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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38799-001 (취소공고) 공고일시  2025/05/12 14:19
공고명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공고_산내지역주택조합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공고담당자 김문희(☎: )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21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3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5/23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08,323,173 원
   
배정예산
1,451,879,560 원
   
추정가격
1,319,890,509 원
낙찰하한율
82.950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공고 제 2025–1039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모집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2」「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36호, 2023.3.2.)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5. 5. 12.

                              대전광역시장

1. 공고기간 : 2025. 5. 12.(월) ~ 2025. 5. 20.(화) (공휴일 포함 7일 이상)

2. 사업내역

사 업 내 역

가. 사 업 명 : 산내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 산내지역주택조합 조합장 김진수

              대전광역시 동구 산내로 1374, B동 101호(낭월동) (☏042-271-1015)

              ㈜한양건설 대표 김헌욱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60, 2층(감북동) (☏02-2240-4800)

다. 시 공 자 : ㈜한양건설 대표 김헌욱

              경기도 하남시 서하남로 60, 2층(감북동) (☏02-2240-4800)

라. 설 계 자 : ㈜아이팝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노영섭

              대전광역시 서구 월드컵대로484번안길 10, 3층(월평동) (☏042-489-0430)

마. 사업개요

   ○ 위    치 : 대전광역시 동구 대성동 344-1번지 일원

   ○ 대지면적 : 38,039.00㎡

   ○ 연 면 적 : 143,842.9366㎡

   ○ 규    모 : 공동주택(아파트) 8개동(지하3층~지상32층)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세 대 수 : 897세대

   ○ 전체공사기간 : 2025. 07. 01. ~ 2028. 08. 31. (착공일로부터 38개월)

   ○ 사업계획승인일 : 2022. 07. 08.

바. 사 업 비  

    ○ 총사업비 : 409,051,165천원

    ○ 대 지 비 : 58,925,000천원

    ○ 총공사비 : 226,265,000천원 (일반관리비, 이윤포함, 부가가치세 미포함)

      가) 전기감리대상 공사비: 10,404,711천(일반관리비, 이윤 포함, 부가가치세 미포함)

      나) 타법감리 및 감리제외 대상 공사비: 215,860,289천

 사. 입찰가격 산출

    ○ 감리용역대가 : 금1,451,879,56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 초 금 액  : 금1,408,323,173원(감리용역대가의 97% 적용)

      ※ 감리대가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조제14호(실비정액가산방식)에 의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출.

3. 감리원 배치 계획표(사업주체가 제출한 공정계획서에 의함)

  가. 전체공사 : 2025. 07. 01. ~ 2028. 08. 31.(38개월)

  나. 전기공사 : 2025. 12. 01. ~ 2028. 08. 31.(33개월)

그림입니다.

4. 입찰서 제출일시 및 방법

  가. 일시 : 2025. 5. 21.(수) 09:00 ~ 2025. 5. 23.(금) 14:00

  나. 방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의사항

    1) 전자입찰서 제출 시 10. 응모서류 「가」서류를 제출(입찰시 파일첨부)

    2)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 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5)『예정가격』은 감리대가의 97±3%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7)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 적용.

    9) 시행사 또는 시공사 동일 사업장의 공고일, 입찰, 개찰일이 같은 경우 책임감리원은 중복 신청 가능하며, 두 현장 동일 감리업체 선정 시 한 현장의 포기증명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5. 5. 23.(금) 15:00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예비순위이며 사업수행능력평가 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 및 개찰결과는 우리 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공고, 정보공개 입찰정보            게시판에 게시하고 순위관련 전화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6. 사실 확인서류 제출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

  가. 기  간 : 2025. 5. 26.(월) 09:00 ~ 2025. 5. 28(수)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대전광역시청 1층 민원인 접견실

  다. 사실확인 서류 제출 시 10. 응모서류 「나」서류를 제출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적합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는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분)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7. 열람 ․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5. 5. 29.(목) 09:00 ~ 2025. 6. 02.(월) 18:00 까지(근무시간 내만 가능)

