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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0841178-000 공고일시  2025/05/13 11:08
공고명 2025년 자운대주거지원센터 군 주거시설 청소용역
공고기관 주택관리공단(주) 수요기관 주택관리공단(주)
공고담당자 이병주(☎: 042-582-0391) 과업설명 제한여부 2025/05/19 14:0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3 11:10 과업설명일시 2025/05/19 14:00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26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5/27 10: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20,220,000 원
   
추정가격
220,220,000 원
낙찰하한율
87.995 %
 
4. 입찰공고서 원문
 

2025년 자운대주거지원센터 군 주거시설

청소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2025년 자운대주거지원센터 군 주거시설 청소용역

나. 용역현장 : 자운대주거지원센터 군 주거시설

다. 용역기간: 2025. 6. 1. ~ 2026. 5. 31

라. 용역규모 :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2. 현장설명회

본 입찰은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가. 일    시 : 2025년  5월  19일(월) 14:00

나. 장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자운로221번길 62, 자운대주거지원센터 관리동            2층(705동 내), (문의: 042)878-5994)

다. 참가자 지참서류 :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재직증명서(임직원에 한함)

     ※ 현장설명회 참가자격 : 사업자 또는 임직원에 한함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첨 참조)

다. 낙찰자 발표 : 적격심사 이후 익일 18시 이전까지 선정결과 나라장터에 공개

   

4. 입찰서 등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는 적격심사제임

  가. 제출 서류의 목록

    1) 입찰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지 제1호 서식」【별지 서식】

    2) 산출내역서 (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첨부되어 있는 파일 활용] 1부

    3)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반드시 출력하여 첨부) 1부

    4)「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증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6)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개인일 경우 등본은 미제출)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함) 1부

   ☞ 위 1) ~ 7) 까지의 제출서류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 입찰 무효

   8) 적격심사 서류제출 목록

    가)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나) 행정처분확인서 1부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행정처분 확인서)

       예) 2025.5.13. 공고 시 1년간 이란? 2024.5.13.∼2025.5.12.까지를 말함

    다) 업무실적증명서 각 1부(계약서 사본은{원본필}날인하여 첨부)

        ※ 실적은 입찰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완료된 실적을 의미함

          - 참고. 적격심사 기준 각 5부 제출 시에 만점

    라) 사업제안서 1부

    마)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 【별지 서식】 1부

    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 위반사실 확인서 또는 과징금 처분현황 인쇄본)

☞ 위 8)의 적격심사 제출서류 중 행정처분 확인서 미제출(부적합 제출 포함) 시 입찰 무효

 ☞ 제출서류 목록의 1) ∼ 8)까지 [나라장터(http:/www.g2b.go.kr)]으로 제출.

    (※우편 및 방문 미접수)


 나. 제출기간: 2025.5.13.(화) ~ 2025.5.26.(월) 17:00


5. 개찰 등의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개찰일시: 2025. 5. 27.(화), 10:00

  나. 개찰장소: 주택관리공단 대전충남지사(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할 수 있음


6.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2024.04.11.) 제26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나.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른“건물위생관리업”영업신고증을 교부 받은 업체

  ※ 본 용역은 공공임대주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타 법령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므로,「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입찰가격 산출방법 및 기준

    본 입찰의 입찰가격은 총액(유형별 수량×단가×연간 횟수)으로 산출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며 입찰가격은 첨부된“산출내역서”산식에 따라 산정

   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2024.04.11.)     [별표 3]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며, 무효인 입찰자는 개별

    통보(전화, 문자 또는 팩스) 함.

   라.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바람


8.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기간 : 2025. 06. 01. ~ 2026. 05. 31. (1년간)

  나.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을 발주처에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다.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액의 100분의 3이상을 발주처에 현금,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9.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부

  가.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납부하여야 함

  나.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보증보험회사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발주처에 귀속.


10.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 또는 계약 업무 시 사업자 등이 부정당 행위를 한 경우에는 「기타 공공       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게 됨.

  나. 법위반사실확인서 1부. [https://case.ftc.go.kr/ocp/co/violtInqire.do]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 신청서 작성하여 발급 후 1부 제출.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입찰담합 관련 과징금처분현황을 말함.



11.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가 있을 시 계약체결 후라도 무효로 처리합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이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바. 낙찰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계약체결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첨부물2.)

  사.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토교통부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 규정」, 주택관리공단 지침 등에 따릅니다.

  아.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충남지사(☎ 042-582-0391)로 문의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3.



