
|
|
|
|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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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
|
|
|
|
|
|
|
|
|
석식
|
|
|
|
|
|
|
|
|
|
|
조식
|
|
|
|
|
|
|
|
|
숙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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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식
|
|
|
|
|
|
|
|
|
|
※ 유의사항
- 일자별 조식,중식,석식 식단표 기재
- 식사 제공능력(업소명, 전화번호, 주소, 메뉴, 좌석, 위치, 위생안전 등) 기재 및 사진 첨부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등 사본 제출
- 보험가입증명서(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사본 제출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첨부
- 식수·수질검사 결과표 첨부
|
마. 레크레이션 계획: 전체 학생 대상으로 진행
※ 일시, 시간, 강사,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소요경비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레크레이션 실시 가능 여부 및 장소, 수준 기재
※ 레크레이션 유자격자가 진행하여야 하고 실시 계획 기재
- 레크레이션 자격증 사본 제출
|
바. 긴급 사태 발생시 대처방안 및 보험가입 현황 등
※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방안 구체적으로 기재
-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 시 대처 방안 및 투숙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 우천 등 기상악화 시 일정 조정 및 대처방안
-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등
- 코로나 유증상자 및 확진자에 대한 대처방안
※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서
*여행자보험 담보 내역기준 (단위: 천원 / 1인당)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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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
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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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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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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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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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
상해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
사망
|
입원치료
|
통원
의료비-
외래
|
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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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
10,000
|
250
|
50
|
20,000
|
10,000
|
250
|
50
|
10,000
|
500
|
|
- 여행자에 대한 여행종합보험은 여행사에서 가입한다.
-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후 출발 7일 전까지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제출한다.
- 여행자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위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
사. 기타
- 행선지별 학생안전계획 제출
- 체험학습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문화재해설사 등) 배치계획 제출
- 숙소의 야간경비 용역 배치계획 제출
귀교의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하며,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부정한 방법, 허위 등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귀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책임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 5. .
제안자 상호: 대표자: (인)
옥빛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규격: A4 크기, 입찰참가 신청서는 반드시 본교 서식을 이용한다.
나. 제안서의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에 쪽번호를 부여한다.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양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자료에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순서에 따라 작성하여 A4크기로 상단 편철하되 바인더 형태는 금지한다.
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단, 제안서의 내용과 계약서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계약서를 우선으로 한다.
다. 본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동의없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가. 여행일정은 기본코스(붙임 “2025학년도 옥빛고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표” 참고)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경유지별 출발, 도착시간)를 작성하며,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나. 숙박형 체험학습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4. 차량운행 계획
가. 차량은 학급당 1대를 기준으로 하며 탑승인원을 1대 차량에 45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나. 학생수송차량은 동일 회사소속 동일색상 차량이어야 하며(지입차량 불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이고, 공고일 현재 가능한 11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차량으로서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 운행차량 자동차등록증, 종합·책임보험증권(공제가입증명서) 제출
다.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 경력이 우수하고, 친절하며, 대형버스 경력 5년 이상인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라. 차량보유 현황 및 배차 현황 계획표(동일회사, 동일색상 차량으로 불법개조차량, 개인소유 지입차량은 보유대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이어야 함)
마. 각 차량의 냉‧난방시설 완비 여부 및 편의시설 내용 기재(마이크, 차량 무전기 등)
바.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 및 방역용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사.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5. 숙박시설에 관한 사항(※ 서류 제출 시 숙소사진 반드시 첨부)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여행코스와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숙소로서 교육적 환경이 양호한 깨끗하고 청결한 단일 A급 리조트(콘도,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준하는 숙박시설로 학생지도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나. 숙박업소명, 소재지, 숙박업소 전화번호 기재한다.
다. 숙박업소 전경과 숙소내부 및 식당(조리실 포함), 강당 사진 등을 반드시 첨부
라. 숙소는 1곳으로 하고, 각 학급별로 객실을 배정한다.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실, 객실당 투숙인원은 ( )명으로 한다” 등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마. 숙박 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을 기재한 객실 배치도를 함께 제출한다.
바. 침실배정은 관할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해야 한다.
사. 숙박업소 신축년도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를 명시한다.
아.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놀이기구, 인터넷 PC이용 가능 대수, 헬스장, 난방가동 및 온냉수 현황 등)
자. 냉난방시설 청소 등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점검하고 침구는 2인 1조 이상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객실의 실내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방역용품 등 설비사항을 기재)
차.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소방점검 현황, 전기안전점검 현황,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 생산물․화재 등) 사항을 기재한다.(제안서 양식 참고)
카. 전체 학생 대상 레크레이션을 위한 전용 강당(음향, 조명시설 여부) 및 대형버스 주차대수 현황을 기재한다.