  나. 장 소 : 대전광역시청 민원인접견실 (2층)

  다. 열람방법 : 직접방문 열람(대표자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여 열람이 가능하고, 유․무선 문의 등은 일체 받지 않음)

  라. 열람서류

     ①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별지 제6의2 서식」

     ② 자기평가서 :「별지 제7호 서식」(본 공고 자기평가서 Ⅰ.총괄표)

     ③ 참여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마. 이의신청 방법 : 6하 원칙에 의거 반드시 서면으로 기일 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 불가)

     ※ 이의신청은 6하원칙에 의거 “○○감리회사의 △△감리원의 최근 1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

8. 응모자격

  가. 감리업자

      ○ 응모자격 : 「전력기술관리법」제14조에 따라 감리업을 등록한 자

       ※ (영 별표5 제2호 감리업의 영업범위)

         - 연면적 3만㎡이상 건축물의 전력시설물 : 종합감리업

  나. 감리원

      ○ 응모자격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와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제25조에 적합한 자

     ○ 감리원 배치는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규정에 따라 배치하여야 합니다.

        ※ 배치관련 문의 전화 상담은 일체 하지 않음.       

     ○ 응모자격 기준 시점

        - 감리업자 모집공고일(공고일 포함)을 기준으로 합니다.

       ※ 참여하고자 하는 상주감리원이 모집공고일 현재 타사업장의 상주감리원(책임, 보조)

          으로 배치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배치되었거나, 비상주감리원이 타사업장의 상주

           감리원(책임, 보조)으로 배치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단 사업주체가 발급한

          감리원의 배치계획서를 제출하여 중복이 되지 않음을 입증할 경우 제외)

9. 감리업체 선정 절차 및 방법

      ○ 리업체 집공고 ⇒ 전자입찰서 제출 ⇒ 개찰 ⇒ 예비 1~5순위 선정 ⇒ 사실확인

         서류 제출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 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감리업체 선정 통보

     ※ 예비 1~5순위는 제출된 자기평가서 상의 평점에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하며, 사실확인 제출서류를 세부평가 하므로 예비순위는 확정순위가 아님.

10. 응모서류

가. 전자입찰 신청시 제출서류(나라장터 입찰시)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별지 제6호의2 서식」 및

    2) 본 공고상의 자기평가서 :「별지 제7호 서식」(Ⅰ. 총괄표)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별지 9호 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 경영상태 검토내용 : 최근년도, 기술개발 투자실적 : 최근 3개년간

    4) 서약서 :「별첨 1」(인감날인)

    5) 사업주체가 제출한 공정계획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계획표 :「별첨 2」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예비순위 상위 5개 업체에 한함)

    1)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별지 제6호의2 서식」

    2) 자기평가서 : [별지 제7호 서식] (Ⅰ. 총괄표 + Ⅱ.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내역)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별지 9호 서식」

    4) 감리업자 관련서류

      가) 유사용역수행실적 , 행정제재, 교체빈도 :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 확인서

      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다) 재무상태건실도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라) 작업계획 및 기법 :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및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마) 지역 : 감리업등록증 사본


     5) 감리원 관련서류

       가) 등급/책임감리원가점 :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나) 경력 :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다) 행정제재 : 감리원경력확인서

       라)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 부실벌점 :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교체빈도, 부실벌점확인서

       마) 교육실적 : 감리원경력확인서

    6)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 공사중지 확인서 :별지 10호 서식」(해당하는 경우)

    7) 증빙서류 : 감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모집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위임장(대리인 참석 시)등

   8)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 기한 내 제출 하여야 하며,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함

    9) 제출서류는 항목별로 견출지를 붙여 제출 할 것(A4 상철로 1부)

11. 감리자 선정방법

   가. 평가기준

     ①「설계업자ㆍ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36호,

        2023.3.2.)제3조제3호(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 별표 3)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 기준 제14조 (기타사항)에 의거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상기 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감리자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리업자 선정권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결정 및 감리업자 선정 방법 :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85점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합니다. 그 밖에 사항은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릅니다.

