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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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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38655-000 공고일시  2025/05/12 14:25
공고명 2025년 항해용 간행물 품질검증 지원 시스템 구축
공고기관 한국해양조사협회 수요기관 한국해양조사협회
공고담당자 유인혜(☎: 02-2166-3312)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1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3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5/13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196,000,000 원
   
추정가격
178,181,818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과 업 명

2025년 항해용 간행물 품질검증 지원 시스템 구축

발주기관

한국해양조사협회





2025. 4.







소속 부서

직위 / 성명

연락처

FAX

항해정보본부

본부장

김서철

02-2166-3304

02-855-7101

실  장

부지훈

02-2166-3307

팀  장 

이상철

02-2166-3360

담당자

최원주

02-2166-3361


목 차 


 

1. 과업 개요                                                                 1

   가. 과업일반                                                             1

   나. 과업목적                                                            1

   다. 과업범위                                                            1

 

2. 과업 추진방안                                                           2

   가. 추진체계                                                            2

   나. 추진일정                                                            2

   다. 추진방안                                                            2

 

3. 제안요청 내용                                                           3

   가. 일반사항                                                            3

   나. 용어의 정의                                                        7

   다. 상세 과업 요구사항                                              8

   라. 상세 일반 요구사항                                             28

 

4. 제안서 작성요령                                                       42

   가. 제안서의 효력                                                    42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42

   다. 제안서 목차(권고사항)                                          44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45

 

5. 제안 안내사항                                                         47

   가. 입찰 및 낙찰 방식                                              47

   나. 제안서 평가 방법                                                49

   다. 기술성 평가 기준                                                50

   라. 기술성 평가 세부기준                                          51

   마. 제출서류                                                           55

   바.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56

   사. 제안요청 설명회                                                 56

   아. 제안발표회 개최                                                 56

   자. 입찰시 유의사항                                                 57

 

6. 기타 사항                                                               58

   가.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58

   나. SW 직접구매                                                     58

   다.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58

   라. 작업 장소                                                          59

   마. 기타                                                                 59

 

(별표 1) 용역과업 보안관련 규정 목록                              60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61

(별표 3) 보안위규 처리기준                                            62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64

(별표 5) 일반현황 및 연혁                                              65

(별표 6) 업무중첩도                                                      66

(별표 7) 유사용역 수행실적                                            67

(별표 8) 재무구조, 경영상태                                            68

(별지 제1호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69

(별지 제2호서식) 보안각서(대표자용)                                 71

(별지 제3호서식) 보안각서(참여자용)                                 72

(별지 제4호서식) 보안서약서                                           73

(별지 제5호서식) 확약서                                                74

(별지 제6호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75

(별지 제7호서식)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                             76

(별지 제8호서식) 정보시스템(서버) 점검 대장                     77

(별지 제9호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대장                      78

(별지 제10호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 대장                    79

(별지 제11호서식)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입대장    80

(별지 제12호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            81

(별지 제13호서식) 용역수행장소 상시출입자 명부                82

(별지 제14호서식) 용역수행장소 출입 대장                         83

(별지 제15호서식) 자료 인계인수 대장                              84

(별지 제16호서식) 접속단자 봉인 대장                              85

(별지 제17호서식) 안전사고예방 및 보건상태 점검표            86

(별지 제18호서식)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                          87

(별지 제19호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88

(별지 제20호서식) 공동수급표준협약서                              90

(참고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91

(참고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94

 






1. 과업개요


 가. 과업일반


1) 과 업 명 : 2025년 항해용 간행물 품질검증 지원 시스템 구축

2) 과업기한 :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3) 소요예산 : 19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식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5) 설계내역서 작성 시 적용 규정 : 소프트웨어 대가 산정 가이드(2024)


 나. 과업목적


1) 수동 중심의 검사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검증도구 개발을 통하여 해도품질 신뢰성 및 업무 효율성 제고

2) 항해용 간행물 종류 및 품질관리 항목별 오류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해도품질 일관성 유지


 다. 과업범위


1) 국내 해도제작 업무편람 기준의 전자해도 속성검사 기능 개발

  ○ 최신 ‘해도제작 업무편람(국립해양조사원 배포)을 기준으로 한 전자해도 객체별 속성입력 규칙 검사 기능 개발


2) 항해용 간행물 품질관리 오류정보 관리 기능 확대 개발

  ○ 신규 오류정보의 사용자 등록 기능(최소 월 또는 주 단위), 입력된 정보의 삭제‧재등록 기능 개발

  ○ 통계분석 결과(표, 그래프 등) 추출, 주요 조건별(년도, 사업, 업체 등) 통계 분석 결과 조회 및 통계정보 자동 갱신 기능 개발

  ○ 오류 건수‧사업수행 정보‧오류분류‧오류정보 업데이트 이력 등 현황 확인용 페이지 개발

     * 전용 내부 서버 별도구매(‘25.下) 예정에 따라, 해당 서버로 기존 데이터 이전 필요

3) 국립해양조사원의 최신 항행통보 정보 활용을 위한 연계 환경 구축

  ○ 최신 항행통보 정보 및 해도간행 정보 데이터베이스 연계를 위한 API 개발(구조화 파일 생성 및 전송 기능 포함)

  ○ 항행통보 정보 파일의 중복검사 후 데이터베이스 적재, 항행통보 공간정보 파일(.shp) 추출 기능 개발


2. 과업 추진방안


 가. 추진체계

 

 

발주기관

 

 

 

 

한국해양조사협회

 

 

 

 

 

 

 

 

 

 

 

 

 

 

 

 

 

경영관리팀

 

해도품질팀

 

수행사

사업 입찰 및 공고

사업자선정 등 계약 체결


기본계획 및 추진방침 수립

사업자 선정 및 발주 의뢰

사업수행 관리


디지털 품질검사 기능 개발

오류정보 관리 기능 개발

항행통보정보 연계환경 구축


 나. 추진일정

구    분

M

M+1

M+2

M+3

M+4

M+5

전자해도 속성검사 도구 개발

 

 

 

 

 

 

 

 

 

 

 

 

 

 

 

 

 

 

 

 

 

 

 

 

 

 

 

 

 

 

 

 

 

 

 

 

 

 

 

 

 

 

 

 

 

 

 

 

 

 

 

 

 

 

오류정보 관리 기능 개발

 

 

 

 

 

 

 

 

 

 

 

 

 

 

 

 

 

 

 

 

 

 

 

 

 

 

 

 

 

 

 

 

 

 

 

 

 

 

 

 

 

 

 

 

 

 

 

 

 

 

 

 

 

 

항행통보 정보 활용을 위한 연계 환경 구축

 

 

 

 

 

 

 

 

 

 

 

 

 

 

 

 

 

 

 

 

 

 

 

 

 

 

 

 

 

 

 

 

 

 

 

 

 

 

 

 

 

 

 

 

 

 

 

 

 

 

 

 

 

 

보고회 등(착수‧중간‧최종)

 

 

 

 

 

 

 

 

 

 

 

 

 

 

 

 

 

 

 

 

 

 

 

 

 

 

 

 

 

 

 

 

 

 

 

 

 

 

 

 

 

 

 

 

 

 

 

 

 

 

 

 

최종보고서 작성 등 산출물 제작

 

 

 

 

 

 

 

 

 

 

 

 

 

 

 

 

 

 

 

 

 

 

 

 

 

 

 

 

 

 

 

 

 

 

 

 

 

 

 

 

 

 

 

 

 

 

 

 

 

 

 

 

 

 

교육 및 이관 설치

 

 

 

 

 

 

 

 

 

 

 

 

 

 

 

 

 

 

 

 

 

 

 

 

 

 

 

 

 

 

 

 

 

 

 

 

 

 

 

 

 

 

 

 

 

 

 

 

 

 

 

 

 

 

 ※ 위의 표를 참고하여 착수계 제출 시 예정 공정 등을 포함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제시 요망


 다. 추진 방안


1) 과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2)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기술평가 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3) 긴급 발주 여부 :  해당 없음

4) 대기업 참여 여부 : 입찰제한



3. 제안요청 내용


 가. 일반사항


1) 과업의 일반사항

  ○ 과업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과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진다.

  ○ 계약상대자는 한국해양조사협회(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이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지원 등을 시급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도적으로 과업을 수행하고, 발주기관 등과 상생․상호협력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협력 이행과 책임의 의무를 진다.

