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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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시험연구기관 잔류분야 정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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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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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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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3.
과제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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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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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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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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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63-23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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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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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재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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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63-238-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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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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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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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ki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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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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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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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종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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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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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63-238-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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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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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재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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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63-238-1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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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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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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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ck100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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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1. 배경 및 필요성
○ 농자재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하는 시험성적서는 국내 농자재 등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제적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운영 및 시험종사자에 대한 질적 향상 필요
- 농자재의 안전성 및 위해성 평가는 잔류성, 독성, 이화학 등의 시험성적서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음
○ 농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수행능력 판단 및 관리, 시험성적서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수행능력을 점검 필요
- 시험연구기관의 잔류 분야 분석 능력 평가 및 정밀화된 관리로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이 필요함
- 시험의 숙련도 향상을 통하여 분석기관간 조사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차이를 최소화하고 시험능력의 상향 평준화가 필요함
※ 시험분야별 시험기관지정 현황
- 농약(101) : 잔류성 38, 이화학 30, 약효약해 76, 독성 11
2. 사업목적
○ 농자재 시험연구기관 중 농약 잔류분야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농약 시험연구기관 업무수행능력을 점검
- 동일시료 배분·분석 및 결과 통계처리로 기관별 업무수행능력 평가
○ 결과 분석 후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로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을 제고
- 농자재의 안전성 확보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공급 기반 마련
Ⅱ. 대상업무 현황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농약 시험연구기관 잔류분야 정도관리
○ 사 업 비 : 7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내용
○ 표준시료 제조 및 균질성·안전성 확보, 시료배포, 신뢰도 측정
○ 미흡기관 대상 정도관리 재실시, 최종보고서 제출
3. 사업추진 방법
○ 공인된 전문기관에서 농약 잔류분야 정도관리 실시
- 용역기관에서 표준시료 제조 및 시험기관별 분석
- 각 시험연구기관별 분석결과 통계처리 및 신뢰도 평가
- 미흡기관 추가 정도관리 실시 및 통계분석 및 최종보고서 제출
4.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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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행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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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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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자재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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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관리 및 관련업무 총괄 추진
◦ 정도관리 대상기관 과제추진 안내
◦ 사업지원을 위한 자료수집 및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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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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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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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연구기관 정도관리 추진계획수립
◦ 표준시료 제조·배포 및 안전성·균질성 검정
◦ 대상기관 분석결과 통계분석
◦ 미흡기관 정도관리 재실시
◦ 대상기관 발전방안 마련 및 최종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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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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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업추진 방안
1.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술심사)
○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3호 및 시행령 제43조
○ 배점기준(100점) : 기술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 사 유: 업무특성상 표준시료의 제작 및 각 기관별 분석결과를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 정도관리 기관이 요청됨에 따라 가격평가보다는 기술평가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자 함
2. 추진체계 및 방법
○ 프로젝트 추진인력 구성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인원으로 구성
- 과제수행 진도관리, 수행상황 점검 및 수행내용 협의 등
○ 용역기관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 자체심사(기술평가)
- 평가 비율: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 품질관리 방안
- 관리 방법론 적용 여부 확인
