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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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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0842513-000 공고일시  2025/05/13 15:30
공고명 (전자시담)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소득정보 분석 연구용역
공고기관 근로복지공단본부 수요기관 근로복지공단본부
공고담당자 이지인(☎: 052-704-7019) 과업설명 제한여부
입찰방식 전자시담 계약방법 수의계약
용역구분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5/14 10:00 과업설명일시
공동협정서마감일시   PQ신청서 신청기한
참가신청 신청기한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5/14 11:00 개찰(입찰)일시 2025/05/14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15,547,700 원
   
배정예산
70,000,000 원
   
추정가격
63,636,364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소득정보 분석

연구용역 제안요청서








2025. 4.









 

 

 

 

목  차

 

 

 

 

. 사업개요                                                                            1

  1. 사업명                                                                                1

  2. 사업기간                                                                             1

  3. 사업예산                                                                             1

  4. 계약방식                                                                             1

  5. 사업목적 및 배경                                                                   1

. 주요 과업내용                                                                    1

  1.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분석                                                       1

  2.「공단-국세청」소득정보 일치율 및 유형 분석                                 2

  3. 정책 쟁점 등 검토                                                                  3

. 용역사업자 선정 및 제안서 평가                                           3

  1. 입찰 참가자격                                                                       3

  2. 입찰 및 계약방법                                                                   3

  3. 사업자 선정                                                                          4

  4. 제안서 평가                                                                          4

. 제안서 제출 등 관련사항                                                      5

  1. 제출기한                                                                             5

  2. 제출서류                                                                             5

  3. 제출방법                                                                             5

  4. 제안서 작성 및 효력                                                               5

  5. 유의사항                                                                             6

. 보고서 제출 검토 등                                                            7

  1. 보고 및 산출물 제출                                                               7

  2. 보안관리                                                                             8

  3. 계약해지 등 관련사항                                                              8


【붙임】                                                                                  9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                                                               9

  붙임2. 제안서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10

  붙임3. 제출서식                                                                       14

 1. 사 업 명: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소득정보 분석 연구용역

 2.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150일 이내

    ※ 계약기간은 공단의 연구 기초자료 제공 일정 및 소득정보의 방대성과 요구사항의 추가 등에 의해 협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음

 3. 사업예산: 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4. 계약방식:『협상에 의한 계약』(세부사항은 계약 부서에서 결정)

 5. 사업배경 및 목적

    소득정보 기반 고용보험 체계 전환에 따라 국세청 소득자료의 다각적 분석을 통한 사각지대 없는 고용보험 체계 구축

    고용보험 적용기준과 보험료 부과기준의 변경*을 반영한 가입자 분석 및 세청 소득과 고용DB 간 일치율 분석, 정책반영 사항 발굴 등을 통해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에 대응한 가입․부과업무 수행 방안 마련

     * (근로자 적용기준) 근로시간에서 소득(“보수”)준으로 개편

         (보험료 산정기준) 월평균보수에서 월보수로 개편하고 보수총액신고 폐지

 1.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분석

국세청 소득자료, 고용보험 가입자, 산재보험 편가입자 현황 비교․분석을 통한 합산 소득 기반 고용보험 가입자 확대 현황 분석

    (신규 가입자 분석) 여러 소득별 개인별 합산소득*과 근로소득을 각각 기준으로 일정소득 이상으로 고용보험에 적용되는 신규 가입자 수 현황 분석

      * 간이지급명세서 중 근로소득은 과세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은 국세청 필요경비와 고용부 고시 필요경비를 각각 공제한 소득을 기준으로 자료별・개인별 합산소득

    (비과세 소득 합산 기준 가입자 분석) 합산 소득 기준 비과세 소득 포함여부에 따른 업종별 일정 월소득 이상의 가입자 수 분석

    (가입자 중 일정소득 미만자 분석) 현 고용보험 가입자 중 국세청 소득 합산 기준 일정 월소득 미만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분류되는 가입자 현황 분석

    (특정월 일정 소득 미만자 분석) 연간 국세청 소득 중 동종 소득 합산액 및 서로 다른 소득 합산액에 대한 월평균 소득이 일정 월소득 수준 이상이나 특정 월의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인 현황 분석

    (비정기 소득 귀속 시점 분석) 소득정보 중 상여금 등 비정기 급여의 귀속 대상기간 별 배분에 따른 일정 월소득 이상 소득자 분석 가능 모델 모색

    (일용소득자 상용취득 현황 분석)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신고 자료 중 고용보험 상용 근로자 취득 현황 분석

    (일정 월소득 미만 일용근로자 분석)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자의 신고된 월소득 분석을 통한 고용보험법 개편 후 적용 기준인 일정 소득 미만자 현황 분석