6. 식사 여건에 관한 사항
※ 식사는 학년별 일정표를 참조하여 제공한다.
가.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나. 식당 좌석 수, 각종 보험가입(영업배상, 생산물․화재 등) 사항을 기재한다.
다. 조․중․석식은 국․찬 종류를 달리하며 신선한 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4찬 이상(국, 밥 제외) 식단표를 기재하며,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한다.
라.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마.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1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증명서 등의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7. 체험학습 가이드 겸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가. 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나. 안전요원은 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지리에 밝고 소양과 자질을 갖춘 안전요원 배치계획을 제출한다.
- 주간) 3일간 × 11명, 야간) 2일간 × 6명 / 본교 남녀 학생 비율에 따른 남녀 안전요원의 유동적 배치 가능 여부)
다. 안전요원은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 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소지자, 간호사 중 현장체험학습 안전 연수(15시간 이상) 과정을 이수한 자로 계약체결 시 체험학습 안전요원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교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라.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 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마. 안전요원은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으며 체험학습업무 관련 협의회를 갖는다.
8. 긴급 사태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가.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장,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나. 우천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다. 숙박업소 내 등에 화재발생 시 대처방안
라. 식중독·도난·분실 및 시설물 하자로 인한 제반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
마. 각종 긴급 사고에 대비한 대처 방안(코로나 등 전염병 유증상자 및 확진자 대처 등)
바. 학생 후송대책(병원명, 전화, 담당자 등)
9. 기타사항
가.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제시
나. 체험학습 안전요원 및 안내도우미(문화재해설사) 배치 계획
다.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제안서 평가 증빙자료 제출 목록표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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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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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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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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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하며,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1부
-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입찰보증금 보증서
- 중소기업(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여행 인․허가보증보험 또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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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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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수행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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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체험학습 수행실적증명서(2022년 이후)
-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건도 인정하지 않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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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
- 제안업체 인력보유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3개월이내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고지내역서 사본 각 1부(해당 서류 제출자만 평가)
- 본교 현장체험학습 수행자의 재직증명서와 관련 자격증 사본, 안전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해당 서류 제출 시만 평가, 미제출 시 0점)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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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업체 경영상태(제안사의 자기자본비율)
|
- 최근년도 재무제표
- 기업 신용 등급 평가 확인서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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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시설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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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사본 각 1부
- 각종 보험(영업배상․생산물․가스 및 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 1부
- 전기, 소방, 가스, 승강기 등 안전점검 결과(최근 1년이내) 및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 각 1부
-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 1부
- 식단표 및 객실 배치도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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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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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버스 업체
|
-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자동차운송업등록증 사본 각 1부
-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각 1부
- 차량 전체가 동일 회사, 동일 색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7
|
○ 중식제공 업체(3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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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별 사업자등록증 및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각 1부
- 각종 보험(영업배상, 생산물, 가스 및 화재 등) 가입증권 사본 각 1부
- 식당의 영양사 또는 조리사 면허증(해당자 재직증명서 첨부) 사본 각 1부
- 식당별 식단표 각 1부
- 식당 테이블 배치도(좌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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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 레크레이션강사 자격증 사본
- 각종 사고 발생 시 안전 계획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연수이수증 사본 각 1부
- 주간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명단
|
※ 제출하는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제안서 평가 시 제안업체 인력보유상태는 반드시 증빙서류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함
[붙임4]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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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점
|
비고
|
기술
능력
평가
(100)
|
객관적
평가
(35)
|
○ 여행 수행 실적
: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수행실적만 인정
(2022. 3. 2. ~ 공고일 전일)
|
A. 7건 이상
B. 5건 이상
C. 3건 이상
D. 1건 이상
E. 실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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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1
7
3
0
|
|
15점
|
○ 제안업체 인력 보유 상태
: 여행 수행조직 및 자격소지 여부
※ 안전교육을 이수한 국내여행안내사 등 자격증 소지자 3명 이상 보유 시 가점 1점 부여(가점 포함 최대 10점 만점)
(재직증명서 제출한 자에 대한 것만 인정)
|
A. 7명 이상
B. 5명~6명
C. 3명~4명
D. 1명~2명
E. 미제출
|
10
8
6
4
0
|
|
10점
|
○ 제안업체 경영상태
: 제안업체의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
A. 70% 이상
B. 60% 이상
C. 50% 이상
D. 50% 미만
E. 미제출
|
10
8
6
4
0
|
|
10점
|
주관적
평가
(65점)
|
○ 제안사의 부문별 수행능력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15점
|
- 구성의 독창성 및 적정성
|
5
|
3
|
2
|
|
- 여행 자료 충실도
|
5
|
3
|
2
|
|
- 관광안내 및 레크레이션 계획
|
5
|
3
|
2
|
|
○ 숙박시설 수행능력(부대시설포함)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15점
|
- 숙박시설 전망, 위치, 편의시설, 쾌적성
|
5
|
3
|
2
|
|
- 객실면적 및 실당 배치인원
|
5
|
3
|
2
|
|
- 숙박시설 안전성
|
5
|
3
|
2
|
|
○ 교통 및 식사제공 능력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15점
|
- 차량의 년식, 차량 전체가 동일회사인지 여부
|
5
|
3
|
2
|
|
- 현지 교통계획의 적정성
|
5
|
3
|
2
|
|
- 식사 제공 능력
( 메뉴, 좌석수, 위치, 위생안전, 가격 등)
|
5
|
3
|
2
|
|
○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 수준
|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
20점
|
- 행선지별 안전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현황
|
10
|
6
|
4
|
|
- 학생인솔 관리요원 및 야간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
10
|
6
|
4
|
|
합 계
|
100
|
|
|
위와 같이 평가합니다.
