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과 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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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기술보급사업 평가 및
영농기술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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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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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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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과제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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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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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정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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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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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63-238-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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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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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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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63-238-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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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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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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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051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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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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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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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성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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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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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l : 063-238-0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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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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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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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x : 063-238-1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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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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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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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sh20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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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Ⅰ. 용역의 목적 및 추진배경 1
Ⅱ. 용역과제 개요 2
Ⅲ. 제안서 작성방법 7
Ⅳ. 용역업체 선정방법 9
Ⅴ. 과업수행 관련 문의처 10
<참고> 제안 안내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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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신기술보급사업 평가 및 영농기술 만족도 조사 용역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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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및 필요성
○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및 추적조사를 통한 대내외 평가 대응 및 현장 의견을 차년도 사업에 환류
○ 농업현장에서 활용하는「영농활용기술」에 대한 고객의 만족도를 조사․분석하고 개선점을 도출하여 현장 활용성 제고
○ 우리청 농업기술보급의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 및 정부업무평가 대응 등 대내‧외 활용으로 농촌진흥기관 성과도출과 활성화 기여
2. 용역 개요
○ 기 간: 2025. 4. ∼ 12.(7개월 내외)
- 착수보고회: 계약 후 10일 이내
- 중간보고회: 8∼9월(사업추진 사항 점검, 분석 방향 점검 등)
- 최종보고회: 11월 말
○ 소요예산: 금70,000천원(부가세 포함, 2131-301-260-01)
○ 조사대상: 지자체 사업담당자, 농업인(사업 참여농가 포함) 등
3. 주요내용
○ 신기술보급사업 성과 조사·분석 및 추적관리
○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조사
1. 사업 수행방안(입찰방식)
○ 공개경쟁입찰
○ 배점기준(100점) : 기술평가(80점)+가격(20점)
○ 법률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 제안서 제출 부수 : 과제당 10부, 제안서 수록 CD 2매
2. 조사․분석내용
○ 대상사업: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종료 및 계속 125과제), 농업현안해결 기술지원사업(7과제), 영농활용기술(200건 내외)
○ 조사대상: 사업 담당자 및 농업인 등(지자체 참여 사업 당 담당자 1∼2명, 농업인 3명 내외)
○ 조사·분석 내용
① (종료과제) ’25년 종료되는 세부과제별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사업성과(경제성, 생산성, 현장보급 기대효과 등) 및 사례·의견 분석
- 기 추진 동일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등(소득증가, 비용절감, 부가가치 창출 등 정량적 실적치)
* 동일(유사) 사업의 최근 3년간 추진 성과에 대한 분석
② (계속과제) 신규 및 계속과제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 지자체 사업추진실적 등을 통해 성과관리 분석
- 사업규모, 과제별 운영 애로사항 등 의견 조사
- 현장 운영 시 도출된 투입기술의 보완사항
③ (농업현안해결 기술지원사업) 신기술보급사업 대비 경제적·기술적 등 효과 분석, 효과적 성과 제고를 위한 보완사항 등 제언
- 신기술보급사업과 농업현안해결기술지원사업이 세부사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사업별 차이점과 유지, 확대 필요성 등 논리개발
④ 시범사업 종료사업 성과 추적관리(20개 사업 내외)
- ’23~’24년 종료사업 중 해당 기술요인을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확대된 사업
- 기술유지, 지속 추진 의향 등 성과조사 및 분야별 우수사례 발굴
⑤ 영농활용기술 만족도 조사
- 최근 3년이내 영농활용 기술(200건 내외)
- 기술중요도, 체감만족도, 활용만족도, 사용목적 달성도 등 조사
- 기술 활용 시 개선, 보완 요소에 대한 건별 분석 및 제언
⑥ 기술보급확산지원단 도별 추진사례 발굴 및 체계정립
- 도농업기술원 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우수추진사례 발굴(도별 1개)
-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통한 변화요인 및 현장반응 등 조사
⑦ 시범사업 등 기술보급 데이터 수집 확대 및 활용방안
- 수요자 관점에서 필요한 수집 데이터 신규발굴 및 수집체계 검토
- 시범사업에서 생산되는 데이터 시각화 활용 확대방안
3. 용역결과 활용방안
□ 객관적인 성과분석으로 우수기술 검증·확산 및 사업 신뢰성 확보
○ 사업과제별 성과분석으로 현장 실용화 촉진
○ 연구개발된 기술의 현장보급 및 확산에 대한 사업관리로 수요자가 체감하는 객관적 성과분석
○ 완료과제의 우수기술에 대한 추적 성과관리로 정책지원 강화 및 개발기술의 환류체계 확대
- 발굴된 우수사례, 개선 사항 등은 사업환류 및 현장 확산
○ 우수기관 평가 지표에 환류 및 영농활용기술 고객만족도 제고
- 정부업무평가, 우수 지방농촌진흥기관 평가, 사업평가 등에 활용
□ 기술보급체계의 다양화 및 효율적 예산 운용
○ 농촌지도사업 계획 및 정책 수립 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만족도 조사 결과는 관련 부서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에 공유
○ 기술보급사업 재정 투가계획 수립시 근거자료 활용
○ 사업 및 기술별 수혜자 만족도 제고를 통한 기술확산 촉진 기여
4. 행정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촌진흥청 승인 필요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수행 세부내용 및 세부 수행계획(기간별 공정계획 포함)
- 각 분야별 참여인력 및 분담내역, 조직편성
- 기타 과업에 필요한 사항 등
□ 과업 수행
○ 본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인력 등 중요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실정에 맞게 변경하되, 분야별 연구책임자 이상의 변동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사전 승인 필요
○ 과업 수행자는 과업의 추진 및 진행상황을 정기적(매월 25일 기준)으로 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며, 수행사항에 대하여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개최
- 착수보고회(계약 후 10일 이내) 중간보고회(계약 후 4개월 이내) 및 최종보고회(계약 후 8개월 이내)
- 보고회 자료는 각 보고회 개최 3일 전까지 제출