- 제안서 대비 착수계 대조/확인
- 공정별, 일자별, 등급별 투입인력 확인
- 정기 보고회의 등의 실시로 문제점 파악 및 개선
- 단위 업무별 시험운영 및 문제점 보완 등
3. 추진일정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7개월
일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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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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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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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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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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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입찰공고
ㅇ 제안서 접수 및 기술평가
ㅇ 최종협상체결 업체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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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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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조사자료 분석 및 계획수립
ㅇ 착수보고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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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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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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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작물: 1개 작물
ㅇ 시험약제: 농약 2성분 이상 함유
ㅇ 시료형태: 동결건조한 미세분말
◦ 표준시료 균질성·안정성 검증 및 배포
* 시료배포 전에 정도관리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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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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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분석 및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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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기관 표준시료 인수·분석
ㅇ 기관별 분석결과 회수
ㅇ 통계처리 및 신뢰도 평가
ㅇ 중간보고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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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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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기관 추가 정도관리 및 분석결과 최종 통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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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기관 추가정도관리 시료배포
◦ 표준시료 분석 및 결과 제출
◦ 기관별 분석결과 최종 통계처리
◦ 정도관리 종합보고서 작성 및 협의
* 오차 허용범위: Z-scor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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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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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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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보고서 검토 및 제출
ㅇ 최종보고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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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제안요청 내용
1. 표준시료 개발
○ 표준시료 조건
- 대상작물: 1개 작물
- 시험약제: 농약 2성분 이상 함유
* 대상작물 분쇄 후 농약 2성분 포함(Spiking)시켜 제조
- 시료형태: 동결건조한 미세분말
○ 대상기관: 38기관(대학 14, 민간 17, 기업 7)
○ 표준시료의 균질성 및 안전성 검사
- KS Q ISO 13528에 따른 균질성 확인
- 제작한 표준시료의 균질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중단 또는 기타 방안 모색
2. 표준시료 배포 및 분석
○ 배포방법: 특별우편, 직접배포 등 시료 유실 및 훼손 최소화
○ 표준물질: 별도 표준물질은 제공하지 않으며 시험연구기관 자체 보유 표준물질 사용
3. 통계분석 및 신뢰도 평가
○ 시험결과 분석 및 신뢰도 평가
- 통계처리 기준: KS Q ISO 13528에 따름
* ISO 13528: 시험소간 비교 숙련도 시험용 통계방법
- 오차 허용범위 : Z-score±2 이내
* 결과 판정: 만족 Z≤2, 미흡 Z≥3
○ 평가결과 미흡기관 대상 처리
- 미흡기관 원인분석 및 현장지원
· 해당기관 미흡사유 분석결과 요청 및 필요시 현장기술지원
- 미흡기관 정도관리 재실시: 시료배포, 재분석, 신뢰도 재평가
4. 최종보고서 제출
○ 대상기관별 신뢰도 평가결과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 제출형태: 최종보고서 10부(A4 제본), CD 2매
- 주요내용
· 표준시료 조제 및 배포, 대상기관별 분석결과,
· 분석결과 통계처리 결과, 대상기관별 분석기기 조건·크로마토그램 등
· 분석증빙자료, 미흡기관 대상 재분석결과
· 향후 분석능력향상을 위한 제언 등을 포함하여 작성
Ⅴ. 과업의 추진
1. 착수보고
○ 시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보고 진행
○ 방법: 농촌진흥청과 용역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 내용: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기편성표,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중간보고
○ 시기: 농촌진흥청과 용역기관이 협의한 시점에 1회
○ 방법: 농촌진흥청과 용역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 내용: 계약일로부터 중간보고일까지 과업진척사항 및 향후 계획 보고
○ 보고서: 중간보고서 제출 10부(A4 제본)
3. 최종보고
○ 시기: 계약만료 10일전
○ 방법: 농촌진흥청과 용역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 내용: 용역내용을 종합하여 보고
○ 보고서: 최종보고서(안) 제출 10부(A4 제본)
4. 최종 용역성과품 납품
○ 본 사업의 결과는 보고서와 CD로 작성 제출되어야함
○ 결과물은 다음과 같이 함
- 성과품: 사업보고서 10부, CD 2매
Ⅵ. 과업의 일반 지침
○ 용역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연구추진 일정, 연구방법, 연구계획,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일정 등 제출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용역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과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 용역기관은 농촌진흥청에서 요청하는 추가적인 자료 작성이나 요청에 대하여 반드시 응해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도중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 사업부서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시행 범위가 변경될 때, 본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사업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농촌진흥청의 의견에 따라 수정·보완·추가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의 주관부서는 본 과업의 수행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과업수행의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는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에서 기 시행한 조사 등을 충분히 검토·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수시로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착수보고 시 과업 참여자의 분야별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기관의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중간보고서 제출 시에는 사업부서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연구내용과 체제 구성이 사업방향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과업준공 10일전에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하며, 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된다.
○ 최종보고 후 연구결과가 미흡하거나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에 수반된 분석 자료는 과업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보고서 등 결과의 소유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한다
○ 과업수행 중 수급인의 고용인 등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농촌진흥청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경미한 사항의 추가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최종 보고서 제출 후 1년간 농촌진흥청의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용역기관은 요구사항을 수행한다.
○ 과업수행 내용이 불확정하여 보완이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후 대급지급을 정산(사후정산)할 수 있다.
- 과업 목표에 도달하지 못 하거나 벗어난 경우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Ⅶ.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착수 후 3일 이내에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할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한 한다.
