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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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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39463-000 공고일시  2025/05/13 09:03
공고명 2025년 수도권 통근버스 위탁 운영 용역
공고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요기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담당자 김광호(☎: 054-459-722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9 09: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1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5/21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47,688,800 원
   
배정예산
147,688,800 원
   
추정가격
134,262,545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 (율곡동)

TEL. (054)459-7223

FAX. 0502-384-5410


용역 입찰설명서


 입찰건명 : 2025년 수도권 통근버스 임차 용역

 개찰일시 : 2025. 5. 21.(수요일) 13:00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공고번호 2025-083호(R25BK00839463-000)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5년 수도권 통근버스 임차 용역

과업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예산

(부가세 포함)

147,688,800원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2025.5.19. 09시~

2025.5.21. 12시

계약기간

착수일로부터 25.12.31까지

(착수일 6.20 예정)

개찰일시 및 장소(예정)

2025.5.21. 13시

(입찰집행관 PC)

기타사항

 ○ 입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여 입찰금액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낙찰업체가 이윤, 부가가치세를 계상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는 상기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에서 이윤(10%) 및 부가가치세(10%)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합니다.


2. 입찰참가 자격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을 마친 기관 및 업체 중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 실시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라. 전자입찰서 제출 전일까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업종코드 : 5805]에 전자 입찰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을 작성·등록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을 보유한 자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중소기업자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입찰 참가 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공공기관 통근운송서비스(7811189901)’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사.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60점) 이상

     *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입찰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하며, 평가는 입찰공고 마감 후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보건실에서 시행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주요 포함 사항 안내

    

평가항목

세부평가내용

배점

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수준

1.1. 안전보건경영방침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10

2. 안전보건관리 활동 수준

2.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실시계획의 적절성

30

2.2.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의 적절성

20

3. 운영관리 수준

3.1. 비상사태 대응방안 계획수립의 적절성

20

4. 재해발생 수준

4.1.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공동수급 시 구성원별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 산출

20

100

  아. 공고일 기준 1년간 특별교통수단안전점검 수검업체는 입찰참가 제한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소정기일까지 입찰참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마친 자에 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미등록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증서를 받은 후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입찰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숙지하여 전자입찰로 참가하여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입찰참가자격 제한조건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본 입찰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직원의 친족이 설립한 업체 또는 임원으로서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제한은 업체의 설립일 또는 임원으로서 취업일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만 적용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상기 “(가)”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실과 상위(축소, 누락 포함)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로 납부를 갈음)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우리 공단이 정하는 소정의 기한 내(최종낙찰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공단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4. 가격입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한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낙찰하한율(87.995%)미만에 해당하는 가격을 입찰한 업체는 적격심사 부적격업체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 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본 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1항5호(별표5. 여객 육상운송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적용) 

   2) 이행실적 평가기준 : 금액기준

     *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또는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금액기준)

     - 기준금액 : 147,688,800원(부가세 포함)

     - 동등이상 용역 : 28인승 공공기관 통근버스 운행 이행실적

     - 유사용역 : 해당사항 없음


   3)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4) 기술능력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공시 등급평가(입찰공고일 이전 최근 공시자료로 5단계[A~E등급]등급에 따라 최고10점에서 최저2점부여(공시 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

   5) 결격사유 평가기준

    - 차량 요건 : 28인승 통근버스 4대 보유

    - 차량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기준 자기의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의무로 정한 보험,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검사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본 용역의 목적에 적합하게 운행할 수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함.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 통보는 별도 서면통보를 하지 않은 한 나라장터 시스템에 의거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업체는 소정 기일 내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 후 우선순위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확인 및 적격심사 실시

 ※ 적격심사대상자는 보유차량을 정당하게 운행할 수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

    ③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④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 등록원부

    ⑤ 안전보건관리계획서

    ⑥ 보험(공제)가입 증명서

    ⑦ 정기점검·검사합격증명서


6.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등

 가. 청렴계약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계약특수조건 및 안전관리·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쌍방이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 행동강령 이행 권고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공단(발주부서)에 “TS 공급자 행동강령”을 작성․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인권보호 이행 권고 : 본 입찰에 참가하고 우리 공단과 계약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 및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선량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7. 입찰무효

   우리 공단 계약사무처리세칙 제30조의 입찰 무효 규정에 의합니다.


8. 참고사항

 가.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될 때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용역→개찰결과(재입찰)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기간 내에 재입찰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내용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가 져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사용 미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보충정보 제공처 : 운영지원처(054-459-7828)

 

  

본 계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재정회계처가 계약담당자입니다.

본 계약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전화 : 054-459-7223 팩스 : 0502-384-5410  Email : nemokkh1@kotsa.or.kr

※ 우리 공단 홈페이지 주소(http://www.kotsa.or.kr)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5월 13일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2조에 따라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대상입니다.

  ◉ 계약체결 후 당사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약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 상생결제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1차 협력기업 대상) ‘별첨’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따라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고,

  ㅇ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ㅇ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경우에는 공단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계약담당 귀하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계약담당(관계직원 포함)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였거나, 계약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공단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⑤ 또한,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한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재기한을 경감할 수 없다. <개정 2016.10.12>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불공정행위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공단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5.9.9>

제6조(인권보호)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경영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5.9.9>

TS 공급자 행동강령


Ⅰ. 전 문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안전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서 안전하며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제시하는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거래하는 모든 공급자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사회적, 환경적 기준이며, 이러한 기준의 준수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공급자 모두에게 경쟁력은 물론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은 공급자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도(이하 ‘공급자’라 함) 지켜야 할 기준이며,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를 통하여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의 준수를 권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공급자를 위한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Ⅱ. 일반요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Ⅲ. 세부요건


  1.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 TS클린센터(www.kotsa.or.kr)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3.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025.    .    .


                              회 사 명 :

                              사업번호 :

                              대 표 자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

TS 안전관리ㆍ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하고 당사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단의 안전보건관리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당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관리를 위한 정책(관련 법령에 따른 규정과 방침 등)을 수립하여 실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당사는 공단의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계약 일부에 대해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 당사는 공단이 자율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유도하고 안전사고․산업재해 발생 예방 및 정보공유와 교육수행을 위하여 공단과 시공사 및 협력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협의체 운영에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공단의 안전보건 관리자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행하는 작업안전수칙, 시설안전관리, 작업안전관리, 교통재해 예방 및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과 보완조치 요구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당사는 공단 사업장에서의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 및 공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와 기업의 인권경영을 위해 노력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ㆍ종교ㆍ장애ㆍ성별ㆍ출생지ㆍ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노동환경 개선과 갑질근절 및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5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