   다.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5순위 까지의 감리업체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관련 사실 확인 제출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위 5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입찰가격이

      「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2조의2 제5호에 따른 예정가격을 초과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10조의3에 따라 감리업체를 선정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개찰일 이후 기한내 (공휴일 제외)에 주택정책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감리자 선정에서 제외 됩니다

   바. 선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사. 만약 선순위 업체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순위에 따라 계속 평가합니다.

아. 재무상태 평가 :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www.bok.or.kr)“기업경영실적분석통계”자료           에서「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평균비율을 적용합니다.

      1). 평균유동비율 : 128.43%

      2). 평균자기자본비율 : 44.44%

      3). 구비서류중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의 작성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한 것만을        인정(기술개발투자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선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 금액 합계에        대한 실적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

      4).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는 최근 결산년도 기준으로 작성.

   자. 지역가점 : 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주된               사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가점 1.5점 부여(800세대 이상으로 해당없음)

   차. 과업수행계획 및 기법평가 시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본 공고 상의 자기평가서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의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구 분

 과업

 수행계획

제     출

미제출

 

        구 분

작업기법

제      출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점   수

2

1.8

1.6

1.4

1.2

0

 

 

 

내용

수행계획

 적합

부적합

-

 

 

 

 

내용

문 제 점

적합

부적합

-

조치사항

배치계획

 적합

부적합

-

 

대책방안

쪽   수

(표지및간지 제외)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

-

 

쪽   수

(표지및간지 제외)

3쪽 

내외

2쪽

미만

-

-

  ※ 등급별 배분 및 점수에 대하여 평가기준(내용 및 쪽수 : 표지 및 간지 제외)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카. 상기 제출서류는 항목별로 견출지를 붙이고 상철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2.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등

   가.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나. 공고번호 기준 1개사가 2건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다. 담합 또는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자의 입찰.

13. 기타 사항

   가. 상기 사업내역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된 사항으로 사업승인의 취소시 당해 감리         업자 모집공고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감리업자 선정 신청서류는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하고, 평가 시 기재내용과 첨부 서류가 미비하여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 직무분야, 참여분야, 담당분야, 담당업무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 기술개발투자실적 및 정보화투자실적에서 전기분야 실적임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 또는 실용신안 전력신기술 : 전력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 특허와 실용신안은 최초출원자와 특허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입증할 서류가 미비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 교 육 :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감리 관련 교육훈련 이수내역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

   다.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 및 감리업자 선정이 취소되고 차순위 자로 감리업자를 선정하며, 부정행위 감리업자는 부정행위시 1년간 감리업자 선정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라. 감리업자(감리원)의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실적․경력을 원칙으로 합니다.(단, 별첨에 제출한 내역만 인정)

   마. 감리업 등록증․사업자등록증․자격증 사본 등은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바. 감리자 지정 이후 사업계획변경으로 사업비 등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지정 당시의

       예정가격 요율 및 낙찰율에 의거 당사자 간 합의로 감리비를 정산하시기 바랍니다.

   사. 감리자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감리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순위로 지정하며, 이 경우 감리 수행일 을 기준으로 감리비를 정산합니다.

   아. 제출된 응모서류는 교환 또는 수정할 수 없고 응모서류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종료 후 2일간 반환하며, 그 이후에는 자동 폐기합니다.(단, 감리업자 선정과 관련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자. 제출 서류 중 자격증사본,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발주자로부터 인정받은 공사감리업무수행실적 사본,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증명원 등을 제외한 서류는 감리업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하되, 발급일자 등을 임의수정 등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실격처리하며,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경력확인서, 재정상태 건실도 행정제재 현황 및 부실벌점 확인서는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감리자 모집공고에 대하여는 우리 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정보/입찰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

       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감리자 입찰 당일까지도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

       하시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자기평가서 제출시 첨부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견출지를 붙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에 대해 적색 밑줄 또는 형광펜으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청 주택정책과(☏042-270-64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분 야