    (근로소득자의 타소득 신고 현황) 고용정보 DB와 국세청 근로소득자료 비교를 한 불일치 현황 중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동시에 있는 현황 분석

    (근로소득 합산 대상 타소득 분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중 실질적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에 합산될 현황 분석 모델 마련과 이에 따른 일정 월소득 이상인 가입자 현황 분석

    기타 공단이 요구하는 분석현황 등

 2. 「공단-국세청」 소득정보 일치율 및 불일치 유형 분석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자 정보에 대한 국세청 소득자료 일치율 분석 및 유형별 불일치 현황 분석

    (사업장 일치율 분석)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과 국세청 소득신고 사업장의 일치율 분석

     - 사업자번호·법인등록번호 기준 국세청 소득신고 사업장과 공단 보험가입 사업장의 정보 매칭율 분석(1:1 또는 1:다수)

     - 공단 가입 사업장이나 국세청 소득신고가 없는 사업장 분석

    (근로자 일치율 분석) 공단 상용 취득자 정보에 대한 국세청 소득자료의 1:1 매칭 분석을 통해 공단 자료 기준 국세청 불일치자*에 대한 사례별 규모 분석

       * (불일치자 사례) 국세청 미신고자, 동일인/동월/다수 사업장 근무자, 자진신고업장(건설업) 병행근로자, 전보자, 노조로부터 금품 받는 노조전임자, 휴직자 등

    (일용소득자료 분석) 국세청 자료와 매칭되지 않는 공단 상용 취득자 중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정보와 일치된 현황 분석 및 일용근로소득 자료의  상용 취득자 보험료 부과 방안 마련

      * 일용근로자 정의 상이 : 국세청: 3개월 미만 계속 고용(건설업 외), 1년 미만 계속 고용(건설업)

                               고용ㆍ산재보험: 1개월 미만

    (일용소득과 보험적용단위 일치율 분석)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산재보험 관계가 분리적용된 현황 분석

    (고용신고의무 면제자 현황 분석) 산재보험 고용정보가 없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제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국세청 소득정보 현황 분석

    (정기・비정기 소득의 귀속월 분석) 월급여 산정 기산일이 매월 1일인 아닌 경우와 월단위 소득이 아닌 상여, 경영성과급 등 비정기 소득의 지급주기 분석

   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분석) 국세청 업종별로 근로소득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변칙(위장) 신고한 현황 및 합산소득 기준 보험료 증가현황 분석

    (월보수 부과제도에 따른 재정추계) 국세청 소득자료(간이지급명세서)에 기반한 월별 득(보험료)의 연간 합계와 연간 정산 소득(보험료) 비교를 통한 재정 추계 산정

    기타 공단이 요구하는 소득자료 분석 등

 3. 정책 쟁점 등 검토

    (정책 쟁점 검토) 그간 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보험료 부과 방식에 대한 정책(법, 제도, 프로세스 개선 등)과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에 따른 쟁점 검토

    (사각지대 실태) 법・제도적 측면, 실제 적용측면 등 국세청 소득자료에 기준한 적용・부과 업무 설계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 실태분석

      ※ 법・제도적 측면, 노동시장의 변화 및 관행적 행태 등의 측면, 행정적 측면 등

    (국내외 사례 분석) 타 사회보험 및 해외사례 분석을 통한 소득기반 보험 가입자 적용 및 보험료 산정 실태와 제도적 문제 해소방안 분석

 1. 입찰 참가자격: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자)

      ※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부정당업자는 참가 제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 등록 마감 전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업체(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판로지원법 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포함 입찰 가능(특별법인의 경우 해당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법인은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입찰 및 계약방법

   ❍ 입찰방법: 제한경쟁 입찰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3. 사업자 선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선정

     -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종합하여 평가한 후 고득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종합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

     - 제안내용에 대한 평가는 별도의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제안서의 분야별 내용은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 평가위원의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산술평균(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하여 산출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않은 협상의 절차 또는 기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따름

    계약부서의 담당자는 제안서 기술평가 종료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 제안서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 선정자 통보방법: 개별 통보(서면)

     - 평가결과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미 선정 사실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4. 제안서 평가

    평가원칙

     -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제안서의 분야별 내용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

     - 제안서는 기술능력평가(80점)와 입찰가격평가(20점)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종합평가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함

       ․ 기술능력평가: 평가위원별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입찰가격평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

    제안서 평가기준:【붙임1】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1. 제출기한: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서류: 입찰 공고문 참조

    제안서 및 요약서

   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사항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문 참조

 3. 제출방법: 온라인 제출(나라장터)

