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주관기관
|
서울교통공사
|
2025. 2.
담당
|
소 속
|
성명
|
전화번호
|
e-mail
|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처
|
민경희
|
02-6311-9553
|
khmin@seoulmetro.co.kr
|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시스템 현황 2
Ⅲ. 사업 추진방안 6
Ⅳ. 제안요청내용 8
Ⅴ. 제안서 작성요령 30
Ⅵ. 제안안내 사항 36
Ⅶ. 서식 45
Ⅷ. 붙임 76
Ⅰ. 사업 개요
1. 제안개요
○ 사업명 :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금액 : 223,910,000원 (VAT 포함)
- 1차(2025.6.1.~12.31., 7개월) : 65,307,083원
- 2차(2026.1.1.~12.31., 12개월) : 111,955,000원
- 3차(2027.1.1.~5.31., 5개월) : 46,647,917원
○ 사업기간 : 2025.6.1. ~ 2027.5.31.까지 (착수일로부터 2년, 장기계속계약)
※ 사업 착수일 지연시 연도별 계약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의한계약)
※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유지관리업체 선정 전까지 유지관리를 진행하며, 유지관리 대가는 계약기간 내 유지관리 금액 기준으로 일할 계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정기 예방점검 및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대시민 적정 서비스품질 제공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으로 연중무휴 24시간 무중단서비스 제공
○사용자 개선 요구사항 및 기능 보완사항 신속 반영으로 시스템 최적화 운영
□ 추진 필요성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와 우수업체 선정을 위해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추진
○원활한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반관리능력과 전문기술능력(장애 관리 등)을 보유한 업체를 선정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서비스품질을 위하여 업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제재조건 및 해지조건을 엄격히 적용
3. 서비스내용
○콜센터 정보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외부 용역업체를 통해 보다 신속, 정확한 유지관리 업무수행 및 안정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콜센터시스템(H/W 및 S/W 등)의 지속적인 보완·개선으로 상담업무 효율성 제고
4. 사업 범위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정기점검(예방점검)
○각종 장애발생 시 즉시 복구 및 장비의 안정적 운영관리
○소프트웨어 패치관리 및 장애처리
○상담프로그램의 편의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요구사항 처리
○월 1회 시스템 장비 정기점검 및 정기점검표 제출
○시스템 데이터 및 DB의 백업, 복구 및 장애처리
○장애 조치방법 등 지속적인 관리자 교육과 운영자 교육, 기술 이전
○기타 본 사업에 관련된 모든 제반 업무
Ⅱ. 시스템 현황
1. 현행 시스템 개요
○ 콜센터시스템 구성도 등 공개될 경우 보안침해 사고 등이 우려되는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지 않았으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할 수 있음
※ 법적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고시) 제17조(제안요청서 보안사항 등)
※ 시스템 장비 위치 : 발주기관 본사 3층(문자서버 사당별관 3층)
○ 본 문서에 누락되어 있는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경우 기술협상 시 협의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동안의 추가/증설 장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후 진행할 수 있음
2. 현행 시스템 현황
□ 현행 시스템 품목별 내용 상세
구분
|
품 명
|
취득일자
|
제조사(공급사)
|
모델명
|
세 부 내 역
|
수량
|
단위
|
콜센터
H/W
|
교환기
|
교환기
|
2017.09.08
|
Avaya(ECS)
|
Dell R630
|
CPU: 8Core 2.6GHz*2
|
2
|
식
|
RAM: 48GB
|
HDD: 300GB*4(Raid5)
|
전원이중, OS: Linux
|
Avaya(ECS)
|
Dell R630
|
CPU: 6Core 2.4GHz*2
|
2
|
식
|
RAM: 16GB
|
HDD: 300GB*2(Raid1)
|
전원이중화, OS: Linux
|
라이선스
|
SIP관리서버 이중화 라이선스
|
2
|
EA
|
SIP서버 이중화 라이선스
|
2
|
EA
|
어플리케이션서버 이중화 라이선스
|
2
|
EA
|
E1 PRI
|
2017.09.08
|
Avaya(ECS)
|
Avaya MM710B
|
30회선
|
2
|
개
|
IP라이선스
|
2017.09.08
|
Avaya(ECS)
|
라이선스
|
IP User 등록 라이선스
|
19
|
EA
|
CTI
(AA
CC)
|
CTI 서버
|
2017.09.08
|
Avaya(ECS)
|
Dell R630
|
CPU: 14Core 2.4GHz*2
|
2
|
식
|
RAM: 48GB
|
HDD: 1.2T(SAS)*2(Raid1)
|
전원이중화
|
OS: Windows 2012 Server
|
라이선스
|
CTI 이중화 라이선스
|
1
|
EA
|
상담원 라이선스
|
CTI Agent 라이선스
|
19
|
조
|
CTI Softphone 라이선스
|
19
|
통합통계 Agent 라이선스
|
19
|
IVR
|
IVR 서버
|
2017.09.08
|
보이스커뮤니케이션
|
SR2600BPR
|
CPU: IntelⓇ XeonⓇ Quad-Core 2.4GHz*2
|
2
|
식
|
RAM: 16GB
|
HDD: SAS 300GBHDD*2
|
IVR 라이선스
|
TTS 채널 라이선스
|
4
|
EA
|
녹취
|
녹취 서버
|
2013.06.19.
|
동방
|
SR2600BPR
|
CPU: IIntelⓇ XeonⓇ Quad-Core 2.13GHz
|
1
|
EA
|
RAM: 6GB Registered ECC Memory DDR3
|
OS HDD: 300GB(SAS)*2EA(RAID-1)
|
DATA HDD: 1TB(SATA, 7,200 rpm)*3EA(RAID-5)
|
Mirroring NIC: Dual Gigabit NIC
|
2017.09.08
|
녹취 라이선스
|
녹취 채널 라이선스
|
5
|
EA
|
녹취 채널 이중화 라이선스
|
26
|
EA
|
상담
업무 프로
그램
|
상담업무
서버
|
2013.06.19.
|
Dell
|
Dell R720
|
CPU: E5-2630v2 2.60GHz 6Core *2
|
2
|
식
|
RAM: 16GB
|
OS HDD: 500GB(SAS)*2EA(RAID-1)
|
통합 DB
|
통합DB 서버
|
2013.06.19.
|
HP
|
DL360PG8
|
CPU: IntelXeonE5-2630(2.3GHz)6Core
|
2
|
식
|
RAM: 16G
|
HDD: SAS 300GB HDD*2
|
문자
|
문자 서버
|
2013.06.19.
|
HP
|
HP-DL360E
|
OS: Windows 2012 Server
|
1
|
식
|
CPU: IntelXeonE5-2630(2.3GHz)6Core
|
RAM: 32G
|
HDD: SAS 300GB HDD*2
|
전원 이중화
|
OS: Linux
|
통계
|
통계서버
|
2013.06.19.
|
HP
|
HP-DL360P
|
CPU: 4-Core 1.8GHz
|
1
|
식
|
RAM: 8Gb
|
HDD: SAS 300GB HDD*3
|
10/100/1000Base-T 2포트 및 IPv6 지원
|
네트
워크
|
스토리지
|
2017.09.08
|
NetApp
|
Netapp
|
Usable SAS 6T
|
1
|
식
|
SAN
스위치
|
2017.09.08
|
BRO
CADE
|
Brocade 300
|
4Gbps*24포트
|
2
|
대
|
스토리지/서버 연결지원
|
멀티지빅 포함
|
방화벽
|
2017.09.08
|
Secui
|
Secui MF2
|
SFP 1G*4, UTP*8
|
2
|
대
|
F/W Throughput: 10Gbps
|
국가정보원 CC인증
|
전원이중화, 멀티지빅 포함
|
백본
스위치
|
2017.09.08
|
Cisco
|
Cisco 4507
|
10/100/1000Base-T 48포트
|
2
|
식
|
1G SFP+12포트
|
Backplane 550Gbps
|
전원 이중화, 멀티지빅 2개 포함
|
업무집선
스위치
|
2017.09.08
|
Cisco
|
WS-C2960
|
SFP 1G*2, UTP*24
|
1
|
대
|
AC전원이중화 및 Hotswap 지원
|
멀티지빅 2개 포함
|
L4스위치
|
2017.09.08
|
PIOLINK
|
PAS-K1716
|
SFP 1G*16, UTP*8
|
2
|
대
|
동시세션: 16,000,000
|
AC전원이중화 및 Hotswap 지원
|
관제
|
NMS
서버
|
2015.01.10
|
Dell
|
Dell R720
|
RAM: 64GB
|
1
|
식
|
HDD: 600GB*4
|
보안
|
V3
관리서버
|
2017.09.08
|
인사이드
프로
|
Dell R330
|
CPU: 6Core 2.3GHz*1
|
1
|
식
|
RAM: 16GB, 전원이중화
|
HDD: 300GB(SAS)*2
|
OS: Windows 2012 Server
|
백신관리 라이선스
|
백신관리용 라이선스
|
1
|
EA
|
백신
|
서버용 클라이언트
|
11
|
EA
|
서버 보안
|
2017.09.08
|
SGA
솔루션
|
Redcastle V4
|
서버보안 Agent 라이선스 for Windows
|
9
|
EA
|
서버보안 Agent 라이선스 for Linux
|
5
|
EA
|
DB접근제어
|
DB Server 보안 라이선스
|
2
|
EA
|
KMS
|
KMS AP서버
|
2017.12.17.