접수번호

전 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전기) 지정신청

(사업명 : 산내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5 년   월   일 

 

 

 

 

 

 

 

 

 

 

 

(회사명 기재) 

 

 

 

 

[별지 제6호의2 서식]

                                                                                       (앞  쪽)

 

감리업자 선정신청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

내용

위  치

 

대지면적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설계업자

대표자

 

상  호

 

주  소

 

2. 감리업자

상  호

 

대 표 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3.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감리원수첩번호

책 임

 

 

 

 

보 조

 

 

 

 

보 조

 

 

 

 

보 조

 

 

 

 

비상주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감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 뒤쪽참고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첨부서류

  1. 자기평가서 1부.

  2. 감리비 입찰서 1부.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부.

 

 ▣ 평가에 따른 구비서류

감리

업자

① 유사용역 수행실적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② 행정제재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③ 재무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또는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④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신기술지정증서, 특허증, 실용신안증 및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용 서류,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⑤ 작업계획 및 기법

시공관리 등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

계획서

용역수행의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한 계획서

⑥ 교체빈도

공사감리용역수행현황확인서

⑦ 지 역

감리업등록증 사본

감리원

① 등급/책임감리원 가점

감리원수첩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자격증 사본 또는 감리원경력확인서

② 경력

감리원경력확인서 및 감리원보유확인서

③ 행정제재

감리원경력확인서

업무중첩도․교체빈도

   부실벌점

감리원의 업무중첩도 ․ 교체빈도 ․ 부실벌점확인서

⑤ 교육실적

감리원경력확인서

  ※ 해당분야 증명 및 확인서는 협회에서 발행한 것이나 해당 용역의 발주자가 발행한

     서류로 확인할 수 있음

[별지 제7호 서식]


Ⅰ. 총괄표

자 기 평 가 서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요 소

배점

신청인

시․도

비고

 1. 참여감리원

50

가. 책임감리원

(1)등급

-

 

 

 

(2)경력 및 실적

25

 

 

나. 보조감리원

(1)등급

-

 

 

 

(2)경력 및 실적

14

 

 

다. 비상주감리원

(1)등급

2

 

 

 

(2)경력 및 실적

9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감리업체실적

10

 

 

 

 3. 신 용 도

10

가.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1)감리업체

4

 

 

 

(2)참여감리원

3

 

 

나. 재정상

    건실도

(1)자본비율

1.0

 

 

 

(2)유동비율

2.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가. 개발실적

4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4

 

 

다. 교육실적

2

 

 

 5. 업무중첩도

10

가. 상주감리원

6

 

 

 

나. 비상주감리원

4

 

 

 6. 교체빈도

5

가. 감리업체

2.5

 

 

 

나. 참여감리원

2.5

 

 

 7. 작업계획 및 기법

5

가. 과업수행계획

3

 

 

 

나. 작업기법

2

 

 

 8. 가점․감점

 

1.5

1

-5

가. 지 역

1.5

 

 

 

나. 책임감리원(기술자격)

1

 

 

다. 부실벌점

-5

 

 

합  계

 

 

 

 

 

 

  ※ 기준 제10조의2에 따라 자기평가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인은 이 기준 및 감리업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관련 사항을 숙지하여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신청인작성한 점수가 과다 계산된 경우에는 “0”점 처리, 과소 계산된 경우에는 그 점수(감점의 경우 최대 감점점수)로 처리하고, “허위․거짓 등”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 또는 입찰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Ⅱ. 평가항목별 세부평가내역

1. 항목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평가점수

신청자

선정권자

1. 참여감리원

50

 

 

 

 

가. 참 여

   감리원

(1) 책 임

   감리원

 ㈎ 등 급

 

 

 ㈏ 경 력

     및

    실 적

[25]

 

(-)

 

 

(25)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1,200세대이상

15년이상

15년미만

12년이상

12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점  수

25

22

19

16

13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아래표의 해당년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규 모

