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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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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39430-000 공고일시  2025/05/12 16:20
공고명 2025년 문화유산 파노라마 이미지(VR콘텐츠용) 제작
공고기관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수요기관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공고담당자 김애자(☎: 042-860-912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3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12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3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5/13 12: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7,160,000 원
   
추정가격
24,690,909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제 안 요 청 서

2025년 문화유산 파노라마 이미지(VR 콘텐츠) 제작 용역

 










2025. 4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

사업책임자

도레미 전산사무관

042-860-9156

권정훈 주  무  관

042-860-9165

목     차



Ⅰ. 사업 개요                                                                    3

 1. 사업 일반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3. 주요 사업 내용

 4. 추진 체계

 5. 추진 일정    


Ⅱ. 사업 내용                                                                    6

 1. 요구사항 목록

 2. 요구사항 총괄표

 3. 요구사항 상세


Ⅲ. 제안 안내                                                                  20

 1. 입찰 방식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평가 방식

    첨부1.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3. 제출서류, 일정 및 방법

 4. 제안 조건

Ⅳ. 제안 작성 안내                                                           25

 1. 제안서 작성지침


※ 붙임 자료                                                                    27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27

   붙임2. 보안 특약사항                                                        28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29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31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32

     별표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33

 Ⅰ.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 사 업 명 : 2025년 문화유산 파노라마 이미지(VR 콘텐츠) 제작 용역

사업기간 : 계약일부터 210일간

소요예산 : 금 28,800 천원 (부가세포함)

사업대상 : 11개소(매장유산 등 문화유산 조사현장)

사업내용 : 360° VR 파노라마 이미지 제작 및 VR 웹 콘텐츠 제작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문화유산 발굴조사 현장 및 지정 문화유산에 대한 디지털 기반의 정밀 기록화 필요

  - 디지털 첨단기술을 활용한 현상 기록화 사업(VR 콘텐츠 제작)을 통해 신규 연구 활용 데이터 확보


VR 콘텐츠 온라인 서비스

  - 제작된 360° VR 콘텐츠의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해당 문화유산의 현황 및 조사현장의 생생함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도모

   * 홈페이지: 국가유산 지식이음(https://portal.nrich.go.kr) > 국가유산 VR산책


3

 

 주요 사업 내용

사업대상

  - 문화유산 조사현장 등 11개소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및 소속 지방연구소 발굴조사 현장 등)


사업내용 

 1) 문화유산 조사현장 촬영 및 측량

    · 현장 내·외부 주요 지점(10개 지점 이상)의 지상 및 항공 촬영

   · 각 촬영 지점에 대한 GPS 기준점 측량

  · 각 촬영 지점 기준에서 촬영 대상에 대한 방위각 측정

      * 사업기간 중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른 현장별 수시 촬영

  2) 360° VR 파노라마 이미지 제작(이미지 정합 및 편집)

    - 각 현장 촬영 원시데이터 후처리 작업

    - 각 현장의 촬영 지점별 VR 파노라마 이미지 제작

    - 각 현장의 촬영 지점별 위치 좌표 및 방위각 산출

※ 작업 공정

조사현장 촬영 요청

(본원 및 지방소)

 

 

 

 

 

 

 

 

 

 

 

 

 

 

현장별 촬영 요청

(주관기관)

 

 

 

 

조사현장 촬영·측량

(사업수행사)

 

 

 

 

 

 

 

 

 

 

 

 

 

촬영 데이터 제공(주관기관)

 

 

 

 

VR 이미지 정합·편집

(사업수행사)

 

 

 

 

 

 

 

 

 

품질 검토

 

 

 

 

콘텐츠 제작용 부가정보 제공

(주관기관)

 

 

 

VR 웹 콘텐츠 제작

(사업수행사)

 

 

 

 

 

 

 

 

 

 

 

 

품질 검토

(주관기관)

 

 

 

 

온라인 서비스

 

 

 

 

 

 

 

 

 

 

 

  3) 서비스용 VR 웹 콘텐츠 제작

    - 제작한 파노라마 이미지를 바탕으로 VR 웹 콘텐츠(게시물) 제작

     · 관리정보 입력: 콘텐츠 관리 및 서비스용 메타데이터 입력

     · VR투어 제작: 파노라마 이미지 사용, 현장별 VR투어 제작

     · VR투어 편집: 이동 아이콘 및 텍스트(유구명, 방위 등), 부가정보 삽입 등


4

 

 추진 체계

추진조직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

(사업총괄)

 

 

 

 