  ○ 이 제안요청서는 과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정의하였으며, 계약상대자는 원칙적으로 제안요청사항 이외의 내용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행정적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때 발생하는 관련 비용(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나 이 제안요청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 네트워크 및 전산자원을 반입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반드시 발주기관과 보안 조치 등 관련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이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원래 상태 그대로 손상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도난, 분실, 유실, 손상 및 파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안 및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자료의 손상 등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사후 조치를 반드시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제3자의 특허권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를 국문으로 작성된 문서와 그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및 필요시에는 영문으로 작성 및 제공하여야 한다.

  본 과업 결과로 산출되는 정보, 자료,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관련 산출물에 대한 소유 및 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하며 계약상대자는 동의 없이 유출 및 타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 추진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서 작성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경우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협상안

  -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43호)

  -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58호)

  - 관계 법령(국가계약법 및 기타 용역 관련 법규)

  - 제안서 및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성과품의 검사는 발주기관의 위임을 받은 소속 직원이 실시한다.



2) 계약상대자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와 모든 자료 등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및 발주기관의 승인(서면 동의 등 증빙) 없이 외부에 누설․공포․유출하거나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 완료 후에는 발주기관에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안전사고와 기존 장비 및 시설의 피해에 대한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의무를 져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인원, 장비 및 시설 등의 안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제안요청서의 ‘과업 상세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의 변경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필요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과업의 물량이나 업무량에 변동이 없는 경미한 과업의 변경은 계약 변경 없이 상호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또는 과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한 내용 및 과업 변경 전․후의 업무 대비표 등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의 대상 업무별로 인건비 등을 포함하는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이후 임의로 수정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작 및 변동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대상 물품의 목록과 수량을 조사하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와 대상 정보시스템 및 자료를 손․망실 하여 복구하지 못하였을 경우 그에 따른 모든 유․무형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5) 기타사항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세부적으로 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준수해야 하고, 제안요청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이 과업을 추진하는 동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더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라도 이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이 과업수행으로 취득한 자료와 자체 처리한 성과를 포함한 최종 성과물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과업을 종료한 날(과업에 해당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성과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로부터 1년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의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제안요청서”란 계약담당자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하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내주는 서류를 말한다.

4)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

5) “제안서 평가”란 제안서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공동수급체”란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 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7) “과업관리자(PM)”란 계약담당자가 입찰공고 한 해당 과업에 대하여 입찰 참여업체 대표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총괄 관리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란 어떤 개인의 정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그 개인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나타낼 수 있는 정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다. 상세 과업 요구사항

1) 요구사항 구성

구분

ID

부여규칙

설명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한 개발 요구사항

9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2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4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요구사항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3

합계

31


2)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칭

기능(SFR)

SFR-01

전자해도 속성입력 지침에 따른 검사기능

SFR-02

전자해도 미허용 속성값 및 기타 속성값 오류 검사기능

SFR-03

해도품질 오류정보 입력 및 변경 기능

SFR-04

오류 통계정보 관리 및 편의 기능

SFR-05

오류 내역 정보 구축 자동화

SFR-06

항행통보 DB 연계

SFR-07

해도 간행정보 활용

SFR-08

항행통보 정보의 DB 적재

SFR-09

항행통보 공간정보파일 추출

데이터(DAR)

DAR-01

데이터베이스 구축

DAR-02

2025년 해도 품질검사 오류정보DB 업데이트

테스트(TER)

TER-01

테스트 계획 및 결과

TER-02

단위 및 통합 테스트

보안(SER)

SER-01

보안관리

SER-02

접근관리 및 접근통제

SER-03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SER-04

보안 특약

품질(QUR)

QUR-01

품질관리 일반

QUR-02

품질관리 기타

제약(COR)

COR-01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2

지적재산권

COR-03

계약의 변경 및 해지

COR-04

S/W 산출물 활용 촉진

COR-05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프로젝트관리

(PMR)

PMR-01

사업수행 관리

PMR-02

추진상황 보고

PMR-03

산출물

PMR-04

S/W 사업정보 제출

프로젝트지원

(PSR)

PSR-01

교육지원

PSR-02

기술지원

PSR-03

하자보수 지원

3) 상세 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

요구사항 명칭

전자해도 속성입력 지침에 따른 검사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해도 객체별 속성입력 지침에 따른 자동화 검사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텍스트(국영문)가 기재된 속성 입력값의 적합성 검사 기능개발

❍ 입·부표 객체의 속성 입력값의 적합성 검사 기능개발

❍ 객체별 속성 입력값의 패턴 적합성 검사기능 개발

❍ 오류 검출 내역 및 오류 관련 메시지 표출 기능개발

❍ 전자해도 속성입력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배포하는 해도제작 업무편람 최신 파일을 참고하여 개발 추진

기능개발 시 모듈형 프로그램 구조로 개발하여 프로그램 확장성 고려하여 개발 추진

산출정보

개발산출물, 프로그램 소스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

요구사항 명칭

전자해도 미허용 속성값 및 기타 속성값 오류 검사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자해도 미허용 속성값 및 기타 속성값 오류 검사 자동화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국내에서 입력된바 없는 속성값의 존재 여부 검사기능 개발

국내 전자해도 속성입력 표준에 따라 일반적으로 입력되는 값이 아닌 속성 입력 값의 검사기능 개발

육상지명 관련 속성 항목 내 육상지명의 중복입력 검사기능 개발

❍ 기타 공통사항 및 입부표 공통사항 검사기능 개발

❍ 오류 검출 내역 및 오류 관련 메시지 표출 기능개발

❍ 전자해도 속성입력 지침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배포하는 해도제작 업무편람 최신 파일을 참고하여 개발 추진

기능개발 시 모듈형 프로그램 구조로 개발하여 프로그램 확장성 고려하여 개발 추진

산출정보

개발산출물, 프로그램 소스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

요구사항 명칭

해도품질 오류정보 입력 및 변경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해도품질 오류정보 입력 및 변경 기능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오류정보 등록 기능 및 인터페이스 개발

 - 오류정보 입력 기능을 통해 사용자가 최소 월 단위 또는 회차단위로 입력할 수 있도록 개발

❍ 오류정보 변경 기능 개발

 - 관리자가 입력된 오류정보 DB를 회차 단위로 삭제 및 재등록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산출정보

개발산출물, 프로그램 소스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

요구사항 명칭

오류 통계정보 관리 및 편의 기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류 통계정보 관리 및 편의 기능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오류정보의 통계 분석 다양화 및 관리 기능 개발

 - 통계분석 결과(표, 그래프 등) 내려받기 기능 포함

 - 주요 조건별(년도, 사업, 업체 등) 통계 분석 결과 조회 기능 포함

 - 오류정보DB 입력에 따른 통계정보 자동 갱신 기능 포함

❍ 오류정보 관리 편의기능 개발

 - 오류 건수, 연도별 사업정보, 오류분류, 오류정보 업데이트 이력 등 한눈에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개발

산출정보

개발산출물, 프로그램 소스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

요구사항 명칭

오류 내역 정보 구축 자동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류 내역 정보 구축 자동화 및 DB 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DB 입력 구분에 따른 오류정보 추출 및 자동분류(간행물 종류, 검사항목 등)에 대한 기능 개발

❍ 오류정보 DB 자동입력을 위한 누락‧중복‧오탈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품질관리 시스템 전용 내부 서버 별도구매 예정에 따라, 해당 서버로 오류 현황 조회 서비스 및 기존DB 이전

산출정보

개발산출물, 프로그램 소스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6

요구사항 명칭

항행통보 DB 연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항행통보 DB 연계를 위한 API 및 파일생성·전송 기능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국립해양조사원의 항행통보 DB 정보 활용을 위한 API 개발

 - 항행통보 기본정보, 내역정보, 주제패턴 조회 기능 포함

 - 날짜단위로 항행통보정보 조회 기능 포함

❍ 최신 항행통보 정보 구조화 파일 생성 및 해양조사협회 DB로 전송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품질관리 시스템 전용 내부 서버 별도구매 예정에 따라 해당 서버로 전송할 수 있도록 개발

산출정보

개발산출물(인터페이스 설계서 외), 프로그램 소스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7

요구사항 명칭

해도 간행정보 활용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해도 간행 최신정보 활용과 관련된 사항

세부 내용

국립해양조사원의 항행통보 DB에 포함되어있는 해도 간행정보를 연계하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능 개발

