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고 제2025-1345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2.
고 양 시 장
1. 공고기간 : 2025. 5. 13.(화) ~ 2025. 5. 19.(월)
2. 사업내역
가. 사 업 명 : 고양 풍동2지구 3블럭 1단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
나. 사업주체 : 식사동지역주택조합, 대우건설 주식회사
|
다. 시 공 자 : 대우건설 주식회사
|
다. 감 리 자 : ㈜경동엔지니어링
|
라. 설 계 자 : ㈜유성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
마. 사업개요
|
○ 위 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1126번지 일원(풍동2지구 3블럭 1단지)
|
○ 대지면적 : 21,503.00㎡
|
○ 연 면 적 : 73,449.9628㎡
|
○ 규 모 : 공동주택 4개동(지하2층~지상36층) 및 부대복리시설 등
|
○ 세 대 수 : 458세대
|
○ 공사기간 : 2025. 05. 15. ~ 2028. 04. 14. (35개월)
|
○ 사업계획(변경) 승인일 : 2025. 02. 19.
|
바. 사 업 비
|
○ 안전점검비용 : 153,692,596원(부가가치세 미포함)
|
※ 기초금액 : 149,081,818원(안전점검비용의 97%, 원단위 미만 절사)
|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첨부1] 평가기준 참조
3. 안전점검 수행 예정표
○ 정기안전점검 종류
항 목
|
횟 수
|
비 고
|
정기안전점검(건축물) : 2종시설물
|
3
|
※ 점검일정, 횟수 및 점검 비용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현장 협의
|
초기점검(건축물)
|
1
|
천공기(높이 10미터 이상)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
2
|
항타 및 항발기
|
2
|
타워크레인을 사용하는 공사
|
18
|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2
|
높이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
|
2
|
작업발판 일체형거푸집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
2
|
현장조립 복합가설구조물
|
2
|
※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 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완료 후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일시 및 방법
가. 일 시 : 2025. 5. 19.(월) 10:00 ~ 2025. 5. 21.(수) 11:00
나. 방 법 :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시 제출 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서식 1]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서식 2] 1부.
3) 서약서[서식 3] 1부.
라. 유의사항
1) 안전진단 수행기관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 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은 ‘대가’의 97± 3% 범위 내에서 산출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6)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7) 나라장터「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8) 신청 시 제출서류를 미첨부한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제외됩니다.
5. 개찰일시
가. 일 시 : 2025. 5. 21.(수) 12:00 이후, 입찰 집행관 PC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로서,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되며, 고양시(http://www.goyang.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 공고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 하한율 적용순위임(낙찰 하한율은 88.0%)
6.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고양시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등록된 133개 기관
※ 고양시 공고 제2024-264호 참고(중복 기관 제외)
나. 세부평가기준 : [첨부1] 참조
7. 응모서류
가. 신청서 접수 시 제출서류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서식1]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서식2] 1부.
3) 서약서 [서식3] 1부.
※ 「고양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
나. 사실확인 제출서류 (제출 통보 업체만 해당)
1) 보유기술인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수행실적 리스트(안전점검 구분[정기, 초기, 정밀, 발주자, 공사명, 현장위치, 용역기간 반드시 포함), 발주청(발주자)의 공문 또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3) 업무중첩도 : [서식 4] 및 증빙서류, 참여예정 건설기술인 리스트 및 경력증명서 첨부, 10건 이상 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4) 신용도 평가 : 신용등급평가확인서
5) 점검·진단 평가결과 : 안전진단전문기관 행정처분 현황 확인서(조회기간은 최근 1년), 안전점검 등 성능평가 실적확인서 등
6) 기타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 제출서류 중 사본일 경우 하단우측에 신청자(대표자)가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상기 번호에 부합되게 제출서류별 파일명(번호-제출서류명-업체명)으로 생성하여 압축파일(파일명: 사실확인서류-업체명)로 문서24를 통해 제출 바람.
