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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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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39277-000 공고일시  2025/05/12 15:23
공고명 2025년 농약 시험연구기관 잔류분야 정도관리 용역 재공고
공고기관 농촌진흥청 수요기관 농촌진흥청
공고담당자 박주향(☎: 063-238-0266)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3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5/13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70,000,000 원
   
추정가격
63,63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안요청서



사 업 명

농약 시험연구기관 잔류분야 정도관리

주관기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농자재산업과




2025. 3.



과제

책임자

성    명

김남숙

연락처

Tel : 063-238-0824

소속부서

농자재산업과

Fax : 063-238-1773

직    급

농업사무관

nskim@korea.kr

과제

담당자

성    명

박 종 문

연락처

Tel : 063-238-0834

소속부서

농자재산업과

Fax : 063-238-1773

직    급

농촌지도사

click1004@korea.kr




그림입니다.


Ⅰ.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1. 배경 및 필요성

  ○ 농자재 시험연구기관에서 발급하는 시험성적서는 국내 농자재 등록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제적 수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운영 및 시험종사자에 대한 질적 향상 필요

   - 농자재의 안전성 및 위해성 평가는 잔류성, 독성, 이화학 등의 시험성적서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음

  ○ 농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업무수행능력 판단 및 관리, 시험성적서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시험수행능력을 점검 필요

   - 시험연구기관의 잔류 분야 분석 능력 평가 및 정밀화된 관리로 안전농산물 생산 기반 조성이 필요함

   - 시험의 숙련도 향상을 통하여 분석기관간 조사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차이를 최소화하고 시험능력의 상향 평준화가 필요함


 ※ 시험분야별 시험기관지정 현황

    - 농약(101) : 잔류성 38, 이화학 30, 약효약해 76, 독성 11


2. 사업목적

    농자재 시험연구기관 중 농약 잔류분야 지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농약 시험연구기관 업무수행능력을 점검

    - 동일시료 배분·분석 및 결과 통계처리로 기관별 업무수행능력 평가

  ○  결과 분석 후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집중 관리로 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을 제고

    - 농자재의 안전성 확보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공급 기반 마련


Ⅱ. 대상업무 현황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농약 시험연구기관 잔류분야 정도관리

  ○ 사 업 비 : 7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내용

  표준시료 제조 및 균질성·안전성 확보, 시료배포, 신뢰도 측정

  ○ 미흡기관 대상 정도관리 재실시, 최종보고서 제출

 3. 사업추진 방법

  ○ 공인된 전문기관에서 농약 잔류분야 정도관리 실시

   - 용역기관에서 표준시료 제조 및 시험기관별 분석

   - 각 시험연구기관별 분석결과 통계처리 및 신뢰도 평가

   - 미흡기관 추가 정도관리 실시 및 통계분석 및 최종보고서 제출

 4. 수행조직 및 업무 분장

기  관

수  행  내  용

비  고

농자재산업과

과제관리 및 관련업무 총괄 추진

◦ 정도관리 대상기관 과제추진 안내

사업지원을 위한 자료수집 및 활용 등

총괄추진

용역기관

◦ 시험연구기관 정도관리 추진계획수립

◦ 표준시료 제조·배포 및 안전성·균질성 검정

◦ 대상기관 분석결과 통계분석

◦ 미흡기관 정도관리 재실시

대상기관 발전방안 마련 및 최종보고서 작성

사업실시


Ⅲ. 사업추진 방안

1.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술심사)

 ○ 법적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제3호 및 시행령 제43조

 ○ 배점기준(100점) : 기술평가(90점) + 가격평가(10점)

  - 사 유: 업무특성상 표준시료의 제작 및 각 기관별 분석결과를 통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 정도관리 기관이 요청됨에 따라 가격평가보다는 기술평가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자 함


2. 추진체계 및 방법

프로젝트 추진인력 구성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인원으로 구성

  - 과제수행 진도관리, 수행상황 점검 및 수행내용 협의 등

용역기관 선정 방법

  - 제안서 평가: 자체심사(기술평가)