 

 

 

 

 

 

 

 

 

 

 

 

 

본원 및 지방소·센터

(내부 협조부서/기관)

 

사업수행사

(사업수행)

 

매장유산 발굴조사기관

(외부 협조기관)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주 요 역 할

사업총괄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디지털문화유산

연구정보팀

o 사업관리 총괄

o 계약체결 등 사업수행 관리

o 사업추진을 위한 주요 의사결정

o 사업 결과 검수

o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점검

내부

협조기관

본원 실과 및 지방소·센터

o 부서(기관)별 조사현장 VR 콘텐츠 제작 협의

o 운영 조사현장 촬영 및 콘텐츠 제작 협조

외부

협조기관

매장유산

발굴조사기관

o 기관별 조사현장 VR 콘텐츠 제작 협의

o 운영 조사현장 촬영 및 콘텐츠 제작 협조

사업수행

사업수행사

(사업자)

o 사업 요구분석

o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시행, 인력관리, 위험관리, 보안관리, 산출물 관리 등

o 추진실적 보고 및 결과물 제출


5

 

 추진 일정

공   정

사 업 기 간

M1

M2

M3

M4

M5

M6

M7

○ 요구사항 분석

제작 공정 및 VR투어 제작 형식 검토

 

 

 

 

 

 

 

○ 현장별 촬영 및 측량

  - 현장별 촬영일정 협의(수시), 사전조사

  - 현장별 촬영 및 측량

 

 

 

 

 

 

 

 

○ VR 파노라마 이미지 제작

  - 이미지 편집 및 정합

  - 플랫폼용 데이터 최적화

 

 

 

 

 

 

 

 

 

○ VR 웹 콘텐츠 제작

  - 콘텐츠 관리정보 입력

  - VR투어 제작 및 편집

 

 

 

 

 

 

 

 

○ 사업완료 / 최종보고회

  - 완료보고서 및 최종산출물 제작

 

 

 

 

 

 

 

 ※ 상기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 내용


1. 요구사항 목록

구분

ID

설명

요구사항 개수

데이터 요구사항

DAR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6

테스트

요구사항

TER

도입되는 장비성능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1

품질 요구사항

QUR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SER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1

제약사항

COR

목표 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에 대한 요구사항

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론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프로젝트 기간 또는 프로젝트 완료 후 원활한 서비스 이행과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이나 업체에서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2

합   계

21




2.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비고

데이터 요구사항

DAR-01

 VR 콘텐츠 제작 대상 선정

 

DAR-02

 360˚VR 파노라마 촬영

 

DAR-03

 촬영 지점 위치정보 취득

 

DAR-04

360˚파노라마 이미지 정합 및 편집

 

DAR-05

 360˚파노라마 이미지 결과물

 

DAR-06

 서비스용 VR 웹 콘텐츠 제작

 

테스트 요구사항

TER-01

 테스트 요구사항 일반

 

품질 요구사항

QUR-01

 품질관리 요구사항

 

QUR-02

 품질보증 요구사항

 

QUR-03

 기능구현 정확성

 

보안 요구사항

SER-01

 보안관리 표준 준수

 

제약사항

COR-01

 표준화 준수

 

COR-02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1

 사업수행조직 구성

 

PMR-02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PMR-03

 사업 단계별 결과물 목록 및 산출물

 

PMR-04

 업무보고 등 의사소통 관리

 

PMR-05

 위험관리

 

PMR-06

 사업장 작업환경 조성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1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PSR-02

 하자보수 일반

 

3. 요구사항 상세

데이터 요구사항(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 고유번호 DAR-01

요구사항 명칭

VR 콘텐츠 제작 대상 선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VR 콘텐츠 제작 대상 지정

세부내용

◦주관기관에서 사업기간 중* 수시로 지정하여 VR 콘텐츠 제작을 요청하는 각각의 문화유산(매장유산) 조사현장에 대한 촬영 일정 조율(총 11개 현장)

  * 촬영기간은 촬영데이터 후처리를 고려하여 사업착수일부터 사업 완료일 기준 15일 전까지로 함

◦지정된 대상지에 대해 문화유산의 성격, 규모, 구조, 형태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및 현장조사팀과 주요 촬영 지점 협의

  (각 대상지별 10개 이상 촬영 지점 선정)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 고유번호 DAR-02

요구사항 명칭

360° VR 파노라마 촬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360° VR 파노라마 촬영