2025. . .
옥빛고등학교 체험학습 활성화 위원 평가자 성명) (인)
[붙임5]
숙박형 체험학습(위탁용역) 실적증명 확인서
증명서 번호 :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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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업체명
|
업 체 명
|
|
대 표 자 명
|
|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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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
사업장 주소지
|
|
수행내역
|
일시(기간)
|
장소
|
참여인원
|
기관명(학교명)
|
계약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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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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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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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위와 같이 숙박형 체험학습을 위탁 실시한 바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발 급 기 관 명 (직인)
옥빛고등학교장 귀하
|
주) 1. 최근부터 연도순으로 기재(중·고등학생 대상 주제별 체험학습(舊 수학여행) 수행실적)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주제별 체험학습 실적만 해당 됨
3. 실적증명서만 인정, 계약서는 인정하지 않음, 계약중이거나 수행 중인 건도 인정하지 않음
[붙임6]
각 서
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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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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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본사(인)는 2025학년도 옥빛고등학교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체험학습 활성화위원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귀교에 적용되는 회계 관계 법령 및 이에 근거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지시 등에 따라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 (인)
옥빛고등학교장 귀하
[붙임7]
확 인 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징계 사항)
본 여행사는 최근 5년간 관계 법령에 의거 입찰 참가 제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징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위의 사실에 대한 위배 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 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여행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옥빛고등학교장 귀하
[붙임8]
옥빛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 용역 과업설명서 및 특수조건
제1조(총칙) 옥빛고등학교장(이하 “수요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의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수요자”가 숙박형 체험학습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업무 및 안내를 “공급자”에게 위임하고, “공급자”는 “수요자”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체험학습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공급자”는 “수요자”가 위임한 국내에서의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현장체험학습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체험학습 장소 및 일정) ① 숙박형 체험학습 장소는 강원도 일원으로 한다.
②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은 2025년 10월 29일(수) ~ 2025년 10월 31일(금)[2박 3일]로 한다.
제5조(여행인원) 여행인원은 총 410명(학생 384명, 인솔교사 26명)으로 한다.
단, 학교 및 학생 개인별 사정으로 인하여 예정인원은 증감될 수 있다.
제6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표에 의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① 여행경비는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따른 숙식(단일 A급 리조트(콘도,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호텔에 준하는 숙박시설), 현지식사, 전세버스 임차료(유류비,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포함), 입장료 및 관람료, 안전요원 인건비(주간, 야간), 레크리에이션비, 여행자보험, 의료비, 부가가치세 등 여행 제반 경비 일체를 포함한다.
②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7조(여행코스)
①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상기 일정에 따라 여행 기본 일정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하되,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를 위주로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기획하여 옥빛고등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② 현장체험학습 당일 현지의 기상 상태 등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변경된 일정대로 현장체험학습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성실하게 협조해야 한다.
제8조(숙박형 현장체험학습 운영)
① 학년별로 현장체험학습을 운영하며 책임자를 1명씩 지정한다.
