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입찰공고 제2025-02-071호(정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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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연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용역」
입찰공고서(협상에 의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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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2.
▸전자공고문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입찰공지 포함)이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문과 첨부물은 상호 보완 적용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재무팀 구자경 ☎02-3410-9745
▸발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기획경영처 안주희 ☎02-3410-9888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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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용 역 명 : 2025회계연도 서울물재생시설공단 회계감사 및 세무조정 용역
2)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3) 추정금액 : 금40,000,000원 (금사천만원, VAT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4)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5)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6) 가격입찰(전자입찰) 제출
○ 공고기간 : 2025. 5. 12.(월) ~ 2025. 5. 19.(월)
○ 입찰기간 : 2025. 5. 15.(목) 10:00 ~ 2025. 5. 19.(월) 10:00
○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
○ 장 소 : G2B (나라장터)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5. 18.(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함
※ G2B 입찰금액과 발주처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동일하여야 하며, 불일치 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함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함
7)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발주처 방문접수)
○ 일 시 : 2025. 5. 19.(월) 10:00 ~ 12:00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본부 3층 재무팀 안주희(☎ 02-3410-9888)
8)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개별통보
2. 입찰 참가자격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있는 업체
○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
① 「공인회계사법」 제24조에 따른 회계법인(업종코드: 1200)
②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등록한 감사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 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 기준 해당 면허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업체,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용역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 불허.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3.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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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협상방법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함
4.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제출 구비서류 (발주처 방문제출)
○ 제출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5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본부 3층 재무팀
○ 제출서류 ※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제안사 책임으로 함
1) 입찰참가 공문 1부 (대표자 인감 날인)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1부
4) 정량제안서 원본 2부, 정성제안서 원본 2부 및 평가위원 평가용 정성제안서 10부
※ 평가용 제안서에서는 제안사 및 관계 직원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명시 금지
5) 제안서 원본, 평가본, 제안요약서와 동일 내용이 수록된 저장매체(USB) 2매
※ 제안서 원본과 제안요약서가 저장된 USB 1매와 평가본이 저장된 USB 1매를 분리하여 제출
5) 가격입찰서 및 가격제안서 각 1부, 상세 산출내역서 1부
※ 가격입찰서를 봉투에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입찰서 제출 (나라장터에 투찰한 금액과 동일해야 함)
6) 입찰참가업체 관련 서류 1식
- 사업자등록증 ※ 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
※ 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8) 서약서 1부
9) 용역(입찰)참여자 보안각서 1부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11) 회계감사인 지정 동의서 1부
12)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대리인 제출 시 (신분증 지참)
13) 평가관련 증명서류 원본 및 사본 각 1부 (별권 제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참여인력 증거서류(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및 학력 증명 등)
14)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제출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됨
8.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처리 됨
10. 청렴계약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11.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인권 증진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인권 증진 이행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림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등 공고일 기준 최신의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함
○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자가 부담함
○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야 함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함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부패행위 신고안내>
우리 공단은 임직원의 부정·부패, 각종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행위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신고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 행위에 대하여는 공단 홈페이지 「소통참여-클린신고」(https://www.swr.or.kr)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접수내용 및 처리내용은 본인 및 공단 감사실 담당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시 산하기관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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