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공고 제2025 - 168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 및 과업지시서, 내역서 등의 내용이 입찰 공고문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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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5년 전국(장애인)체전 선수단 수송 전세버스 임차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5. 12. 6.
다. 과 업 량 : 730대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라. 임차기준:
1) 차 량 : 28인승 이상 대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별표2] “사업용 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의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적합 차량
2) 운전자 : 28인승 이상 대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의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 65세 이상인 운전자는 자격유지검사의 적합판정을 받은 자
- 운전경력 5년 이상인 자(무사고 3년 이상)
-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제공 서비스 적합 운전자
마. 사업예산 : 710,289,159원(부가세 및 일체의 경비 포함) * 상세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단위 : 원, 대 /부가세포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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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예산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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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대수
(추정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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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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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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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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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기본단가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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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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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추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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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기본단가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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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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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추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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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기본단가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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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시간당 추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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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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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89,159
|
730
|
928,412
|
620
|
116,052
|
1,149,951
|
73
|
143,744
|
1,371,008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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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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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행대수는 운행 실적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하고, 임차료는 대회 종료 후 공휴일, 주말 요금 구분 없이 ‘차종별 계약단가x실운행대수’로 계산
○ 사업예산 : 710,289,159원(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 : 3,449,371원(부가세 포함)
1)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시고,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운행구간별 계약(임차)단가는 일 기본단가에 투찰률(투찰금액/예정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원단위는 절사합니다.
3) 총 계약금액은 운행구간별 계약단가에 운행구간별 운행대수를 곱한 값으로 투찰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4) 본 과업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기관 및 업체는 입찰 시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입찰가격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단가,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적격심사대상,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 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업종코드 5805]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
나. 단체 또는 조합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에 해당하여야 함
다.「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 5일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
- 적격심사 제출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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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동수급
1)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3)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자기차량 50대 이상을 보유한 업체로 한정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시 차량 보유 합계가 98대 이상, 이 경우 자기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에 의거 확보한 차량을 포함함. ※ 자기차량은 전세버스(28인승 이상 대형)을 지칭함.
4) 임차차량은 각각의 공동수급업체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자동차등록원부로 확인), 지입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6) 공동계약의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입찰등록마감 시한까지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공동계약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공동계약 운영요령”(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5. 15. 09:00 ~ 2025. 5. 20.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운영 중으로 서비스 장애 및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의 개편사항 및 이에 따른 투찰방법은 입찰참가자가 사전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시스템 개편 및 전자입찰 관련 문의처
①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 고객센터: www.g2b.go.kr/ehelpdesk
② 정부조달콜센터: (대표) 1588-0800 / (일반) 042-6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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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찰일시․장소 및 재입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5. 20. 11:00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으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5. 5. 20. 15:00
라.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투찰자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당일 14:00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서 재투찰 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 가능하고,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납부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계약포기 등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평균 산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부산광역시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부산광역시 공고 제2023-1819호) [별표1]‘추정가격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용역’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때에는 차순위 최저가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단, 낙찰하한선 미만으로 입찰하여 가격점수가 미달되는 업체는 탈락처리하되, 별도의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1)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 또는 신용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공표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H492.육상 여객 운송업』분야의 자기자본비율(48.23), 유동비율(75.34)을 적용합니다.
2) 차량(장비)기준
- 전세버스 대형(28인승 이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별표2]“사업용자동차의 차령과 그 연장요건”의 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제공 서비스 적합 차량
※ 임차차량은 차량손해배상보험(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으로 각각의 공동수급업체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대표자는 자기차량 50대 이상, 그 구성원별 차량 보유의 합이 총 98대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자기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1조에 따른 공동운수협정에 의거 확보한 차량을 포함합니다.
※ 해당용역 장비(차량)기준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장비(차량)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전국체전기획단 김정리 T.051-888-6542)에서 승인된 장비(차량)만 인정합니다.
관련서류(보유장비목록 및 증빙자료 등)는 2024. 5. 19.(월) 18:00 까지 담당자 메일 (bijou79@korea.kr)로 제출해야 하며, 담당자와 통화 후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합니다. 장비(차량) 미보유 기관(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으며, 입찰 이후 장비(차량)보유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이후 적격심사 대상자는 보유장비를 정당하게 운행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비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정기점검검사합격증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낙찰자를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바. 적격심사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 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됨.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입찰무효)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함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불이익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입찰에 관한 규정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서약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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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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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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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계약체결 전에 안전관리 능력평가 자료를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11. 하도급 및 양도양수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 또는 계약문서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만약,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는 경우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계약담당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 청렴계약제 시행
가. 부산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공고 제2022-3019(2022.10.19.)호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에 제출하여야 함.
다. 청렴계약이행 관련자료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용역) 계약특수조건 관련 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 고시공고[부산광역시공고 제2022-3019(2022.10.19.)호, 부산광역시 공고 제2011-1369(2011.11.17.)호]에서 내려받을 수 있음.
13.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부산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부산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상품명: 부산은행 / BNK상생결제론(부산은행)
‣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051-620-3466)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공고안 및 기초금액과 예비가격,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 또는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같은 항 본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이해관계인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일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참가자격 및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전국체전기획단 김정리주무관(☎ 051-888-6542)
- 입찰관련 문의 : 회계재산담당관실 김성곤 주무관(☎ 051-888-2234)
-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광역시 홈페이지(부패행위신고 배너) 또는 전화(080-777-1398)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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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2.
부산광역시 분임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