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고 제2025-7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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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입찰 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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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이 공고 건은 영천보현산별빛축제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는 영천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계약업무 등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영천보현산별빛축제위원회에서 이행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관련 문의: 영천시 관광진흥과 관광정책담당 (☎054-330-6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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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 운영 대행
- 협상에 의한 계약 -
「제22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의 성공적인 개최와 참신한 아이디어 도입을 위해 축제 운영 대행사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5월 13일
영천시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제22회 영천보현산별빛축제」 운영 대행 용역
나.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행사 종료 후 정산완료일까지
- 행사기간: 2025. 10. 17.(금) ~ 10. 19.(일) / 3일간
- 행사장소: 영천보현산 천문과학관 일원
다. 사 업 비: 금370,000,000원(금삼억칠천만원) / 부가가치세, 대행수수료 포함
라. 용역내용: 행사 기획, 홍보, 판매, 프로그램 운영 등
※ 자세한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발주자의 사정 및 기타 사항에 따라 기간 및 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거 입찰공고일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기타자유업(행사대행업: 업종코드 9901)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
□ 공동수급불허 및 제3자 일괄 재용역 불가
3.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4. 공고 및 제안서 제출
가. 공고기간: 2025. 5. 13.(화) ~ 6. 5.(목)
나. 제출일시: 2025. 6. 5.(목) 10:00 ~ 17:00 까지
다. 제출장소: 경북 영천시 시청로 16, 영천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정책담당
라. 제출방법: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의 대표 또는 위임장을 지참한 소속 직원이 직접 방문 제출(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우편접수 불가
마. 현장설명회: 제안서로 갈음
바. 제출서류: 제안 요청서 참조
※ 접수결과 입찰 제안업체가 1개 또는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
5. 제안서 평가
가. 평가일시 및 방법
1) 일시/장소: 2025. 6. 12.(목) 14:30, 영천시청 영상회의실
※ 장소, 일시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설명방법: PPT설명(제안자 및 업체에 관한 사항 비공개)
3) 설명시간: 제안서당 30분 이내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4) 설명순서: 제안서 접수 역(逆순)으로 실시
5) 발 표 자: 제안업체 참석인원(발표자 포함 2인 이하)은 모두 제안사의 임직원이어야 하며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나. 평가방법: 제안요청서 참조
6. 협상적격자 선정 및 낙찰자 결정
가. 협상적격자 선정
1)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결정한다.
2) 협상적격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협상순위와 점수를 통지하고 우선협상대상자에게는 협상일시, 장소 및 협상내용을 통지하며, 협상 부적격자에 대한 통지는 생략한다.
3)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나. 낙찰자 선정
1)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한다.
2)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7. 계약에 관한 사항
가. 협상이 완료되면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나.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제안 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다. 기타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등 회계예규와 발주처의 해석에 따름
8. 입찰 무효 및 보증금 납부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협상이 이루어진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영천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음.
나. 제안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접수되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됨.
9. 기타사항
가. 제안서 제출은 입찰공고서에 따르며,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나. 제안서의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고,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안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고 필요시 추가할 수 있으나, 제출 후 수정, 변경, 보완은 불가능함.
라.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우리 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 내용은 계약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마. 발주처는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바. 발주처의 조치나 기타의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사.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 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아. 추가 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의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짐.
자.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 업체는 기술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공개는(행정안전부 예규 제272호 2023. 12. 21.)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