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위험성평가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과 업 내 용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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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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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본부
안전지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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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위험성평가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과업내용서

목 차
개 요 2
목 적 2
수행범위 2
착수 및 과업의 보고 3
교육비 정산 3
계약의 해지 3
안전관리 4
기타 일반사항 4
법규의 준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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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가. 과 업 명: 2025년 위험성평가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나.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0일까지
다. 교육대상: 위험성평가 담당자 80명
※ 교육인원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된 인원에 따라 재 정산
라. 교육방법: 집체교육(8시간, 2회)
마.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추고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안전보건교육기관)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기관
2. 목 적
본 용역은 서울교통공사(이하 ‘발주자’라 한다) 위험성평가 담당자를 위한 교육으로, 담당자 역량을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수행범위
가. 교육 기본사항
1) 본 과업은 과업내용서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라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2) 위험성평가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교육규정에 의거 집체교육으로 실시합니다.
3) 교육 강사 자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 2.인력기준 나. 강사 2)’의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자로 합니다.
4) 교육과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 작성 방법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상호 협의하에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5) 교육 교재는 사전 발주자의 검토를 받아 전용 교재를 개발하여야 하며 배부 수량은 교육인원 및 여유분(교육인원 X 3%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나. 교육 지원사항
1) 계약상대자는 교육장소(서울지역) 및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며 교육을 수료함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교육기간 동안 교육대상자의 불편사항 개선 및 문의사항 처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집체교육 수강에 필요한 별도의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는 교육대상자가 계약기간 내에 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교육을 수료한 교육대상에 대해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날인이 찍힌 ‘교육실시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 착수 및 과업의 보고
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교육예정표(교육일정 및 방법 등에 대한 사항),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등록증, 강사 자격 증빙자료(‘산안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강사’동등이상), 보안서약서(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붙임3)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과업완료 시 교육이수자 명단 및 교육실시확인서, 보안확약서(붙임2),교육교재(PDF 파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교육비 정산
교육인원수가 변경될 경우 총 계약 금액을 계약인원(80명)으로 나누고 실 교육이수자 인원을 곱하여 정산 처리합니다.
6. 계약의 해지
가. 발주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과업 수행자가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2) 과업 수행자가 과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우리 공사에서 과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나. 과업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과업비를 반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
7.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안전 위급상황에 대비하여야 하며 상황발생시 발주자 직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관련 법령등에 의거 신속히 조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8. 기타 일반사항
가. 본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료가 외부로 누출되거나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문제 시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발주자 및 교육대상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철저히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 과업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과실로 교육대상자가 교육 수료를 못하게 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보상 및 책임을 져야 합니다.
라.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 수행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과업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으며, 과업 내용에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해야 합니다.
마. 과업내용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련법규에 따르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9.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의 집체교육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붙임1]
(대표자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본 기관)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명 기입」용역 참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본 기관)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자료 및 제반 사항 등을 과업을 수행하는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2. 보안관계 제 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본 과업수행 중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사업 중은 물론 사업이 완수된 후에도 귀 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누설치 않을 것이며,
3.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중대한 문제점이 야기될 경우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제 법규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도(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기관명:
대표자: (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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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인력용)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계약명 기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계약명 기입’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사항은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명심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절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제4조제1항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제98조, 제99조, 제113조, 제127조등 보안 관련 법규
2025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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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 계약명 기입 )용역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수행 간 업체(단체) 및 사업 참여자가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였음
2.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음
3. 보안 위반 시 업체(단체)의 사업 참여 제한,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음
20 년 월 일
서약업체(단체) 대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서울교통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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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본인은 서울교통공사의 ______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본 (공사/용역/물품제조 계약 등)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 체 명:
대 표 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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