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공고 제2025-19호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양양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개소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여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13.
양 양 군 수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양양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 1개소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나. 시행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
다. 주요내용
- 과업위치 : 양양군 일원
- 사업내용 : 오수관로 D80mm~D200mm L=14,326.9m, 맨홀펌프장 15개소,
배수설비 267개소, 하수처리장(120㎥/일) 신설 1식. 전기공사 1식 등
- 과업범위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라. 용역예정금액 : 금 3,199,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비 조정에 따라 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개월(760일)
바. 면접평가 : 능력평가서로 대체하여 상대평가 예정 (필요시 면접을 시행할수있음)
사. 입찰 예정 시기: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만 별도 통보
*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지하며 입찰 예정 시기, 용역비 및 용역
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가. 공고일 현재「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종합감리업 또는 전문감리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도내 참여업체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장합니다.(단독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임) - 대표업체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참여사는 상기의 참여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되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합니다. 또한,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제283호)」제7장에 의하며,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구성원별 최소지분은 5% 이상)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용역 수급업체 계열사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공동도급자 포함)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평가서 제출 시 필수적으로 유의하기 바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후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자 및 그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됩니다.
아.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함.
1) 참여기술인을 2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2)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3)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ㆍ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평가대상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합니다.
3. 평가자료의 작성
평가자료는 건설기술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 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 입찰정보에서 다운로드
나. 참가 등록은 대표사(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대표사 명의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를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5. 5. 22.(목요일) : 10:00 ~ 17:00 (시간 엄수, 시간 외 제출 건 무효 처리)
- 장 소 : 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
※ 회사대표 공문 포함, 원본대조필 포함(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작성 시 생략이 가능하며, 미작성 시 원본대조필이 포함되지 않으면 무효 처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 1부.
⋅그 외 면허 또는 자격(기술인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관련서류 원본 각 1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등록시 제출한 서류는 평가서와 함께 제본, 원본 및 사본 각 1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평가서 및 자기소개서(분야별 포함) 7부(원본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포함, 6부“별도”제출)
※ “별도” 제출 6부 중 5부는 회사명 미기재, 1부만 회사명 기재, 무선좌철 제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원본 파일(PDF) USB 1부.
※ 자기평가서, 업무중첩도 공개 자료는 자체 작성 후(한글서식) 별도 USB 제출
※ 책임 및 분야별 기술인 면접 일시 및 장소 : 추후 별도 통보(필요시)
5. 입찰에 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식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한 후 제출한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 1호 별[표3]을 적용하여 우리군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 적격점수 이상 선정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군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가격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에 관련된 정보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 +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경력 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보유현황(△10) + 계약질서준수(△1.0)로 평가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정해진 제출기간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평가대상 상주기술인이 평가과정과 입찰과정 중 타 발주기관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으로 참여하여 낙찰되었을 경우 동등이상의 점수 획득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라. 평가자료에 명시한 참여기술인는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용역 준공시까지 계속 근무하여야 하며, 질병, 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사유를 명기하여 우리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마. 평가 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 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단, 평가항목 중 “면접” 평가는 의의 신청 대상에서 제외함
아.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차.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인보유현황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카.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합니다.
타.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FAX 033-670-2388),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서 제출 : 5. 15(목) 09:00 ~ 15:00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 그 이외의 질의(전화문의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 연락처: 양양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 ☎ 033-670-2527
파. 본 용역에 투입할 기술인 수, 착수 시기, 용역기간은 우리군 사정 및 예산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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