세부내용

◦지상 파노라마 1Node 촬영 시 최소 30장 이상 촬영

◦5천만 화소 이상 Full Frame 카메라 사용

◦항공 파노라마 1Node 촬영시 최소 20장 이상 촬영

◦2천만 화소 이상 카메라 사용

◦역광으로 인한 렌즈플레어 제거를 위한 추가 촬영

◦촬영 기구물들이 보이거나 반사되지 않도록 촬영

◦16mm 광각 단렌즈 이상 화각을 가진 렌즈 사용 

◦파노라마 화각 가로 360도 x 세로 180도

◦촬영 이미지 원본 포맷은 RAW 포맷을 기준으로 함

항공촬영 시 필요한 비행 승인 신청 및 항공촬영 승인 신청은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의거하여 진행

◦촬영 진행 시 행인 및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에 대해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대상물의 노출을 최소화하여 촬영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 고유번호 DAR-03

요구사항 명칭

촬영 지점 위치정보 취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촬영 지점 기준점 측량 및 방위각 측정

세부내용

◦지상촬영의 경우 촬영 지점에 대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준점 측량 실시

◦항공촬영의 경우 기체의 RTK(Real Time Kinematic) 및 PPK(Post Processed Kinematic)을 기능을 활용하거나 연직 방향에 대공표지를 설치하여 기준점 측량 실시

◦각 촬영 지점에 대한 촬영 대상지 방향 방위각(정북 기준) 산출

접근이 불가하거나 수목지대의 경우 기체의 비행경로 정보나 수치지형도 등 추가 정보를 활용하여 위치정보 및 방위각 확보

좌표계는 세계측지계(WGS-84)를 사용하고, 국가유산청 공간정보관리 기준에 따라 좌표계(UTM-K)로 변환하여 함께 제출

산출정보

촬영지점 좌표정보, 방위각(SHP, CSV, TX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 고유번호 DAR-04

요구사항 명칭

360˚ 파노라마 이미지 정합 및 편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360˚ 파노라마 이미지 정합 및 편집

세부내용

◦촬영 지점별 360˚ 파노라마 이미지 정합 및 편집

  (원경, 근경, 중요 지점 등 10여 개 지점)

◦파노라마는 화각 가로 360도 x 세로 180도를 기본으로 제작하여야 하며 천정(+90도)와 바닥(-90)은 실제 현장과 동일하게 맵핑되어야 함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실제 색감에 가깝도록 Tone Mapping(밝기 및 색감 조정)을 통해 사물인식이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표현될 수 있도록 제작

파노라마 제작 시 촬영된 각각의 이미지들이 연결 상태가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이중상이나 흔들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삼각대 거치영역(–90도)은 실제 공간과 동일한 색감과 질감으로 제작

◦촬영 기구물들이 보이거나 반사되는 것은 모두 제거해야 함

◦행인 및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가 촬영된 경우 삭제 혹은 모자이크 등을 통해 식별 불가능하도록 조치

산출정보

이미지 정합 및 편집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 고유번호 DAR-05

요구사항 명칭

360˚ 파노라마 이미지 결과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360˚ 파노라마 이미지 결과물

세부내용

◦파노라마 이미지 결과물 파일의 품질 및 형식은 아래 표에 명시한 사양에 준하여 보존용과 온라인 서비스용으로 구분하여 제작함

구분

화소

포맷

보존용

2억 화소 이상

(가로 20,000 Pixel x 세로 10,000 Pixel)

TIFF

서비스용

5천만 화소 이상

(가로 10,000 Pixel x 세로 5,000 Pixel)

jpg

산출정보

 결과물 및 보고서, 워크시트 등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 고유번호 DAR-06

요구사항 명칭

서비스용 VR 웹 콘텐츠 제작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360˚ 파노라마 이미지 시스템 등록 및 VR 웹 콘텐츠 제작

세부내용

◦360˚ 파노라마 이미지 제작 결과물과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추가정보(이미지, 텍스트 등)를 바탕으로 문화유산 VR 웹 콘텐츠(게시물) 제작(총 11건)

 - 국가유산 지식이음 관리시스템(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360˚ 파노라마 이미지 등록 및 메타데이터 입력

  - 관리시스템의 VR투어 편집기를 통한 VR 웹 콘텐츠 제작

   · 이미지 연계 표출, 아이콘 및 텍스트 디자인 및 배치, 이미지 등 부가정보 삽입 등

   · 콘텐츠 게시물의 편집 및 디자인 관련 제반 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작업 수

 

그림입니다.