② 숙소는 1곳으로 수용하도록 한다.(레크리에이션은 전체 인원 실시)
③ 현장체험학습 일정표는 학교에서 제시한 코스가 최대한 포함되도록 구체적인 이동시간(경유지별 출발·도착시간)이 포함된 일정을 기획하여 제출한다.(일정표 참고하여 작성하되, 현장학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코스나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음)
④ 코스 이동시간과 휴식 시간의 간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⑤ 각 코스는 최종 낙찰 이후에 학생, 학교와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⑥ 현장체험학습 진행 중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테마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제9조(계약이행보증)“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숙소에 관한 시설) ※서류 제출 시 숙소 사진 반드시 첨부
① 여행 일정을 시간과 공간 면에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곳으로 주변에 유해업소가 없고 조용하며 학생인솔이 원활한 곳에 위치한 숙박시설이어야 한다.
② 숙소는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단일 A급 리조트(콘도, 호텔)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서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③ 숙소는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 곳이어야 한다.(영업배상책임보험 증권,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화재보험 증권, 음식물배상책임보험증권 등 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④ 숙소 및 기타 교육 건물의 소방안전 점검표 및 소방시설완공 검사필증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화재를 비롯한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 탈출할 수 있는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⑥ 숙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및 건물의 노후 정도를 기재해야 한다.
⑦ 숙소명, 숙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숙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해야 한다.
⑧ 숙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매점, 노래방, 볼링장, 놀이기구, 인터넷 이용 가능 대수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⑨ 학생 숙박 객실별 실내의 방 개수, 응접실, 욕실, 화장실, 에어컨, TV 등 설비사항, 비상시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등), 전기안전 점검 상태, 환자발생 시 이동할 병원 등을 기재해야 한다.
⑩ 숙소는 1곳으로 하고, 각 학급별로 객실을 배정한다.
⑪ 학생관리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각 객실은 분산 수용을 금지하며, 단일층이거나 층수 연결 배정으로 다른 투숙객과 분리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⑫ 학생들과 인솔교사는 동일한 숙소에 투숙하여야 하며, 방이 따로 떨어지는 경우가 없게 한다.
⑬ 침실배정은 1실 규모의 경우 6명 이내로 하며, 관할 기관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준수해야 한다.
⑭ 학생이 숙박할 장소의 전체 ( )층 중 ( )층에 숙박하고, 객실은 ( )실, 객실 당 투숙 인원은 ( )명 등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1실 당 면적 및 배정 인원 명시)
⑮ 객실은 냉·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있어야 하고, 숙소 내 손 세정제, 손소독제, 휴지, 종이타월 등이 비치되어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해야 한다.
16 침구는 1인 1조(요, 이불, 베개) 이상 충분히 지급되어야 하며 청결해야 한다.
17 화장실과 세면실은 반드시 침실과 같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해야 한다.
18 실에 설치된 TV채널에 학생들이 보아서는 안 되는 시청연령 제한의 방송이 방영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한다.
19 숙소 및 객실 내 물품 중 파손 및 작동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20 베란다 등 추락의 위험 및 기타 위험한 곳은 ‘위험’이라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21 음향시설이 잘 되어있는 강당을 보유하여, 전체 학생의 레크리에이션 활동이 가능해야 한다.
22 야간안전요원을 근무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 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본교 교직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지나친 지도 및 폭력행사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㉓ 숙소의 문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다.
※ 숙박지의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계약체결일 이후 보험기간 갱신이 이루어질 경우는 보험서류는 필히 다시 제출하여야 함)
1. 입찰참가자와 숙박업소 대표 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1부
4. 청수년수련시설일 경우 그 등록증 사본 1부
5.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증 사본 1부
6. 숙박정원 신고(허가)증 사본 1부
7.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1부
(영양사(조리사)자격증 및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첨부)
8. 대인·대물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9. 건물 화재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1부
10. 영업·생산물배상보험 증명서 사본 1부
11. 위생·소방·전기·가스시설 등 안전검사필증 또는 확인서 사본 1부(최근 1년 이내)
12. 숙박업소의 식단표(조․석식 포함된 식단표) 1부
13. 객실 배치도(객실당 면적과 객실당 투숙인원이 표시된 것 )
14.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식당,객실 정수기 등) 사본 1부(최근 1년 이내)
15.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후좌우, 침실내부, 식당 내부, 강당 또는 체육관 내부등)
제11조(식사에 관한 사항)
①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계약한 일정별 식단표에 준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숙소에서는 제1일 석식부터 제3일 조식까지(2박 4식) 제공하며,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으로 하고, 생선 또는 육류를 포함해야 한다. 단 체험학습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인솔책임자와 사전협의 하에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기본사항인 조·석식 반찬 4찬(국, 밥 제외) 이상에 관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④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김치, 육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 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을 해줘야 한다.
