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2025- 1408호
용 역 입 찰 공 고(긴급)
(협상에 의한 계약)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자격등록 등 나라장터 이용: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및 개찰: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은경 (☎ 02-2133-3252)
○ 입찰참가자격, 제안서평가, 사업내용 등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조장희 (☎ 02-2133-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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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제2차 서울특별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
나. 사업내용: 붙임 ‘과업내용서’ 참조
다.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라. 사 업 비: 금650,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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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설명회: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바. 입찰참가등록 (전자입찰)
- 일 시: 2025. 5. 21.(수) 09:00 ~ 2025. 5. 23.(금) 16:00
- 장 소: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입찰참가자격 등록은 2025. 5. 22.(목) 18:00 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G2B 입찰금액과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에 제출하는 가격제안서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 G2B를 통한 전자입찰에 응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합니다.
사.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방문접수)
- 일 시: 2025. 5. 23.(금) 09:00 ~ 16:00
- 장 소: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조장희 주무관 (☏ 02-2133-8553)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제2청사 4층)
아.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일정은 추후 통보)
2. 입찰 참가 자격
가.「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구조, 도로‧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지질, 철도 모두)의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질 및 기초, 철도 모두)를 개설 등록한 업체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 및 수리분야)로 등록한 업체
라. 주요 기반시설 관련 정책 및 제도 등 사례조사, 분석 등을 위해 전문 연구인력이 요구되는 과업성격을 고려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마. 단, 학술용역 신청자격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②「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③「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④「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⑤「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⑥「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임.
바.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식의 공동도급(공동+분담이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개 업체 이내로 함.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되 대표사는 출자 비율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로 함.
※ 분담비율은 기술분야 70%, 학술분야 30%임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현재 위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업체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자.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차. 본 사업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난이도의 엔지니어링 활동이 필요한 경우로서 중소기업자간 우선조달제도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3. 경쟁형태 : 일반경쟁입찰
4.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일 시 : 2025. 5. 22.(목) 18:00
- 장 소 : G2B (나라장터, 국가조달전자시스템)
※ 제안서 제출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수기로도 제출하여야 함
나.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의 간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습니다.
다.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여부를 전자입찰시스템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체의 중복결성은 금지합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구비서류(기술심사담당관 직접 제출)
가. 대표 용역업체 입찰참가 공문 1부.
나.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다.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서식 제2호)
라. 입찰참가업체 관련서류 1부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서식 제3호, 제4호) ※ 공동도급인 경우
- 신청기관 일반현황 (서식 제5호)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증 1부 ※ 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등록증 1부 ※ 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1부 ※ 원본대조필 사용인감 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일 경우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서식 제6호)
- 참여인력 현황(총괄표) 및 이력사항 (서식 제7호, 제8호)
- 주요사업실적(최근 5년) 및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9호)
-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서식 제10호)
- 제안사 회사경영상태 (서식 제11호)
마. 입찰참가 신청 접수증 1부 (서식 제12호) 바. 제안서 및 발표자료(PPT) 각 11부 (원본 1부, 평가본 10부) ※ 제안서 및 발표자료(PPT) 파일이 담긴 USB 1개
사. 입찰참가신청서 및 가격제안서 1식 (서식 제14호, 제15호)
- 가격제안서 봉투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제안서 제출 (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서식 제16호)
자. 신인도(감점) 각서 및 서약서 및 확약서 (서식 제17호, 제18호, 제19호)
차.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서식 제20호)
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식 제21호) 타.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 등록증
파.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대리인 참석시, 신분증 지참
하.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 시
< 특기사항 >
- 제안서는 공문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기술·가격)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자까지 접수된 것만 유효한 것으로 하고, 제출 마감일자 이후 추가 보완된 서류(내용)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구분하여 동시에 제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문서로 질의하고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못함 ※ 질문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 2일 전까지 가능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을 하여야 하고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2.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과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를 숙지하고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11. 근로자 권리보호 서약서 제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및「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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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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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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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 등록과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입찰시 각각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회계예규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라. 계약 관련 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분야별 정보 ⇒ 세금 ⇒ 계약 ⇒ 계약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 사업문의 :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조장희 (☏ 02-2133-8553)
※ 계약문의 : 서울특별시 재무과 김은경 (☏ 02-2133-3252)
2025년 5월 12일
서울특별시 분임재무관
<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안내>
서울시는 직원이 입찰 및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행사하는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甲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부서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2. 신고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시 전자민원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은 감사관 외에는 철저히 비공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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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서울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신한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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