○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과업종료일 15일 이전에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출
○ 용역 최종보고서는 자문 받은 내용 중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
○ 자문위원의 자문비, 설문비 등은 본 용역비에서 지급
○ 인건비 비목의 용역비가 과다 책정되지 않도록 하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를 참고하여 책정
□ 과업의 변경 및 조정
○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 공정이나 과업수행 내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반영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계획서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에 대해 감독관의 변경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적극 반영
□ 하자 책임관계
○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과업성과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 보안 등 기타 사항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기관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 등 과업참여자 전체 대상에 대하여 보안각서를 제출
- 본 과업의 수행내용 관련사항의 유출시 발생된 국가적 차원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당해 발생된 손실에 대해 배상
○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와 기타 정보는 감독관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함
○ 본 과업에 적용할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하며, 출처를 명기
○ 과업수행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지침 등 제반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수행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짐
○ 과업수행기간 중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과업지시에 필요한 자료와 편리를 제공하는데 협조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신중히 추진하여야 하며, 타당성 및 정확성, 안전성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과업종료 후 최종보고서 제출시 본 용역에 사용된 제반경비 내역 및 증빙자료를 제출 받아 정산할 수 있음
- 이 경우 감독관은 정산에 필요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즉시 제출
- 여비는「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 시외여비로만 계상하고, 계약목적물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 성과품 제출
○ 착수보고서 10부(ppt file 별도제출)
○ 중간보고서 10부(ppt file 별도제출)
○ 최종보고서 10부(hwp, ppt file 각각 별도제출), 보고서가 수록된 CD 2매
- 보고서(권장) : 국배판(표지 : 아트지, 코팅, 내지 : 미색 백상지)
1.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 제안서는 PDF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시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술
○ 제안서는 가급적 제안서 목차에 따라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자료 작성
○ 목차별 페이지 수는 융통성이 있으며 목차를 통합․세분하여도 가능하나, 표준형식과 다를 경우 가급적 표준형식과 비교한 조견표 작성
○ 제안서 제출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 제안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A4 크기로 총 쪽수 50매 이내로 제출
2. 제안서 목차 및 작성 지침(권고사항)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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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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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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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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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주요내용을 간결하게 서술식으로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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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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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연구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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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연구 실시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
▪용역 연구 실시결과의 활용방안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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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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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연구의 접근방법론과 주요단계별 업무
- 성과측정, B/C분석, 설문조사 방법 등 명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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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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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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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에 담길 주요 산출물과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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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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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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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연구의 추진체계, 일정
▪QA(Quality Assurance)방안
- 대상 기관(부서)과의 체계적인 Communication Plan포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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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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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용역 연구 수행에 있어서의 강점
▪수행 용역 연구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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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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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용역 연구 실적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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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련 용역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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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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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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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의 주요경력과 용역 연구 수행 경험
▪용역 연구 수행기관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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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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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련부처(기관)의 사례에 대한 자료수집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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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별첨자료
|
▪가점사항 중 본문에 포함하지 못한 사항
|
-
|
계
|
|
34±α
|
3.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만 제안서 보완 및 첨부자료 요청이 가능하며 보완되지 않으면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평가되며, 추후 사업자로 선정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업체에 대하여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용역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 등은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거하며, 주관부서의 승인없이 연구결과를 대외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게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1. 입찰 및 평가방식
○ 제한경쟁 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와 제2조의3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비영리법인”
- 컨소시엄(공동 이행) 가능
○ 본 용역은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기술능력평가는 100분의 80으로, 입찰가격평가는 100분의 20으로 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6호, 2023.6.16.)