❍ 최신 해도 간행 및 인덱스 관련 정보 활용을 위한 기능 개발

 - 종이해도의 해도번호, 명칭, 간행‧폐간일자 정보 포함

 - 전자해도의 해도번호, 간행‧폐간일자, 버전‧에디션 정보 포함

 - 해도 간행정보와 종이해도 도곽 및 전자해도 구역 좌표정보 포함

산출정보

개발산출물(인터페이스 설계서 외), 프로그램 소스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8

요구사항 명칭

항행통보 정보의 DB 적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연계된 항행통보 정보를 내부 DB에 적재

세부 내용

❍ 항행통보 정보 수집 DB 중복검사 및 최종 적재 기능 개발

 - 항행통보 정보의 중복 또는 누락 검사 기능 포함

 - 항행통보 정보 DB 적재 및 결과 확인 기능 포함

 * 해도제작일원화시스템(HPD) DB구조와의 호환성을 고려하여 DB 설계 및 구축

산출정보

개발산출물(데이터베이스 설계서 외), 프로그램 소스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9

요구사항 명칭

항행통보 공간정보파일 추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항행통보 정보를 공간정보파일 형식으로 추출하는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최신 항행통보 정보의 공간정보파일 변환 및 추출기능 개발

 - 위치정보를 갖는 항행통보 정보를 shp 파일 포맷으로 변환하여 추출할 수 있는 기능 개발(점, 선, 면 형태로 구분)

산출정보

개발산출물, 프로그램 소스

관련요구사항

-

 (2)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일반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베이스 분석

 - 현재 운영 중인 DB를 분석하고, 추가적으로 신규 DB 구축, 기존 DB 이관, 타 시스템 DB 연계 방안 수립 등 수행

 데이터베이스 설계·구축

 -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DB 설계

 - 데이터의 정합성,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하는 중요 정보를 분류하고 관련 규정에 의거한 방식으로 암호화

 데이터베이스 이관 및 연계

 - 기존 DB 데이터를 재설계된 DB 구조에 맞게 이관하고, 정합성 검증

 - 데이터 이관 시 불필요한 데이터 일괄 정비

 - 타 기관 DB 연계 시스템과 주고받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기밀성, 무결성, 정합성 보장

산출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련 산출물(테이블 정의서 외)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2025년 해도 품질검사 오류정보DB 업데이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2025년도 해도 품질오류 정보 갱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기 구축 자료 구성을 참고하여 신규발생 오류정보 구축

 - 품질관리 분류체계 적용, 오류 건수 산정, 항목 코드 적용 등 반영

 - 기 구축 자료에 대한 보완 구축 시 추가된 항목을 포함하여 제작

❍ 신규 구축 자료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여 자료 품질을 확보함

❍ 신규 구축된 데이터를 오류 정보 DB에 입력함

산출정보

해도 품질오류 내역 데이터셋(2025년), 데이터베이스

관련요구사항

-



 (3)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계획 및 결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분야별 테스트의 범위, 수행절차, 조직, 일정, 테스트 환경,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수립

❍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 실시

 - 테스트 결과에 따라 결함 파악 후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을 제거하고 관련 테스트를 다시 수행

산출정보

개발산출물(테스트 결과서 외)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및 통합 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 및 통합 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단위 테스트

 - 테스트 시나리오, 처리절차, 수행데이터, 예상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

 - 오류데이터를 포함하여 다양한 시나리오 및 테스트 케이스 선정

❍ 통합 테스트

 -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모듈들을 대상으로 아래의 사항 검증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대내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대외기관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흐름 검증

 - 결함을 파악하고 원인을 추적하여 결함 제거

❍ 인수 테스트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테스트를 계획하고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 수행

산출정보

개발산출물(테스트 결과서 외)

관련요구사항

-


 (4)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참여자 보안대책

 - 투입되는 모든 인력은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안교육에 참여하여야 하며, 보안서약서 등 보안관련 서류를 제출

 - 사업완료시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일체를 삭제 및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대표명의 확약서를 제출

 - 참여인원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 참여자 외 사업수행 장소 출입 통제

 -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분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고 보안상 필요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 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 용역업체의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사업 관련 장비의 무단 반ㆍ출입 금지 및 악성코드 감염여부 점검

 - 사업 종료 시 업체 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사업 관련 장비 내 저장 자료 완전 삭제 등 복구 불능 조치

 - 인가받지 않은 PC, 휴대용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

❍ 자료에 대한 보안대책

 - 정보통신망 구성도ㆍIP주소 현황 등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및 누츨금지 대상정보의 무단 복사 및 외부 반출 금지

 -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발주기관에 요청할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에 서명한 후 수령하고, 사용완료시 반납

 - 사업 수행 중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감독자 및 보안관리 책임자가 지정한 PC 혹은 전산실 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 회의자료, 보고서 등은 회의참석자 및 관계자등에게만 제한적으로 배포하고, 필요시 참석자 또는 수령자에게 보안각서를 징구

❍ 안전한 개인정보의 위탁 처리를 위해서 계약시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서를 제출

산출정보

보안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2

요구사항 명칭

접근관리 및 접근통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접근관리 및 접근통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

 -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이력(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을 저장하고, 관리자 화면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접근권한 변경이력 및 접속이력의 보유기간은 각각 3년, 2년으로 보유기간이 초과된 이력은 자동삭제 되도록 구현

❍ 비밀번호 보안 준수

 - 로그인시 비밀번호는 알파벳 대·소문자, 특수문자, 숫자 중 3종을 조합하여 최소 9자리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제한

 - 비밀번호를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30분 이상 시스템 접근을 제한해야 하고, 관리자시스템에 접근제한 해제기능 제공

 - 비밀번호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경우 암호화하고,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일방향 암호화(SHA-256 이상)저장

❍ 접근통제

 - 관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SSL 등 웹구간 암호화를 적용하고, 각 아이디에 허용된 IP만 접속할 수 있도록 제한

 - 30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접속 차단

산출정보

보안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3

요구사항 명칭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보안 관련 사항은 아래의 관계 규정에 따름

 - 국가정보원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 해양수산부 : 보안업무규정, 정보보안업무규정, 개인정보보호지침,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홈페이지 정보공개 보안관리 지침

 - 발주기관 정보보안업무 시행세칙 및 내규, 개인정보보호지침 등

❍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

❍ 수행업체는 보안관리 소홀로 인한 발주기관 내부 민감자료가 유출되는 등 정보보안 위반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음

산출정보

보안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보안관리 일반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4

요구사항 명칭

보안 특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특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 납부

수행업체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

❍ 원격지에서 수행하는 온라인 유지보수 금지

산출정보

보안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



 (5)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일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서 및 사업수행 계획서에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 등 품질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품질활동 방법론 및 산출물을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 제출

산출정보

개발산출물(품질관리 계획서 외)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기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관리 기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으로 간주

 - 각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 정보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 운영

정보시스템 작업은 운영장비에 이관 전 테스트를 수행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에 작업 수행

❍ 사용자 및 관리자 상세 매뉴얼을 제공하고, 대상자 교육 지원

산출정보

개발산출물(품질관리 계획서 외)

관련요구사항

-



 (6) 제약 요구사항(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공공 SW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 준수

❍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가이드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표준)

❍ 사업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반영하여 사업 추진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 결과물은 발주기관의 소유

신규 제작 및 변경되는 콘텐츠 등에 대하여 저작권 준수(서체 포함)

❍ 수행업체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면 수행업체는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배상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에게 사업을 통하여 생산된 응용 SW를 제외한 저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이는 저작물의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 및 이용에 대한 권리를 포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3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발주기관 또는 수행업체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 계약 변경은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

발주기관은 용역 수행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였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 통지를 받은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용역 수행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는 용역제공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4

요구사항 명칭

S/W 산출물 활용 촉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 산출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단, 공급자는 다음 내용을 준수)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 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해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 제1항 제3호 및「지방계약법」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5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수행업체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사용기간 동안 동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송 또는 소송의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수행업체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동 소프트웨어의 계속 유권 및 사용권을 발주기관에 부여하거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동 소프트웨어를 철거

수행업체는 구축된 시스템이 국내의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수행업체에 있음

❍ 수행업체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전산장비가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받을 경우, 발주기관에 발생한 모든 손해 및 배상을 책임

산출정보

-

관련요구사항

-

 (7)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와 서약서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추진방향, 사업내용, 추진체계, 유지관리 방안 등