|
IBM
|
IBM P550
|
CPU: E5-2620v42.1GHz 8C
|
1
|
EA
|
RAM: 32GB
|
HDD: 2TB(SAS)*3EA
|
Power Supplies: Dual Power
|
KMS 백업서버
|
2017.12.17.
|
IBM P570
|
CPU: 1Core
|
1
|
EA
|
RAM: 1GB
|
storage: 30G
|
서버보안
|
2017.12.17.
|
RedCastle
|
라이선스
|
RedCastle Application Server for Linux
|
1
|
EA
|
솔루션
|
2017.12.17.
|
ECS
|
NMS
|
EMS 라이선스 for Server
|
1
|
EA
|
기타
|
UPS
|
2017.09.08
|
맵스
|
맵스
|
UPS 10KW
|
1
|
식
|
정전보상 1시간
|
KVM
|
2017.09.08
|
ATEN
|
CL5708M
|
16Port KVM스위치
|
1
|
식
|
모니터 일체형
|
콜센터
S/W
|
통합
DB
|
DBMS
|
2017.09.08
|
Oracle
|
Oracle DB Standard Edition 2
|
Active-Active 클러스터
|
2
|
식
|
자동Failover
|
상담업무 솔루션
|
2017.09.08
|
이든와이즈
|
HOMZ-001
|
상담업무프로그램 및 커스터마이징
|
1
|
식
|
통계 솔루션
|
2013.06.19
|
ECS
|
ERS
|
콜센터 통계 시스템
|
1
|
식
|
통계 보고서 제작 솔루션
|
관제 솔루션
|
2017.09.08
|
ECS
|
EMS V1
|
콜센터 관제 솔루션
|
1
|
식
|
KMS PKG
|
2017.12.17.
|
다음
소프트
|
Smart Helper V3
|
KMS PKG
|
1
|
식
|
자연어 검색엔진
|
※ 콜센터 운영 :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인력 28명, 서울교통공사 본사 3층 위치
- 민원접수 : 1577-1234(전화, SMS, MMS), 또타지하철앱, 챗봇
- 대표번호(1577-1234) ARS : 번 1~8호선 안내, 번 유실물센터 안내
번 코레일 안내
- 유실물센터 운영시간(평일 09~18시) 종료 후 콜센터로 유실물센터전화 자동착신 연결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목표
○안정적인 콜센터시스템 운영을 통한 대시민 적정 서비스품질 제고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체계 확립으로 콜센터민원서비스 중단 방지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
|
|
|
주관기관
|
|
|
|
|
|
|
|
|
영업본부
영업지원처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자
|
|
|
|
|
|
수행업체(계약상대자)
|
|
|
○ 조직 구성별 역할
구 분
|
추진조직
|
주요 역할
|
주관부서
|
영업지원처
|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감독 및 검수
|
사업자
|
수행업체
|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 수행
|
3. 추진방안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분리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표
요구사항 구분
|
ID
|
요구사항명
|
요구사항 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
MPR-001
|
공통 요구사항
|
9
|
MPR-002
|
교환기 부문 유지관리 요건
|
MPR-003
|
하드웨어 부문 유지관리 요건
|
MPR-004
|
소프트웨어 부문 유지관리 요건
|
MPR-005
|
네트워크 장비 부문 유지관리 요건
|
MPR-006
|
백업 부문 유지관리 요건
|
MPR-007
|
콜센터시스템 전산자원 정기 예방점검
|
MPR-008
|
장애 처리 방안
|
MPR-009
|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지원 및 방법
|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
MHR-001
|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
1
|
보안 요구사항
(SER)
|
SER-001
|
공통 요구사항
|
8
|
SER-002
|
보안 관리
|
SER-003
|
사업수행 인력 보안
|
SER-004
|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
SER-005
|
장비 반·출입 보안
|
SER-006
|
네트워크 접근 보안
|
SER-007
|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
SER-008
|
보안 점검 및 개선
|
품질 요구사항
(QUR)
|
QUR-001
|
품질관리 일반사항
|
1
|
제약사항
(COR)
|
COR-001
|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
4
|
COR-002
|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
COR-003
|
손해배상 책임
|
COR-004
|
지체 상금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
PMR-001
|
사업수행조직 준수
|
7
|
PMR-002
|
유지관리 운영 현황관리
|
PMR-003
|
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보고서 제출
|
PMR-004
|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
PMR-005
|
유지관리료
|
PMR-006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PMR-007
|
계약의 해지·변경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
PSR-001
|
인수인계
|
3
|
PSR-002
|
교육 및 기술지원
|
PSR-003
|
EA 현행화 지원
|
합계
|
33
|
2. 상세 요구사항
①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MPR)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1
|
요구사항 명칭
|
공통 요구사항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공통 요구사항
|
세부내용
|
○ 계약상대자는 비상연락체계의 24시간 가동으로 상시 복구체제를 확립,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장애가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함
○ 장애조치시간 내에 장비의 정상가동이 불가할 경우에는 동등성능 이상의 대체장비를 투입하여 정상 가동토록 조치하고 해당 장비를 수리하여야 함
○ 장애 발생시 장애접수, 원인파악 및 복구를 위한 신속 처리방안을 제시하며, 시스템의 중복 장애발생, 시스템(또는 외부시스템)간에 발생하는 불분명한 장애 유형 분석 및 복구 방안을 제시해야 함
○모든 장애 처리 및 재설치 시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설치 및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함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하여 주요장비의 제조 또는 공급사와의 기술지원 확약서를 계약 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대상:교환기, CTI, IVR, 통계(ERS), 녹취, 콜센터 관제(EMS), KMS, 상담업무 솔루션
○각종 서버의 모든 장애 처리
- 운영체제 및 서버의 재설치와 구성 변경 시 기술 지원
○각종 장비의 모든 장애 처리 : 저장 장비의 구성 변경 시 기술지원
○ 각종 네트워크 장비의 장애 처리
- 네트워크 장비의 구성 변경시 기술 지원
○ 패키지 소프트웨어
- 각종 패키지 소프트웨어 및 패키지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하드웨어의 장애 처리
-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재설치 및 구성 변경시 기술 지원
- 기타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패치, 업데이트, 마이너 업그레이드 서비스 제공
- 보안관련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패턴 갱신 서비스 제공
○ 기타장비
- UPS의 배터리 교체 필요시(배터리 불량 및 장애 등) UPS제조사의 배터리를 유지관리 업체의 비용으로 교체하여야 함
- 랙 내부의 RPDU의 기능 상실시 긴급히 수급/교체하여 운영하여야 함
○ 점검 작업 중 부주의로 인하여 인명피해나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배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 유지관리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선 보고 후 처리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력에 의한 발주기관 보안정책 위반사고, 재산피해, 도난피해 등 근무 중 발생하는 사고 또는 법률상(민・형사)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계약상대자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 등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용역사업을 관리하여야 한다.