  - 평가 비율: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품질관리 방안

  - 관리 방법론 적용 여부 확인

  - 제안서 대비 착수계 대조/확인

  - 공정별, 일자별, 등급별 투입인력 확인

  - 정기 보고회의 등의 실시로 문제점 파악 및 개선

  - 단위 업무별 시험운영 및 문제점 보완 등

3. 추진일정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7개월

일자별

진행사항

세부내용

3월 ~ 4월

위탁업체 선정 및 계약

ㅇ 입찰공고

ㅇ 제안서 접수 및 기술평가

ㅇ 최종협상체결 업체와 계약

업무 조사 및 분석

ㅇ 조사자료 분석 및 계획수립

ㅇ 착수보고회 실시

5월 ~ 6월

표준시료 제작

ㅇ 대상작물: 1개 작물

ㅇ 시험약제: 농약  2성분 이상 함유

ㅇ 시료형태: 동결건조한 미세분말

표준시료 균질성·안정성 검증 및 배포

  * 시료배포 전에 정도관리 설명회 개최

7월 ~ 8월

시료분석 및 통계분석

◦ 대상기관 표준시료 인수·분석  

ㅇ 기관별 분석결과 회수 

ㅇ 통계처리 및 신뢰도 평가

ㅇ 중간보고회 실시

8월 ~ 9월

미흡기관 추가 정도관리 및 분석결과 최종 통계분석

◦ 미흡기관 추가정도관리 시료배포

◦ 표준시료 분석 및 결과 제출

◦ 기관별 분석결과 최종 통계처리

◦ 정도관리 종합보고서 작성 및 협의

  * 오차 허용범위: Z-score±2

10월

최종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검토 및 제출

ㅇ 최종보고회 실시


Ⅳ. 제안요청 내용

 1. 표준시료 개발

  ○ 표준시료 조건

   - 대상작물: 1개 작물

   - 시험약제: 농약 2성분 이상 함유

     * 대상작물 분쇄 후 농약 2성분 포함(Spiking)시켜 제조

   - 시료형태: 동결건조한 미세분말

  ○ 대상기관: 38기관(대학 14, 민간 17, 기업 7)

  ○ 표준시료의 균질성 및 안전성 검사

   - KS Q ISO 13528에 따른 균질성 확인

   - 제작한 표준시료의 균질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업 중단 또는 기타 방안 모색

 2. 표준시료 배포 및 분석

  ○ 배포방법: 특별우편, 직접배포 등 시료 유실 및 훼손 최소화

  ○ 표준물질: 별도 표준물질은 제공하지 않으며 시험연구기관 자체 보유 표준물질 사용

 3. 통계분석 및 신뢰도 평가

  ○ 시험결과 분석 및 신뢰도 평가

   - 통계처리 기준: KS Q ISO 13528에 따름

     * ISO 13528: 시험소간 비교 숙련도 시험용 통계방법

   - 오차 허용범위 : Z-score±2 이내

     * 결과 판정: 만족 ��Z��≤2, 미흡 ��Z��≥3



   ○ 평가결과 미흡기관 대상 처리

    - 미흡기관 원인분석 및 현장지원

     · 해당기관 미흡사유 분석결과 요청 및 필요시 현장기술지원

    - 미흡기관 정도관리 재실시: 시료배포, 재분석, 신뢰도 재평가


 4. 최종보고서 제출

   ○ 대상기관별 신뢰도 평가결과 최종보고서 작성 제출

    - 제출형태: 최종보고서 10부(A4 제본), CD 2매

    - 주요내용

     · 표준시료 조제 및 배포, 대상기관별 분석결과,

     · 분석결과 통계처리 결과, 대상기관별 분석기기 조건·크로마토그램 등

     · 분석증빙자료, 미흡기관 대상 재분석결과

     · 향후 분석능력향상을 위한 제언 등을 포함하여 작성


Ⅴ. 과업의 추진

1. 착수보고

  ○ 시기: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보고 진행

  ○ 방법: 농촌진흥청과 용역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 내용: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기편성표, 과업 세부수행 계획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2. 중간보고

  ○ 시기: 농촌진흥청과 용역기관이 협의한 시점에 1회

  ○ 방법: 농촌진흥청과 용역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 내용: 계약일로부터 중간보고일까지 과업진척사항 및 향후 계획 보고

  ○ 보고서: 중간보고서 제출 10부(A4 제본)