⑤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해야 하며, 세부 확정된 식단을 출발 7일 전까지 옥빛고등학교에게 제출한다.
⑥ 식사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구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해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⑦ 특이 체질(알레르기 등) 등으로 제공되는 식사를 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조·석식을 제공하는 식당은 숙소와 동일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것을 우선한다.
⑨ 식당 및 복도에 깨끗한 정수시설을 갖추어 필요시 자유롭고 충분하게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한다.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하여 음용에 지장이 없거나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⑩ 현장체험학습 진행 기간 중 현지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중독 사고를 우려하여 도시락 제공은 불허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현지 음식점이어야 한다.
⑪ 중식(현지식) 장소는 현장체험학습 이동 중 일정에 차질이 없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위생시설을 갖춘 업소(음식점)이어야 한다.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이 가입된 곳이어야 한다.
⑫ 조·석식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150명 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제출)
⑬ 출발 7일 전까지 식당에 대한 관할 지청 위생점검 결과를 옥빛고등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⑭ 음식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음식물 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 측에 있다.
⑮ “공급자”는 현지 중식제공 업소(음식점)에 관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자와 현지 식당업소 대표간 작성한 계약서 사본 각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3. 법인 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각 1부
4. 일반음식점 영업신고(허가)증 사본 각 1부
(조리사면허증 사본, 종업원 보건증 첨부)
5. 건물 화재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6. 영업․생산물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각 1부
7. 기타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
8. 당일 제공 식단표 각 1부
9. 식수 수질검사 성적서 각 1부.(최근 1년 이내)
제12조(차량 운행에 관한 사항) ※전세버스 12대
① 현장체험학습단 수송 차량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등록원부, 차량종합보험가입증명서,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등 제반 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 차량 관련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로 해야 한다.
- 종합·책임보험증권의 경우, 임의(종합)와 책임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② 차량은 모두 동일 업체 소유, 동일 색상 차량(재생 타이어 사용 금지)이어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전세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차량으로 여객자동차법 제27조의3제 1항 및 같은 조 제7항 등과 관련하여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차량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공고일 현재 가능한 11년 이내 출고된 차량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차량이탈경고장치 설치 차량을 배차하여야 하며 차량 연식 5년 경과 배차 차량은 최근 정기검사필증을 제출해야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③ 차량에 관한 장점이 있는 경우 제안설명서에 서술식으로 기재한다.
④ 차량 운행 개시 7일 전까지 차량운행 계획서(차량보유 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 현황, 점검 관련 증빙 서류 등)를 제출하고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 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비, 기사봉사료 등 운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 중 발생하는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⑥ 모든 차량은 악취가 없는 청결한 차량으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어야 하고, 안전벨트 및 방송․문화시설, 차량용 소화기, 비상탈출용 망치(형광용) 등이 포함된 안전한 차량으로서 성능이 우수한 신형 대형차량(45인승 이상)으로 해야 한다.(뒷 좌석 중 원탁이 배치된 차량 금지)
⑦ 각 차량 내에 멀미약, 위생 봉투,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을 구비하고, 약품 사용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전면에 부착해야 한다(약품 유통기간 확인). 또한 방역관련 물품 및 소독 관련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⑧ 출발 전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고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⑨ 차량 출발 전 운전자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관계자 입회하에 점검하고 점검표를 학교관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인솔은 책임자급 이상인 자가 코스별로 1인 이상 동승해야 한다.
⑪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관광버스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우수한 운전자이어야 하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2항 및 도로교통법 제159조)에 따라 운전자 음주여부를 확인한 기록지를 출발 당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 미제출 시 출발 전 운전자 음주 측정이 철저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⑫ 여행 중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⑬ 안전운행을 위하여 운전기사는 취침을 충분히(8시간 이상)할 수 있도록 하며 음주나 레크리에이션을 이유로 취침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⑭ 승차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청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⑮ 모든 차량의 운전자 간에 상호 연락이 가능해야 하며 이를 위해 무선 통신 체제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16 차량 이동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대열운행을 하지 않는다.(최종집결지에서 만남)
17 운행 중 고장, 교통법규위반, 운전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계속 학생 수송을 할 수 없을 시는 동종의 응급 대체 버스(보험가입 차량)를 이용,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현장체험학습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18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과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에 B4사이즈 이상(257mm×364mm)의 학생탑승 차량보호 표지판 부착해야 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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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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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부착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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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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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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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사이즈 이상(257mm × 36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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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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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제 호차)
학교명: 옥빛고등학교
학생수: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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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빛고등학교 체험학습(제 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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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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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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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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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계약상대자(용역업체)의 과실로 인한 차량 운행 지연 시 지체보상금을 지급하여 환불조치를 해야 한다.