 -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주, 월, 분기, 반기, 년)에 관한 사항

 - 장애처리절차 및 시스템 운영 방안

 -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

 -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등

매월 업무 수행 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자원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 제시

사업수행 중 사업 범위의 변경이 발생하거나 기타 주관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에 의해 사업 내용을 조정 가능하도록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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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추진상황 보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추진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착수보고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작업 일정계획, 보고계획, 보안계획, 교육계획, 유지보수 계획 등 구체적인 사업수행 계획서,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필요 시 내용 보완을 지시할 수 있음

월간 및 수시보고는 사업수행에 대한 업무내용, 진행현황, 기타상황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

 - 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수시보고 :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산출정보

정기보고문서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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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완료보고서는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에 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

❍ 성과품의 종류와 제출 시기, 제공매체, 인쇄물 수량은 계약상대자의 제안내용을 근거로 추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착수계 제출 시

착수보고회 시

분석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명세서

분석 후 14일 이내

개발

UI설계서(화면설계서)

DB설계서 및 테이블정의서

프로그램 목록 및 명세서

시스템 및 서비스 구성도

중간보고서

준공 시

준공 시

준공 시

준공 시

중간보고회 시

테스트

단위/통합 테스트 결과서

준공 시

이행

최종보고서

최종보고회 시

관리

월간보고서

SW 사업정보 1단계 제출

SW 사업정보 2단계 제출

매월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

매뉴얼

관리자(운영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준공 시

최종결과물

모든 산출물의 파일

사업결과보고서

실행모듈

프로그램 소스

준공 시

산출정보

산출물목록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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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S/W 사업정보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산출물목록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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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해야 함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에게 교육해야 함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장애조치에 필요한 기술

 - 정보시스템 보안 및 장애 대처 방법

 - 사용자 및 관리자 사용법 교육 등

❍ 기타 정보시스템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에 대하여 발주기관에서 교육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며, 업무담당자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

교육훈련계획서, 사용자매뉴얼

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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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기술지원 대상 및 방법 등 기술지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시스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기술지원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재설치 및 설정변경을 지원

 - 정보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시스템과 연계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페이스 및 연계 관련 기술을 지원

 -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 정보시스템 운영체제 및 기타 프로그램 등 S/W 업그레이드 기술을 요하는 사항 등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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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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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대한 하자보수 계획 수립

 -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 포함

 -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

❍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최종 검수 후로부터 12개월로 하며 정보시스템의 결함 및 성능 등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 즉시 보완

산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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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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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상세 일반 요구사항


1) 과업 수행의 기준 및 준수사항

   (1) 본 과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기술과 지식으로 근면,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등을 준수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와 위에 제시한 해양조사 관련 업무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및 다른 관련 규정과 경합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본 과업 담당자(이하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본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 등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는 상호 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결정하여야 하나,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제안요청서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본 제안요청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미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행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내용에 대한 과업책임기술자(과업대리인)를 임명하여야 하며, 과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가) 과업책임기술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휴직, 휴가, 해외여행 및 그 밖에 사유로 인한 장기간의 유고를 대비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6) 과업 추진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변경사항 확인 및 검토 등 사전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 계약상대자 이를 따라야 한다.

   (7) 계약상대자가 과업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이 과업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과업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가) 과업이 변경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합의한 내용 및 제안요청서 변경사항, 과업 변경 전․후의 업무 대비표 등을 정리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실정 보고를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발주기관에서 이를 검토하여 승인함으로써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8) 공동계약의 경우, 발주기관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않고(단순히 자본참여만을 한 경우 등을 포함),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과업을 이행하는 사항을 발견할 시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9) 발주기관은 참여기술자가 과업 수행에 태만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술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단,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10)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위원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보고회, 자문회의, 세미나, 워크숍 등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를 통해 도출된 사항을 검토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본 과업에 반영하여 추진해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에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사전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해당 권리의 사용(무단 사용 포함)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할 때, 안전․보건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중대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2) 착 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 2부를 감독자를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본 과업에 착수해야 한다.

    (가) 착수보고서(착수계)

    (나) 과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국가기술자격 수첩 사본 등 첨부)

    (다) 예정공정표

    (라) 수행계획서

     ㅇ 과업내용별 이행계획(방법, 주요 검토사항 등 포함)

     ㅇ 안전․보건관리

     ㅇ 계약금액의 상세 사용계획(산출내역서) 등

    (마) 자체 세부 보안대책

    (바) 각종 보안관련 서식(보안각서,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등)


3) 보고사항

   (1)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일 기준의 월간 과업 추진현황 및 계획, 보안 및 안전․보건 점검․교육 결과 등의 상황 보고(공정보고)를 위한 월간 추진현황보고서를 다음 달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 서식 등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 본 과업의 우수한 성과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시기와 장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독자와 협의하여 실무자 회의, 자문회의, 영상회의 또는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에 동해․독도 표기(한글, 영문)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인터넷 매체(누리집 등) 또는 수집한 자료(홍보․인쇄물 등)에서 표기의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 발주기관에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유관기관 업무협의, 인․허가 신청 등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관련 비용(수수료 등)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4) 계약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 중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시 과업 수행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새로운 계약상대자를 선정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주기관과 약정한 착수 일자를 경과하고도 과업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모든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과업의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되거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본 과업을 완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계약상대자의 불성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로 과업 성과물 등의 품질을 저해하거나 발주기관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5) 계약상대자가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경우

   (6) 본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계약상대자가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과업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7) 본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의 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해당 없음)

   (8)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의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계약의 해재․해지)의 제2항 따라 지체상금이 본 과업의 계약보증금상당액(면제된 계약보증금을 포함)에 달한 경우

   (10) 계약상대자가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5) 보안대책

   (1) 보안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과업 보안관련 규정 목록(별표 1)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기관은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 3)에 따라 처리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별표 4)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 2)를 누출하거나 정보시스템에 불법접속ㆍ비(非)인가 프로그램 설치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유실, 손상 및 기타 파손 등을 방지하고,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관리하기 위한 보안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보안사고 대응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모든 활동(사고 원인 및 경위 파악, 관련 자료 확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마)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일반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를 위한 비밀유지계약(별지 제1호서식)을 체결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가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의 원도급 계약 수준의 보안관리 및 비밀유지 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에 취득한 자료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ㅇ 외부에 누설․공포․유출하거나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

    ㅇ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는 경우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 불가

    ㅇ 본 과업 종료 시 모든 성과물은 발주기관에 반납하거나 폐기

    ㅇ 본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보안규정 철저 준수

    (아) 계약상대자는 개발인력 대상 SW 개발보안 교육을 실시(과업 착수시, 과업 투입 전 총 2회)하고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하여 SW 보안약점에 대해 CC인증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SW진단 후 취약점 진단·제거 보고서를 제출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SW진단을 실시하고 설계·종료시 자체진단결과 보고서 및 부적합 사항 조치 결과 보고서 등 제출한다.

   (2) 자체 보안대책 수립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착수계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하고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자체 수립하는 보안대책에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본 과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ㅇ 용역과업 보안책임자(정․부) 지정 및 보안업무 수행 조직도

     ㅇ 전산장비별 관리책임자, 용역과업 수행자료 보관책임자(정․부) 지정

     ㅇ 용역과업용 전산장비(서버, PC(노트북, 태블릿 PC 포함)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계획과 반출․입 등 통제 계획

     ㅇ 용역과업에 필요한 인터넷 PC, 무선 인터넷 사용 계획

     ㅇ 용역과업과 관련한 자체 보안점검, 보안교육 계획

     ㅇ 용역과업 수행장소 출입통제 및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방안

     ㅇ 용역과업 자료관리 방안(과업 완료 시 자료 완전 삭제 방안 포함)

     ㅇ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로 인한 보안 위규 시 조치계획

     ㅇ 심각 또는 중대 보안 위규에 따른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 범위

     ㅇ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보안대책과 본 과업의 특성과 관련한 추가 보안대책 등

   (3) 투입인력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 전원이 보안 사항을 숙지하도록 하고, 보안각서(별지 제2호 및 제3호서식), 보안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각각 자필 서명을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보안 서약서는 투입․철수 시 각 1회).