|
산출 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2
|
요구사항 명칭
|
교환기 부문 유지관리 요건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교환기 부문 유지관리 요건
|
세부내용
|
○대상 : IP PBX 등
○교환기의 회선 구성도 및 선번장 현행화
○효율적인 전산설비 운영을 위해 발주기관이 콜센터시스템 재구성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제안업체 주관으로 부문별 유지관리 수행업체가 각 부문별 재구성 업무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적 자료를 제시
○System Software의 패치 또는 신규 버전으로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자료 및 기술 제공
|
산출 정보
|
|
관련 요구사항
|
|
요구사항 출처
|
|
요구사항 분류
|
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
요구사항 고유번호
|
MPR-03
|
요구사항 명칭
|
하드웨어 부문 유지관리 요건
|
요구사항
상세설명
|
정의
|
하드웨어 부문 유지관리 요건
|
세부내용
|
○대상 : Dell 서버 등
- 전문 엔지니어 및 장비 부품 여유분 확보
-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제조사의 정품 및 신품으로 즉시 교체
○필요시 성능 분석, 기기 이설, 시스템 구성 변경, OS 재설치 수행
○서버를 포함한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환경설정, 가동상태 점검
○기타 상담시스템 활용에 필수적인 하드웨어 장애 조치 수행
○협력사와 반드시 유지관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서류사본을 사업 착수 시 발주기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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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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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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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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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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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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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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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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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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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부문 유지관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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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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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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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부문 유지관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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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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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상담AP, CTI M/W, IVR, 녹취, 전광판, DBMS, WEB/WAS,\ 시스템관리 S/W 등 상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S/W 일체
○ S/W 재설치, 환경설정 등 지원
○ 각종 오류 로그에 대한 처리
○ DB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튜닝이 필요할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튜닝을 실시
○ 법령, 규정, 지침, 조직개편 등 시스템 변경사항을 반영 조치
○ 효율적인 상담시스템 운영을 위한 최신 정보기술 및 트랜드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
○ 응용 프로그램(상담 어플리케이션 등)의 튜닝 및 성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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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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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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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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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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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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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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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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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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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장비 부문 유지관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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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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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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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장비 부문 유지관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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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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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백본, L4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장비 다운, 인터페이스 다운, CRC건수, LB(load balance)상태, 최대 트래픽량, CPU사용량 등에 대한 관제(NMS) 및 이벤트 발생시 정밀 점검
○네트워크 운영 및 장애 조치
- Cisco, Nortel 등 다양한 네트워크 벤더 장비 지원
- 네트워크 단절·오류 등 장애 발생시 장애 조치 및 원인 규명
○최적의 네트워크 환경 유지
- 정기 점검을 통한 장애 사전 예방
※점검항목:Version, NVRAM, Startup-config, Running-config, RSyslog, CPU/메모리 사용률, 평균/최대 트래픽 등 (점검 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 후 수정/보완 가능)
○ 네트워크 구성도 현행화
- 네트워크 동작 상태를 망구성도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게 작성
- 전체 시스템 네트워크 구성실장 현행화
○ F/W 네트워크 구성관리
○효율적인 전산설비 운영을 위해 발주기관이 콜센터시스템 재구성 등을 요청하는 경우 제안업체 주관으로 부문별 유지관리 수행업체가 각 부문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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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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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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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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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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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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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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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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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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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부문 유지관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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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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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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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업 부문 유지관리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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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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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 및 복구 수행
○ 백업 정책 및 백업 스케줄 조정
○ 백업 현황 및 처리 결과 기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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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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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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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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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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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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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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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R-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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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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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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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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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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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처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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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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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발생 시 장애처리 요건에 따라 정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수리에 임하여 2시간 이내 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대체 장비로 교체하여 정상 가동시킨 후 복구에 힘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훼손된 자료는 원상 복구하여야 함
- 장애로 인하여 부품을 교체할 경우 제조사의 신규 정품으로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주요부품 설치 시 발주기관의 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장애에 따른 원인규명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유지관리 체계와 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하여 비상 대응 체계가 수립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장애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 및 활용을 위한 장애 이력 관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 제시
○ 해당 유지 보수업체 통보 체계 유지·관리
○ 장애 발생 시스템의 장애 복구 및 처리 결과 기록 관리
○ 월간/연간 예방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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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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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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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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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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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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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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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R-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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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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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시스템 전산자원 정기 예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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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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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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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시스템 전산자원 정기 예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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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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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된 항목(운용시스템, 패키지 S/W, 인프라, 정보보안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의 예방점검 실시
○ 계약상대자는 장애예방을 위하여 콜센터시스템에 대한 월간 정기점검 및 필요시 설정 변경, Upgrade/patch 등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월간 유지관리 내역서에 포함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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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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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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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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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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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수행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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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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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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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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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지원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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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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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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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지원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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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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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 예방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점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발주기관과의 협의 하에 시스템 중요도에 따라 조정 가능
○정기 예방점검 시 운영상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실시
○로그 분석을 통한 장애 발생 요인 제거
○성능 향상을 위한 시스템 Parameter 변경
○유지관리 사항 접수에서부터 조치결과까지 분석을 통한 기록 및 통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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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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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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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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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MHR)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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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인력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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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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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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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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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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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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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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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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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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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전담조직, 인력구성 및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 투입 계획 및 역할, 투입률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참여인력의 능력 부족 등으로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추가 인력을 투입해야 하며, 제안사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신속한 유지관리 수행을 위해 제조사, 공급사와의 협력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보안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할 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함
○ 감염병 관련 등에 대한 발주기관의 출입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은 모두 상시 출입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신원조회결과 보안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임의 교체할 수 없음
○ 용역사업 참여인력의 교체
- 용역사업 참여인력이 사고, 이직, 휴가 및 교육 등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강구해야 함
-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용역사업 참여인력의 교체가 있을 경우 기술
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고 변경하
여야 하며, 사전 15일 이상 인수/인계 후 교체해야 함
- 발주기관은 투입인력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인력교체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콜센터 시스템의 효율적·체계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인력(기술자)은 [붙임5] 투입인력 규모 및 기술능력 평가 시 ITSQF직무 인정범위의 평균이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투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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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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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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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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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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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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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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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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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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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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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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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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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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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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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를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제출하고, 보안책임자 교체 시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투입되는 모든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보안규정 및 지침에 의해 참여인력의 PC 및 노트북 등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하고 상급기관(서울시, 국정원 등)의 보안점검에도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된 자료는 웹하드, P2P,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등에 저장을 금지함
○ 계약상대자는 인가받지 않은 USB 및 외장 하드디스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함
○ 주기관은 참여인력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하거나 내부에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 및 자료 무단 반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종료 후 계약상대자 소유의 PC 및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계약상대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1항 19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2의 21호에 근거하여 아래에 명시한 누출금지자료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등록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됨
○ 사업 수행 중 아래의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①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대표자용, 참여인력용)” 제출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력에 대해 법률 또는 공사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공사가 요구할 경우 보안교육에 참석하여야 함
[사업 종료 시]
- 사업자는 공사로부터 제공 받는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공사에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보안확약서(대표자 및 참여자)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② 문서 및 전산자료보안
- 공사 정보보안지침에 의거 정보통신망 구성도, 콜센터시스템 구성도, 용역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 누출금지 정보는 비공개자료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에 저장·관리하여야하고, 사업자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할 수 없음
- 사업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사업 수행상 필요한 경우 공사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음
- 사업자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전자우편 등으로 공사와 자료 송수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암호화 등의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수발신하여야 함. 다만, 공사 정보보안지침에 의한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및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함
③ 네트워크 접근 보안
- 사업자는 콜센터시스템 사용자 계정(ID)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의 접근을 금지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알려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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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 보안위규 처리기준[별표1]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발주기관에게 납부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수행 중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3]’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관련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시기와 장소를 불문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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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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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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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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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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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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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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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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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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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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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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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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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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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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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데이터의 보안유지 및 보안활동 실시(시스템 패스워드 변경, 로그 분석 등)
○ 각종 보안 S/W 운영 및 유지관리(방화벽, 백신 등)
○ 바이러스 점검, 보안 패치 등 주기적인 침해사고 예방 활동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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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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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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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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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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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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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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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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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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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인력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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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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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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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인력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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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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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인력은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 제출
○ 참여인력에 대한 비밀 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및 서류 등은 전량 발주기관에 반납 또는 완전 삭제 실시
○ 용역 수행 시 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으며, 특히 산업안전관리 절차 미준수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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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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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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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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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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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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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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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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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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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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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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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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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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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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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관리대장을 작성
○ 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보안USB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
○ 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
○ 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보안USB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고, 수행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 금지
○ 수행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다만,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
○ 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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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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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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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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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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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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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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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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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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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반·출입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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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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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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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반·출입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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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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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업체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 매체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 할 수 없음. 다만, 사업 책임자가 그 요청을 인정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보안지침의 절차에 따라 반출입
○ 수행업체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
- 백신 등의 PC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 악성코드 감염 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 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 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
○ 수행업체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필수
○ 수행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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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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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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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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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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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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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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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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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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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접근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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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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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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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접근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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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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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이용 시 접속이 제한된 사이트 및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 시도 금지
○ 권한 이외의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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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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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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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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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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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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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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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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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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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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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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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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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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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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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의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함
○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져야 함
○ 발주기관 정보보안부서에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현황 파악, 자료제출 등) 협조 요청시 신속히 지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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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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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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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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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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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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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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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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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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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점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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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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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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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점검 및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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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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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정보보안부서의 취약점 점검 실시 및 조치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기간 내 자체 보안점검을 수행하여 조치하고 발주기관 및 상급기관의 지적 또는 조치 요구시 그 대책을 수립하고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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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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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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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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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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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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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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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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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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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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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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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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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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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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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자는 유지관리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해 품질보증의 범위 및 조직, 절차, 방안 등 계획을 제시하고, 적용 기술의 국제/국내 품질인증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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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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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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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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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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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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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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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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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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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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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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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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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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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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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서울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관련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시스템 장비 신⋅증설 및 이전설치 시 지원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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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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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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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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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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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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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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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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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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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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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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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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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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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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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붙임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산출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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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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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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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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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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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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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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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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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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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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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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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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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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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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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 취급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을 망실, 훼손한 것과 사고에 대하여 발주기관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에 상응한 보상 또는 교환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는 장애접수 후 지연처리 및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계약상대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사항을 준수하지 못하여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 계약상대자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에 피해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에 업무 또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주소, 대표자 등 계약이행이나 유지관리료 청구에 관한 주요사항을 변경 하였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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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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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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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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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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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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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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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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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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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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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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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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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 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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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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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가 시스템별 정기점검을 1회 미실시할 경우 시스템 품목별 단가를 월 유지관리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장애조치 시작 후 5시간 이내에 정상 가동 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 설비의 예방점검 주기를 지연하였을 경우에는 지연 일수에 월 유지관리료의 1.3/1000을 곱한 금액을 월 유지관리료에서 공제하고 지급함
- 장애조치 시간은 장애발생 통보 후 기산하며 지연일수는 장애신고 접수일부터 계산, 지연기간 내에 있는 법정 공휴일도 지연일수에 포함된다.