20 운전자의 고압적 자세를 지양하고 즐겁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한다.
※ 위 사항 위반 시 본교의 업체 측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차량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공급자”와 차량회사 대표 간 현장체험학습기간 동안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 증명서(자동차종합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1부
5. 차량 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운행계획서(차량보유현황표, 차량 및 운전기사 배정현황, 차량안전점검표 등) 1부
7.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8. 차량종합진단표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자”가 요청하는 서류
제13조(여행자보험 가입)
①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참가인원에 대하여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기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한 사고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전액 배상한다.
② 국내여행자보험 보상금액은 1억원 이상으로 하되, 치료에 따른 실비 등이 다음 조건을 상회하도록 한다.
[단위 : 천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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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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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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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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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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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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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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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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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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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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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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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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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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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의료비-
처방
조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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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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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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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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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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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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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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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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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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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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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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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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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출발 7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보험 증권을 옥빛고등학교로 제출한다.
④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옥빛고등학교가 여행자보험가입을 위해 제공하는 학생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유출 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용역업체)에게 있다.
제14조(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에 관한 사항)
①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안전과정(15시간)을 이수한자로 체험학습안전요원 자격증 또는 체험학습안전요원 연수이수증(확인서) 등 안전요원 증빙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 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위한 관련 증빙서류를 출발 7일 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현장체험학습단에 동행하는 안전요원은 수학여행의 안내경험이 있어야 하며 교원을 보조하여 학생 인솔 지원, 야간 생활지도, 유사시 학생안전지도 및 응급구조 등의 학생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④ 학생인솔 안전요원(주간안전요원)은 학생 이동 차량에 반별로 1인이 배치되도록 하며, 차량 이동 시 학생의 안전관리 점검 및 지리적 안내(가이드 역할)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⑤ 학생인솔 안전요원은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에서 지역의 지리에 밝고 경험이 많고 바른 인성을 갖춘 안전요원으로 배치계획을 제출한다.
⑥ 현장체험학습 시행 과정에 인솔교사와 안전요원간의 역할에 따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요원이 인솔책임자의 지시를 받도록 안내하고 안전요원을 대상으로 사전 협의회를 갖는다.
⑦ 안전요원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유색조끼 등 유니폼을 착용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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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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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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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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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안전요원(가이드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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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안전요원(경비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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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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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반 당 1명의 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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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층당 1명의 안전요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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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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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안전요원
11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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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안전요원
6명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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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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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 ~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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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0 ~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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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안전요원은 참가학생의 성비에 따라 남녀 비율을 유동적으로 배치함
제15조(레크리에이션에 관한 사항)
① 숙소 내 공연장을 이용하여 학생전원을 지도할 수 있는 충분한 인원의 레크리에이션 강사(자격증 소지자)를 초빙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강사의 자격증을 제출받도록 한다.
② 레크리에이션 일정은 계약 전 옥빛고등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인솔책임자와 협의하여 학생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념하여 교육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6조(여행일정 수행 및 변경)
① 여행일정: 여행사는 옥빛고등학교가 제시한 여행일정과 내용에 따라 여행 기본일정 및 세부일정을 작성하여 소정의 기일 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 시 옥빛고등학교에 제출한다.
② 여행 일정 변경
- 옥빛고등학교의 최종 승인을 받은 여행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 옥빛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한 후 사후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단, 하루 내 일정 변경의 경우 인솔책임자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 옥빛고등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여행일정 수행: 여행사는 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여행지 도착 이후부터 여행 종료 시까지 방문지의 안내를 위해 1명 이상의 안내원을 지정하여 배치한다.
제17조(여행사 및 낙오자처리): 최근 3년간의 실적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현장체험학습용역 유경험자로 실적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① 여행사고 없는 건실한 업체
② 낙오자 처리: 여행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안전사고예방을 통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옥빛고등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학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또한, 해당 학생이 이행하지 못한 입장료 및 관람료는 환불되어야 한다.
③ 여행기간 중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지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없는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하여는 숙박시설 또는 기타 보호시설에서 안전하게 보호·치료하여야 한다.
④ 응급이송체계 구축: 승합차나 소형차 등의 예비차량을 확보하여 낙오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⑤ 사고 처리
- 여행 중 교통사고, 식중독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부담한다.
-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학교 및 현장체험학습 장소에서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실시)
-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용역업체)가 부담한다.
제18조(체험학습경비의 정산 및 지급)
① 본 여행경비는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아래 기준에 의하여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한다.