※ 허위로 기재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체 지정 및 취소, 안전점검등록명부 삭제로 고양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을 할 수 없으니 사실에 의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8. 사실 확인 서류 제출 기간
※ 신청서 및 자기평가서에 따라 별도 통보된 상위점수 업체 한정 제출
가. 일 시 : 2025. 5. 22.(목) ~ 2025. 5. 23.(금)
나. 방 법 : 고양시청 주택과(별관: 현대빌딩 5층/고양시청로 13-6) (문서24)로 제출
다. 유의사항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예정기술인의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9. 안전진단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지정절차
1) 수행기관 모집공고 → 전자입찰서(신청서류 첨부) → 개찰 → 사실확인서류 제출 → 사실확인서류 세부평가 실시 → 수행기관 지정(통보) 및 공고
나. 지정방법
1) 가격평가점수와 사업수행 능력점수 합산 점수 최고점자로 하며, 동일합산 점수가 2인이상일 경우 사업수행능력 심사결과(「분야별 세부평가 기준」) 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우리시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결정에 따릅니다.
3) 입찰가격 참가 시 사실확인 서류를 기한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10. 기타 유의사항
가. 안전점검수행자로 지정되지 않은 응모자에게는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나. 고양시(http://www.goyang.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 최종평가결과가 공개되며, 결과에 대한 유선 상담은 일절 받지 않으며, 이의신청은 최종평가결과 공개일 포함 3일이내 서면(문서) 도착분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 공고 기간 동안에 공고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니 입찰 마감일 전에 최종확인 하여야 하며, 미확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체의 책임입니다.
라. 업무중첩도 관련 등의 증빙자료가 거짓이나 허위사실로 확인 될 경우 고양시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 삭제 및 향후 안전검검 수행기관 등록을 하지 못하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고양시 주택과 (☎031-8075-31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Ⅰ. 안전점검비용에 따른 평가 적용기준
구 분
|
평 가 기 준
|
안전점검비용
1억원 이상
(사업수행능력
+ 입찰가격평가)
|
□ 안전점검수행기관(고양시 공고 제2024-264호)으로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
□ 가격평가
- 안전관리계획서 상 안전점검비용의 97%를 기준으로 ±3%내에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정하고 신청자순으로 4개의 추첨을 통해 추첨된 복수예비가격의 산술평균을 예정가격으로 정하여 아래 산식을 통해 점수 산정하고
∴ 점수 = 100-|(88/100 -(입찰가격/예정가격)|*100
- 예정가격이하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0%이상 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자로 결정한다.
|
○ 가격평가 기준
□ 사업수행능력 평가 : 사업수행능력 심사결과
□ 낙찰자 결정 : 입찰가격평가와 사업수행능력평가의 합산점수 최고점자
※ 동일합산 점수 2인 이상으로서 사업수행능력 심사결과(「분야별 세부평가 기준」) 평점이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동일합산 점수 및 사업수행능력 심사결과 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분야별 세부평가 기준」) 평가항목 순위별
기준으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 우선순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우선(예비)순위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
|
Ⅱ. 분야별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
배점
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고
|
1. 보유기술인
|
30
|
A. 특급기술자
|
3인 이상
|
15점
|
2인 이하
|
10점
|
B. 고급기술자 이하
|
7인 이상
|
15점
|
5 ~ 6인
|
10점
|
3 ~ 4인
|
8점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2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분
|
20건
이상
|
19~10건
|
9~5건
|
4건
이하
|
점수
|
20
|
15
|
10
|
5
|
|
|
3. 업무중첩도
|
20
|
ㅇ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고양시 외 타 지자체 과업도 포함)
구분
|
3건 이하
|
4~5건
|
6~7건
|
8~9건
|
10건 이상
|
점수
|
20
|
19
|
18
|
17
|
16
|
|
|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20
|
・A- 이상
|
20점
|
|
・BBB- 이상
|
16점
|
・B- 이상
|
12점
|
・CCC+ 이하
|
8점
|
・미제출
|
0점
|
5.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ㅇ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미흡처분은 0.3점, 불량처분은 0.5점, 매우불량처분은 0.7점 감점)
|
|
6. 가점
|
2
|
지역가점
|
|
고양시
|
2
|
총계
|
102
|
평가점수
|
|
Ⅲ.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인·허가기관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 시 평가세부기준을 공고문에 포함하고, 나라장터에서 결정된 가격평가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신청서를 제출한 용역업자의 최종 평가결과 및 낙찰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공고하며, 동시에 시공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서를 송부한다.
