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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41075-000 공고일시  2025/05/13 10:44
공고명 전북체육고등학교 학교운동부 차량 임차(렌트) 용역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체육고등학교 수요기관 전라북도교육청 전북체육고등학교
공고담당자 최현욱(☎: 063-249-2283)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9 10:00 개찰(입찰)일시 2025/05/19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45,000,000 원
   
배정예산
45,000,000 원
   
추정가격
40,909,091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북체육고등학교 공고 제2025 - 22


차량 임차(렌트)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본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비밀보장 보호 및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의 제정 노력에 관한 사항

이번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수의계약 안내공고입니다. 견적제출자는 과업지시서 및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견적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로 제재되어 3개월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번 수의계약 안내 공고서, 계약특수조건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건         명

 전북체육고등학교 학교운동부 차량 임차(렌트) 용역

견적(입찰)방식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수의(총액), 전자견적

품목 및 수량

  스타리아(11인승) 4대, 솔라티(15인승) 1대, 카니발(9인승) 1대

기 초 금 액

  금사천오백만원(₩45,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 역 기 간

 2025. 5. 22.~2025. 10. 24.

  * 사업계획 변경 시 기간 변경 조정 가능함.

납 품 장 소

  전북체육고등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

기 타 사 항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견적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 접수 개시일시

견적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05. 14. 10:00

2025. 05. 19. 10:00

2025. 05. 19. 11: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이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업종코드번호: 1457)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 안내(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 시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지정정보처리장치(g2b)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여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8호 또는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도급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우선조달계약)에 의하여 「중소기업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생ㆍ신고ㆍ수정된 자료도 포함합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본 건 수의계약은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이하 G2B시스템)의 2인 견적서 제출 가능 수의계약 방식으로 집행하므로 G2B시스템에 공급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견적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자는 견적서 제출일 이전까지 G2B시스템에 공급업체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본 견적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G2B시스템의 전자견적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G2B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자동 기간 연기가 된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안내공고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계약은 G2B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시행합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제2절 12. 다에 해당하는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7. 예정가격의 결정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가 견적(입찰)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8. 계약상대자 결정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별지1]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의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수의계약 각서를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G2B시스템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G2B 시스템은 자동 추첨)  견적 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견적을 무효로 하며, 견적 제출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 포기로 간주 처리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학교 청렴서약제 시행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전자계약시 첨부되는 청렴서약서에 의해 대표자가 서명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0. 기타사항 및 문의처

  가. 견적서 작성 시 총견적금액을 기준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총 견적금액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안내공고문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관련 예규,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자는 본 안내문에 첨부 여부와 상관없이 본 안내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라. 기타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및 용역에 관한 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 담당자 063-249-22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5.  5.  13.



전북체육고등학교장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북체육고등학교장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