1. 증감인원에 따른 증액 또는 감액 = 1인당 계약금액 × 실제 참여 학생수로 정산
2.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제출서류: 정산서 및 청구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② 인솔교사의 여행경비는 1인당 계약금액에 실제 참여 교사의 수를 곱하여 “공급자”의 별도 청구에 의해 “수요자”가 지급한다.
③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④ “공급자”는 여행경비 청구 시 “공급자”와 협약된 숙소 및 차량업체로부터 “공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및 차량 임차료로 청구된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중식은 일반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제출, 현지 비용은 국세청 현금 지출증빙 영수증, 입장료 및 관람료는 실제 관람 영수증(실제 관람 및 입장 인원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만일 체험학습 참가 인원수보다 입장료에 표시된 인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의 인원수 만큼만 입장료 금액을 지급함)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요자”는 용역대가를 “공급자”가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책임) ① 숙박형 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공급자”가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급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한다.
② “공급자”는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급자”는 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또는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현장체험학습 후에 증빙 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20조(하도급 및 채권양도 금지) “공급자”는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1조(계약의 해지) “수요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의 의무, 조건, 계약내용 불이행 등 “공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계약체결 후 또는 체험학습 도중 “공급자”의 태만, 능력부족, 고의 등의 사유로 소기의 체험학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수요자”의 사정(상급기관의 지침, 천재지변 및 기상악화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④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기상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체험학습을 추진할 시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예견되는 경우
※ 법정 감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약금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22조(피해보상 등) ① “공급자”는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수요자”에게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제22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거나 계약상의 조건․의무 불이행 및 태만히 하여 “수요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계약금액 상당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연배상금 등) ①“공급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한 때에는 지연배상금으로서 계약금액에 지연배상금율과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지연 배상금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
- 일괄 위탁용역: 1000분의 2.5
- 차량 운송용역: 매 10분마다 차량운송 계약금액의 1000분의 5
③ “공급자"의 계약내용 이행 중 협력업체에서 당초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게 이행하는 경우에는 가격제안서의 해당 협력업체의 계약이행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수요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4조(분쟁의 해결) ① 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된 해석상의 이견 및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쌍방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전 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의 해석에 따르며 여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④ “공급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수요자”가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6조(기타)
①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옥빛고등학교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절대 안되며, 인솔교사 여행경비는 옥빛고등학교가 지급한다.
② 옥빛고등학교가 사전답사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용역업체)는 학교 측과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 옥빛고등학교의 교직원(학부모 포함)으로 구성된 사전답사팀의 사전답사 일정을 정하고 사전답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사전답사에 소요되는 옥빛고등학교의 사전답사팀의 경비는 학교 측에서 부담함)
③ 사전답사 후 여행일정, 숙박시설, 방문지 등은 옥빛고등학교가 판단하여 현지 사정과 답사결과에 따라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④ 구급약은 차량별 및 숙소에 구비, 유통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명제약회사 제품의 멀미약, 소화제, 진통제, 해열제, 지사제 등 기타약품을 충분히 구비하고, 현지 우천 시에는 학생 개개인에게 깨끗하고 튼튼한 비옷을 제공한다.(우천 시 대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학교 측과 사전에 협의)
⑤ 현장체험학습 용역업체로 선정된 여행사에서는 여행에 필요한 예약, 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및 알선,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원과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⑥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사태 발생시에는 본교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된다
⑦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인솔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하고 입장료가 있는 관광지를 관람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해야 한다.
