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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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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39768-000 공고일시  2025/05/12 16:56
공고명 양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입찰공고(가격입찰 후 P.Q.)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 수요기관 강원도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담당자 이상화(☎: 033-480-781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3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2025/05/19 18:00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0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20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95,660,000 원
   
배정예산
495,660,000 원
   
추정가격
450,600,000 원
낙찰하한율
86.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25-20호

 

 용 역 입 찰 공 고(가격입찰 후 P.Q)


본 입찰공고의 낙찰자 결정은 “가격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적격심사”의 순으로 진행하며, 입찰자는 반드시 가격입찰 전에 사업수행능력평가(P.Q)의 자기평가점수를 자체 산정하여 확인한 후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를 감안해 가격투찰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집행계획)

  가. 용 역 명: 양구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과업이행요청서)” 참조

  다. 용역금액 : 495,660,000원(부가세 포함)

  라.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50일

  바. 입찰서 접수기간 : 2025. 05. 13. 10:00 ~ 2025. 05. 20. 10:00

  사. 개찰일시 : 2025. 05. 20. 11:00

  아. 개찰장소 : 양구군청 상하수도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자. 재입찰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 시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용역은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기술용역), 적격심사 대상 기술용역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에 따른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으로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한 후 적격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하수도법」제20조의 2(기술진단의 대행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 현재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다. 「하수도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금회 기술진단 대상 「하수도법」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하수도의 운영‧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및 해당 공공하수도에 관련 계획·설계·시공·감리를 수행한 경력이 없는 업체 및 업체 계열사

 라.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도급 대표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공동수급협정서(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3 2024. 3. 28.)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지역참여도 점수를 적용합니다.(단독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임).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해당 자격[기술진단전문기관(공공하수도)]을 보유한 지역사업자가 10인 미만이므로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의 해당 자격 보유자를 해당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봄

 마.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 참여업체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장합니다.

 바. 참여사는 상기의 참여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되어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합니다. 또한,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82호, 2024. 03. 28.)」제6장에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1) 공동수급으로 참가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5. 05. 19. 18:00

     3)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는 평가자료 제출 시 입찰 시 제출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내용은 동일해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용역 수급업체 계열사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참여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자(대리인 재직증명서 포함)가 대표자의 위임장을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

  다. 제출기한 :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라.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장  소 : 양구군청 별관 2층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하수도팀)

  마.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바.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회사대표 공문 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그 외 면허 또는 자격(보유장비, 기술인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원본 1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등록시 제출한 서류는 평가서와 함께 제본,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자기평가서, 업무중복도 작성 자료는 전산자료(USB)도 함께 별도 제출

  사. 기타사항

 - 평가자료는 정해진 제출기간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에는 회사명 및 책임기술인의 신상, 바탕면․여백부 치장 등이 기재되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위반시 최하점 적용.

 -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대상 용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별표 1〉[기술 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평가기준] 중“3. 추정가격이 5억 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시 해당용역 수행능력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를 환산 적용함.

     ※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함.

     ※ 지역업체 참여도는 참여 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함.

     ※ 경영상태 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함.

  다. 개찰 1순위는 우리 군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하여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33-480-7841)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 1호 별표2 및 국토교통부고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강원특별자치도 설계 등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되 우리 군에서 별도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할 시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2)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미달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부터 개별 통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지역업체참여도 평가는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접 시‧도(행정구역상 경계선이 접한 시‧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단, 공동도급으로 발주한 기술용역에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바. 기술인력보유상황 및 계약질서준수는 대표사 및 공동수급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사.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평가에 따른 적격심사 기준일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입찰공고일로 하며, 기타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관계 법규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지급확약서로 대체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령」(조달청고시)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확약은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군 청렴계약이 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우리군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군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양구군상하수도사업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잘못된 투찰로 인한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으며, 가급적 투찰마감 1시간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입찰서 제출 업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사.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 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 계약금액별 인지세액을 소화해야 합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양구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임금 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며, 본 건에 대한 세부사항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33-480-7841),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033-480-78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카. 본 공고안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http://www.yanggu.go.kr) 입찰공고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05. 12.



양구군 상하수도사업소 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