- 발주기간의 긴급 수리 요청에도 불구하고 3시간 이내에 장애 장소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2시간 이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 지연일수 1일로 계산한다.
○ 단,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자간 협의하여 처리함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유지관리 용역 착수가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 장애발생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 발주기관이 인정한 경우
- 설비의 중고장으로 부품 조달 등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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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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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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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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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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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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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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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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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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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조직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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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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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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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조직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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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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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 내역을 제시
○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투입인력은 콜시스템 유지관리 유경험자여야 함
- 기본자격 : 사업총괄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참여지분율이 제일 높은 회사) 소속으로써 응용소프트웨어 개발·구축 또는 운영·유지보수 사업 프로젝트관리 경력 10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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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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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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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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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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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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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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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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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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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운영 현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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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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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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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운영 현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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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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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관리 현황표 작성 및 현행화
- H/W현황, S/W현황, N/W현황, 계정, WAS현황, DB현황, 디렉토리현황, 기동․종료매뉴얼 등
○ 발주기관 콜센터 전체 LAN에 대한 선번장 및 도면 현행화
○ 매월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월간보고 실시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보고서 작성
○ 사업자의 업무처리 미숙으로 유지관리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 추가인력을 투입하여 해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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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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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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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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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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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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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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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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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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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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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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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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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등 관련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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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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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제출
-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기술협상결과 반영
- 보안확약서, 기타 필요서류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을 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 보고체계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현황자료 및 산출물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사업은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 유지관리 및 운영 사업비(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관리 비용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관리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관리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가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는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발생원인 및 조치결과를 보고
○ 월/분기/상시 정기점검보고서 작성 제출(세부 양식 별도 협의)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형상관리 항목 및 수행절차를 제시하여야 하며 매월 변경된 항목을 반영하여 월간유지관리내역서 실적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업기간 내 산출물(보고 및 제출서류)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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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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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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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14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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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유지관리내역서
- 예방점검결과보고서
- 장애발생 및 원인분석보고서
- 장애처리결과보고서
- 프로그램 구성 및 변경관리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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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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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지시사항/기타 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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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즉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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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Source 및 실행 파일, 기타 산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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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료 14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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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출물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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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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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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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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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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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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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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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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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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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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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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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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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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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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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 (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시 ‘[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의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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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4]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시에는 하도급자에게 적정 대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다음의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만족하여야 함
1.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2.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제1항 제1호 직접인건비의 20%이상
※단, 사업대가를 기능점수 방식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서식 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계약체결 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 물품 공급 확약서 각 1부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 초과금지
․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확인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 하도급사 및 투입인력 유사사업 수행(참여)실적
․ 투입인력 고용보험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서류
․ 기타 증명이 필요한 항목 서류 등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세부일정 포함)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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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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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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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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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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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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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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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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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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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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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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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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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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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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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관리료는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월단위로 지급하며, 월 유지관리료는 계약서 금액에 의함
○ 월 유지관리료에는 유지관리대상에 대하여 실시한 정기 점검, 수시 유지관리 및 기술자 파견료 등에 소요되는 인원, 부품, 대체품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유지관리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계약상대자의 일체의 경비(부가가치세 포함)를 말함
○ 계약상대자는 근무시간 외 장애조치와 비상근무, 계약기간 종료 후 인계업무에 따른 추가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음
○ 계약의 중도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해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한 해당 월의 유지관리료는 그 달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유지관리대상이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는 장비의 도입가격에 유지관리요율을 적용하여 차․가감함
○ 계약상대자는 월 유지관리료를 익월 7업무일까지 유지관리 작업내역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게 청구하고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7업무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함
○ 계약상대자는 지급월 말일까지 유지관리요원 및 협력사에 대한 월 유지관리료 지급결과를 발주기관에게 공적인 방법으로 확인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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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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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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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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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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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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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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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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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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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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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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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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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물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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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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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
※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EA현행화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 SW사업정보 산출물(※관련 요구사항 참조, 해당 시 제출)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 출입자 명단, 대표자 및 출입자 전원의 보안서약서
○ 발주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사업수행계획서
○ 본 계약을 위해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모든 S/W에 대해서 목록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라이선스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계약 후 14일 이내
- 착수보고서(USB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USB 및 보고서 각 3부)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사업관련 자료 등의 최종 제출시에는 쇄정/이동 장치가 부착된 제품(가구 등)에 넣어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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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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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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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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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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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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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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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R-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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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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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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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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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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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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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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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변경으로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 본 계약사항의 위반과 더불어 별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30일전에 통보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였을 경우
- 발주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업수행이 더 이상 불가능 할 경우
- 발주기관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3회 이상 불응 할 경우
-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용역을 수행하지 않거나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 될 경우
-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제출서류에 중대한 하자나 허위사실이 판명될 경우
- 신규 콜센터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기존 시스템이 철거된 경우
-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월 2회 이상 서면으로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시스템 증설 및 변경으로 인한 유지관리대상의 변경 등 본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별도 합의 할 경우 동의서, 합의서나 변경계약서에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이 인정된다. 이 경우 동의서, 합의서 또는 변경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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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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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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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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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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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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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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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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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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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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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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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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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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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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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 차기 수행업체로 선정된 계약상대자가 동 용역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내역 인계 시 [서식 20]인계·인수 확인서을 작성·제출하여 인계해야 함
○ 인수 및 인계 기간은 차기 유지관리계약 사업 개시 전 7일 및 개시 후 7일로 하며, 착수일정 및 기술협상 시 조정될 수 있음
○ 사업종료 후 생산된 산출물은 별도의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불필요한 산출물은 영구 폐기토록 하며, 관련 자료는 외부 반출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종료 후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붙임 16]회수확인서를 작성·제출하여 반환 및 소각 처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이행하고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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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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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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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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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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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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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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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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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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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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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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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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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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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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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사는 발주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방안을제시하여야 함