    (나) 본 과업의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안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월간 추진현황 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4) 과업수행 장소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장소가 발주기관의 외부인 경우 CCTV, 출입문 잠금장치, 무단침입 방지 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 통제 대책이 마련된 장소에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나) 특히, 출입문의 잠금장치로 디지털 도어락을 사용할 경우는 비밀번호가 외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자체 보안점검 시 CCTV 등 통제장치의 관리상태(작동 여부, 사각지대 보완 등)와 기록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월간 추진현황 보고서 보안점검 결과에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라) 과업 보안책임자는 과업 수행장소에 상시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출입하는 인력은 해당 명부를 작성하고, 업무상 비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인력은 출입대장을 작성 후 출입하게 해야 한다.

   (5) 용역자료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보관함을 별도로 구분하고 보관책임자(정ㆍ부)를 지정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경우, 자료 인계인수대장을성하고, 인계자, 인수자가 각각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대장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가 각 1부 보관).

     ㅇ 계약상대자는 자료 인수인계대장을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관련 자료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모든 성과물은 감독자가 승인한 PC(이하 ‘성과물 관리기기’)에 저장하고 관리해야 하며, 개별 PC에 저장․관리하지 않아야 한다.

    (라) 용역자료 보관책임자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PC(노트북 PC 포함)에 본 과업 관련 자료의 저장 및 웹하드, 개인 메일함 등에 저장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며, 이를 관리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성과물을 납품 수량 이외에 추가로 절대 발행할 수 없으며, 불량ㆍ파지 등의 성과물에 대한 소각 및 파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납품 수량 이외에 추가로 발행해야 하는 경우는, 사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시 과업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삭제 또는 발주기관에 반납하고, 복사본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자 명의의 확약서(별제 제5호서식)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 입회하에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업체를 이용하고, 성과물에는 발간 근거 작성(업체명, 인가 근거, 참여자, 발간 일자) 및 원지, 폐지, 잉여분 회수 등 소각을 철저히 해야 한다.

    (아) 용역자료 보관책임자는 회의자료, 보고서 등은 회의 참석자, 관계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배포하고, 필요시 자료 수령자에게 보안각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 2) 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알려야 한다.

   (6) 전산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전산장비와 휴대용 저장매체 및 인터넷의 관리책임자와 사용자를 미리 지정하고, 사용 수량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PC를 성과물 관리기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성과물 관리기기는 유무선 인터넷 접속을 일체 금지한다.

    (다) 발주기관에서 인터넷 접속을 승인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자료공유사이트(P2P, 웹하드, 메신저 등) 등 업무에 불필요한 사이트의 접속 등을 금지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트북 PC를 반입하여 사용할 경우, 내장된 무선네트워크 기능 불능화 조치(드라이버 삭제 등)를 해야 하며, 도난방지용 케이블을 설치하거나 퇴근 시마다 잠금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해서 비인가 무선 AP(무선 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와 휴대용 무선모뎀(에그, 포켓와이파이, Wibro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바) 계약상대자는 스마트폰을 통한 무선네트워크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접속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접속단자 봉인 조치를 해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최신 백신을 이용하여 전산장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전산장비와 휴대용 저장매체를 발주기관 내부에 반입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ㅇ 반입 시에는 초기화된 상태로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출 시에는 검증된 삭제소프트웨어로 완전 삭제 후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노트북 컴퓨터는 원칙적으로 반입을 금지하며, 발주기관의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없다(단,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ㅇ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전산장비와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무단으로 반입하여 사용하거나, 반출할 경우 발주기관은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 3)에 따라 조치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전산장비의 비밀번호를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ㅇ 숫자, 문자, 특수문자를 조합한 9자리 이상으로 설정

     ㅇ 부팅, 계정, 화면보호기, 파일 등 단계별 비밀번호 설정

     ㅇ 분기 1회 이상 변경, 외부 노출 금지 등 관리 철저

    (차)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 및 지정된 과업 수행장소 이외에 기관의 외부에서 기관 내부 시스템, 개발 PC 및 기관 시스템 등을 대상으로 원격 접속하는 것은 금지된다.

   (7) 보안관리 문서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문서를 비치하고, 과업 기간 동안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구할 때 제출해야 한다.

     ㅇ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별지 제7호서식)

     ㅇ 정보시스템(서버) 점검 대장(별지 제8호서식)

     ㅇ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대장(별지 제9호서식)

     ㅇ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 대장(별지 제10호서식)

     ㅇ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ㆍ입 대장(별지 제11호서식)

     ㅇ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별지 제12호서식)

     ㅇ 용역수행장소 상시출입자 명부(별지 제13호서식)

     ㅇ 용역수행장소 출입 대장(별지 제14호서식)

     ㅇ 자료 인계인수 대장(별지 제15호서식)

     ㅇ 접속단자 봉인 대장(별지 제16호서식)

    (나) 계약상대자는 정보시스템 또는 휴대용 저장매체 관련 문서를 기록하는 경우 보안관리를 위하여 일련번호(S/N)를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다) 보안관리 문서의 종류와 서식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다.


6) 안전․보건관리

   (1) 본 과업 수행 시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39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보건 조치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인명피해 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에 필요한 장비를 마련․점검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투입인력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신체와 생명을 보호하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의 불이행 및 자기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와 안전사고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민․형사상의 책임과 배상의무를 져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매월 최소 1회 이상 자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현장 안전 담당자를 지정하여 현장 작업 수행 전(前) 안전사고 예방 및 보건상태 점검표(별지 제17호서식)를 통해 점검해야 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월간 추진현황보고서에 안전교육, 안전점검 예방 점검표,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 등을 포함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6) 발주기관 내에 이 과업의 투입인력이 상주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 제82조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이때 협의체 운영은 과업 기간에 한하며, 과업 종료 시 별도의 통보 없이 해체).

   (7)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가) 작업의 시작 시간

    (나)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다) 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비․대피 방법

    (라) 작업장의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마) 작업자 간 또는 발주기관과 작업자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등

   (8) 계약상대자는 (7)의 협의 결과를 정리해서 발주기관의 검토를 받은 후 과업 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9) 이외 산업재해 관련 예방조치 등의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7) 하자 보증

   (1) 계약상대자가 과업 수행으로 얻어진 취득 자료와 자체 처리한 성과를 포함한 전(全) 최종성과물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기간은 과업을 종료한 날(준공검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되는 성과품을 최적의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문제 해결 시까지 적극적으로 후속 조치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성과품의 정성적․정량적 관리 등의 유지보수를 지원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본 과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8) 성과물 제출

   (1)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본 과업의 모든 성과물의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아래의 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준공 예정일 14일 전에 최종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자의 검토를 받은 후 최종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4) 성과품의 종류와 제출 시기, 제공매체, 인쇄물 수량은 계약상대자의 제안내용을 근거로 추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분

산출물

제출시기

수량 및 제공매체

착수

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착수계 제출 시

착수보고회 시

1식

분석

요구사항 정의서

요구사항 명세서

분석 후 14일 이내

1식

개발

UI설계서(화면설계서)

DB설계서 및 테이블정의서

프로그램 목록 및 명세서

시스템 및 서비스 구성도

중간보고서

준공 시

준공 시

준공 시

준공 시

중간보고회 시

1식(외장하드)

1식(외장하드)

1식(외장하드)

1식(외장하드)

1식

테스트

단위/통합 테스트 결과서

준공 시

1식(외장하드)

이행

최종보고서

최종보고회 시

1식

관리

월간보고서

SW 사업정보 1단계 제출

SW 사업정보 2단계 제출

매월

계약완료 후 1개월 이내

사업종료 전 1개월 이내

1식

매뉴얼

관리자(운영자) 매뉴얼

사용자 매뉴얼

준공 시

1식(외장하드)

최종결과물

모든 산출물의 파일

사업결과보고서

실행모듈

프로그램 소스

준공 시

1식(외장하드)

10부(컬러)

1식(외장하드)

1식(외장하드)




4.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 다만,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기술부문의 협상을 실시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추가, 변경된 제안 내용을 추가한 제안서를 다시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발주기관에서 제시한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3)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서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발주기관의 추가 자료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나. 제안서 작성지침(권고사항) 및 유의사항


1) 제안서는 발주기관이 제안요청서에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다.

2)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안서와 함께 제안서의 핵심내용을 정리한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안서는 1개의 단일파일로 작성하고(용량이 크더라도 파일 분할 금지),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권고한다.

5) 제안요약서에는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능력평가 항목별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조견표를 작성하고 제안서 목차와 해당페이지를 기술하고 제안요청서의 각각의 제안요청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여부(충족/부분충족/미충족)와 대안제시, 추가제안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안요구사항과 제안사항 비교표를 기술한다.