300세대이상

8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1,200세대이상

년 수

2년

3년

4년

 

 

산출근거

(1) 등       급 :                   

(2) 경력 및 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2) 보 조

    감리원

 ㈎ 등 급

 

 

 

 ㈏ 경 력

     및

    실 적

[14]

 

(-)

 

 

 

(14)

 

 

법 제12조의2제1항, 영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의한 감리원 배치기준, 등급 및 자격기준에 부적합할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함

 

ㅇ 배점기준

규 모

경력년수 및 점수

800세대이상

1,200세대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14

12

10

1,200세대이상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14

12

10

8

 

 

 ※ 보조감리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감리원의 점수를 합하여  감리원수 만큼 나누어 평가한다. 다만, 2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2명을 제외한 인원은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산출근거

(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 자료제출-별첨3

 

(3) 비상

   감리원

 ㈎ 등 급

 

 

 

 ㈏ 경 력

     및

    실 적

[11]

 

(2)

 

 

 

(9)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감리 미만으로 배치할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특급감리원 배치시 2점,

   고급감리원 배치시 1점으로 처리함

 

ㅇ 배점기준

경 력

10년이상

10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점 수

9

7

5

3

 

 

 ※ [부표 3-1] 제1호라목의 환산 경력을 합산한 경력년수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산출근거

(1) 등      급 :

(2) 경력및실적 :        일(    년)     ※ 산출근거자료-별첨3

2. 유사용역

   수행실적

[10]

 

 

 

 

나. 유사

 용역수행

   실적

 

감리

업체

실적

 

 

(10)

 

최근 3년간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수행한 공사감리용역을 연면적의

   합계에 따라 배점함. 이 경우 준공 및 수행중인 용역은 각각 전체

   공사기간중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사감리를 수행한

   기간을 연면적으로 환산하여 산정함

  1) 10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2) 60%를 인정하는 실적 : 주거시설(21)외의 공공건물 등(20,22~29)   시설에 대한 공사감리 실적

  3) 위 1), 2)의 경우 공사가 중단된 기간은 실적 인정에서 제외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참여분야 분류표】에 따라 건축물시설(2)이외에 다른 시설의 참여분야로 구분․기재된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ㅇ 배점기준

규 모

연면적의 합계실적(단위 : 만㎡)

1,200세대이상

80이상

80미만

64이상

64미만

48이상

48미만

32이상

32미만

1,200세대미만

800세대이상

36이상

36미만

30이상

30미만

24이상

24미만

18이상

18미만

800세대미만

300세대이상

12이상

12미만

 9이상

 9미만

 6이상

 6미만

 4이상

 4미만

점 수

10

9

8

7

6

 

 

 

산출근거

ㅇ 연면적 :         ㎡                ※ 산출근거자료-별첨4

 3. 신용도

[10]

 

 

 

 

다.신용도

(1) 입찰

   참가제한,

   영업정지

 

 ㈎ 감리

   업체

 

 ㈏ 참여

   감리원

[7]

 

 

 

(4)

 

 

 

(3)

 

 

 

감리업체가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참여감리원이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3월마다 0.2점씩 감점(3월 미만인

   경우 3월로 계산)

 

 

 

 

 

 

산출근거

(1) 감리 업체 :

(2) 참여감리원 :

(2) 재정상태

   건실도

 ㈎ 자본

   비율

 

 

 

 

 

 

 ㈏ 유동

   비율

[3]

 

(1.0)

 

 

 

 

 

 

 

(2.0)

 

 

1) 자본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을 기준으로 계산 : 자기자본비율/평균자기자본비율

 ㅇ 배점기준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1.0

0.85

0.70

0.55

0.4

 

 

 

2) 유동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자료에서 전체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대한 평균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 유동비율/평균유동비율

 ㅇ 배점기준

구 분

100%이상

100%미만

75%이상

75%미만

50%이상

50%미만

25%이상

25%미만

점 수

2.0

1.7

1.4

1.1

0.8

 

 