2.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 우선으로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3. 시공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안전점검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안전점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을 하는 업체는 신청 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자체 평가점수표를 작성하여 신청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누락된 자료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한다.
5.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인·허가기관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업체의 작성서류 및 관련서류를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에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7. 사업수행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수행기관 신청자 선정에서 제외된 경우 잔여 업체만을 수행기관 지정에 신청할 자로 선정한다.
8. 인·허가기관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수행기관 지정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수행기관의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의 용역 건수로 한다.
10. 신용도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11. 공동이행방식의 용역수행을 인정하지 않는다.
Ⅳ. 유의사항
1. 추가 및 정정 사항이 있을 경우 일괄 작성하여 나라장터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2. 모든 서류는 한글(hwp) 또는 pdf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및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오니 사실에 의거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후 일체의 변경, 수정, 추가 자료를 받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모든 증빙자료는 사본을 첨부할 경우 “원본대조필”(회사 인감날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4. 참여기술자의 자격과 등급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소속된 자로 하며, 경력관리수탁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5.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타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자료와 제출된 자료가 상이하거나, 필요한 서류나 실적을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
6.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증빙서류는 항목별로 시작페이지에 색 간지를 삽입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실격처리
(2) 신청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와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과 일련번호 등으로 표시
7.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 수정, 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8. 평가대상 참여기술자는 반드시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질병․퇴직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9. 평가 기준에서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 점수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신청서
(풍동2지구 3블럭 1단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2025년 월 일
(입찰 회사명)
|
[서식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
사업명
|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법인등록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
생년월일
|
|
직무분야
|
건축분야 [ ] / 종합분야 [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 및「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제18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고양시장 귀하
|
|
|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서식 1]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1부 [서식 2]
3. 서약서 1부 [서식 3]
|
수수료
없음
|
|
|
[서식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자기평가서
|
평가 항목
|
배점범위
|
세부 기준 및 배점
|
평가
|
비고
|
1. 보유기술인
|
30
|
A. 특급기술자
|
3인 이상
|
15
|
2인 이하
|
10
|
B. 고급기술자 이하
|
7인 이상
|
15
|
5 ~ 6인
|
10
|
3 ~ 4인
|
8
|
|
|
|
2. 유사용역
수행실적
|
20
|
ㅇ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수행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점검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분
|
20건
이상
|
19~10건
|
9~5건
|
4건
이하
|
점수
|
20
|
15
|
10
|
5
|
|
|
|
3. 업무중첩도
|
20
|
ㅇ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이 1개월 이상인 용역 건수의 합계(고양시 외 타 지자체 과업도 포함)
구분
|
3건
이하
|
4~5건
|
6~7건
|
8~9건
|
10건
이상
|
점수
|
20
|
19
|
18
|
17
|
16
|
|
|
|
4. 신용도평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20
|
・A- 이상
|
20점
|
|
|
・BBB- 이상
|
16점
|
・B- 이상
|
12점
|
・CCC+ 이하
|
8점
|
・미제출
|
0점
|
5. 점검진단
평가결과
|
10
|
ㅇ 참여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관한 특별법」제18조의 제1항에 따라 시정 또는 부실의 점검·진단 평가 결과를 처분 받은 경우
(건당 미흡처분은 0.3점, 불량처분은 0.5점, 매우불량처분은 0.7점 감점)
|
|
|
6. 가점
|
2
|
지역가점
|
|
|
고양시
|
2
|
총 계
|
102
|
평가점수
|
|
|
상기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수행기관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ㆍ제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ㆍ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되며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5년 월 일
입찰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서식 3]
서 약 서
□ 사 업 명 : 고양 풍동2지구 3블럭 1단지 공동주택 신축공사
본인이 상기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을 신청함에 있어,
자기평가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및 당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모집공고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숙지하고 동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제출된 신청자 평점 중 “허위․거짓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에는 실격처리하고 관련 협회에 이 사실을 통보되는 것에 동의하며,
제출한 자료는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이 본인의 고의나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참가 제한, 벌점부여 및 부정행위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등의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향후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고양시장 귀하
[서식 4]
업무 중첩도
연번
|
용 역 명
|
준공금액
(천원)
|
발주처
|
용역기간
|
참여분야
|
비 고
|
|
|
|
|
|
|
|
합 계
|
|
※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용역 잔여 과업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