※ 예시: 콘텐츠 관리정보 입력창

산출정보

메타데이터 입력자료(excel)

○ 테스트 요구사항(Tes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 고유번호 TER-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테스트 요구사항 일반

세부내용

◦사업자는 각 콘텐츠별 VR투어 제작 결과물을 지식이음 관리시스템상에서 구동하여 테스트(단위, 통합)하고, 테스트 실행 결과에 따라 이슈 정리와 대안을 마련하여 반영

  - 단위테스트: 서비스용 화면단위 테스트

    * 설명정보, 부가자료, 지도, 위치별 360° 파노라마 이미지 표출 등

  - 통합테스트: VR투어 제작 최종 결과물(콘텐츠별) 서비스 운영 통합 테스트


품질 요구사항(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 고유번호 QUR-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결과물의 생산, 납품을 위한 품질관리

세부내용

◦제작된 성과물은 향후 문화유산 조사연구, 보존행정, 문화유산 보수·설계, 복제·복원, 콘텐츠 제작 등 민·관·학 및 각종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품질수준을 갖추도록 함

◦성과물 제작 시 품질저하 등 위험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책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 성과물은 가능한 최신 정보기술을 적용하도록 함

◦최종 성과물은 기록 보존과 활용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납품할 파일의 형태 등을 정하여 납품하며, 납품시트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함

  - 납품시트(워크시트)는 원시데이터 및 후처리 완료 데이터의 용량 및 파일형식 등을 확인하도록 하며, 사용된 소프트웨어 등을 기입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 고유번호 QUR-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 마련

세부내용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 품질 보증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사업자는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 고유번호 QUR-03

요구사항 명칭

기능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능구현 정확성

세부내용

◦VR 웹 콘텐츠 등록 시 국가유산 지식이음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단위 기능에 대한 테스트는 지식이음 관리시스템 상에서 1차 웹 콘텐츠 제작 완료 후, 수행하도록 함

◦기능구현 정확성은 주관기관이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제약사항(Constraints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 고유번호 COR-01

요구사항 명칭

표준화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결과물의 표준화 준수

세부내용

◦VR 웹 콘텐츠 제작 수행 시 「국가유산 기록화 사업관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국가유산청훈령 제8호) [별첨1] 국가유산 기록화사업 표준데이터 제작지침,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2023-18호),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70호), 「국가유산청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규정」(국가유산청훈령 제10호) 등을 준수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 고유번호 COR-02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세부내용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주관기관과 사업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유지관리 수행 장소는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주관기관 인근으로 함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사업자는 과업내용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은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

작업 장소 협의 시 원격지에서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원격지 작업 수행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제시하여야 하고, 주관기관 내부 작업장에 상주하여 사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발생하는 시설 임대비용은 주관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라 국유재산 사용료 기준에 맞게 납부해야 함




○ 보안 요구사항(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 고유번호 SER-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관리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준수해야 할 보안관리 표준

세부내용

◦사업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보안 특약사항’[붙임2]에 따라 사업수행 관련 보안관리를 수행하며,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납부 및 손해 배상책임을 짐

◦사업자는 사업과정에 참여한 인력의 보안서약서 집행, 주기적인 자체 보안교육 실시 및 주관기관의 불시 보안점검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사업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내부정보 유출방지, 승인된 인가자 이외의 시스템 접근 금지 및 통제방안 제시하여야 함.

◦사업자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할 수 없음

사업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고유번호 PMR-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문기술력을 갖추고 사업전반의 관리 조직을 구성

세부내용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구성, 인력구성, 관리자 프로필, 프로젝트 단계별, 추진일정별(월별) 상세 투입인력 계획, 관리자의 역할분담, 작업 투입율 등을 제시하여야 함

인력 투입 계획에시된 인력은 주관기관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투입 인력 변경이 필요할 경우 주관기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고유번호 PMR-02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과업내용서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세부내용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계획서,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추가기술협상 등을 근거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업수행계획은 각각의 공정이 연계되어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해야 함

◦모든 과업활동에 대한 상세한 업무정의와 일정계획, 수행기법(방안), 의사소통 방안, 기밀(보안) 보호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사업 수행의 효율적 운영과 성과달성을 위해 필요한 각종 업무보고,  완료보고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고유번호 PMR-03

요구사항 명칭

사업 단계별 결과물 목록 및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산출물의 종류와 제출 시기

세부내용

◦ 주요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단 계

산    출    물

제출

제출일정

착수

○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 착수계, 사업수행계획서

    - 과업 참여자 명단(조직표) 및 이력사항         (재직증명서, 자격요건 증빙자료 포함)