 

 

 

 

 

 

 

산출근거

(1) 자본비율 :   =  %

(2) 유동비율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등

[10]

 

 

 

 

라. 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

 등

 

 

 

 

 

 

 

 

 

 

 

 

 

 

 

 

 

 

 

 

(1) 개발

 실적

 

 

 

 

 

 

 

 

 

 

 

 

 

 

 

 

 

 

 

 

 

(2) 기술

   개발

   투자

   실적

 

 

 

 

(3) 교육

   실적

[10]

(4)

 

 

 

 

 

 

 

 

 

 

 

 

 

 

 

 

 

 

 

 

 

 

(4)

 

 

 

 

 

 

 

(2)

 

1)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력신기술,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최초 지정일 또는 최초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

 

 ㅇ 배점기준

  - 전력신기술 지정           :  건당 2점

  - 전력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점

  - 전력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구  분

5년이하

5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20년이하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전력신기술

100%

80%

-

2)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특허, 전력신기술 또는 실

 

   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4점을 초과할 경우 4점으로 인정)

3) 위의 기술개발실적은 최초 지정자 또는 최초 출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지정자 또는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ㅇ 최근 3개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전력기술개발투자액/전기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평가

 - 배점기준

구 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 수

4

3.5

3.0

2.5

2.0

 

참여감리원이 최근 3년간 협회에서 실시하는 전기공사감리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 적용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산출근거

가. 개발실적 :    =   건 × 배점

나. 기술개발투자실적 :   =   %

다. 교육실적

 - 2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2점=  점

 - 1주이상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수)× 1점=  점

5. 업무중첩도

[10]

 

 

 

 

마. 업무

  중첩도

 

 

 

 

 

 

 

 

 

 

 

 

(1) 상주

   감리원

 

 

 

 

 

 

 

 

 

(2) 비상주

 감리원

 

[10]

(6)

 

 

 

 

 

 

 

 

 

 

(4)

 

ㅇ 상주감리원(6점)

 - 상주감리원이 다른 공사현장에 책임․보조 및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된 경우 : 실격처리

 - 배점기준

구  분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점  수

4

2

 ※ 다른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이 당해 공사감리용역 배치기간중복되지 않은 경우 중복배치에서 제외(이 경우 다른 공사 현장의 발주자 확인시 인정)

 

ㅇ 비상주감리원(4점)

 - 다른 공사현장의 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시 : 실격처리

 - 다른 공사현장에 비상주감리원으로 중복배치한 경우

구 분

6개소미만

6개소

7개소

8개소

9개소이상

점 수

4

3

2

1

0

 ※ 업무중첩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산출근거

 가. 상주감리원 :    

 나. 비상주감리원 :    =   개소

6. 교체빈도

[5]

 

 

 

 

바. 교체

   빈도

 

 

 

 

 

 

 

 

 

 

(1) 감리

   업체

 

 

 

 

 

(2) 참여

   감리원

 

 

 

[5]

(2.5)

 

 

 

 

 

 

(2.5)

 

ㅇ 감리업체 소속 감리원 중 최근 1년간 배치된 감리원수에 대한 최근 1년간 교체건수의 비율

 - 배점기준

교체빈도

(%)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미만

30%이상

점  수

2.5

2

1.5

0

참여감리원 중 최근 1년간 상주감리원으로 현장배치된 감리용역에서의 교체 1회당 0.5점씩 감점(비상주감리원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 교체빈도는 시․도지사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를 선정하여 협회에 통보한 날부터 적용한다.