3. 최종보고

  ○ 시기: 계약만료 10일전

  ○ 방법: 농촌진흥청과 용역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 내용: 용역내용을 종합하여 보고

  ○ 보고서: 최종보고서(안) 제출 10부(A4 제본)


4. 최종 용역성과품 납품

  ○ 본 사업의 결과는 보고서와 CD로 작성 제출되어야함

  ○ 결과물은 다음과 같이 함

    - 성과품: 사업보고서 10부, CD 2매


Ⅵ. 과업의 일반 지침

  ○ 용역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연구추진 일정, 연구방법, 연구계획,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일정 등 제출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용역은 일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과업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

    - 용역기관은 농촌진흥청에서 요청하는 추가적인 자료 작성이나 요청에 대하여 반드시 응해야 한다. 

  ○ 본 과업의 수행 도중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 사업부서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시행 범위가 변경될 때, 본 사업내용과 관련하여 사업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내용 등과 관련해서는 농촌진흥청의 의견에 따라 수정·보완·추가할 수 있다.

  ○ 농촌진흥청의 주관부서는 본 과업의 수행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과업수행의 방향을 재조정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는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에서 기 시행한 조사 등을 충분히 검토·활용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발주처가 요청할 경우 수시로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착수보고 시 과업 참여자의 분야별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기관의 필요에 의해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사전에 농촌진흥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중간보고서 제출 시에는 사업부서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연구내용과 체제 구성이 사업방향 등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과업준공 10일전에 제출하여 검토 받아야 하며, 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기간에 포함된다.

  ○ 최종보고 후 연구결과가 미흡하거나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보완하여야 한다.

  ○ 과업의 수행에 수반된 분석 자료는 과업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 각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보고서 등 결과의 소유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한다

  ○ 과업수행 중 수급인의 고용인 등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농촌진흥청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다.

  ○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경미한 사항의 추가에 따른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최종 보고서 제출 후 1년간 농촌진흥청의 수정 및 보완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용역기관은 요구사항을 수행한다.

  ○ 과업수행 내용이 불확정하여 보완이 필요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이 완료된 후 대급지급을 정산(사후정산)할 수 있다.

    - 과업 목표에 도달하지 못 하거나 벗어난 경우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경우



Ⅶ. 보안대책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착수 후 3일 이내에 용역기관 대표자와 참여할 인력의 상세한 인사기록과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 정․부 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서류,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과업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한 한다.

  ○ 용역결과는 사전승인 없이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농약 시험연구기관 잔류분야 정도관리 용역 계획


1.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2.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3. 사업비 및 추진방법

  ○ 사업비

 

사 업 명 (Project)

주관기관

예산액(백만원)

용역비

기타

농약 시험연구기관 잔류분야 정도관리

농자재산업과

70

70

-


 


4. 입찰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와 제2조의3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비영리법인”

컨소시엄(공동이행방식) 가능


5. 낙찰자 선정방법

 ○ 법률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배점 기준(100점) : 기술평가(90점) +가격(10점)

 ○ 제안서 평가 : 농촌진흥청 자체심사

   * 다만,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


6. 제안서 제출(참고자료 포함) : 온라인(나라장터)으로 접수


7. 제안서 작성 요령

1) 일반사항

  가. 작성 지침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 되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의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나. 유의사항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별첨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질의는 전화문의 또는 방문 등이 가능하나 법적 효력은 없음

     ☞ 과업관련 사항 :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박종문 (063-238-0834)


 다.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발표자료 1부

  ○ 제안회사소개서(서식 1호) 1부(제안서에 별도 첨부)

  ○ 전문인력 보유현황(서식 2호) 1부(제안서에 별도 첨부)

  ○ 주요사업실적 현황 및 관련 증명서류 1부(제안서에 별도 첨부)

  ○ 재무제표 증명원 등 각종 증명서류 1부(제안서에 별도 첨부)

  ○ 기타 참고자료 등(제안서에 별도 첨부)


 라. 사업대상자 모집 및 선정 절차

  ○ 제안업체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

    * 제안서에 포함할 내용 : 붙임 작성예시 참조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참여업체의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합산하여 협상 적격자를 선정

