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공고 제2025-29호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콜센터 운영 용역』사업 수행 용역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물량내역서 및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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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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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계약법 제6조의 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행정지원부(☎063-276-8310)
• 과업내용: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평생교육부(☎063-276-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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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용역명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콜센터 운영』사업 수행 용역
○ 용역 배경 및 목적
- 평생교육법 개정(2023.08.)으로 국가(교육부) 사무의 자치단체 이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운영을 위한 민원 대응 필요
-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이용자 편의성 증대 및 사업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민원 관리 시스템 필요
- 전문상담원에 의한 정확하고 신속한 상담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도모
- 상담자료 DB의 체계적인 전산 관리 및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사업 개선방안 도출
- 전북특별자치도 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실효성 확보를 위해 대상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 필요
○ 기초금액 : 금77,000,000원(금칠천칠백만원, VAT 포함)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비영리법인 포함)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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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5. 12. 31.(수)
※ 전북 평생교육 이용권(바우처) 콜센터 운영 예정 2025. 06. 02.(월) ~ 12. 31.(수)
○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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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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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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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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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3.(화)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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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9.(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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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9.(월)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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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조달시스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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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
○ 본 견적 제출은 총액 견적 제출
○ 본 견적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
○ 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불허함
○ 참자가격 : 다음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
- 최근 3년간 공공기관 또는 민간 콜센터 운영 수행 실적이 20건(단일 사업비 70,000천원) 이상 있으며, 용역기간 시작일 동시에 콜센터 업무수행이 가능한 업체
본 입찰은 실적제한 입찰이며,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적심사신청서 신청기한까지 실적심사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확인을 위해 필요한 실적증명서 등 실적증빙서류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 2025. 5. 18. 18:00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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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특수성(콜센터 운영)에 따라 서비스 품질 관련 검증된 업체로 한국산업표준협회 콜센터부분 KS 인증 보유 및 정보보완 관련 검증 업체로 ISO27001 인증 보유 업체
-『지방계약법』제31조 및『동법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지 않은 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입찰마김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을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특별법인 등의 중소기업 간주)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 단,「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5조(특별법인 등의 소기업 간주 확인)에 의거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단, 계약체결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 참가 가능하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개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확인서” 및 “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확인서” 및 “증명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확인서” 및 “증명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확인서” 및 “증명서”를 신청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휴일인 경우 그 이전 평일)까지 기타자유업(업종코드: 9999) 업체 및 사업자등록증 상 한국표준사업분류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서비스업(업종코드: 75991) 신고가 된 업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으며, 견적서를 제출 시 [별지 1]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음
○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지시서로 대신함
○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자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 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최종낙찰자 선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이상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의거 심사하여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낙찰(계약)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자 또는 재공고 입찰로 결정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서류를 구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규정한 사항 등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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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및 양도양수, 입찰 숙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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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때는 반드시 계약담당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입찰 관련 규정 숙지 :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 제출 공고와 아래 적용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 기타 계약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
○ 입찰참가자는 관계법령, 입찰유의서, 입찰 공고문,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계약 및 입찰사항 전반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 또는 계약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1항의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시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본 용역의 과업수행 및 실적, 입찰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행정지원부(☎063-276-8310), 평생교육부(☎063-276-8314)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05. 13.
(재)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별지 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업체명:
대표자: (인)
(재)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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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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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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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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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3>
청 렴 서 약 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재)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함에 있어서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낙찰의 취소,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025 . . .
서 약 자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인)
(재)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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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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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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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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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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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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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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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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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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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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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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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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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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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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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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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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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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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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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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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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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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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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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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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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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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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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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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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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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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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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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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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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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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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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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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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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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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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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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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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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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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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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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9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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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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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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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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