    - 산출내역서(과업수행처 직인 날인)

    - 과업책임자의 선임계,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포함)

    - 보안각서(참여인력 전체)

    -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 직접생산증명서 등

인쇄물

(2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촬영

+

VR이미지

제작 

○ VR 파노라마 이미지 정합파일

현장 촬영 지점별 좌표, 방위각 정보

  - 각 촬영 지점을 표기한 항공사진 이미지(1매) 포함

파일

(이메일)

현장 촬영데이터

취득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별 별도 제출)

VR 웹 콘텐츠

제작

○ VR 웹 서비스용 편집 결과물

  - 국가유산 지식이음 관리시스템

     VR뷰어 편집기 이용  

연구원 VR뷰어 업로드

VR 파노라마 아미지 품질검토(주관기관)일로부터 5일 이내

(현장별)

보고

월간업무현황보고, 완료보고 발표자료

파일

(이메일)

각 발표일 이내

완료

○ 사업 완료보고서(A4사이즈)

  - 일반사항

   ·제작 관련 세부사항(편집순위, 수록내용, 성격 등)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제작

  - 주요 수록사항

   ·촬영 지점 좌표 및 방위각정보

   ·데이터처리 워크시트, 콘텐츠 관리정보 입력사항 등

인쇄물

(5부)

사업완료일 이내

산출물

종합

데이터

○ 원본 소스

  - 촬영 원본데이터(RAW) 일체

  - 원본데이터 확인용 파일(JPG) 일체

  - VR 이미지 제작 결과물(보존용,TIFF) 일체

  - VR 이미지 제작 결과물(서비스용,JPG) 일체

○ 작업 산출물 일체

  - 작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단계별 산출물 파일 일체

파일

(저장매체 2부)

사업완료일 이내

(주관기관 사전 검토 후)

◦ 사업 완료에 따른 최종 산출물 납품 시 완료보고서(아래 한글 및 PDF 파일, 5부)를 포함하여 용역수행과정에 수집한 모든 자료는 이동식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2벌 제출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고유번호 PMR-04

요구사항 명칭

업무보고 등 의사소통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의 각종 업무보고 및 보고회 개최

세부내용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 시 실무 추진 팀원이 참석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

업무보고 일정은 다음과 같으며,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수행계획서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

  · 수시보고 : 수시(사업 현안 협의, 긴급 변경 등)

  · 최종보고 : 완료일 전 10일 이내

◦회의록은 회의일자, 장소, 참석자, 주요안건, 토의 및 협의내용, 협의 결과 등을 일목요연에게 작성함을 원칙으로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고유번호 PMR-05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수행과정의 각종 위험요소의 효율적 대응과 조치방안 강구

세부내용

◦과업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과업범위, 진척, 위험, 변경사항 등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콘텐츠 품질 확보를 위한 작업자 대상의 주기적인 교육방안과 프로젝트 진척율 저하, 데이터 품질저하 등 구체적인 대비 방안과 인력풀 운영 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함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보안대책 등)을 제안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고유번호 PMR-06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작업환경 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한 작업환경 조성

세부내용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적정 작업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함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고유번호 PSR-01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결과물의 사용(운용)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시행

세부내용

◦콘텐츠 제작 수행 시 주관기관의 보완 요청에 수시로 대응할 수 있는 연락 창구 마련(평일 근무시간 기준)

◦사업자는 사업 성과물의 운용에 필요한 기술자료 등을 제공하고, 하자보수 및 유지·운용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사용자에 기술지원 요청 시 적극 대응, 기술지원 및 교육계획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교육과정 및 인원, 기간은 주관기관의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고유번호 PSR-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결과물의 하자보수 운영 및 지원 절차

세부내용

◦소프트웨어진흥법 제60조(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 간 하자보수함

◦주관사업자는 하자보수 기간 중 콘텐츠 제작 전 과정에 참여한 인력과 전문 기술요원으로 서비스의 신뢰성과 안정성 유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Ⅲ. 제안 안내

1

 

 입찰 방식

□ 입찰 참가 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소지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9]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공간정보DB구축서비스(8115169901)]를 소지하여야 함

ㅇ 아래 항목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인력이 과업을 참여하는 업체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문화제육관광부령 제582호) [별표 3] 조사 요원별 자격기준에 따른 ‘준조사원’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참여 제한

ㅇ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총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거 공동이행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기타 사항은‘입찰공고서’에 의함


□ 입찰 및 낙찰방식

ㅇ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ㅇ 평가방식: 기술평가 90%, 가격평가 10%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평가 방식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함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동점 시 처리방침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평가 결과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개함


기술평가 ([첨부1] 참고)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기술성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5명 이상일 경우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함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기술평가점수(9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첨부 1]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한도

평가등급

점수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분석과 업무내용의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문화유산(매장유산) 조사현장에 대한 이해도 고려

8

8

7.2

6.4

5.6

4.8

 

추진 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창의적이며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였는가를 평가한다.