주택관리공단(주) 대전충남지사장(직인생략)


【별표 3】 (제6조 관련)

입찰의 무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입찰에 참가한 자 중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3. 입찰서 및 제출서류(적격심사제 평가서류의 경우 행정처분확인서만 포함되며, 해당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입찰공고에 제시된 마감시한까지 정해진 입찰장소에 도착(전자입찰방식인 경우에는 시스템에 자료를 등록하는 것을 의미함)하지 아니한 입찰

 

4.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5. 입찰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본인 또는 본인의 대리인(임직원으로 한정한다)이 아닌 자의 입찰

 

6.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동일인(1인이 동일업종 여러 개의 법인 대표자인 경우, 그 여러 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7. 동일한 입찰 건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가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제출된 인감 증명서와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포함)



9. 입찰가격 산출 방법 및 기준(임금 및 수당, 보험료 등 관계법령에서 산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고시 별도 명시하지 않더라도 적용하여야 하고, 그 밖에 발주처에서 정하여야 할 산출방법 및 기준은 공고시 명시하여야 함) 등 입찰공고의 중요한 내용(제16조와 제24조의 그 밖의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제외)을 위반하여 제출한 입찰

 

10. 입찰서의 기재내용 중 중요부분에 오기가 발견되어 개찰현장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확인한 입찰, 제출서류가 거짓이나 허위로 확인된 경우

 

11.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해당) 또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입찰

 

  가. 입찰서의 입찰가격과 산출내역서상의 총계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나. 산출내역서의 각 항목별 합산금액이 총계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한 입찰

 

12. 별지 서식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아니 하거나 입찰서의 입찰가격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전자입찰방식인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찰서를 제출한다.)

 

13.「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아서는 아니 되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붙임1”

청소용역 사업규모


구  분

수량

단위

횟수

비  고

아파트형(18평형)

객 실

310

세대

3

연간 3회

연립형(6평형)

객 실

746

세대

4

연간 4회

공용시설

93

2

연간 2회

1,149

 

 

연간 횟수는 변경 가능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사장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물품구매․용역․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용역․공사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달청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달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입찰, 낙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조달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계약상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계약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담당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전자입찰의 경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g2b.go.kr)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동의 또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자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계약담당자가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부서장[과(팀)장 포함]과 담당직원이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공단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 이후 입찰공고 한 분부터 적용한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주택관리공단 사장 귀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 입찰공고번호 :

- 용역건명 :


1. 인건비는 “낙찰 노임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 「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    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공동 구성원 모두 기재)


* 본 확약서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00000000(주))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인 주  소:

회사명:

대표자:                 (인)

 



인권보호 서약서



당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보호가 인권경영 및 ESG경영의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경영활동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계약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2. 노동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하겠습니다.

   3.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4. 15세 이하 아동의 고용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합법적으로 연소자에게 노동시킬 경우에는 교육기회의 보장과 안전에 대한 배려를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위험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안전장구와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6.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7. 기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생명권, 거주이전의 자유, 안전에 대한 권리, 재산소유권 등을 존중하고 보호하겠습니다.

   8.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귀 공단에서 당사의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점검할 때 적극 협조하고, 점검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나거나 인권침해로 인하여 귀 공단과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귀 공단의 시정조치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인권보호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2025.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서명 또는 날인)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                 

입찰보증금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적격심사 세부기준

(용역ㆍ물품ㆍ잡수입)









2024.  4.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4.4. 개정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 [별표 6]에 따라 주택관리공단(주)에서 집행하는 용역ㆍ물품ㆍ잡수입(이하 “용역 등”이라 한다)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 (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대상

  이 세부기준에 따른 심사는 지침 [별표 6]의 “용역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배점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 제출서류 등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제 증빙자료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출하여야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지사 권역 입찰인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한 대표 관리소에 서류 제출 시 해당 권역 전체 단지에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배점기준 및 심사기준일

  적격심사 평가항목에 따른 세부 배점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5조 재심사

  ① 부적격자가 낙찰자 결정일(당일포함)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심사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1차심사시 제출서류로 재심사 한다.


제6조 입찰서 등 제출

  지침 제3조에 따라 전자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구비서류 포함) 및 입찰서 외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의 매뉴얼 등에 따른다.


제7조 서류의 입증책임

  각종 서류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 증빙서류를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제출한자의 처리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제1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등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기타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을 적용하며, 이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이 기준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부기준은 2024년 4월 11일 이후 입찰공고 하는 적격심사 대상 용역 등부터 적용한다.

【별표】

평가항목별 세부 배점기준


1. 기업 신뢰도(배점 30점)

 ▷ 신용평가등급(배점한도 15점)

①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15.0

AA+, AA°, AA-

A1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15.0

A+, A°, A-

A2+, A2°, A2-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15.0

BBB+, BBB°, BBB-

A3+, A3°, A3-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B°

B+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 제출서류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다만, 입찰공고일 익일 이후 평가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적격하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신용조회 업무담당 회사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로 확인한다.