 

 

 

 

 

 

 

 

 

 

 

산출근거

 가. 감리업체 :     =    %

 나. 참여감리원 :   =    회 × 배점

7. 작업계획

    및 기법 

[5]

 

 

 

 

사. 작업

  계획 및

    기법

 

 

 

 

 

 

 

 

 

 

 

 

 

 

 

(1) 과업

   수행

   계획

 

 

 

 

 

 

 

(2) 작업

 기법

 

 

 

 

 

 

[5]

(3)

 

 

 

 

 

 

 

 

 

(2)

 

ㅇ 공사시행 단계별 시공․품질․안전․공정관리 및 감리원 배치계획 등에 대한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구 분

과업

수행계획

제     출

미제출

점   수

3

2.7

2.4

2.1

1.8

0

 

 

 

내용

수행계획

 적합

부적합

-

배치계획

 적합

부적합

-

쪽   수

(표지및간지 제외)

12쪽

내외

10쪽

미만

5쪽 미만

-

 ㅇ 당해 공사감리용역수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사항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계획서 작성․제출

- 배점기준

        구 분

작업기법

제      출

미제출

점   수

2

1.8

1.6

1.4

1.2

0

 

 

 

내용

문제점

적합

부적합

-

조치사항

대책방안

쪽   수

(표지및간지 제외)

3쪽 

내외

2쪽

미만

-

-

 

 

 

 

 

 

 

 

 

 

 

 

 

 

 

 

 

산출근거

 가. 과업수행계획 :

 나. 작 업 기 법 :


 2.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1.5]

[1.0]

[-5]

세부평가방법

평가점수

신청자

선정권자

 

가점

 

 

 

(1)지 역

(1.5)

8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서 당해 감리업자 모집공고일을 기준

  으로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당해 지역(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사

  무소가 등록된 감리업체에게 1.5점 가점

해당

없음

 

(2) 책 임

   감리원

(1)

책임감리원이 영 별표 2 비고 제1호 각 목에 따른 기술자격자중 기술사인 경우 1점, 기능장인 경우 0.8점 기사인 경우 0.7점, 산업기사인 경우 0.5점 가점

 

 

 

 

 

산출근거

 (1) 지 역 :

 (2) 책임감리원 :        (자격명)

 

감점

부실

벌점

(-5)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이 공사감리용역과 관련하여 별표 4에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방법 : 참여업체 및 참여감리원의 누계평균부실벌점에 따라 감점

 

 

산출근거

ㅇ 부실벌점 :


[별지 제9호 서식]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1. 설계(감리)업체

상 호

 

업등록번호

 

대표자

 

주 소

 

사업(법인)등록번호

 

 2.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비율(%)

산출근거(단위: 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자기자본

총자산

 

 

유동비율

(최근년도)

법인

(회사단위)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

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 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

투자실적

(최근 3년)

A÷B

(%)

기술개발투자실적(전기부문)

총매출액(전기부문)

합계금액(A)

합계금액(B)

3차년

투자액

3차년

총매출액

2차년

투자액

2차년

총매출액

1차년

투자액

1차년

총매출액

 3.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타

     ※ 비고 : 결산서의 종류에 대한 세부기준은 주기에 따른다.

   상기 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무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세무사 :                    (인)




[별지 제10호 서식]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ㆍ공사중지 확인서

1. 사업개요

사업명

 

 

공고번호

 

사업주체

상 호

 

대표자

 

사업계획내용

위 치

 

대지면적

사업내용

규  모

연면적

착공일

준공일

층,  동,  세대

 

 

2. 감리업자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3. 확인신청 내용

 가. 참여감리원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등 급

비 고

책 임

 

 

 

 

보 조

 

 

 

 

비상주

 

 

 

 

 나. 확인사항

사 유

비 고

확인(√)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재착공 예정일 :         년  월  일

 

 2개월 이상 공사중지

 공사 중지일 :           년  월  일

 재공사 예정일 :         년  월  일

 

   위 사업이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따라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공사중지에 해당함을 확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감리업자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위 감리원은 현재 (  )월간 □2개월 이상 공사착공 지연, □2개월 이상 공사중지 되었으므로 기준 제10조의3제10항에 해당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ㆍ도지사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첨 1]

감리자 선정 신청자료 제출에 따른 서약서


 □ 공고번호 : 대전광역시 공고 제    -    호

 □ 사 업 명 :

 □ 사업주체 :