  ○ 우선협상 적격자로 선정된 업체를 농촌진흥청과 과업 협의 후 평가하여 계약을 체결


2)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 방법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현재용

  ○ 제안서 내용은 제안업체의 업무수행 능력 및 기술력 등을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90점) 및 입찰가격평가(10점)점수의 합산하여 선정하되,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나.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붙임 2)

 ○ 기술심사 개최일시 및 장소 : 심사일 1일전 개별통보

    - 발표시간 : 제안업체 당 30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 단, 발표시간은 제안 업체수 등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다. 업체평점 산정방식

  ○ 입찰가격평가(10점) 별도 실시

    - 입찰가격 평가는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라. 평가 점수 배분기준

  ○ 평가요소

    - 평가표에 따라 평가위원이 개별적으로 실시

    - 평가점수는 평가요소별로 최고․최저점수(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5개)의 산술평균으로 산출

  ○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평가방법 세부사항

    -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해 합산점수 100점 중 기술능력 세부평가 9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의 배점으로 함

     · 기술능력 세부평가: 최고점과 최저점을 평가한 심사위원의 점수를 제외한 평가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산정

     · 가격평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평점산식으로 평가

    -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제안서 평가

      ☞ 심사대상 : 입찰참가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

      ☞ 심사방법 : 제안서(기획안)에 대한 심사위원 서류평가


 3) 기타사항

 ○ 제안사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우리 기관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우리 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붙 임 1>

제 안 서 (작성요령 예시)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2. 추진전략

  3. 사업수행 범위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일반현황, 주요연혁 등)

  2. 조직 및 인원(조직과 인력보유현황 등)

  3. 주요사업내용(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구분 제시)

 

Ⅲ. 사업수행계획

  1. 과제 수행 계획

  2. 과제내용 및 방법

  3. 과제추진체계(연구자문체계 구성도 포함)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Ⅵ. 기타사항

  1. 과제 추진계획 및 일정

 

위에 제시된 항목은 예시일 뿐이며, 제안사가 위 사항을 포함하

   제목이나 순서, 주요내용을 독창적으로 달리할 수 있음

<붙임2>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심사분야

세부 평가항목

배점

비고

1. 사업수행계획

(30점)

① 용역과제의

   이해도

 사업 목적, 업무 범위,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도

10

정성

제안서 적합성 및 충실성

용역과제에 대한 연구방법의   적합성

10

정성

용역 수행방식 적절성

 추진계획에 따른 적절한      기간배분 및 일정계획의      합리성

10

정성

2. 기술․지식능력

(30점)

① 접근방법 적절성

 정도관리 수행의 기술적 접근방법의 적절성

10

정성

② 사업수행능력

 정도관리를 위한 분석능력

10

정량*

인력의 전문성

 참여 인력의 전문성

10

정량*

3. 상호협력 등

(30점)

협력체계 구축의 적절성

용역 주관 부서, 자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방안의 적절성

10

정성

② 정도관리 제도 이해도

 정도관리 관련 규정 등의 이해도(법령, ISO규정 등)

10

정성

② 이해관계자의 조정방안 적절성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및 조정방안의 적절성

10

정성

합        계

 

90

 


※ 정량평가 세부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배점

비고

사업수행능력

10점

A. 정도관리 시료 50건 이상 조제

10

정량

(정도관리 시료 조제 건수)

 

B. 정도관리 시료 40건 이상 조제

9

 

C. 정도관리 시료 30건 이상 조제

8

 

D. 정도관리 시료 20건 이상 조제

7


 - 인력의 전문성

평가항목

배점

평가기준

배점

비고

인력의 전문성

10점

A. 정도관리 수행 5년 이상

10

정량

(연구책임자의 정도관리 수행 경력)

 

B. 정도관리 수행 4년 이상

9

 

C. 정도관리 수행 3년 이상

8

 

D. 정도관리 수행 2년 이상

7











<서식 1호>

제안회사 소개서


회     사    명

 

대 표 자

 

주             소

 

대 표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주요사업 부분

 

 

 

 

  주요사업 실적

 

 

 

 

 

 

 

<서식 2호>

전문인력 보유현황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 참여 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작성요령 : 여러 명일 경우 동 양식을 활용하여 추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