⑧ 교통에 관련한 증빙서류와 숙박(숙소) 및 식사(식당 및 식사 메뉴) 관련 증빙서류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신고서[세부일정(안) 포함]와 함께 제출해야 하며,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⑨ 천재지변, 전염병 등으로 인하여 여행지를 변경할 경우 자체 물가조사 금액(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
[붙임9]
2025학년도 옥빛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 일정
★ 세부 운영 일정
■ 대상: 2학년 총 12학급
■ 총 인원(예상): 410명(학생 384명, 교직원 26명)
■ 장소: 강원권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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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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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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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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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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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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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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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간-휴식-점호-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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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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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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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아침식사(숙소)-숙소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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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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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장기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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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간-휴식-점호-취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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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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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전
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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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아침식사(숙소)-숙소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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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학교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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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사는 다음 내용을 참고하여 일정표를 작성하되, 현장체험학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코스나 프로그램을 조정할 수 있음
※ 우천 시를 대비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시행할 수 있음
[붙임10] ※낙찰자만 제출(계약 시)
입찰가격 산출내역
1. 건 명 : 2025학년도 옥빛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강원권 일원)
2. 예정인원 : 총 410명 (학생 384명, 인솔교사 26명)
3. 기 간 : 2025. 10. 29.(수) ~ 2025. 10. 31.(금) (2박 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원)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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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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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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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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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요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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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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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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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임차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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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버스 기준,
도로통행료,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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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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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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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비
(2박 4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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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이 있어야 하며,
1식 4찬(국, 밥 제외) 이상
(육류, 생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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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소이름
- 숙박료 : 원 × 명 x 박
- 식 비 : 원 × 명 ×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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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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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식
(3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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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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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 월 일 중식 (○○식당)
- 원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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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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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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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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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 : 원×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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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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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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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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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크레이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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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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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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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지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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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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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안전요원(12명×3일)
□ 야간안전요원(7명×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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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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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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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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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 명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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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1억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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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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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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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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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필요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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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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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금액(VAT포함)
(합계액÷ 계약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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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생 :
□ 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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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1]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옥빛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 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경기도교육청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12]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 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옥빛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 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날부터 6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조치 등의 경우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시공․수행․납품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 기관의 사업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붙임13] ※ 낙찰자만 제출(계약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옥빛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옥빛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옥빛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옥빛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옥빛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옥빛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옥빛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옥빛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대표 (인)
옥빛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4] ※ 낙찰자만 제출(계약 시)
옥빛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공급자"는 학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학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공급자"에게 위탁하고, "공급자"는 이를 승낙하여 "공급자"의 책임 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 2020. 8. 11)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공급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 목적: 옥빛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 실시에 따른 여행자보험
○ 범위: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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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재위탁 제한)
1. "공급자"는 학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학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2.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재위탁 받을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공급자"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학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공급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급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학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공급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학교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1.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나.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다.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라.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 여부
마.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
바.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학교는 "공급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3. 학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공급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학교는 계약상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공급자" 또는 "공급자"의 임직원 기타 "공급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학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학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학교는 이를 "공급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2025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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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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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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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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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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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5] ※ 낙찰자만 제출(계약 시)
개인정보 취급 위탁 보안 서약서
본인은 「2025학년도 옥빛고등학교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위 사업과 관련하여 귀 교에서 수령한 자료 및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철저를 기하겠으며,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유출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사업기간은 물론 이후에도 사업을 수행하면서 취득한 일체의 기밀사항 등에 대해 절대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3. 본인은 위에서 서약한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옥빛고등학교장 귀하
[붙임16] ※ 낙찰자만 제출(출발 전)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에 따른 수탁자 교육
관련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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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4항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8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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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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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여부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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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빛고등학교에서 위탁 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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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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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와 관련하여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 현황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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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 위탁은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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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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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 받은 자는 사업 담당자에게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취급자 서약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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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옥빛고등학교의 소속 직원으로 보며, 수탁자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하여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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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부터 제25조, 제27조부터 제31조, 제33조부터 제38조 및 제5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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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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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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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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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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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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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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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7] ※ 낙찰자만 제출(출발 전)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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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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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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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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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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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인의 경우만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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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휴대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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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옥빛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용역근로(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신청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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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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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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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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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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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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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 수집항목 : *표 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2. 대상자가 외국인의 경우 성명(영문),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를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의 보유 :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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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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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8] ※ 낙찰자만 제출(출발 전)

[붙임19] ※ 낙찰자만 제출(출발 전)

점검일 : 2025. . .
점검(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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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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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기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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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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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점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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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빛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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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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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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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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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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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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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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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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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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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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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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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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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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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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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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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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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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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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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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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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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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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기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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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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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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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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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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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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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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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 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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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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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 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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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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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 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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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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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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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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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 /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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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0]※ 낙찰자만 제출(출발 전)
안전운전 서약서
상기 본인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체험학습기간 내내 탑승학생들을 위하여 안전운전을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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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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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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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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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지 않겠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DMB 등 전자기기 조작 및 졸음운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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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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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여 운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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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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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과속운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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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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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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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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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솔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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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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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 후 차량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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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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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승객의 안전벨트 착용을 확인하고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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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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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전 운행일정을 협의하고 충분히 숙지하여 운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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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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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전 총괄책임자 지정사항 및 연락체계를 숙지하며, 기타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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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지도) 후 운전자가 항목별로 확인하고 자필 서명하도록 함
[붙임21] ※ 해당시 제출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전화: )
상기 본인은 옥빛고등학교 2025학년도 2학년 숙박형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 관련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25. . .
위임자 : (인)
옥빛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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