    가격제안서는 전자적(G2B)으로 제출할 것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공단은 접수시 구비서류가 미비된 서류에 대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요청받은 즉시 보완해야 함

 4. 제안서 작성 및 효력

    작성지침

     - 제안서는 한글문서(A4) 및 파워포인트로 작성하며, 전문용어에 대한 주석 기재 및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시하고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기재항목의 누락 또는 추상적 표현(예시:~할 수 있다, ~가능하다, ~권고한다 등)으로 제안된 경우 제안조건 미수용으로 간주될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근거 및 참고자료 첨부)할 수 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입증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 발주기관과 합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 작성 항목 및 작성 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1. 제안개요

- 연구과제의 취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제안의 배경, 제안의 목표, 방향 및 기대 효과를 기술

 

2. 업체현황

 - 일반현황

 - 주요 사업내용

 - 경영상태 및

   유사 용역현황

- 연혁, 조직 및 인원 등 일반현황

- 업체의 주요 사업내용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 업체의 강점

서식2

서식3

서식4

3. 연구용역 계획

 - 사업추진전략

 - 사업수행방법

 - 사업수행내용

- 공단 및 사업특성에 대한 이해

- 과제수행을 위한 추진전략

- 주요 단계별 접근방법론 및 수행방법 제시

- 용역결과의 활용 방안 등

 

4. 사업관리 부문

 - 추진체계 및 일정

 - 진척도 관리방안

 - 보고 및 검토계획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추진체계 및 일정, 진척도 관리방안

-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계획 제시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작업 단위별) 작성

- 투입인력의 주요경력 및 연구수행 경험 제시

- 외부 자문인력 등 활용 여부 및 계획 등

서식5

서식6

5. 기타사항

-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을 기술

       

   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5.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한 과업을 수행 중 추가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인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하고 계약금액은 조정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의 변경, 삭제 또는 대체 필요성 검토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본 연구과제와 관련한 결과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공단과 제안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제안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는 제안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안자는 최근 자료 이용과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자료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용역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용역보고서에 인용된 모든 자료 및 통계, 보고서상 분석․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을 제시해야 함

    제안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지적소유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적 책임을 다한다.

    연구보고서의 수록내용, 편집순위 및 기타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연구원의 인적사항 및 연구분야, 과업추진 방향 및 일정, 기타 과업착수와 관련한 서류 제출한다.

     - 연구인력 중 공단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할 수 있다.

    과업수행에 있어 하도급은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을 변경 ․ 충원한 경우에 예외로 허용될 수 있다.

    계약금액은 본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제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 과업수행자는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발주자가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기타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 계약예규 관련 제반규정을 준용함

 1. 보고 및 산출물 제출

    착수보고회: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과업수행계획서 등)

    중간보고회: 착수일로부터 75일 이내 연구진행 중간결과

    최종보고회: 계약만료일 7일 이전

     - 최종보고서 제출 일주일 전까지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회 개최

      ※ 최종보고는 공단본부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며, 발주기관의 추가보고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



    결과물 제출

종      류

납품기일

부수

비 고

중간보고서

중간보고일 5일전

10부

요약본 및

파일 포함

최종보고서(안)

최종보고일 7일전

10부

최종보고서

계약만료 3일전 까지

50부

      ※ 만료일까지 보고서(최종 및 요약)와 기타 산출물(Row-data 등)이 수록된 원본파일(USB) 제출

 2. 보안관리

    계약업체 대표자를 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보안사고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출

    계약업체 대표자를 포함하여 각 개인이 친필 서명한 보안각서를 사업착수시 제출

 3. 계약해지 등 관련사항

    과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처에 알리고 상호 협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계속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 용역수행 일정표에 비하여 진행상황이 현저하게 지체되거나 성과내용이 부실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제반 요구사항을 기간 내 이행하기 어려워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붙임1】제안서 평가기준

평가

분야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가

방법

합 계

 

100

-

기술

능력

평가

(80점)

정량적

평  가

(10점)

경영상태

- 제안사의 경영상태

  ※ 계량지표 적용(평가위원 평가대상 제외)

10점

절대

가 산 점

- 가산점 부여기준표에 따라 배점범위 내 부여

-

절대

정성적

평  가

(70점)

사업수행 

계    획

-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여부

- 제안내용의 창의성 및 논리성

- 연구용역 추진일정․방법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20점

상대

사업수행 

내    용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접근방법 및 기법의 우수성

- 연구수행 방법의 구체성과 논리성

-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

- 정책적 제언

30점

상대

사업수행

능    력

- 연구책임자의 성공적 연구 수행가능성

- 컨설팅 조직구성의 적정성

- 책임연구원, 연구원 등 투입계획 및 활용의 적정성

20점

상대

입찰가격평가(20점)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20점

-

【붙임2】제안서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 정량적 평가

 ❍ 경영상태 평가기준(10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주 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④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가산점 항목 및 배점