○ 제안서 제출 :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 기타 별지 1~3호 서식 * 제안서에 첨부
※ 별지 서식은 붙임의 양식 참조
2. 평가절차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하여 내ㆍ외부 전문가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기술평가위원회의 개별적인 제안서 평가(위원 구성 : 외부3명/내부 2명)
○ 제안서 발표는 조달청에 우선 접수자가 먼저 발표
○ 평가항목에 대한 등급 부여와 이에 따른 산술적 평가
○ 각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를 취합하여 제안사별 점수 계산
3. 평가방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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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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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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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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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평가
▪ 기술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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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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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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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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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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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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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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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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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능력평가
- 기술평가서 평가항목별 점수 계산 및 합산
-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부여, 단 평가점수가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 종합(기술․가격) 점수 산출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 종합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가 우선 협상대상자가 됨
4. 협상절차와 낙찰자 결정
○ 평가결과 종합(기술․가격)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우선 협상대상자로 하여 낙찰자 결정을 위한 협상을 진행
○ 상 순위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 순위 업체와 추가협상 생략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기술기획팀
- 팀장 : 농촌지도관 안정구 (063-238-0971)
- 팀원 : 농촌지도사 윤성환 (063-238-0972)
1. 사업기간 : 계약 후 240일 이내
2.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3. 사업비
사 업 명 (Project)
|
주관기관
|
예산액(백만원)
|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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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비
|
자산취득비
|
2025년 신기술보급사업 평가 및 영농기술 만족도 조사 용역
|
기술보급과
|
70
|
70
|
-
|
4. 사업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법률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배점기준(100점) : 기술평가(80점)+가격(20점)
5.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와 2조의3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비영리법인”
○ 컨소시엄(공동 이행) 가능
○ 낙찰자 직접 수행을 원칙으로 함(하도급 불허)
6. 제안서 제출 : 온라인제출(나라장터)
- 기타 별지 1~3호 서식(증빙서류 첨부) * 제안서에 첨부
7. 제안서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심사 개최일시 및 장소 : 공고문 참조
- 발표시간 : 제안업체 당 3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20분)
※ 단, 발표시간은 제안업체수 등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기술능력심사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 참조
8. 문의처 :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063-238-0971, 0972)
<참고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
평가항목 세부내용
|
배점
한도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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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인력 활용의 적절성
|
연구인력 보유정도, 전문성 등
|
10
|
정성
|
2. 재무구조(세부기준 붙임참조)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
10
|
정량
|
3. 과제의 이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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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의 목적, 업무 범위, 기대효과 등에 대한 이해도
|
15
|
정성
|
4. 접근방법의 적합성
|
과제에 대한 접근방법의 적합성과 주요 산출물의 적절한 예시
|
10
|
정성
|
5. 용역 추진 효율성
|
추진계획에 따른 적절한 기간배분 및 일정계획의 합리성
|
10
|
정성
|
6. 연구추진조직
|
용역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의 적절성
|
10
|
정성
|
7. 농업에 대한 이해도
|
농업에 대한 이해 정도
|
15
|
정성
|
합 계
|
80
|
|
<참고 2> 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재무구조(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1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9.5
|
B+, B0, B-
|
B-
|
B+, B0, B-
|
9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7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별지 1 >
주요 재무현황

□ 자산현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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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백만원)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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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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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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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부채
|
|
고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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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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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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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
|
총 계
|
|
총 계
|
|
□ 손익현황
구 분
|
최근연도(백만원)
|
직전연도(백만원)
|
매 출 액
|
|
|
영업이익
|
|
|
당기순이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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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최근 년도 제무제표(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 혹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이 있는 것)
< 별지 2 >
투입인력소개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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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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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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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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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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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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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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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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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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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젝트 수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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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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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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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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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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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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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 첨부
< 별지 3 > 공동수급인 경우만 작성
연구인력 현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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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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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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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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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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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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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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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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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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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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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총괄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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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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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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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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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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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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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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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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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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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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