6)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7)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8)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9)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10) 계약상대자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제안요청서에 제시한 요구조건을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사유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의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은 무효 처리된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다. 제안서 목차(권고사항)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주요사업내용 및 실적

          3. 경영상태

 

      Ⅱ. 전략 및 방법론

            1. 과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개발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데이터 요구사항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6. 제약사항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개발장비

 

      Ⅵ. 프로젝트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훈련

            4. 유지관리

            5. 하자 보수 계획

            6. 기밀보안

            7. 비상대책

 

       Ⅶ. 상생협력

            1. 상생협력

 

       Ⅷ. 기타사항

            1. 기타사항


 라. 제안서 세부 작성지침


항목

작성방법

 I.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ㅇ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과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 [붙임 제1호, 제2호, 제3호 서식]

 - 본 과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과업실적(BPR/ISP, 개발) 제시

2. 주요사업내용 및 실적

ㅇ 주요사업내용 및 최근 3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경영상태

ㅇ 기업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II. 전략 및 방법론

1. 과업이해도

ㅇ 제안사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며,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제시

2. 추진전략

제안사는 과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3. 적용기술

ㅇ 제안사는 과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개발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 제시

대상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4. 개발 방법론

ㅇ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 기술

ㅇ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성과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기술

 III.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방안 제시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고 구현 방안의 구체적인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을 제시

3. 보안 요구사항

보안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4. 데이터 요구사항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자료 구축 및 데이터 연계 등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기술

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ㅇ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기술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성능 테스트 등), 테스트 환경, 방법, 절차 등 요구사항 기술

6. 제약사항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필요사항, 경험, 고려사항 및 유사시 대응책 등을 제시

 IV.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ㅇ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적 제시 및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 기술

2.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ㅇ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 도출

ㅇ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V.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과업위험, 과업진도, 과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과업수행 성과물이나 성과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분리발주 과업이 있는 경우, 분리발주과업자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2. 일정계획

과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기간, 자원 등을 제시

3. 개발장비

과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과업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 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

 VI.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방법, 절차 등 해당 과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2. 시험운영 및 기술지원

ㅇ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발완료 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3. 교육훈련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등을 상세히 제시

4. 하자보수계획

ㅇ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5. 기밀보안

ㅇ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저작권 존중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

6. 비상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

 VII. 상생협력

1. 상생협력

ㅇ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과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과업자의 참여비율을 제시. 즉, 컨소시엄 구성 및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고 공동수급 비율 중 중소기업자의 참여비율 및 내부거래 실적(관계사 매출 비중)을 명시

 VIII. 기타사항

1. 기타사항

ㅇ 상기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5.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 및 낙찰 방식


1) 과업자 결정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2) 입찰 참가 자격

  ○ 이 과업의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5)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업종코드:1468)]를 소지한 자

   (6)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의거 ‘해도제작업(업종코드 : 5033)’으로 등록된 자

   (7)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동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10자리 :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의 형태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과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6)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7) 공동계약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1호)」에 따른다.

  ○ 이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이 과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나. 제안서 평가 방법


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2)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 기술평가는 발주기관에서 실시한다.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다.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기타 사항은 한국해양조사협회 계약사무처리규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다.


3) 가격평가 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의2에 의한 가격평가(10점) 및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4)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을 추진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5) 일반사항

  ○ 긴급 발주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위임 발주 대상 : 해당사항 없음

  ○ 분리 발주 대상 : 해당사항 없음


 다. 기술성 평가 기준


1) 기술평가기준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을 준용한다.

2) 본 과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의 ‘평가배점 기준표’와 같다.

4) 본 과업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분야의 폭넓은 이해와 경험,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과업으로, 참여 업체의 관련분야 과업수행 경험이 완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어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라. 기술성 평가 세부기준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정량적

평가

(10)

일반현황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

10

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

정성적

평가

(90)

전략 및 방법론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15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시스템 요구

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25

기능 요구

사항

기능 요구사항ㆍ기대사항ㆍ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 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다.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시스템운영

요구 사항

시스템 운영 요구 사항에 맞는 운영 절차 및 방법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또한 운영 중 비상사태 발생 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약 사항

목표 시스템의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한다.

성능 및 품질

성능 요구

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15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인터 페이스

요구 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ㆍ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ㆍ설계ㆍ구현ㆍ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관리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20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개발 장비

개발에 필요한 개발환경의 구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프로젝트

지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 제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10

시험 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유지 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제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하자 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상생협력

상생협력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비율(지분율)에 따라 등급을 평가한다. 단,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한다.

※ 제4조제4항제5호에 따라 총배점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5

합 계

100


2) 정량적 지표의 세부평가기준

  ○ 경영상태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0%

B+, B0, B-

B-

B+, B0, B-

배점의 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 수행실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최근 3년간 유사분야 사업수행실적

(해도제작, 해양정보서비스 관련사업)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 ∼ 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수행실적 총괄표와 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분할 전‧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마. 제출 서류


 정성제안서(첨부자료 포함), 정량제안서(첨부자료 포함), 제안요약서(제안설명회 발표용)(“입찰공고문” 참조)


 바.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1) 제출기한 및 접수 방법 : 입찰공고서 참조

   ※ 모든 제안서류는 마감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2) 계약협상 일시 및 장소 : 별도 통보

3) 입찰보증금 : 입찰공고서 참조

4) 문의처 : 한국해양조사협회 항해정보본부 ☏ (02) 02-2166-3361


 사. 제안요청 설명회


 본 과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 자격과 관련이 없다(입찰공고 참조).


 아. 제안발표회 개최


1) 제안서 발표의 일정과 장소 등은 별도 통보한다.

2) 제안서 발표 시 제안서의 설명은 제안사(주계약상대자)의 과업관리자(PM)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의 경우에는 분야별 책임자가 발표할 수 있다. 단, 다음의 경우 제안서 발표를 금지한다.

  ○ 과업관리자(PM)의 요건(주계약상대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 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을 갖추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과업관리자(PM)를 명시하지 않은 입찰자

  ○ 제안서에 명시된 과업관리자(PM) 이외의 자가 발표하려는 경우

  ○ 입찰자가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3) 발표 시 발표자포함 2인 이내에서 투입인력의 배석이 가능하다.

4) 기타 사유로 제안서 설명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는 제안서에 대한 서면 평가로만 진행한다.

5)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에 따르며, 발표자들은 타 사의 설명을 청취할 수 없다.

6) 제안서 발표 시간 및 질의응답 시간은 각각 15분 이내에서 진행한다.


   * 업체별 제안발표 시간은 제안 업체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제안서 평가결과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 공개한다.


 자. 입찰시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는 모두 반환하지 않으며, 이 제안과 관련된 모든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3)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4)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5)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이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진다.

6)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8)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는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한다.

9)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일부라도 허위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입찰참가자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해당 입찰참가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0) 발주기관은 제안서 작성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된 일체의 비용과 계약자 선정 및 낙찰자 선정 과정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여타 업무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6. 기타 사항


 가.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1) 본 과업의 성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이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 등과 같이 달리 정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할 시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나. SW 직접구매


 본 과업은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이 없는 사업이므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제도 준수대상이 아님


 다.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


누출금지 정보의 범위는 [별표 2]와 같으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입찰 및 과업수행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라. 작업 장소


1)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사업 수행사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2) 원격지 장소에서 사업 수행시 이에 따른 보안사고 등의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관리․물리․기술적 보안대책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준수하여야 함

3) 발주기관은 수행사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한 경우 우선 검토하고, 해당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


 마. 기타


1)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각종 개발 PC, 노트북 컴퓨터, 휴대용 장매체 등), 소프트웨어 및 장비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 사용에 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과업수행사는 투입인력이 각종 위험으로부터 자기책임으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의 분쟁 발생으로 소송이 제기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홈페이지 등 정보시스템 등에 동해, 독도 표기(한글, 영문)에 오류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이 과업에 적용하여야 하며, 표기 오류를 발견한 경우 발주기관에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7) 본 과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 내용의 변경,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 등으로 조정을 요청할 경우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함


(별표 1) 용역과업 보안관련 규정 목록


구분

보안관련 규정명

소  관

비 고

공통

/

일반

보안

보안업무규정

국가정보원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국가정보원

대통령훈령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한국해양조사협회

 

정보

보안

전자정부법

행정안전부

법률

전자정부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대통령령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정보원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해양수산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한국해양조사협회

 

공간

정보

보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국토교통부

법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토교통부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해양수산부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순번