    • 신용조회회사(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급) : 금융감독원 등록(’23.5.24.기준)

       ➀ 나이스 디앤비(http://www.nicednb.com)

       ➁ 나이스평가정보(http://www.ecredit.co.kr)

       ➂ SCI평가정보(http://www.sci.co.kr)

       ➃ 이크레더블(http://www.ecredible.com)

       ➄ 코리아크레딧뷰로(http://company.koreacb.com)

       ➅ 한국평가데이터 주식회사(http://www.kodata.co.kr)

 ▷ 행정처분 건수(배점한도 15점)

행정처분 건수

평점

비고

0건

15.0

 

1건 이하

10.0

 

2건 이상

 5.0

 

     


    ☞ 제출서류 : 행정처분 확인서


    • 해당 법령에 따른 처분권자가 발급(위탁발급 포함)한 입찰공고일전일 기준 최근 1년간* 행정처분 건수를 말한다.

       * 예) 2024.4.1. 공고 시 1년간 이란? 2023.4.1.∼2024.3.31.까지를 말함


    • 행정처분은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미하며,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확인서 제출 제외(발주처는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 여부 확인). 이 경우 평점은 만점으로 한다.


    • 행정처분 확인서는 적격하게 제출된 확인서만 유효로 처리한다. 입찰공고일전일 전에 발급받은 확인서로 제출한 경우 등 적격하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무효처리한다.



2. 업무 수행능력(30점)

 ▷ 기술자 보유(배점한도 10점)

기술자 보유

평점

비고

입찰공고에 정한 기술자 보유기준

이상인 경우

10.0

 

입찰공고에 정한 기술자 보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0.0

 


    ☞ 제출서류 :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 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자는 당연히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며, 입찰공고에 해당 용역 등과 관련하여 등록기준 외에 추가적인 기술자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경우 이를 모두 충족하면 만점으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기술자 보유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법정 기술자 보유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 입찰공고에 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법정 기술자 보유 증명을 요구한 경우 법정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만점으로 처리하나,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한다.


    • 기술자 보유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기술자가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1개)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 기술자 보유수 산정 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기술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1개의 자격만 인정한다.


 ▷ 장비 보유(배점한도 10점)

장비 보유

평점

비고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 보유기준

이상인 경우

10.0

 

입찰공고에 정한 장비 보유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0.0

 


    ☞ 제출서류 :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


    • 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장비는 당연히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며, 입찰공고에 해당 용역 등과 관련하여 등록기준 외에 추가적인 장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모두 충족하면 만점으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 장비 보유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거나 법정 장비 보유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만점으로 평가한다.


    • 입찰공고에 업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법정 장비 보유 증명을 요구한 경우 법정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면 만점으로 처리하나, 보유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처리한다.


    • 장비 보유는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 확인서 등으로 확인한다.

 ▷ 업무실적(배점한도 10점)

업무실적

평점

비고

5건 이상

10.0

 

4건

8.0

 

3건

6.0

 

2건

4.0

 

1건

2.0

미제출 시 0점


    ☞ 제출서류 : 실적증명서


    • 업무실적은 “완료실적”을 의미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 전”이나 “진행중”인 실적은 완료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업무실적 증명서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용역 등의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의미하며, 업무실적이 없거나 유효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0”점 처리한다.


      - 업무실적 증명 확인서류 제출에 관하여는 발주처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상기 명시한 서류를 조합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


      - 업무실적확인은 용역이행실적 증명서와 세금계산서(또는 원본이 확인된 계약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다.


      -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예) 주택관리공단 oo지사에서 8개 단지를 묶어서 계약한 경우

          ․용역이행실적 증명서와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1건으로만 인정

          ․용역이행실적 증명서와 8개 단지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8건으로 인정

3. 사업 제안(10점)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 사업계획의 적합성(배점한도 5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평점

비고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족)

5.0

4.0

3.0

2.0

1.0

 

    <경비용역의 경우만 해당>

사업계획의 적합성

평점

비고

단지 특성에 대한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 (관리방안에 경비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포함)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족)

5.0

4.0

3.0

2.0

1.0

 


    • 경비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에는 사업주로서 취할 수 있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 최하점으로 평가한다.