구분

항목

배점한도

평점

가점

사회적

 경제기업

1. 사회적기업

5

5

2. 사회적협동조합

5

3. 마을기업

3

4. 자활기업

3

사회적

약자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3

3

2. 장애인기업

3

3. 장애인표준기업

2

4. 여성기업

2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3

3

2. 중기업

2

지역기업

1. 지역소재(울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3

3

2. 지역소재(울산) 중기업

2

일자리

창출기업

1. 창업기업

3

3

2.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2

ESG경영

우수기업

1. (E)저탄소·친환경 인증기업

2

2

2. (S)사회책임 인증기업

2

3. (G)공정·투명 인증기업

2

녹색인증기업

1. 녹색기술인증 기업

2

2

2. 녹색기술제품 확인 기업

2

3. 녹색전문기업 확인 기업

2

감점

고용관련

법령위반

1. 임금체불

-2

-2

2.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2



① 가․감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다.(평가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장애인기업, 장애인표준기업, 여성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여 관련 주무부(처, 청)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인증한 유효기간 내의 자료로 평가한다.

④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은“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⑤ 중소기업 가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지역기업 가산점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을 적용한다.)

⑦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창업기업 확인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선정통보서를 받은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⑨  “(E)저탄소·친환경 인증기업”의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및 ISO 50001(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IAF에 가입된 인정기구(한국KAB, 미국ANAB, 영국UKAS, 독일 DAKKS 등)에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ISO인증한 유효기간 내의 자료로 평가한다.

⑩ “(S)사회책임 인증기업”의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및 ISO 27001(정보보안경영시스템) 인증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IAF에 가입된 인정기구(한국KAB, 미국ANAB, 영국UKAS, 독일 DAKKS 등)에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ISO인증한 유효기간 내의 자료로 평가한다.

“(G)공정·투명 인증기업”의 ISO 37001(부패방지시스템) 인증 및 ISO 37301(준법경영시스템) 인증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IAF에 가입된 인정기구(한국KAB, 미국ANAB, 영국UKAS, 독일 DAKKS 등)에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ISO인증한 유효기간 내의 자료로 평가한다.

⑫ “녹색기술인증·녹색기술제품 확인·녹색전문기업 확인 기업”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소관부처에서 발급한 인증서 및 확인서의 유효기간 내 자료로 평가한다.

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 정성적 평가

   제안서 평가항목 중 정량지표 이외 사항에 적용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만점대비 비율

100%

90%

80%

70%

60%

30

30

27

24

21

18

25

25

22.5

20

17.5

15

20

20

18

16

14

12

15

15

13.5

12

10.5

9

10

10

9

8

7

6

【붙임3】제출서식



〈서식 1>“제안서 표지견본”




「소득기반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업무설계 방안 연구용역」

제   안   서








2025. 4.















연구용역 기관명


【 제안서 작성 항목 및 작성 방법 참고하여 작성 】

1. 제안개요

2. 업체현황(서식2, 서식3, 서식4 내용 포함)

3. 연구용역 계획

4. 사업관리 부문(서식5, 서식6 내용 포함)

5. 기타사항

〈서식 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서식 3〉

참여인력 경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령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업무구분

 

참여기간

 

참여율

%

역할및 업무내용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업무구분

역할 및 업무내용

비고

 

 

 

 

 

 업무구분: 사업관리, 행정지원, 조사/설계, 분석 등

역할 및 담당업무: 실제로 담당한 업무와 해당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명시

 투입인력의 전체이력 중 본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재

〈서식 4〉

과업수행 조직현황


책임연구원(PM)

 이름 :

 담당분야 :

 

 

 

 

 

 

 


연구원(PL)

 

연구원(PL)

 

연구원(PL)

 

연구원(PL)

 

 팀장 :

 

 담당분야 :

 

 역  할 :

 

 팀  원 :

 (자체투입인력)

 

 (협력업체인력)

 

 

 

 팀장 :

 

 담당분야 :

 

 역   할 :

 

 팀   원 :

 (자체투입인력)

 

 (협력업체인력)

 

 

 

 팀장 :

 

 담당분야 :

 

 역   할 :

 

 팀   원:

 (자체투입인력)

 

 (협력업체인력)

 

 

 

 팀장 :

 

 담당분야 :

 

 역   할 :

 

 팀   원:

 (자체투입인력)

 

 (협력업체인력)

 


  ※ 제안자 자체 실정에 맞게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작성(서식 및 내용 변경가능)

  ※ 지원조직이 있을 경우에는 첨가하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