누출금지대상정보

1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분석·평가 결과물

5

반출 승인을 받지 않은 과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의해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同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11

「해양수산부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등급으로 분류된 국가공간정보

12

공개등급의 공간정보 중 전자해도 파일과 수심이 포함된 디지털 파일

13

그 밖에 과업 특성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정보

(별표 3)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국가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부정당업자 등록

◦위규자 과업참여 제외, 인력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업체대표, 과업관리자(PM)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 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과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과업관리자(PM),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 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과업관리자(PM) 및 위규자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장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경위서 징구

(별표 4)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1. 보안 위규


  ① 보안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위약금 차등 부과

구분

보안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과업규모에 따라 조정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아니함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③ 과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2. 동해·독도 표기 오류


  ① 동해, 독도의 정확한 표기는 과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관련 표기오류 발생 시 의무 위반에 대한 300만원 이하의 위약벌* 부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및 관련자 특별교육 등 실시


   * 300만원과 계약금의 10% 중 적은 금액 부과


   * 과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5)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표 6) 업무중첩도


업  무  중  첩  도

(공고일 현재 수행중인 용역 과업)

참여 분야

성  명

용 역 명

과업개요

용역

기간

잔여 기간

(월)

계약

금액

(천원)

발 주 처

PM

 

 

 

 

 

 

 

참여

연구원

 

 

 

 

 

 

 

 

 

 

 

 

 

 

 

 

 

 

 

 

 

 

 

 

 

 

 

 

 

 

 

 

 

 

 

참여

기술자

 

 

 

 

 

 

 

 

 

 

 

 

 

 

 

 

 

 

 

 

 

 

 

 

 

 

 

 

 

 

 

 

 

 

 

  건

 

 

 

 

 

 

 


(별표 7) 유사용역 수행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단위 : 백만원)

분야

일련번호

용역명

용역개요

(과업량)

용역

기간

총용역

금 액

당해업체

용역금액

발주처

비 고

(공동도급)

학술

연구

 

 

 

 

 

 

 

 

 

 

 

 

 

 

 

 

 

 

 

 

 

 

 

 

해양

관측

 

 

 

 

 

 

 

 

 

 

 

 

 

 

 

 

 

 

 

 

 

 

 

 

수로

측량

 

 

 

 

 

 

 

 

 

 

 

 

 

 

 

 

 

 

 

 

 

 

 

 

해도

제작

 

 

 

 

 

 

 

 

 

 

 

 

 

 

 

 

 

 

 

 

 

 

 

 

해양

정보

서비스

 

 

 

 

 

 

 

 

 

 

 

 

 

 

 

 

 

 

 

 

 

 

 

 

 

     건

 

 

백만원

 

 

 

주)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


(별표 8) 재무구조, 경영상태


신  용  평  가  등  급


(단위:백만원)

1. 회   사   명

 

2. 주        소

 

3. 전 화  번 호

 

4. 설 립  년 도

 

5. 자   본   금

 

6. 신 용  평 가

 

구        분

등  급

비  고

회   사   채

신 용  등 급

 

 

기 업 어 음

신 용 등 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별지 제1호서식)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한국해양조사협회와 □□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용역을 추진함에 있어 제공된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비밀정보) “비밀정보”라 함은 “○○○○”용역과 관련하여 “비밀정보”임을 표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유형적, 무형적 정보를 의미하며,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 2)를 포함한다.


제3조(유효기간) □□□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과 관계없이 한국해양조사협회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의 보호 의무를 진다.

 

4조(비밀정보의 사용 제한) □□□은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용역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며, 타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5조(비밀유지) ① □□□은 “○○○○”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 알게 비밀정보를 한국해양조사협회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은 “○○○○”용역 수행을 위해 한국해양조사협회로부터 승인받은 자에 대해서만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동자에게는 본 계약에 규정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6조(자료 등의 관리) ① □□□은 모든 비밀정보를 엄중히 보관하여야 하며 한국해양조사협회의 허락 없이 복제 등 기 비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은 한국해양조사협회으로부터 제공된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신중한 주의를 가지고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③ □□□은 한국해양조사협회 요구가 있거나, 본 계약 종료 후 한국해양조사협회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와 비밀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 일체의 자료(허가를 받아 복사한 사본을 포함)를 즉시 반환한다.

 

제7조(손해배상) □□□은 본 계약에서 정하는 각 규정을 위반하여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8조(보안위규 처리) ① 한국해양조사협회은 □□□이 보안위규시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 3)과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별표 4)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한다.

  ② 한국해양조사협회은 □□□이 동해, 독도 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별표 4)에 따른 위약금을 부과하며, 2회 이상 위반 시 용역계약 해지한다.


제9조(효력) 본 계약은 “○○○○”용역 계약 체결 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한국해양조사협회와 □□□은 본 계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70

한국해양조사협회이사장  (직인)

주소

대표자             (직인)

(별지 제2호서식) 보안각서(대표자용)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협회와 계약 체결한 「    」 용역을 시행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 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 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 참여 전원에 대하여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사 직원이 보안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 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어떠한 제재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단,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 제3항(「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한국해양조사협회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보안각서(참여자용)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협회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하였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모든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 단,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6조제3항(제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제14조제3항(「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소 속

직 급

성 명 (인)

 

 

 

 

 

 

 

 

 

 

 

 

 

 

 

 

년    월    일

 

한국해양조사협회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보안서약서

※ 뒷면은 누출금지 대상정보 명시

(앞면)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일부로                               관련 용역과업(업무)을 수행함(투입종료시 “철수함”으로 한다.)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본인은                                  관련 용역과업(업무) 중 알게 될(투입종료시 “알게 된”으로 한다.)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적용대상 – 모든 용역과업)

- 정보시스템누출금지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자는 입찰참가가격을 제한함

 

국가공간정보기본법 제37조(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 제38조(비밀준수 등의 의무), 제39조(벌칙) 및 제40조(벌칙) - (적용대상 : 공간정보와 관련한 용역과업)

- 공간정보를 무단으로 침해하거나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공간정보를 무단으로 열람·복제·유출한 자 또는 국가공간정보체계의 구축·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해양조사기술자의 의무), 제47조(해양정보간행물의 제작 등), 제64조(벌칙) - (적용대상 : 공간정보와 관련한 용역과업)

- 측량성과를 국외로 반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측량성과 또는 측량기록을 복제한 자 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측량기술자 또는 수로기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제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및 제76조(벌칙) - (적용대상 : 정보시스템 개발, 운영과 관련한 용역과업)

- 행정정보를 누설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27조(비밀유지의무), 제28조(벌칙) 및 제29조(벌칙) - (적용대상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 관련한 용역과업)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과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정보시스템누출금지정보의 무단누출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 (적용대상 : 하도급을 포함하는 용역과업의 과업수행책임자 또는 대표자)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급 :

          생년월일 :                  성    명 :            

집행자    소    속 :                  성    명 :            

(별지 제5호서식) 확약서

 

확  약  서

 

본인은         일부로 계약 체결한                          관련 용역과업(업무)을 성실히 완료하고 성과물 관리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엄숙히 확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과업 중 취득한 아래와 같은 제반 자료를 발주기관인 한국해양조사협회에 완전히 납품하고, 서류 파쇄 및 저장매체(하드디스크, USB, CD, DVD 등)를 완전 삭제하여 본 과업체에는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 추진을 위해 제공받은 모든 기초자료(발주기관 제공자료, 복사본 포함)

업 추진 중에 산출된 모든 중간 성과물 및 문서보고서(복사본 포함)

○ 과업 완료에 따른 최종 성과물 및 최종보고서 일체(복사본 포함)

※ 입찰공고, 계약서 등에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을 공동소유로 명시한 경우에는 제외

 

 2. 본인은 위 사항에 대해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위반정도에 준하는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3.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해 발생하는 상기 사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서도 모든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확  약  자            업   체   명 :

   (용역책임자)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자필서명)

 

    확  약  자            업   체   명 :

    (업체대표)               직        위 :

                              생 년  월 일 :

                           성        명 :                        (자필서명)

 




(별지 제6호서식) 정보 비공개 동의서


정보 비공개 동의서



상 호(법인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상기 본인은 귀 기관의『0000 00000 0000』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일체 누설하지 않겠으며, 귀 협회에서 정한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 00. 00.