      - 경비 근로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 예방

      - 폭력, 상해, 모욕 등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에 대한 보호조치


 ▷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배점한도 5점)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평점

비고

관리주체의 감독권 행사시 이행 계획, 단지내 기타 용역 등을 제공하는 업체와의 협력 계획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부족)

5.0

4.0

3.0

2.0

1.0

 



4. 입찰가격(30점)

 ▷ 입찰가격(배점한도 30점)           

평가등급

평점

비고

유효한 입찰자 중  1순위 입찰자

30.0

 

유효한 입찰자 중  2순위 입찰자

27.0

 

유효한 입찰자 중  3순위 입찰자

24.0

 

유효한 입찰자 중  4순위 입찰자

21.0

 

유효한 입찰자 중  5순위 입찰자

18.0

 

유효한 입찰자 중  6순위 입찰자

15.0

 

    ※ 순위 선정 : 지출의 원인이 되는 입찰은 최저가격 입찰자, 수입의 원인이 되는 입찰은 최고가격 입찰자가 1순위

    • 최저(고)가격 입찰자가 1순위이며 차 순위부터는 투찰금액이 낮은(높은)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 6순위까지 점수를 부여 한다.


    • 동일한 금액 최저(최고)가격 입찰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1순위 입찰자가 되며, 2순위 이하에서도 동일한 금액 입찰자가 다수인 경우 모두 같은 순위로 한다. 

       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1,000원 입찰업체가 5개인 경우 – 5개 업체 모두 1순위

          ․1,010원 입찰업체가 10개인 경우 – 10개 업체 모두 2순위

          ․1,020원 입찰업체가 3개인 경우 – 3개 업체 모두 3순위

【별지 서식】

 

용역 등 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F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0

AAA

 

 

 

 

 

 

 

15.0

AA+, AA°, AA-

 

 

 

 

 

 

 

15.0

A+, A°, A-

 

 

 

 

 

 

 

15.0

BBB+, BBB°, BBB-

 

 

 

 

 

 

 

15.0

BB+, BB°

 

 

 

 

 

 

 

14.5

 BB-

 

 

 

 

 

 

 

14.0

B+, B°, B-

 

 

 

 

 

 

 

11.0

CCC+ 이하

 

 

 

 

 

 

 

 0.0

미제출 등 부적격한 경우

 

 

 

 

 

 

 

행정처분 건수

(15점)

15.0

0건

 

 

 

 

 

 

 

10.0

1건 이하

 

 

 

 

 

 

 

 5.0

2건 이상

 

 

 

 

 

 

 

무효

미제출 등 부적격한 경우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0

제시사항 모두 보유

 

 

 

 

 

 

 

 0.0

미 보유

 

 

 

 

 

 

 

장비 보유

(10점)

10.0

제시사항 모두 확보

 

 

 

 

 

 

 

 0.0

미 보유

 

 

 

 

 

 

 

업무실적

(10점)

10.0

 5건 이상

 

 

 

 

 

 

 

 8.0

 4건

 

 

 

 

 

 

 

 6.0

 3건

 

 

 

 

 

 

 

 4.0

 2건

 

 

 

 

 

 

 

 2.0

 1건

 

 

 

 

 

 

 

 0.0

 미제출 시

 

 

 

 

 

 

 

사업

제안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5점)

 5.0

우수

 

 

 

 

 

 

 

 4.0

양호

 

 

 

 

 

 

 

 3.0

보통

 

 

 

 

 

 

 

 2.0

미흡

 

 

 

 

 

 

 

 1.0

부족

 

 

 

 

 

 

 

 0.0

미제출 시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0

우수

 

 

 

 

 

 

 

 4.0

양호

 

 

 

 

 

 

 

 3.0

보통

 

 

 

 

 

 

 

 2.0

미흡

 

 

 

 

 

 

 

 1.0

부족

 

 

 

 

 

 

 

 0.0

미제출 시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0

1순위(최저가, 최고가)

 

 

 

 

 

 

 

27.0

2순위(최저가, 최고가)

 

 

 

 

 

 

 

24.0

3순위(최저가, 최고가)

 

 

 

 

 

 

 

21.0

4순위(최저가, 최고가)

 

 

 

 

 

 

 

18.0

5순위(최저가, 최고가)

 

 

 

 

 

 

 

15.0

6순위(최저가, 최고가)

 

 

 

 

 

 

 

 0.0

7순위부터

 

 

 

 

 

 

 

무효

미제출 등 부적격한 경우

 

 

 

 

 

 

 

합계

100점

100점

-

 

 

 

 

 

 

 

<비고>  1. 평가위원별 각 1부씩 평가표 작성, 평가점수 합계의 평균으로 낙찰업체 선정

        2. 행정처분 확인서 발급 대상이 아닌 사업자는 확인서 제출 제외(발주처는 행정처분 여부 지자체 등에 확인), 만점 부여

 20    .     .     .

                                         평가위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