○ 업무 인계인수 사항 발생 시 품질 유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수행 중 인력 교체 시 인수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인계 수행
○ 제안사는 사업기간 중 발주기관 콜센터 이전 시 기술 지원계획 및 문제해결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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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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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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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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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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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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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고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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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R-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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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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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현행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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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상세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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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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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현행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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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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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에서 이용 또는 운영중인 EAMS(Enterprise Architecture Management System)에 정보기술아키텍처 현행화 작업을 지원하여야 함
○ 범정부 EA포탈(GEAP) 정보 등록을 지원하여야 하며, 본 사업결과를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EA현행화산출물은 EA총괄부서(콜센터시스템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 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EA현행화산출물 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EA업무지원센터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최종 검증된 사업은 ‘EA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 발급
○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범정부EA(GEAP포털)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 공공부문 EA 평가 시 대응하여야 함
- 공공부문 EA 실태조사 대응
- 정보화추진역량 모델 변경사항 분석 및 대응
- 정보화추진역량(EA 성숙도) 측정 대응
- EA 성숙도 평가 인정 여부에 근거한 성숙도 근거자료 수집 및 GEAP 등록
- EA 성숙도 근거자료 인정여부에 따른 보완 대응 및 설명
○ EA 교육 수행
- EA 개념 및 활용, EA 변화 방향, GEAP 사용방법, GEAP 정보등록, 콜센터시스템 운영성과 측정, EA 성숙도 평가, EA 실태조사 등 EA 추진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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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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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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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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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는 제안요청 사항을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작성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는 A4용지를 사용
- 제안서는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는 150쪽(75장) 내외, 제안요약서는 가급적 40쪽(20장) 내외 작성
- 제안서는 양면 단색(요약서 포함), 종방향으로 작성
- 심사용 제안서는 표지 및 내용에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위반시 기술능력 평가분야 총점에서 2점 감점)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는 양면으로 인쇄하되, 제안발표 시 제안요약서 외 별도자료 사용 가능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함
- 특히,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대상별로 전문엔지니어 및 예비 부품확보 방안을 기술하여야 함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 등 추가 대체할 수 없음
❍ 제출서류 중 관계기관에서 증명·확인 또는 입증해야 할 서류는 첨부해야 하며, 사본 제출 시에는 대표자 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확인되지 않은 사본 및 자체서류는 평가 시 인정하지 않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함
2. 제안서 목차 가이드
작성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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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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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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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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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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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조직 및 인원현황을 명료하게 제시
∙본 제안요청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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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술부문
1. 유지관리 수행조직 현황
2. 보유기술인력 현황
3. 유지관리 세부추진계획
3.1 인력투입 계획
3.2 장애예방 및 복구계획
3.3 H/W 및 S/W별 세부 유지관리 계획
3.4 업체 간 협력방안
3.5 품질관리 계획
3.6 보안
4. 산출물 내역
5.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6. 콜센터 이전시 지원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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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의 유지관리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해당분야에 대한 기술보유인력현황을 상세히 기술
∙분야별 인력 투입계획 및 투입인력 이력 등 기술
∙예방점검 및 복구활동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각 유지관리대상에 대한 세부 유지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특히 유지관리대상별 전문엔지니어 및 부품확보방안은 반드시 기술
∙유지관리대상 장비의 제조사 및 공급사와의 협력방안을 제시
∙유지관리 목표수준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품질관리 방안을 제시
∙유지관리를 위한 보안관리(인력, 장비 등) 방안을 기술
∙각종 산출물의 제출시기․보고 등 구체적인 수행방안을 제시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기술이전 및 교육 방안,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된 후 관련자료 인계방안 등 제시
∙콜센터 이전시 기술지원 계획 및 문제해결 대책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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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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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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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지시, 실격처리,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사는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4.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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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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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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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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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기관 출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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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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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용역사업 착수시, 용역업체 대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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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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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서약서(용역사업 착수시, 용역업체 직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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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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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확약서(용역사업 완료시, 용역업체 대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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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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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확약서(용역사업 완료시, 용역업체 직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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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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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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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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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사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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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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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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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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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이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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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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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 실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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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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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이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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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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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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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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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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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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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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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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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이행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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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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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적정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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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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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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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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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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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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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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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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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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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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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인수‧인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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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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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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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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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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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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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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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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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도 가·감부문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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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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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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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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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법‧제도 자가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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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제출(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출)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③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④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⑥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Ⅵ. 제안안내 사항
1. 입찰안내 사항
□ 입찰방식: 제한경쟁 입찰방식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사업의 특성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행정안전부 고시(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등 관계 법령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입찰공고 → 입찰참가신청(제안서) 마감 → 제안서 평가 →
1순위 업체 선정 → 기술 및 가격협상 → 사업자 선정 →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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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 자격
○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있지 아니한 업체
② 정보통신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등록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신고를 필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를 제출할 수 있는 업체
④ 입찰 공고일 전일과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24.9.5.)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신속한 장애 대처 등 원활한 사업수행 성과 달성을 위하여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는 정성평가 70%, 정량평가 20% 점수 합산
-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종합 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정함
※평가 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방법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별도 평가계획에 의거 실시
○ 기술능력평가 항목 및 배점표 : 붙임 4 참조
※가격평가 등 제안서 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용함
□ 제안서 설명 및 평가회 : 별도 통지
※제안서 발표(설명)는 업체당 30분 내외(발표 15~20분, 질의응답 10~15분)이며 입찰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기타사항 문의
○ 문의처 :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처
○ 연락처 : 02-6311-9553, khmin@seoulmetro.co.kr
※ 질의는 문서로 해야 하며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 응답한 사항은 법적효력을 갖지 않음(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업무시간까지 가능)
3. 기타 유의사항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준수사항)
□ 과업심의위원회
○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과업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
과업변경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SW사업 작업장소
○ 유지관리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며, 작업에 필요한 설비 등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
□ SW사업 제안서 보상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
□ SW사업 영향평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6조에 따라서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4. 제안 안내
○ 제출기한 및 제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정량적 제안서) 업체명 표기 각 3부
- (정성적 제안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PT본) 각 10부 ※업체명 미표기
USB 1개(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저장)
※정성적 제안서는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로고 등 제안업체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해야 함(위반시 제안서 평가점수 총점에서 2점 감점)
※감점처리에 대한 사항은 제안서 평가위원회 의결로써 위원장이 결정하며 이에 대한 불이익은 해당 제안서 제출업체에 있음
※제안발표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고 제안요약서로 대체
○ 기타사항
- 제안서의 표지는 [서식 22] 및 [서식 23]을 참조
- 정량적 제안서는 단독상자에 밀봉하여 제출하고, 정성적 제안서는
봉인용 상자 준비
- 제안서, 제안요약서에 명시된 사항이 각각 상이할 경우 발주기관에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적용함
- 제안서 또는 제안요약서 제출 이후 내용 변경 및 반환 요청을 할 수 없음
- 이외의 제출 자료 및 제출방법은 입찰공고문 참고
5. 제안서 발표
○ 사업자의 전문성, 사업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본 사업을 수행할 사업관리자(PM)가 직접 제안서를 발표
○ 제안발표자가 사업관리자(PM)와 다를 경우 발표 없이 서류만으로 평가
- 사업관리자(PM)가 입원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경조사로 인해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 사업 참여인력이 대신 발표 가능함(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사업관리자(PM)는 발표 당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업체별 참여자 수는 4인 이내로 함
○ 제안서, 제안요약서를 제외한 모든 간접발표(동영상 등)는 불허함
○ 제안서 발표 순서 : 제안서 제출 순으로 정함
○ 제안서 발표(설명)회 불참업체는 제안서 제출 여부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평가의 정성평가 항목을 0점 처리함
6. 유의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하지 않은 보안관련 사항은 발주기관의 보안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본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과 관련 자료는 발주기관의 소유이며, 계약상대자가 그 성과를 대외에 발표 또는 배포시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도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교통공사에게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서울교통공사 및 제3자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서울교통공사가 산출한 손해배상액을 계약상대자가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 서울교통공사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유지관리대상 시스템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도의 변경 계약서 또는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는 본 계약서에 우선한다.
○ 본 제안요청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계약서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서울교통공사와 계약상대자는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하며, 해결이 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법령 및 지방자치법, 기타 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
○ 유지관리 계약기간이 종료되어도 익년도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은 자동 연장되며 이 경우 유지관리료는 본 유지관리료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계약의 중도 해지는 쌍방의 합의에 의한다.
○ 제안사는 발주기관 콜센터 기능개선 사업자 등 관련 사업자와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기술 경력증,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등 제출 서류는 사실에 입각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저작권, 사용권 또는 특허 등에 대해 일체의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협력업체, 하도급업체 등 사업 참여 업체 전부)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 등을 본 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사업 계약 이후 이에 대한 권리를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음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비공개로 취급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가 설치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제3자로부터의 상표권, 복제권, 저작권, 지적소유권 등의 이유로 소송이나 분쟁이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을 방문하여 콜센터시스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보안서약서 제출 및 발주기관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
○ 제안업체는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는 공개함(평가위원 명단은 비공개)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안사와 발주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7.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Ⅶ. 서식
[서식 1] (기관 출입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관계로 귀 기관을 출입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제공받은 관련자료 일체를 관계자 이외에는 열람, 대출하거나 무단으로 복제, 복사하여 유출하지 아니 한다.
2. 본인은 서울교통공사 출입 시 취득한 제반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유지보수중이나 후에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며, 보안업무 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3. 특히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통신시설물보안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 보안업무 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한다.
