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공고 제2025-02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식업 에너지 효율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 탐색 용역
나. 납품장소 :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50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라.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마. 수 량 : 1식
바. 기초금액 :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사.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아. 분할납품 : 불가
자.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차. 기타사항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가
2. 전자입찰 일정
가.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5. 13.(화) 10:00 〜 2025. 5. 23.(금) 10:00
나.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 잠정일정으로 입찰진행상황과 평가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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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 제출
가. 접수마감 : 2025. 5. 23.(금) 10:00
나. 제출방법 : 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해당 공고가 온라인으로 제안서를 제출받는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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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출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제안서 및 평가자료(※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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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제15조에 따라 사업자 등록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이거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의 8호 및 9호에 의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입찰자가 ‘1)’ 내지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상기 '1)' 내지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이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따라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이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 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위 내용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15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20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25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30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2(「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제62조제4항 또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과장은 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납부토록 하여야 한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100분의 6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1년 미만 : 100분의 7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2년 미만 : 100분의 9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100분의 1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지급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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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규정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8조에 의하여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단,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실시
나.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다.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라.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함
마.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7. 낙찰자 결정 방법
가.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써, 제안서 기술평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입찰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며, 협상 성립 시 낙찰자로 선정
나.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여
다. 제안서 기술평가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 배점한도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자를 우선순위 협상 대상자로 선정
마. 제안업체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결과 및 평가 위원 등은 일절 공개 하지 않음
바.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 기간은 우선순위 협상대상자 공지 후 15일 이내, 협상 성립 시 계약상대자로 선정하며 불성립 시 다음 순위자와 협상을 진행
사. 계약상대자는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별도 문서 시행하지 않음) 해당 용역에 대한 용역 세부산출 명세서, 청렴이행서약서 등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기간 내 미 계약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함
아.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8.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동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조달청 및 각 지방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문의 또는 비치된 서식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으며 입찰에 참가한 자는 본 입찰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이행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라.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 문의 :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여수산학협력본부[☎061-659-6902, 정선진]
나. 물품규격 문의 : 전남대학교 수산해양대학 [☎010-9770-6578, 최현수 연구원]
※ 반드시 입찰 전 제안요청규격에 대하여 문의하시기 바라며, 사전에 규격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5. 5. 9.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분임계약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