한국해양조사협회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


용역과업 정보시스템 관리 대장

연번

소속

취급자

(성명)

종류

(서버ㆍPC 등)

관리번호

(S/N)

도입일자

(투입일)

비고

(철수일)

예시

해양조사본부

본부장 이○○

PC

품질관리실-00

(SS1212G234)

2025.00.00

 

예시

항해정보본부

실장 부○○

서버

해도서지팀-00

(HP567-0967)

2025.00.00

 

예시

기술교육연구소

소장 백ㅇㅇ

노트북 PC

연구개발팀-00

(LG000-9097)

2025.0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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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별지 제8호서식) 정보시스템(서버) 점검 대장


000000 용역과업 정보시스템(서버) 점검 대장

점검

일자

관리번호

(S/N)

인터넷

접속

바이러스 백신

비인가접속

점검관

보안

책임자

(서명)

버전

일자

검사실시

감염여부

직급/

성명

서명

2025.0.0.

전자해도팀-0

(LG000-9097)

차단

2.2

실시

없음

없음

부장

홍○○

홍○○

김○○

2025.0.0.

전자해도팀-0

(LG000-9098)

접속

(차단조치)

1.30

실시

감염

(치료)

있음

(로그보관)

부장

홍○○

홍○○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별지 제9호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대장


000000 용역과업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 대장

연번

관리번호

(S/N)

매체

형태

등록일자

취급자

불용

처리일자

불용처리방법

(재사용용도)

예시

전자해도팀-0

(ABC000123)

이동형 HDD

2017.5.28

과장 이○○

2025.0.0

포맷후 재사용

(경영관리팀-0)

예시

전자해도팀-0

(A-PT10-02)

USB

2017.6.10

대리 박○○

 

 

예시

전자해도팀-0

(ABC000123)

이동형 HDD

2017.6.12

차장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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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별지 제10호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 대장


000000 용역과업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 대장

점검일자

현보유 수량

이상

유무

점검관

보안

책임자

(서명)

소계

이동형 HDD

USB

기타

직급/성명

서명

2025.0.0.

 

 

 

 

 

부장 홍○○

홍○○

김○○

2025.0.0.

 

 

 

 

 

부장 홍○○

홍○○

김○○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별지 제11호서식)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ㆍ입 대장


000000 용역과업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ㆍ입 대장

장비명

관리번호

(S/N)

사용자

용도

반출입일시

(출ㆍ입 구분)

보안

책임자

(서명)

USB

품질관리실-0

(A-PT10-02)

대리 박○○

발주기관 제출

2025.0.0. 

10:30 (출)

김○○

노트북 PC

해도서지팀-0

(50042304034)

과장 이○○

세미나 발표

2025.0.0.

 13:30 (출)

김○○

노트북 PC

연구개발팀-0

(50042304034)

과장 이○○

세미나 발표 종료

2025.0.0.

 17:30 (입)

김○○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별지 제12호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


000000 용역과업 휴대용 저장매체 불용처리 확인서


아래와 같이 휴대용 저장매체(  종  점) 불용처리 및 휴대용 저장매체(  종  점) 재사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함

연번

관리번호

(S/N)

매체형태

사유

불용처리

재사용

예시

품질관리실-0

(A-PT10-02)

USB

고장

물리적 파기

 

예시

해도서지팀-0

(ABC000123)

USB

고장

물리적 파기

 

예시

연구개발팀-0

(ABC000123)

USB

용도전환

완전포멧 3회

경영관리팀-0

1

 

 

 

 

 

2

 

 

 

 

 

3

 

 

 

 

 

4

 

 

 

 

 

5

 

 

 

 

 

6

 

 

 

 

 

7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확인일자 :         년    월    일


    요 청 자 : 소속                    직급   성  명    서명


    확 인 자 : 보안책임자              직급   성  명    서명

(별지 제13호서식) 용역수행장소 상시출입자 명부


000000 용역과업 용역수행장소 상시출입자 명부

연번

승인일자

상시출입자

사 유

결     재

비  고

소속

직위(급)

성 명

보안책임자

과업책임자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별지 제14호서식) 용역수행장소 출입 대장


000000 용역과업 용역수행장소 출입 대장

연월일시

용무

출입자

입회(피면회)자

소속 또는 주소

성명

직급

성명

서명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별지 제15호서식) 자료 인계인수 대장


000000 용역과업 자료 인계인수 대장

연번

자료명

구분

연월일

인수(반납)자

인계(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성명

서명

1

 

인수

 

 

 

 

 

 

 

반납

 

 

 

 

 

 

 

2

 

인수

 

 

 

 

 

 

 

반납

 

 

 

 

 

 

 

3

 

인수

 

 

 

 

 

 

 

반납

 

 

 

 

 

 

 

4

 

인수

 

 

 

 

 

 

 

반납

 

 

 

 

 

 

 

5

 

인수

 

 

 

 

 

 

 

반납

 

 

 

 

 

 

 

6

 

인수

 

 

 

 

 

 

 

반납

 

 

 

 

 

 

 

7

 

인수

 

 

 

 

 

 

 

반납

 

 

 

 

 

 

 

8

 

인수

 

 

 

 

 

 

 

반납

 

 

 

 

 

 

 

9

 

인수

 

 

 

 

 

 

 

반납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별지 제16호서식) 접속단자 봉인 대장


000000 용역과업 접속단자 봉인 대장

연번

대상장비

(S/N)

봉인장착

봉인제거

봉인자

봉인일자

봉인위치

보안

책임자

(서명)

제거자

제거일자

제거사유

보안

책임자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필요시 횡 서식으로 관리





(별지 제17호서식) 안전사고예방 및 보건상태 점검표


조사선명

 

사 업 명

 

점 검 자

 

기상 상황

 

점 검 일

 

비 고

 

분야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비고

현장조사

전·후

 현장조사 출장 전 상황(기상, 위험물 등) 확인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현장조사 수행자 건강 상태 확인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안전장비(구명조끼, 안전모 등) 확인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조사

준비

 안전장비 선적 및 상태 확인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조사장비, 위험물 고박 등 적재 상태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선내 구명설비 및 비상탈출로 확인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무전기 등 현장조사간 통신수단 확보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보건

상태

 참여인원 건강상태 및 음주여부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구급의약품 비치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안전

보건

교육

 현장 기상상황 확인 및 전파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현장 조사내용 및 가이드라인 숙지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안전수칙 및 준수사항 교육

□확인

□미확인

□해당없음

기타

사항

(기타 개선, 점검  및 특이 사항)

사진

대지

(사진)

(사진)

(설명란)

(설명란)

※ 과업특성에 따라 필요한 점검항목 추가 가능

(별지 제18호서식)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


안전․보건 사고 보고서

소속/대상선박 : 000㈜ / 00호

보고자 : 과업책임자 OOO

 

사고발생일시

 

사고발생장소

 

과업명

 

사고 원인

및 

경   위

 ㅇ

피 해 내 용

 ㅇ

조치사항 및 처리결과

 ㅇ

 ㅇ

 ㅇ

 ㅇ

 ㅇ

향후 계획

 ㅇ

기타참고사항

 


위와 같이 안전․보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0000. 00. 00.


            과업책임자 / 000(주) / 000   (서명)

(별지 제19호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 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별지 제20호서식) 공동수급표준협약서


공동수급협약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참고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제10조제3항 관련)

사업명

2025년 항해용 간행물 품질검증 지원 시스템 구축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기능점수 산정내역

기능유형

평균복잡도

기능수

가중치

합계

내부논리파일

15

7.5

112.5

외부연계파일

0

5.4

0

외부입력

2

4

8

외부출력

29

5.2

150.8

외부조회

5

3.9

19.5

총기능점수

290.8

 

 

총 투입기간(2인) = 290.8 / 19(FP 1000미만) / 2 = 7.7

  총 투입기간(3인) = 290.8 / 19(FP 1000미만) / 3 = 5.1

 

소프트웨어 사업규모, 기능점수, 투입인력 등을 고려한 결과 6.4개월 규모(2~3인 평균)의 사업으로 판단함

 6.4 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예산신청서, 제안요청서)

사업범위 및 요구사항 등을 검토하여 사업기간을 6개월로 추정함

6 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유사사업 검토 결과 5.7개월이 적정함

5.7 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검토항목을 종합하여 적정 사업 기간을 6개월로 산정하였음.

적정

사업기간

6 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0조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위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5 년  4월  4일

 

 

ㅇ 적정 사업기간 산정 유사사업 자료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참고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그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