4.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떠한 처벌(민․형사상)도 감수한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회 사 명 :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
[서식 2]
보안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지상파 DMB 중계설비 유지보수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사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 사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
[서식 3]
보안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 ~ 년 월 일 까지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지상파 DMB 중계설비 유지보수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사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사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 사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
[서식 4]
보안확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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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보안확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수행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 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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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입찰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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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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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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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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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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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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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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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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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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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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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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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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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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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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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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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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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공사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사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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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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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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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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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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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7]
제안사 일반현황
1.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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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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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용역등록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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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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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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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팩스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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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회사 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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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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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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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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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요연혁(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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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술자 보유현황 (단위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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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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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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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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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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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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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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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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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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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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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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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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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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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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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능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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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의 구분은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기준”에 의함.
[서식 8]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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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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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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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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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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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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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부문
⃝⃝부문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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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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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실적
(단위 : 천원)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이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비고에는 사용개발 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 실적증명자료 첨부
사업명
|
사업기간
|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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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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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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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은 기재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가 없는 사업은 기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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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9]
용역 이행실적
□ 회사명 :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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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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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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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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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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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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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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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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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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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1. 사업수행 회사명 : 해당 사업을 수행한 제안참여사 명 기재
2. 사업명 : 계약서상 공식 사업명칭 기재
3. 사업기간 : 계약서상 계약기간 기재
4. 계약금액 : 계약서상 계약금액 기재(VAT 포함). 단, 공동도급일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상의 제안사 출자비율을 괄호( ) 안에 명기
5. 사업개요 : 제안사의 참여범위 및 주요 적용기술 기재
6. 발주기관 : 원도급일 경우는 계약서상의 발주회사명, 하도급일 경우는 발주자 및 원도급
회사명 “( )” 기재
7. 확인처 : 사업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발주기관의 담당자 및 전화번호 기재
※ 실적작성 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행된 단일계약 사업실적
[서식 10]
용 역(이행) 실 적 증 명 서
당사는 아래 내용과 틀림없이 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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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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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계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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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1 계 약 명
|
|
①-2 발주자
(원도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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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3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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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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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용역
수행
내역
|
②-1 용역개요
|
|
②-2 수주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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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급 실적 ( )
하도급 실적 ( )
|
③
공동
도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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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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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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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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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사(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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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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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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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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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분 율
(또는 분담수행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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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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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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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신청인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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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발급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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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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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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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행)실적증명 기준 및 작성요령]
1. 용역(이행)실적 증명
가. 발주자가 개인, 민간법인인 경우
1) 발주자의 완성 실적증명 또는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 기관의 증명(인)
2) 계약서 사본(원본 제시)
3) 세금계산서 사본(세무서 인정 분) 등
나. 국가, 지자체 또는 그 외 공공기관 : 발주자의 완성 실적증명
※그 외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당 공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특별법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다. 하도급 용역 : “가”의 방법에 의하되, 원도급자의 증명 추가
라. 제출된 실적증명 심사 시 설명, 확인 등의 입증 책임은 용역실적을 제출한 당해업체가 하여야 합니다.
마. 용역실적은 입찰공고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여 인정
2.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양식
가. 당 공사 소정양식
나.타 기관의 전자실적 증명서인 경우 당 공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당해용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다.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SW사업실적증명서
3.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항목별 기재 및 증명 요령
ⓛ 계약내용
ⓛ-1. 계약명 : 계약서상의 명칭 기재
①-2.발주자(원도급자) : 원도급의 경우 계약서상의 발주회사명, 하도급의 경우는 원도급 회사명
①-3. 계약금액 : ⓛ-1항 기재 용역에 대한 용역도급 계약금액(VAT 포함), 공동도급 실적의 경우 당해 업체의 계약금액 병기
①-4. 계약기간 : 계약서상의 계약기간 기재
② 용역수행 내역
②-1. 용역개요 : 수행한 용역범위(과업범위)가 확인가능 하도록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기술
②-2. 수주구분 : 하도급 실적 여부 및 실제 시공한 용역내역
③ 공동도급내역 : 공동계약 여부 및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출자비율을 명기, 분담이행방식인 경우 분담내용 명기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는 계약서 및 공동수급협정서 사본 첨부
4. 사업수행 실적 제출과 관련한 추가 확인 요청가능 서류
가. 발주자가 민간법인이거나 개인인 경우는 실제 용역이 완성된 것을 증명하는 관계서류 일체
나. 용역금액 또는 당 공사가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미비한 경우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 원본 제시 및 사본 제출
5. 특기사항
당 공사가 용역(이행) 실적증명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시 제4항의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라 소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이행)실적증명서의 내용이 부정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하고,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용역(이행)실적증명서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이행된 단일계약 사업실적으로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용역사업 실적(법인의 실적) 건에 대해서만 평가에 반영
[서식 11]
투입인력 이력사항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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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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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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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령
|
세
|
ITSQF 직무
|
|
해당분야 근무경력
|
년 개월
|
본 사업 참여임무
|
|
자 격 증
|
|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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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표 투 입 공 수
|
|
경 력
|
사 업 명
|
참 여 기 간
( 년 월 ~ 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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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업 무
|
발주기관
|
발주담당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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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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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술등급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 따라 기술하여야 함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자격증,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항목은 ITSQF 직무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한다.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
[서식 12]
투입인력 총괄표
소속
|
직책
|
성명
|
연령
|
기술
등급
|
기술분야
주특기
|
본 사업
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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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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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3]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사가 발주한 본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건 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에 대한 제안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교통공사사장 귀하
[서식 14]
서 약 서
본 사업신청자는 사업제안서의 제반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신청자는 업체 선정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과 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 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 사업신청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 공모지침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서식 1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 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 3개월
3. 입찰, 낙찰 또는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가.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액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나.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다.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라.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마.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발주기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서식 16]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
|
사업기간
|
개월
|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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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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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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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지
|
|
□ 하도급 예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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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
하수급인상호
|
하도급 계약명
|
하도급 금액 비율
|
|
|
|
%
|
|
|
|
%
|
합 계
|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발주기관의 장 귀하
|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
|
[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
|
계약금액(C)
|
원
|
사업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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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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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
|
사업자 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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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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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예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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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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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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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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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계약명
|
하도급 계약기간
|
하도급
예정액(A)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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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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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원
|
%
|
2
|
|
|
|
. . . ∼ . . .
|
원
|
%
|
합계
|
|
|
|
. . . ∼ . . .