6

6

5.4

4.8

4.2

3.6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6

6

5.4

4.8

4.2

3.6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5

5

4.5

4

3.5

3

 

기술

(18)

데이터 요구

사항

데이터 구축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 DB구축 산출물의 웹 콘텐츠 구축 방안을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한다.

10

10

9

8

7

6

 

보안 요구

사항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되어 분석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4

4

3.6

3.2

2.8

2.4

 

제약 사항

제약사항 충족도는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4

4

3.6

3.2

2.8

2.4

 

성능 및 품질

(13)

성능 요구

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7

7

6.3

5.6

4.9

4.2

 

품질 요구

사항

제공되는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6

7

6.3

5.6

4.9

4.2

 

프로젝트 관리

(22)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8

8

7.2

6.4

5.6

4.8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7

7

6.3

5.6

4.9

4.2

 

개발 장비

사업자의 참여 의지 및 조직적 대응 정도, 사업 참여의 준비성과 관련하여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7

7

6.3

5.6

4.9

4.2

 

프로젝트 지원

(12)

품질 보증

제시한 품질 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평가한다.

4

4

3.6

3.2

2.8

2.4

 

교육 훈련

사업자가 VR 콘텐츠 제작 관련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4

4

3.6

3.2

2.8

2.4

 

하자 보수

사업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4

4

3.6

3.2

2.8

2.4

 

총점

90

90

 

 

 

 

 

 


3

 

 제출서류, 일정 및 방법


제출서류 : 제안서 원본 1식(증빙서류 포함)

   ※ 사실 확인 및 실적 증명을 요하는 서류 모두 첨부

제출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서에 의함

제출방법: 온나라 제출(나라장터)

제안 관련 문의처: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담당자(권정훈: 042-860-9165)


4

 

 제안 조건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제안에 의한 산출물의 소유권 및 저작권은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단, 사업결과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보안 및 정보보호 등) 및 공공정보 활용의 용이성(저작권법 제24조의 2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감안하여 별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디.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기타

ㅇ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ㅇ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사업으로 별도의 제안서 보상을 하지 않음

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계약예규」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 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붙임2]

ㅇ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한 과업심의 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단순 이미지 촬영·제작 사업으로 비대상)

ㅇ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의 세부내용을 상호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내용이 변경되거나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시에는 해당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8호 서식 참조

ㅇ 주관기관이 과업수행 시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과업참여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응해야 함

ㅇ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용역수행기관이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음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할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ㅇ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Ⅳ.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지침

기본방향

제안서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안서 규격

쪽수 : 50쪽 내외로 작성하되, 다단 편집 금지(도면 및 첨부물 제외)

ㅇ PDF파일로 제출

작성 규격

쪽 표시는 중앙 하단에 “- 1 -”의 형식으로 한다.

간지는 쪽수에 포함되나, 목차는 쪽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표지 하단에 참여회사의 상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기타 표지에 관한 사항 등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자유롭게 기술한다.


작성 시 유의사항

제안서에 표기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없다. 단,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자료는 제안 당시의 내역으로 효력을 가진다.

제안서의 내용이 “-이다(아니다)” 등과 같이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한 추측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새로운 이론이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그 배경과 적용 사례 또는 본 사업에의 적용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을 고려하고 있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ㅇ KS, 관계법규, 표준규격서 등의 관련 지침을 고려하여 작성하며, 적용 근거를 명기한다.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서를 제출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 제안서의 효력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붙임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붙임2] 보안 특약사항


보안 특약사항

사업자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따른 보안 위약금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 납부하며, 이에 따른 행정적‧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해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제시한 [별표 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이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경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은 매 점검 또는 보안사고 적발, 보안사고 발생별로 부과하되,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가능


2.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

  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기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4]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에 있어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문서로 정하여야 하는 최소한의 사항을 표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위탁계약이나 위탁업무의 내용 등에 따라 세부적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거나 위탁업무에 개인정보 처리가 포함된 경우에는 본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의 내용을 위탁계약서에 첨부하거나 반영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4-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1)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2)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1)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2)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