○ 용역결과는 사전승인 없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농약 시험연구기관 잔류분야 정도관리 용역 계획
|
1.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2.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3. 사업비 및 추진방법
○ 사업비
사 업 명 (Project)
|
주관기관
|
예산액(백만원)
|
계
|
용역비
|
기타
|
농약 시험연구기관 잔류분야 정도관리
|
농자재산업과
|
70
|
70
|
-
|
4.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와 제2조의3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비영리법인”
○ 컨소시엄(공동이행방식) 가능
5. 낙찰자 선정방법
○ 법률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배점 기준(100점) : 기술평가(90점) +가격(10점)
○ 제안서 평가 : 농촌진흥청 자체심사
* 다만,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
6. 제안서 제출(참고자료 포함) :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접수
7. 제안서 작성 요령
1) 일반사항
가. 작성 지침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 되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별첨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질의는 전화문의 또는 방문 등이 가능하나 법적 효력은 없음
☞ 과업관련 사항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박종문 (063-238-0834)
다.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발표자료 1부
○ 제안회사소개서(서식 1호) 1부(제안서에 별도 첨부)
○ 전문인력 보유현황(서식 2호) 1부(제안서에 별도 첨부)
○ 주요사업실적 현황 및 관련 증명서류 1부(제안서에 별도 첨부)
○ 재무제표 증명원 등 각종 증명서류 1부(제안서에 별도 첨부)
○ 기타 참고자료 등(제안서에 별도 첨부)
라. 사업대상자 모집 및 선정 절차
○ 제안업체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
* 제안서에 포함할 내용 : 붙임 작성예시 참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참여업체의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합산하여 협상 적격자를 선정
○ 우선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를 농촌진흥청과 과업 협의 후 평가하여 계약을 체결
2)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방법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현재용
○ 제안서 내용은 제안업체의 업무수행 능력 및 기술력 등을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90점) 및 입찰가격평가(10점)점수의 합산하여 선정하되,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붙임 2)
○ 기술심사 개최일시 및 장소 : 심사일 1일전 개별통보
- 발표시간 : 제안업체 당 3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단, 발표시간은 제안 업체수 등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다. 업체평점 산정방식
○ 입찰가격평가(10점) 별도 실시
- 입찰가격 평가는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평가 점수 배분기준
○ 평가요소
-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실시
- 평가점수는 평가요소별로 최고․최저점수(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5개)의 산술평균으로 산출
○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평가방법 세부사항
-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해 합산점수 100점 중 기술능력 세부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의 배점으로 함
· 기술능력 세부평가: 최고점과 최저점을 평가한 심사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가격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평점산식으로 평가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제안서 평가
☞ 심사대상 :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
☞ 심사방법 : 제안서(기획안)에 대한 심사위원 서류평가
3) 기타사항
○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우리 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우리 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붙 임 1>
제 안 서 (작성요령 예시)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2. 추진전략
3. 사업수행 범위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일반현황, 주요연혁 등)
2. 조직 및 인원(조직과 인력보유현황 등)
3. 주요사업내용(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구분 제시)
Ⅲ. 사업수행계획
1. 과제 수행 계획
2. 과제내용 및 방법
3. 과제추진체계(연구자문체계 구성도 포함)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Ⅵ. 기타사항
1. 과제 추진계획 및 일정
※ 위에 제시된 항목은 예시일 뿐이며, 제안사가 위 사항을 포함하여
제목이나 순서, 주요내용을 독창적으로 달리할 수 있음
|
<붙임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
심사분야
|
세부 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1. 사업수행계획
(30점)
|
① 용역과제의
이해도
|
사업 목적, 업무 범위,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도
|
10
|
정성
|
② 제안서 적합성 및 충실성
|
용역과제에 대한 연구방법의 적합성
|
10
|
정성
|
③ 용역 수행방식 적절성
|
추진계획에 따른 적절한 기간배분 및 일정계획의 합리성
|
10
|
정성
|
2. 기술․지식능력
(30점)
|
① 접근방법 적절성
|
정도관리 수행의 기술적 접근방법의 적절성
|
10
|
정성
|
② 사업수행능력
|
정도관리를 위한 분석능력
|
10
|
정량*
|
③ 인력의 전문성
|
참여 인력의 전문성
|
10
|
정량*
|
3. 상호협력 등
(30점)
|
① 협력체계 구축의 적절성
|
용역 주관 부서, 자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의 적절성
|
10
|
정성
|
② 정도관리 제도 이해도
|
정도관리 관련 규정 등의 이해도(법령, ISO규정 등)
|
10
|
정성
|
② 이해관계자의 조정방안 적절성
|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방안의 적절성
|
10
|
정성
|
합 계
|
|
90
|
|
※ 정량평가 세부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사업수행능력
|
10점
|
A. 정도관리 시료 50건 이상 조제
|
10
|
정량
|
(정도관리 시료 조제 건수)
|
|
B. 정도관리 시료 40건 이상 조제
|
9
|
|
C. 정도관리 시료 30건 이상 조제
|
8
|
|
D. 정도관리 시료 20건 이상 조제
|
7
|
- 인력의 전문성
평가항목
|
배점
|
평가기준
|
배점
|
비고
|
인력의 전문성
|
10점
|
A. 정도관리 수행 5년 이상
|
10
|
정량
|
(연구책임자의 정도관리 수행 경력)
|
|
B. 정도관리 수행 4년 이상
|
9
|
|
C. 정도관리 수행 3년 이상
|
8
|
|
D. 정도관리 수행 2년 이상
|
7
|
<서식 1호>
제안회사 소개서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대 표 전 화 번 호
|
|
회 사 설 립 년 도
|
년 월
|
해당부문 종사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주요사업 부분
주요사업 실적
|
<서식 2호>
전문인력 보유현황
성 명
|
|
소 속
|
|
직 책
|
|
연 령
|
|
학 력
|
대학교 전공
|
해당분야근무경력
|
년 개월
|
대학원 전공
|
자 격 증
|
|
본사업 참여 임무
|
|
사업참여기간
|
|
참여율
|
%
|
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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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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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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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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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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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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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요령 : 여러 명일 경우 동 양식을 활용하여 추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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