|
원
|
%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
번호
|
구분
(HWㆍ설비ㆍ상용SW)
|
물품명
|
제조사
(개발사)
|
수량
|
구매시기
|
물품 구매 예정액(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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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
|
|
원
|
2
|
|
|
|
|
|
원
|
합계
|
|
|
|
|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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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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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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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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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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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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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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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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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8]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4일
|
|
|
사업
개요
|
계약명
|
계약번호
|
계약금액
|
계약일
|
년 월 일
|
계약기간
|
. . .부터 . . .까지
|
|
계약
당사자
|
원도급자
|
원도급책임자
|
(서명 또는 인)
|
하도급자
|
하도급책임자
|
(서명 또는 인)
|
재하도급자
|
재하도급책임자
|
(서명 또는 인)
|
|
준수
현황
|
추진단계
|
|
준수
실태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
계획
|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
실적
|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보고)인
|
(서명 또는 인)
|
서울교통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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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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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서식 19]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
계약 승인신청서
|
[ ] 재하도급
|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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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0일
|
|
|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
상호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하수급인
|
상호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재하수급인
|
상호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소재지
|
|
사업
내용
|
계약명
|
|
계약번호
|
|
계약금액(A)
|
|
계약일
|
년 월 일
|
계약기간
|
. . .부터 . . .까지
|
|
하도급
내용
|
계약명
|
|
하도급액(B)
|
([비율 B/A]%)
|
계약 예정일
|
년 월 일
|
계약기간
|
. . .부터 . . .까지
|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
|
재하도급
내용
|
계약명
|
|
재하도급액(C)
|
([비율 C/B] %)
|
계약예정일
|
년 월 일
|
계약기간
|
. . .부터 . . .까지
|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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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서울교통공사 사장
|
귀하
|
|
첨부서류
|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수수료
없 음
|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식 20]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
수급인 관련 사항
|
하수급인 관련 사항
|
사 업 명
|
|
하 도 급
사 업 명
|
|
수 급 인
|
(전화)
|
하수급인
|
(전화)
|
하도급
예정액(A)
|
원
|
하도급
계약금액(B)
|
원
|
계약기간
|
|
하 도 급
기 간
|
|
하자담보 책임기간
|
|
하자담보
책임기간
|
|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
방식, %
|
부분
하도급률
(B/A)
|
%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
2. 자기평가결과
|
판 단 항 목
|
자체 평가 점수
|
사유
|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
|
|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
가. 사업수행실적
|
①
|
|
|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
②
|
|
|
소 계
|
|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
①
|
|
|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
②
|
|
|
소 계
|
|
4. 기타
|
가점
|
①
|
|
(가점사유)
|
②
|
|
(가점사유)
|
③
|
|
(가점사유)
|
소 계
|
|
합 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서식 21] 자료 인계·인수 확인서
자료 인계·인수 확인서
인 계 자
|
소 속
|
서울교통공사
|
직 위
|
|
성 명
|
|
인 수 자
|
소 속
|
사업자명
|
직 위
|
|
성 명
|
|
자료
인계 인수
내용
|
|
위와 같이 서울교통공사 자료의 인계 및 인수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인계자: (인)
인수자: (인)
서 울 교 통 공 사
[서식 22]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사업명 : 서울교통공사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업체명
|
(인)
|
|
|
대표자
|
|
주소
|
|
전화번호
|
(E-Mail : )
|
작성자
|
(연락처 : )
|
[서식 23]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사업명 : 서울교통공사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서식 24]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
○○
|
평가항목
|
평가요소
|
해당사업
참여부문
|
ITSQF1)
|
성 명
|
기술경력
(년)
|
근무처
경력(년)
|
기술자격
|
참여율
|
A. 참여인력
기술상태
|
기술자
투입현황
|
○○부문
|
|
|
|
|
|
%
|
○○부문
|
|
|
|
|
|
%
|
B. 수행실적 금액
|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
20 년
(단위 : 천원, 건)
|
20 년
(단위 : 천원, 건)
|
20 년
(단위 : 천원, 건)
|
합 계
(단위 : 천원, 건)
|
실적합산금액
(건수)
(단위 : 천원, 건)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원
건
|
C. 수행실적 건수
|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D. 경영상태
|
기업신용
평가등급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
|
|
E. 하도급계약
적정성
|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결과
|
하도급 계약명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따른 자가평가점수
|
|
|
F. 신인도 가ㆍ감점
|
고용창출
|
1. 신규고용 우수기업(직전년도 3개월 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3개월 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일정 증가율 이상인 기업)
|
해당내용 기재
|
2.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
해당내용 기재
|
3.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
해당내용 기재
|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
해당내용 기재
|
약자기업 및 정책적 지원
|
1. 장애인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2. 여성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4.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5. 예비 사회적 기업 (지방자치단체 지정)
6. 사회적협동조합 (정부부처 지정)
7. 자활기업 (지방자치단체 지정)
|
해당번호 기재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1.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 (고용노동부)
2. 최근 3년 이내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 업체(국토교통부 KISCON)
3.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해당번호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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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서식 8]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d
3.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기술자 투입현황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참여인력 기술상태는 [서식 11]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4. 신인도 가감점은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단, 해당번호 기재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은 번호를 기재하며 중복평가 되는 항목은 중복기재 가능함)
5. 참여율(%)은 총 사업기간 중 해당인력 투입기간을 비율로 계산한다.
6.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서식 25]
신인도 가·감부문 요약서
□ 업체명 :
구 분
|
심사기준
|
해당사항
|
배점한도
|
평 점
|
가점
|
고용창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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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
약자기업 및 정책적 지원
|
|
1
|
|
감점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
-4
|
|
□ 불공정행위 여부 확약
당사는 귀 기관의 '서울교통공사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하여 신인도 가·감 부문 요약서 제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규정되어 있는 불공정행위가 없었음을 확약합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낙찰자 대상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2025년 월 일
상호(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전 화 번호:
대 표 자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인)
[서식 26]
행정처분 확인서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당사는 위 사업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고 아래 기재사항이 틀림없으며, 만약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협상대상(적격)자에서 제외 또는 취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어떠한 제재 또는 처분을 받아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구 분
|
처분사유
(관련법령)
|
처분일시
|
처분기간
|
비 고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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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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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주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 입찰참가업체가 관계법령에 의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 기재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서식 27]
법령준수 주요항목
|
적용여부
(* 해당부분 ‘O’표시)
|
미적용 시 사유
|
적용
|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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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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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업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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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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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용SW 직접구매 및
SW품질성능 평가시험(B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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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중소 SW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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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하도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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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SW사업 작업장소(원격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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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SW사업 산출물 활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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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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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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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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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정규격 명시 금지
|
|
|
|
|
10.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또는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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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기술능력 평가비중(90%)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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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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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3. SW사업 제안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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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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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요구사항 상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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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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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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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
|
|
|
17. SW사업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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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SW사업정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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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최신 항목은 「공공SW사업 법제도 관리감독 및 지원가이드」 참조
Ⅷ. 붙임
[붙임 1]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교통공사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13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력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력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인력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다.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라.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콜센터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마.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바.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발주기관 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력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콜센터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콜센터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콜센터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 P2P사이트, 웹오피스, 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2-5. 누출금지 정보 목록
가. 발주기관 콜센터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나. 콜센터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다.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콜센터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라. 정보통신망 또는 콜센터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마.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바.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사.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기관의 내부문서
자.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차. 「보안업무규정」 제4조 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카. 그 밖에 발주기관이 공개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2]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 사업자는 서울교통공사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첨부 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첨부 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교통공사에 납부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첨부 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구분
|
위반사항
|
처리기준
|
심각
|
1. 비밀 및 대외비 급 중요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나. 콜센터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다.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2. 콜센터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특별 보안교육 실시
|
중대
|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 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 하여 용역 사업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및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보통
|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할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위반자 및 직속 감독자 경위서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
경미
|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반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위반자 경위서 제출
|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
위규 수준
|
A급
|
B급
|
C급
|
D급
|
위 규
|
심각 1건
|
중대 1건
|
보통 2건 이상
|
경미 3건 이상
|
위약금
|
부정당업자 등록
|
계약금액의
5% 이하
|
계약금액의
3% 이하
|
계약금액의
1% 이하
|
※ 위규 수준은 <별표 1 계약상대자 보안 위반 처리 기준>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붙임 3]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②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2×(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4]
제안서 기술능력평가(정량+정성) 항목 및 배점
1. 정량평가(20점)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A.참여인력 기술경력
|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기술경력 평가
※ 제출 증빙서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
|
6
|
B.수행실적 금액
|
○ 평가대상: 당해사업 발주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사업 실적 합산금액(부가세 제외)
※ 구축사업, 서버장비, 전산실(서버실) 공사, 어플리케이션 개발, 단순 납품 실적 제외
○ 평가등급별 점수
구분
|
평가등급
|
점수
|
당해 사업규모 실적비율
(최근 3년간 실적 건별 금액 합산 기준)
|
150% 이상
|
2
|
100% 이상 ~ 150% 미만
|
1.6
|
100% 미만
|
1.2
|
|
2
|
C.수행실적 건수
|
○ 평가대상: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시스템 유지관리 관련 사업 실적 합산건수
○ 평가등급별 점수
구분
|
평가등급
|
점수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
|
5건 이상
|
2
|
3건 이상 ~ 4건 미만
|
1.6
|
2건 이하
|
1.2
|
|
2
|
D.경영상태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 평가등급별 점수
신용평가등급
|
점수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A- 이상
|
A2- 이상
|
A- 이상
|
5.0
|
BBB+, BBB0
|
A3+, A30
|
BBB+, BBB0
|
BBB-
|
A3-
|
BBB-
|
4.7
|
BB+, BB0, BB-
|
B+
|
BB+, BB0, BB-
|
B+, B0, B-
|
B-
|
B+, B0, B-
|
4.4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3.2
|
|
5
|
E.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적정성 판단 점수에 따라 평가
구분
|
95점 이상 또는
하도급이 없는 경우
|
90점 이상~
95점 미만
|
85점 이상~
90점 미만
|
85점 미만
|
점수
|
5.0
|
4.2
|
3.4
|
0
|
|
5
|
F.신인도
(가·감점)
|
○ 고용창출, 약자기업 및 정책적 지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를 평가
|
(+2.5) ~ (-4)
|
계
|
20
|
※ 가·감부문(신인도)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정량평가의 배점한도(20점)를 초과할 수 없음
A. 참여인력 기술경력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직무당 [참여인력별 점수*참여율]의 합산에 따른 배점)
참여인력 합산점수
|
20점 이상
|
15점 이상~20점 미만
|
10점 이상~15점 미만
|
10점 미만
|
환산점수
|
6
|
4.8
|
3.6
|
2.4
|
○ IT분야역량체계(ITSQF) 직무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IT프로젝트사업관리, IT시스템관리, IT시스템기술지원, IT기술영업, IT품질관리임
기술등급
|
IT프로젝트 사업관리
|
IT시스템관리
|
IT시스템기술지원
|
IT기술영업
|
IT품질관리
|
3년이내
|
3년이상
5년이내
|
5년이상
|
3년이내
|
3년이상
5년이내
|
5년이상
|
3년이내
|
3년이상
5년이내
|
5년이상
|
3년이내
|
3년이상
5년이내
|
5년이상
|
3년이내
|
3년이상
5년이내
|
5년이상
|
기준점수
|
2
|
4
|
6
|
2
|
4
|
6
|
2
|
4
|
6
|
2
|
4
|
6
|
2
|
4
|
6
|
※ 한 직무에 대한 참여인력이 2인 이상일 경우 상위 1명에 대해서만 평가
○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상태에 대한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 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B.C. 사업수행실적(건수, 금액)
○ 수행실적은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입찰마감일까지 제출된 실적증명서에 대해 평가한다.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실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검사·검수,대금지급서류사본등증빙자료를 실적증명서에 첨부해야한다.