    본인이 상기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자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제8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2」및「설계업자․감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및 당해 감리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과다계산 항목은’0점 등’강점 처리되고, 특히 신청자 평점 중’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 처리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참여감리원(평가대상 및 비평가대상감리원)배치기간 및 해당 공종이 타 현장과 중복되게 신청하지 않았고,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감리자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착오․오기)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감리자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평가에 따른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리자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르며, 향후 감리자로 지정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감리업무를 수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FAX  번  호 :

 

대   표   자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별첨 2]


감 리 원 배 치 계 획 표

용   역   명 :

전기공사기간 :        (  개월)

성명

등 급

투 입 일 자

개월

 

 

연도

 

 

 

 

 

 

 

 

 

 

 

 

 

 

 

 

 

 

 

 

 

 

 

 

 

 

 

 

 

 

 

 

 

 

 

 

 

 

 

 

 

 

 

 

 

 

 

 

 

 

 

 

 

 

 

 

 

 

 

 

 

 

 

 

 

 

 

 

 

 

 

 

 

 

 

 

 

○○○

 

 

 

 

 

 

 

 

 

 

 

 

 

 

 

 

 

 

 

 

 

 

 

 

 

 

 

 

 

 

 

 

 

 

 

 

 

 

 

 

○○○

 

 

 

 

 

 

 

 

 

 

 

 

 

 

 

 

 

 

 

 

 

 

 

 

 

 

 

 

 

 

 

 

 

 

 

 

 

 

 

 

○○○

 

 

 

 

 

 

 

 

 

 

 

 

 

 

 

 

 

 

 

 

 

 

 

 

 

 

 

 

 

 

 

 

 

 

 

 

 

 

 

 

비상주

○○○

 

 

 

 

 

 

 

 

 

 

 

 

 

 

 

 

 

 

 

 

 

 

 

 

 

 

 

 

 

 

 

 

 

 

 

 

 

 

 

 

 ※ 위 표는 감리원별 배치기간 작성예시로서 책임. 비상주 배치인원은 관계규정에   따라 배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3]

 ○ 감리원 업무수행 실적 (※ 아래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구분

경  력  사  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    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부표 3-1]

(가목+나목+다목)

소계

 

 

 

[부표 3-1]라목 소계

 

 

 

합      계

 

 

 

 

 

 

 

 

 

 

 

 

구분

경  력  사  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    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합       계

 

 

 

구분

경  력  사  항

경력일수

환산비

평가환산 일    수

평점

평가

사   업   명

기 간

 

 

 

 

 

 

 

 

 

 

 

 

 

 

 

 

 

 

 

 

 

 

[부표 3-1]

가목+나목+다목

 소계

 

 

 

[부표 3-1]라목 소계

 

 

 

합       계

 

 

 




[별첨 4]


○ 감리업자 공사감리업무 수행실적 (※ 아래의 실적만 인정받고자 제출합니다.)

구분

용 역 명

감리수행

기 간

공 사

기 간

연면적(㎡)

적용요율(%)

환  산

연면적

(㎡)

평가

주거시설

주거시설

환산비율

(감리수행기간/

전체감리기간)

이행비율

(도급비율)

 

 

~

( 일)

~

( 일)

 

 

 

 

 

 

 

 

 

 

 

 

 

 

 

 

 

 

 

 

 

 

 

 

 

 

 

 

 

 

 

 

 

 

 

 

 

 

 

 

 

 

 

 

 

 

 

 

 

 

 

 

 

 

 

 

 

 

 

 

 

 

 

 

 

 

 

 

 

 

 

 

 

 

 

 

 

 

 

 

 

 

 

 

 

 

 

 

 

 

 

 

 

 

 

 

 

 

 

 

 

 

 

 

 

 

 

 

 

 

 

 

 

 

 

 

 

 

 

 

 

 

 

 

 

 

 

 

 

 

 

 

 

 

 

 

 

 

 

 

 

 

 

 

 

 

합         계

 

 

 

 

 

 

※ 수행행실적은 건별로 전체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