D. [경영상태]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미제출시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E.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표3] 따라 평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재)하수급인의 자격
|
참가제한
|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
감점
(-25점)
|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
세부 판단 항목
|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
사업수행 실적
(30점)
|
1-1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
100%미만~
80%이상
|
8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1-2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
30점
|
28점
|
26점
|
25~16점
|
15점
|
※ 계약상대자는 1-1, 1-2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및 제출한 서류로 사업수행실적이 증빙되지 않을 경우 0점 처리
|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
전부 일치
|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
0점
|
30점
|
15점
|
0점
|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
95%미만~
90%이상
|
90%미만~
85%이상
|
85%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
30점
|
25점
|
20점
|
15점
|
10점
|
5점
|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
Ⅳ. 기타
기타
|
가 점
(최대 5점)
|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ㆍ지자체ㆍ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③ (재)하도급 계약 시 제2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하는 경우(가점 1점)
|
F. [신인도(가, 감점)]
○ 가산점 세부내역
구 분
|
항 목
|
배점한도
|
평 점
|
고용창출
|
1. 신규고용 우수기업(직전년도 3개월 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3개월 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일정 증가율 이상인 기업)
① 8% 이상
② 5% 이상
|
1.5
|
1.5
1
|
2.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① 청년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
②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
|
1
0.5
|
3.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① 여성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
②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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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5
|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자
②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률이 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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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
약자기업 및
정책적 지원
|
1. 장애인 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2. 여성기업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4. 사회적 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5. 예비 사회적 기업 (지방자치단체 지정)
6. 사회적협동조합 (정부부처 지정)
7. 자활기업 (지방자치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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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1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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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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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 (고용노동부)
2. 최근 3년 이내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 업체(국토교통부 KISCON)
3.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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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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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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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신인도 각 평가요소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평가요소 내 평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른다.
③ 〈고용창출〉, 〈약자기업지원 및 정책적 지원〉 평가요소 내에 각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배점한도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④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⑤ 〈고용창출〉 분야 평가에서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평가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 세부평가기준
가. 고용창출 평가
1. 신규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례) ’20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19.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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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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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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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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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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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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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0.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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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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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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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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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2+101)/3 =101명
※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4+104+105)/3 = 104.33333 = 105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5-101)/101 = 4/101 = 0.03960396039...... = 3.96%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평균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으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청년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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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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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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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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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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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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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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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총 고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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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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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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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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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 (2020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20.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5.11.30.부터 1985.12.01.까지이다.
3. 여성고용 우수기업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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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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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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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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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여성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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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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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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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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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총 고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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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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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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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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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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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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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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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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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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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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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총 고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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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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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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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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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나.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2.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4. 사회적 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5. 예비 사회적 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인증
6.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7. 자활기업
-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다.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4. 최근 3년 이내 근로 및 하도급법 등 미준수 업체
- 임금체불 업체는 고용노동부(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 내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역 확인
2. 정성평가(70점)
평 가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 점
|
사업수행
계획부문
(10)
|
사업의 이해도
|
○ 제안요청 내용의 정확한 이해도 및 내용과의 부합성
○ 제안내용의 적정성, 객관성
|
5
|
유사분야에서의
사업경험
|
○ 콜센터시스템 유지관리 수행실적
- 유사사업의 사업수행규모 및 수준 등
|
5
|
사업수행
부문
(25)
|
유지관리
방법론
|
○ 유지관리 절차, 범위, 방법의 적정성
○ 장애처리 절차 및 대응방안의 적정성
|
12.5
|
유지관리
|
○ 유지관리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 유지관리 장비, 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12.5
|
사업관리
부문
(25)
|
경영상태
|
○ 제안업체의 재무 안정도
|
5
|
사업수행조직
|
○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조직체계의 적정성
- 투입인력의 적정성
|
7.5
|
품질보증방안
|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 인력의 자질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7.5
|
보안관리
|
○ 보안관리 체계의 적정성 대책의 신뢰성
|
5
|
지원부문
(10)
|
교육및기술지원
방안
|
○ 교육훈련 지원방안의 적정성
○ 운영기술 이전 방안의 우수성
|
3
|
업체 간
협력지원 방안
|
○ 전문 업체와의 상호협력 방안
○ 전문 업체의 자질 및 활용방안의 적정성
|
3
|
추가 제안
|
○ 기타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제안 및 지원사항
|
4
|
계
|
70
|
※ 정성적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이 경우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붙임 5]
투입인력 규모 및 기술능력 평가 시 ITSQF직무 인정범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참여인력 기술 상태에 대한 정량적 평가 시 IT분야역량체계(ITSQF) 직무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평균임금‘(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구분에 의한 IT 프로젝트관리, IT시스템관리, 응용SW개발, 정보보호관리, 정보보호지원, IT시스템기술지원임.
|
ㅇ 투입인력 등급 관련 세부기준
분야
|
세부 기술 요건
|
PM / PL
|
(상위)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운영·유지보수 사업 프로젝트관리 10년 이상
(평균)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운영·유지보수 사업 프로젝트관리 8년 이상
(하위)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운영·유지보수 사업 프로젝트관리 5년 이상
|
정보기술
컨설팅
|
(상위) 정보기술 컨설팅 업무(SAP ERP 등) 8년 이상
(평균) 정보기술 컨설팅 업무(SAP ERP 등) 5년 이상
(하위) 정보기술 컨설팅 업무(SAP ERP 등) 3년 이상
|
ERP
|
(상위) SAP ERP 개발 또는 운영·유지보수 8년 이상
(평균) SAP ERP 개발 또는 운영·유지보수 5년 이상
(하위) SAP ERP 개발 또는 운영·유지보수 3년 이상
|
Non-ERP / Legacy
|
(상위)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운영·유지보수 8년 이상
(평균)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운영·유지보수 5년 이상
(하위)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운영·유지보수 3년 이상
|
데이터
분석가
|
(상위) 데이터 분석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평균) 데이터 분석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하위) 데이터 분석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데이터관리
시스템(MDM)
|
(상위) 데이터관리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유지보수 5년 이상
(평균) 데이터관리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유지보수 3년 이상
(하위) 데이터관리시스템 개발 또는 운영·유지보수 1년 이상
|
UI/UX
디자이너
|
(상위) UI/UX 디자인 업무 8년 이상 경력자
(평균) UI/UX 디자인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하위) UI/UX 디자인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
SAP BC
|
(상위) SAP ERP 운영·유지보수 8년 이상 경력자
(평균) SAP ERP 운영·유지보수 5년 이상 경력자
(하위) SAP ERP 운영·유지보수 3년 이상 경력자
|
데이터베이스
|
(상위) 데이터베이스 운영·유지보수 8년 이상 경력자
(평균) 데이터베이스 운영·유지보수 5년 이상 경력자
(하위) 데이터베이스 운영·유지보수 3년 이상 경력자
|
서버 /
네트워크
|
(상위) 서버/네트워크 운영·유지보수 8년 이상 경력자
(평균) 서버/네트워크 운영·유지보수 5년 이상 경력자
(하위) 서버/네트워크 운영·유지보수 3년 이상 경력자
|
정보보호
|
(상위) 정보보호 운영·유지보수 8년 이상 경력자
(평균) 정보보호 운영·유지보수 5년 이상 경력자
(하위) 정보보호 운영·유지보수 3년 이상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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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시스템
기술지원
|
(상위) 정보보호시스템 IT기술지원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평균) 정보보호시스템 IT기술지원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하위) 정보보호시스템 IT기술지원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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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프데스크
|
(상위) 유사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평균) 유사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하위) 유사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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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모니터링
|
(상위) 유사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평균) 유사 업무 3년 이상 경력자
(하위) 유사 업무 1년 이상 경력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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